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부산림농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맡으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23건으로 공통사항이 14건, 산림농지과 소관 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백두대산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투자되는 사업규모에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12월 중으로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림 등 관리 전담인력 충원 계획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양림 정비인력을 수립 계획하여 인건비 지출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운영방향으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견학하여 운영주체 선정과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야외체험 및 학습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확고한 휴양림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명품 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송이 유통 과정의 불법성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사항으로는 송이 유통 불법성과 관련 2011년도 9월 1일자로 경찰 내사종결 처리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는 양양송이 활성화 간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과 공판장내 CCTV를 설치하여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 방지하고 띠지 수불부 결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계획으로 송이 활성화 T/F팀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지리적 표시제 문제점 파악 및 해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송이 명품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각종 루머 등과 관련하여 양양송이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송이 포장지 개선과 송이 반입 단속 등 브랜드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행정 주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는 송이산업 활성화 T/F팀 회의 개최와 송이 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지원 및 CCTV설치로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를 방지하였으며,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및 대책으로는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의 자생력 확보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또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자들이 공판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송이농가 장려금을 2012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석업자 불법산림훼손 및 사업종료 후 산림복구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산림이 훼손되면 원상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사전단속을 강화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종료 후 산림복구 이행여보를 철저히 감시하여 지도, 단속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산림 개발지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 토석채취, 수목굴취 등의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 하였으며 읍면별 산림수사 기동반에 의한 수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불법산림 훼손에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단속 및 적발실적은 총 24건 적발하여 송치 23건, 내사종결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단속 및 적발실적은 입건 11건에 검찰송치 10건, 수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석 및 산지전용 등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의 승인기준에 부합되도록 복구하여 향후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일부 산주들이 위탁업체의 사업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탁업체의 사업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사업 실행시 산림법인체로 하여금 관내 거주 산주에게 통보하여 작업시 산주를 참여케 하고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자 및 감독 공무원은 수시 사업장 확인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관내 거주 산주의 경우는 사업구역을 방문, 미비한 점 또는 추가 요구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 중 산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나, 관외에 거주하는 산주의 경우 사업 중 사업구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관외 거주 산주의 경우 별도의 관리인을 통하여 임야관리를 대행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발송 시 관내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친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토록 하여서 사업시행 중 연락을 통하여 산주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세 번째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 2011년도 9월 26일 임호정리 이장 권오길 외 다수인이 입암리 동해석산의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분진 및 주민피해,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사고 우려 및 채석 연장허가 반대한다는 진정으로 처리현황으로는 동해석산으로 하여금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및 서행을 위한 운전자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채석의 연장 추가 허가 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및 향후 토석채취 추가 신청서가 접수 될 경우 검토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원민원은 2011년 11월 8일 장승1리 이장 염윤종 외 다수인으로서 인근 채석장 양양자원개발과 금산개발에서 운행하는 중기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차량서행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장승1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석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0년도 현황으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8건으로 총 7억 1,651만 6천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현황으로는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9건으로 추진 중이 2건, 집행완료 된 사업이 8건이 되겠으며 총 4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과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된 세부내역별 사업조서입니다. 2011년도에는 양양군 상징물 심볼마크, 도시브랜드 제조 설치 외 6건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토지 소유자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총 3억 9,00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2010년도에 명시이월 1건으로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용역으로 집행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 1건에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용역과 명시이월 1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 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외 9건으로 총 6억 5,679만 2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외 4건으로 총 2억 954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으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현황으로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에 23건으로 총 42,646평방미터가 대부되었습니다. 국, 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불하 매각 계획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부현황으로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4번지 외에 3건으로 총 10,056평방미터가 대부 되었습니다. 불법사용 현황으로는 현북면 법수치리 산43번지 1,134평당미터를 현북면 법수치리 188번지에 거주하는 배정환씨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황 조사 후에 불법사항 위법 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불하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 대책으로는 2010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1년도에는 건축 분야에서 현남면 광진리 33-3번지, 173-2번지에 2,054.6평방의 불법행위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산림부서에서 실황 조사결과 총 289.2평방이 불법훼손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본다면 173-2번지 하고 33-5번지는 휴휴암 주지가 지금 불법훼손해서 주택 보일러, 마당부지와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173-2번지 3.7평방에 대해서는 매점을 운영하는 손순영씨가 불법으로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그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대책으로는 휴휴암 산지분야 건물신축과 불상신축 등 불법행위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기타 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항으로 건축법 위반사항 수사기관 고발시 산지관리법 및 기타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시 12월 2일 건축계에 통보하였습니다. 