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도시과장
국군휴양소 콘도 개설 시유재산 교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현황과 이용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대천시 신흑동 산 253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16만314㎡입니다. 소유는 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위 번지 임야는 1962년경부터 국방부에 징발되어서 공군 2701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91년도 11월경부터 산림훼손과 병행해서 육군 휴양소를 신축,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휴양소의 시설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건축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1,543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약 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91년 11월 13일 그 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구두 및 공문으로 작업중지 요청을 했으나 군부대에서는 불응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91년도 12월 2일경에 자기들 스스로 자체 작업을 중단하였었습니다. 이후 91년 12월 17일 육군 측에서 사유지 무상 사용 및 재산권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 기부채납, 혹은 매수에 대한 검토의뢰였습니다. 이후 92년 4월 2일, 군부대 의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유림과 국방부소관 재산간의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4월 20일 시유재산처분에 따른 의회승인을 의뢰하였고 92년 6월 4일 의회의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시유재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 국방부재산 신흑동 1666의 2번지 외 17필지 3만 9,191㎡에 대한 교환관계입니다. 92년 6월 26일 교환재산의 선정심의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유재산과 신흑동 1396번지 외 8필지 2,958㎡와 국방부 소관 재산간 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6월 4일 또한 육군 제7867부대로부터 시유지 사용허가 의뢰가 있어 6월 18일에 시유재산을 대부하였습니다. 기간은 92년 6월 20일부터 93년 6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면적은 1만5,775㎡, 용도는 군 휴양소 건립 대부료는 무상 피대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6월 13일에 육군휴양소 건립을 위한 산림훼손 협의가 있어 협의요청 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1,578㎡이고 소요사업비는 56억원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3일에 관광휴양지역 내 산림훼손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92년 7월 3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신흑동 산 253의 1번지로 면적은 1만5,524㎡이고 용도는 육군휴양소 건립으로 피허가자는 육군 제7867부대장입니다. 92년 8월 9일 재산교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자는 그러한 협의내용이었습니다. 92년 8월 31일 협의된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우리 시가 감가한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가격에 해당한 면적을 교환하고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환 전에 사전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92년 9월 28일 재산교환에 따른 협의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가액의 산정은 교환시점 한국감정원에서 산출 평가액 가액으로 동일가격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호 교환하고 현재 군교환 대상 부지 내 거점을 97년 공유수면 매립완료 시까지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97년 공유수면 매립 후에도 일부 면적, 약 32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며 또한 민간시설물 철거는 군시설 신축이전 시점에서 철거 조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우리 시가 회신한 내용은 교환대상 평가액 산정을 우리 시가 감정한 가격에 의하여 교환대상 평가액과 비교 동등한 면적으로 교환하고 군소유 거점 및 민간시설물을 교환 전에 철거해 달라는 우리 시 의견을 통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부의 담당자 교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도 전화상으로는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공전이 되다가 93년 3월 12일 저희가 교환 이행에 대한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었고 93년 6월 1일 재산교환 협의에 따른 육군 2162부대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부대 교환대상 부지와 군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교환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얘기하던 내용과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육군 2162부대에서 또 협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6월 16일 교환전 군 및 민간시설물 철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금후의 추진방향으로는 계속 교환조건에 의한 교환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시유재산교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국군 휴양소 건립현황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