한덕복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국,공유지 관리현황 및 대부 실적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소규모 토지매각 현황은 국유재산이 22필지, 군유재산이 15필지 또 2011년도 소규모 토지매각은 국유재산이 8필지, 군유재산이 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에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감사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끔 저희들이 부과징수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휴휴암의 군유지 불법점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군유지 불법점유은 현남면 광진리 33-5번지 1,450평방미터로서 주차장과 불상부지, 범종각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측량도 하고 철거통보도 하고 또 대부 해지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휴휴암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낙산사 부지,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건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대한 그 부분과 현재 우리 양양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금 교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추진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불법에 대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 및 물품 구입시 친환경업체에서 우선 구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저희 조달제품 기준으로 했습니다. 비친환경 제품이 304억 6,300만원, 친환경 제품이 40억 4,200만원, 그래서 친환경 구매비율이 총 구매액 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비친환경 제품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겠고, 친환경 제품은 우드, 목우드 라고 그래서 합성목재 테크설치 이런 부분을 주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해당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4번째 그 집단민원에 대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문리 박두영씨로부터 진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결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도 얻고 이랬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과 법률적인 해석 사항이 틀려서 박두영씨에게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박두영씨가 서문리 마을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마을회에서 우리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2건에 8,530만 2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했고, 2011년도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11건에 8,456만 6천원을 집행하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미발주 사업내역, 다음에 중단된 사업내역,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 내역 이런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도 없고, 10번째 민간경상 자본경비 지원내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저희가 별첨을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 13부터 92페이지와 페이지 93에서 99페이지까지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13페이지 13쪽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쪽 별첨을 그렇게 내역을 붙였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계속 큰 무리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자료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지는 광진리 33-5번지 그중에서 1,450평방미터를 지금 모래 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포장하고 불상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광진리 173-2번지 임야 2,184평방미터는 사찰경내부지, 불교백화점, 요사체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271평방미터는 옛날 구 언던위의카페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그분들이 거기다가 오는 사람들 휴계 이런 부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남면과 민원봉사과하고 보조에 맞춰서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청했는데, 하지를 않아서 현재 공유산법에 의해서 대부해지를 하고 지금 변상금을 추가로 20%를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지 그 부분하고 교환을 이제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또 딴 이유가 있어서 그 쪽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서 그 쪽에 대한 민원이 아주 없도록 끔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는 2010년도에 3만 4,000건을 발송을 했고, 2011년도에는 현재 2만 298건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거 자료 낸 이후에 11월분하고 12월분 앞으로 더 추가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번째 송이조각공원 이거는 저희가 해당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그중에서 군유재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448필지에 현재 384,44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금년도에 432필지에 대부면적이 273,50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금년도에 61필지에 35,556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까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첨 2번째로 93쪽입니다. 국, 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8필지에 5,087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불법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불법사용은 2011년도 8필지에 3,284평방미터, 도유재산 불법사용은 9필지에 537평방미터가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처리계획은 ‘89년 1월 24일 이전 무단사용 토지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수시 매각이 가능해서 그 매수 요청을 받아서 매각을 계속 진행을 하고 ’89년 1월 24일 이후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련법에 매각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사이가 되면 그 기준일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완화 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4쪽을 보면 그 내역이 군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94쪽 2011년 군유지 불법사용을 보면 첫 번째 정암리 김택정씨 그분이 사용하는데 인근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대부를 못하고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장산리 쪽에 창고로 쓰고 있는 그것도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광진리 휴휴암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 논화리 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11월 30일 대부계약을 해줬고, 다음에 5번, 6번 중광정리 박영환씨 부분 이건 세기연수원 들어가는 우측편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창고건물인데 요것도 철거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 8번은 요거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주면서 불법 사용을 해결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불법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쭉 해결을 해서 2011년도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이 이제 8건으로 해서 그 중에서 3건은 해결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지금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2011년도 국유지 불법사용도 저희들이 상평리에서부터 있고, 상평리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고, 2번째 광진리 언덕위에 카페 이거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3번째 휴휴암도 복구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병선씨 부분은 이제 변상금을 부과 받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줬고, 나머지 삼광수산 요 부분도 요게 이제 정치망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못해주고 지금 현재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같은 경우도 불법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여튼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근 주민과 협의가 되면 대부계약을 해서 법률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서 2011년도 분이 해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8쪽에 도유지 불법관계는 저희가 전진2리 채금례씨 부분이 있습니다. 방가로, 슈퍼마켓 요게 저희가 철거소송을 해서 지금 철거를 다 승소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토지 일부가 낙산사 토지와 이 시설물들이 반씩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낙산사하고 같이 해서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해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철거소송에는 이겼지만 그게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 소송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고 부분을 지금현재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낙산사에서 빨리 저기 안 되면 일부만이라도 잘라서 철거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뭐 7번, 8번, 9번인데 요것도 서로 자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현재 대부를 못해주고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부지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못해주고 현재 그냥 무단점유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도유지 관계는 그걸 계속 추진을 해서 2011년도 현재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 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매입, 매각내역 및 사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양이 있어서 111쪽서부터 120쪽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페이지가 진행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가 금년 2월 28일 결산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15억 8,981만 9천원이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장 10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게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집계한 겁니다. 미납액이 23억 5,627만 5천원이래서 미납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변동 자료라 그래가지고 그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주식회사 새서울 레저가 재산세가 너무 많아서 분납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5억 8,134만 4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현황 변동자료에 보면 그 동안에 자료를 낸 이후에 9억 290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미납액이 14억 5,336만 8천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압류 및 공매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27명에 5억 215만 6천원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은 전액 다 해놨을 뿐더러 지금 경매진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공공기록 정보등록 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현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여튼 최대한 추진해서 일소시키도록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나번 공매처분의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매의뢰는 14건에 6,500만원, 납부 및 처분은 12건에 2,700만원,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는 게 1건에 3,400만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별지로 낸 자료가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받은 거는 107쪽 저희가 별지자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1억 6,400만원을 받고, 또 현년도 아까 새서울레저를 포함한 추가징수를 해서 7억 3,900만원을 받아서 현재 14억 5,3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2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를 609명에 8억 1,200만원을 지금 실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158명에 7,900만원을 했고, 신용정보등록,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을 6명에 1,400만원,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8명에 1,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 기간이라든지 그 채권압류라든지 공유처분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8쪽에 문제점 및 대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제침체로 기존 체납자들은 전혀 납부를 못하고 또 신규 체납자들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 유예라든지 분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너무 조세 반발이 일지 않도록 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공개입찰 공사내역 및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개입찰 19건에 하도급 된 부분만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중복 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차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19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입찰 공사내역 및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다섯 번째 농공단지 내 사업장 수의계약은 2010년도에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관내업자를 지정 계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조달청으로 다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보고드린대로 별첨 3에 국, 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매입 매각의 내역 및 사유, 대체재산 조성 현황은 군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 2011년도에 12건에 2,430평방미터 또 대체재산 조성은 26건에 8,224평방미터, 교환은 금년도엔 없고 전년도에만 5건에 5,692평방미터, 국유재산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이 2011년도에 8건에 3,471평방미터, 대체재산 조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2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