고발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로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열네 번째로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꽃 묘 식재와 느티나무 대묘 식재, 장승 및 조형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꽃 묘 식재와 장승 등 목책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춘기 송이조각공원 및 인접 제방로에 대하여 계절 꽃을 식재하여 군민 및 외래 방문객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2012년도 광특보조로 도시 숲 조성사업비를 활용하여, 송이 조각공원내 대경목 식재 및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목재의 부패 등으로 노후화 되는 장승, 목책 등 목재 조형물을 지속적으로 교체,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외래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산림 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현남 하월천리 산104번지에 대하여 이갑주로부터 196평방이 단독주택 설치로 검찰지휘 후 내사종결 처리 하였으며, 현남면 주리 산90-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김관선씨가 515평방의 퇴비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기소 후 행위자 복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관련 불법행위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0년도는 19건 적발해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15건, 원상복구 명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17건, 원상복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조치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서, 내용은 고발 및 원상복구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 적발해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3건, 원상복구 명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3건, 원상복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으로는 2010년도 산지전용허가 내역으로는 총 합계가 93건에 312,750평방이 되겠으며, 허가가 30건에 66,747평방미터, 협의가 53건에 217,531평방미터, 신고가 10건에 28,442평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산지전용허가 내역으로는 총 합계가 69건에 195,260평방이 되겠으며, 허가가 18건에 26,465평방, 협의가 33건에 72,370평방, 신고가 18건에 96,425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011년도 사후관리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월 평균 지도점검은 3~4회 실시해서 총 17건 위법사항 적발해서 모두 복구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9건 적발해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은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이 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 방안으로 총 2010년도에는 14,353.2kg이 생산되었습니다. 가격으로는 18억 5,861만 6천원의 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514kg이 생산되어 9억 6,098만 9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농가 소득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564가구에 평균 342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1년도에는 430가구에 평균 235만 1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송이 명품화 유지 방안으로는 양양송이영농조합과 군 자체 간담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단속에서는 송이 생산부터 공판장까지 발생되는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며, 공판장 외에서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자금 띠지 및 인건비 지원 및 CCTV설치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장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송이농가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자들이 판매상보다 혜택이 있는 공판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등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띠지 관리 철저를 위하여 수불부 관리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송이 선별기준을 공판내에 사전공고 및 견본을 비치하여 송이 등급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의 자생력 확보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들이 공판장을 찾도록 송이농가 장려금을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 2월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시행에서부터 2011년도 7월 자연휴양림 송이관 전시물 설치 및 제작설치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이며, 송이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는 2012년도 1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 1월에 목재문화 체험장 편입 사유지 매입에서 부터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 조성 1년차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목재문화 체험장 2년차 조성 시행 준공은 2012년 12월 중이 되겠으며, 영상정보실 등 전시시설 및 야외 생태체험장 시설은 2012년도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하여 완공 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휴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치유의 숲 및 탐방로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자연휴양림 히스토링 부지를 활용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는 야외풀장 및 인공폭포 조성과 씨티투어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니파크골프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숲 해설 및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는 숲 해설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목공예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체험시설 설치로는 목재체험형 숙박시설을 설치, 수목별 체험이 가능한 숙박동 설치와 기본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을 확보 수익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4개 석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으로는 2010년도에는 현남면 입암리 소재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 현장에 대해서 입암리 김영규 외 12인으로부터 석산연장허가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계획으로는 기존 동해석산의 허가기간이 2013년도 9월 17일까지로 향후 토석연장 추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법 검토 후 가부를 결정코자 하며, 주민과 석산대표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량서행, 적재함 덮개, 저소음 발파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한철광 대표 이형섭 현장에 대해서 화일리 이장 이규완으로부터 마을인근 채석장인 대한 철광에 대한 재허가 연장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최초 허가가 2010년도 10월 31일에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함에 따라 허가 물량대비 잔량 80%에 대하여 대한철광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연장 처리하였으며,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남면 입암리 소재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 현장에 대해서 입암리 김영규로부터 석산의 추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석산의 연장추가 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본 건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결과 및 향후 토석채취 추가허가 신청서가 정식 접수될 경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검토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사항으로는 본 현장에서 허가구역에 경계침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행위 목적으로는 야적장 및 전기콤프실 설치하였으며, 피해면적은 2,584평방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행위자 엄철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관련자 참고인 진술을 받아 검찰 지휘 건의 예정이며 검찰로 사건송치 후 적지 복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한철광 대표 이형섭 현장에 대해서 화일리 이장 이규완 외 다수인이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과 마을 근접한 곳에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음을 민원제기 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차량 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관을 고려한 계단식 채취, 초류종자 파종 등으로 부분적인 복구작업 병행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리 소재 양양자원 개발 대표 김진남 현장과 서면 서선리 소재 금산개발 대표 이기환 현장에 대해서 장승1리 이장 엄윤종 외 다수인이 장승1리 마을 앞을 운행하는 석산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발생과 차량과속에 따른 주민불편 및 도로 파손 우려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차량서행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와 장승 1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안전시설물 표지판을 설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요 관광지 해송 정비계획입니다. 본 건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1월 11일자로 낙산해변 송림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실행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도변 조경수 화단 조성사업 현황 및 읍면별 배분 내역으로는 2010년도에는 국도별 조경수, 화단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큰나무 공익조림 해당화 군식사업 외 10건으로 총 2억 4,916만원이 계약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분 내역은 총 6,000만원으로 양양, 현북, 현남면은 각각 600만원씩 배정하였고, 서면은 1,800만원과 손양, 강현면은 1,20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사업현황으로는 연창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 3억 73만 2천원의 계약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분 내역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