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21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09-08

임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써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5시01분

태호

백태호의사계장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임홍재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위원장님!

임홍재임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준우위원

본 청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특위할동을 한 것처럼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이기 때문에 동일번지에서 우리가 다시 특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를 지난번 특위 때처럼 하고 인사도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임홍재임시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미력하나마 이번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도 지금 이준우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전과 같이 김지섭 위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임야 대부에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용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태부의장

김용태의원입니다. 지난번 하만리 173-1번지에 대한 청원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조사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이 점에 관한 청원이 들어 왔기에 청원 소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92년도 2월 2일 천북면 하만리 959번지 김충의씨 현재의 하만3리의 이장입니다. 김충의씨외 2인이 신청했는데 그 두 사람은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셋이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을 낸 사항입니다만 청원내용은 초지조성 및 기타 유실수나 타 소득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개발사업 진입로의 지역에 도로변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대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이 진입로 변에 있어 본 사업이 환경을 저해시킨다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허가가 반려되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지구 농업개발 사업이 지난번 청원 당시 공유지 토석채취허가가 반려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홍보사업 농업개발사업은 공유지 토석채취 허가신청 반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예산상 문제였다는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가치장 공사는 공유지가 아닌 사유림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지난번 청원 당시에는 한씨 종산인 사유림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림 173-1번지를 토석채취 지역으로는 먼저 당초에 이 토석채취지역이 들어갔을 때는 농진공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이라고 해서 토석채취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역이 농진공의 기술진들이 다시 “기기가 적합한 지역이다. 토석채취지로써 품질이 맞다“고 한 사항으로 토석채취 지역의 적지이나 자연환경과 공유림 영림계획, 또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복구, 경영수익변을 위한 효율성을 검토한 후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후 본 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초지조성이나 소득작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는 본 공사의 시행시까지 지역 주민에게 대부해 줘도 그 지역에 하등의 하자 없을 것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군세 수입면이나 공사 공익사업을 위함이라면 개인업자나 이런 곳에 주지말고 군에서 직영을 하던가 또는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과 공직회를 한번 가진 후에 충분한 연구 검토나 계획이 수립된 후 부과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은 산림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위원

위원장님! 소개의원한테 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소개의원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홍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양석우위원

김용태 부의장님! 먼저 아까 말씀 중에 홍보지역 제방사업에 따라서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초지조성하고는 불가한 것 아닙니까?

김용태부의장

아니 직영사업 관계는 군유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해서 개인에게 줄 바에는 군에서 직영해서 토석채취를 하면 군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양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소개요지하고 좀 너무 떨어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태부의장

이 사항은 당초에 먼저번 청원의 결과가 개인들에게 공익 수입이나 또는 공영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검토 연구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먼저번에 나왔습니다. 청원 특위에서....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바로 이 문제도 군세 수입면에서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주민들이 군유지에 대한 토석채취나 이런 것은 하등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개인에게 줄 바에는 자기들도 본 사업이 될 때까지 거기에 소득작물에 관계된 것을 허가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양석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 토석채취 토취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의를 안하고 철회하겠다는 얘기와 연관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태부의장

예. 맞습니다.

양석우위원

그렇습니까?

김용태부의장

예.

양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 부의장님 말입니다. 이게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보십니까?

김용태부의장

밑의 지역은 초지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 지역은 옛날에도 초지조성을 했던 지역입니다.

양석우위원

그런데 산이 대단히 가파르고 해서 초지조성지로써의 여건이 구비가 안 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김용태부의장

그 지역을 가보면 밑에 하부지역은 초지조성을 하고도 남을 지역입니다.

양석우위원

하부지역의 면적이 일부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용태부의장

그것이 13정인데 약 3정내지 4정은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양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양석우위원

질의 없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별도 협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 o 특별위원회명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o 구성일자 : ‘93. 9. 8. o 구성된 회의 : 제21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o 위원 : 임홍재위원외 4인(이준우, 양석우, 이기응, 김지섭) o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및 간사선임 ․군유임야 대부(초지조서)에 관한 건 o 보고할 사항 :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 협의 ․군유임야 대부(초지조성)에관한 청원심사 결과

15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