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9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이송된 청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들으신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가 군유임야인데 이 군유임야내에서의 채석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7일자로 의회의 청원 심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일날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건설과, 산림과, 재무과 지적과 합동으로 해서 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일날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전체 지적에 대한 채석이 가능한 면적과 토석량을 산출을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도와 도면작성을 21일부터 27일까지 6회에 걸쳐 완성을 했습니다.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산의 전체 지적이 13만9천1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수로는 약4만2천90평인데 이중에서 채석이 가능한 그러한 면적은 8만천㎡로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토석은 약 2백88만9천㎥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전체의 지적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과를 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임지에서는 토석을 채취해서 어떠한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에 쓰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조치로는 채취한 이후 적지를 보령방조제가 완성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연입지에 맞도록 어떠한 시설부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평탄 위주로 부지정리가 되어야 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면적이 축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금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실행코자 하는 점이 11,000㎡의 면적에 토석량이 약 14만6천㎥으로 토석계산이 됐습니다. 측량된 결과 계산된 토석량이나 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실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림과 군유림과의 경계감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보령출장소에 경계감정측량 의뢰를 공문으로 8월26일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를 하고 보니까 그 동안 밀린 일정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속히는 못하고 9월4일날 지적공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 산림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쪽 뒷 면으로는 나무를 베어야 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않되고 전면 우선 산림과 경계되는 1차 시행할데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서 보니까 81,000㎡중에서 금년에 해야할 곳이 11,000㎡의 구획이 건설과에서 이미 그어졌는데 구획측량을 자기네가 기점 잡은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해서 오늘 1시부터 나가서 11,000㎡에 대한 경계측량을 다시 하고 페인트표시를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오늘, 내일 중에 우선 토석매각이 선행되기 때문에 토석매각에 대한 1차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공고를 거쳐 가지고 입찰이 되면 낙찰자가 군유임야의 대부신청 및 채석허가신청을 동시에 내 가지고 처리가 된 연후에 거기에 따른 토석대금이라든지 적지복구비, 임목대금을 징수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므로써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면적에 대한 채취 가능면적, 채취량이 나왔고 또 우선 금년에 해야할 11,000㎡의 면적이 14만6천㎥이 나와있고 오늘 금년에 시행할 구역 면적에 대한 경계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섭위원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또 임시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의해서 아마 조사를 해서 설계까지 나오고 한 모양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청원은 위원여러분의 토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사전에 의견집약하신 바와 같이 제19회 임시회에서 동 장소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청원을 군수가 처리하도록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그 의견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초지조성을 할 수 없도록 대부를 요한 것으로 보령군의 시책과 상반되어 채택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서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청원심사에 위원여러분과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