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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178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4-24

김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22%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에 기타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여가활용 장려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안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제9조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양양군 관내 124개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경로당에 시설비와 운영비, 난방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6명의 공동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김택철 의원님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내 18개시군 중 16개시군이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중 3개시군(속초시, 횡성군, 인제군)에서는 노인회장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우리군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24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법에는 수당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인회 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으나, 경로회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경로회장 활동비는 상위 관련법 또는 향후 관련법에서의 지급 안이 마련된 후 개정 지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18개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18개 시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김택철위원

16개 시군 중 3개시군이 경로당 회장님께 월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는 3개 시군과 같이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문항에서 뺐습니다.

김우섭위원

애초에 만들 때 5만원 때문에 시작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김택철위원

예.

김우섭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만 되어 있고.......

김우섭위원장

16개 시군 중 3개 시군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시군은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안하고 있는 곳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이미.......

김우섭위원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지원 조례안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다만 5만원에 관한 것은 상위법과 배치된 점이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예.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에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해야 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을, 안제7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지역 내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우리지역에 4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조례가 없는 관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을 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6명의 공동발의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이신 박정숙 의원님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운영비로 약 2억9천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지역아동센터가 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4곳은 어디입니까?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예, 꾸메그린, 양양, 홀로섬이 한마음, 무산 등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연간 운영비가 2억 9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원 조례가 없이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현재까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우섭위원

2억9천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급이 됐었잖아요?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예.

김우섭위원

현재 4개소에 대상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박정숙위원

지금 무산아동센터는 80명 전후 인원이고요, 꾸메그린이나 양양, 홀로섬이 한마음은 3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 근거 없이도 항상 지원을 할 수 있네요?

김현수위원

지금도 지원을 했을 거예요.

김우섭위원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 따라서 조례가 없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놀 토가 정기적으로 되면서 토요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시점인데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토요일 방과 후 학습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확대 지원 방안 이유도 있네요?

박정숙위원

예.

김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간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정숙위원

2억9천만원.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금년도에 2억 9천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에 의해 공설묘지를 운영함에 있어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서 사용자 자격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 사용자의 자격에서 기준등록지 및 원적을 양양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한 사람 중 원적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6호 재합장묘의 경우 타 지역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합장묘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정하여 수해범위를 더욱 폭 넓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본 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요건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일부 개정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6명이 공동발의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김택철 의원님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과거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해 있던 속초시와 고성군 일부지역이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타 자치단체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원적이 양양군에 있다하여 우리군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합장묘의 경우 현재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한 사체와 유골만이 합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내용에서는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 및 원적을 양양군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공설묘지에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설묘지 운영에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만드는 이유는 공설묘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원적지를 여기에 두고 타 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여기 온 사례는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몇 건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속초시와 고성의 일부지역이 옛날에 양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몇 건 안 되지만 사전에 방지 차원이네요?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예.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토록 함으로서, 재래시장의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및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하여 제한하고자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김택철 위원님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간으로 두 번째주 일요일과 네 번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점은 없으나, 주민 여론 및 타 지역의 동향과 강원도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일부 타시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 시작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거의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몇군데나 되는지? 저희만 안 한건지.......

김택철위원

한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안 한데가 5군데요?

김택철위원

아니, 한데가.......

박정숙위원

한데만 5군데입니까?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거의 개정중이거나 대규모 점포가 없더라도 저희처럼 개정 중에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우리군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는 어디입니까?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저희는 아직 없는데 강원도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 점포가 안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미리 조례를 정해 놓고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아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세무회계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군세에 감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안을 담았고 , 안제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제4조에는 강원도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 안제6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대상 세액의 30/100에서 50/100을 경감해 주고, 안제7조에는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0/100을 경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시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시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안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문을 제외한 군세의 감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급 시각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도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 입주자에게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이것도 계속 감면조례를 받았었는데, 다른 게 다 이관이 되고, 이것만 이관이 안됐네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김우섭위원

별도로 다시 명기를 하는 거죠? 지난해에 다 혜택을 받았던 거죠?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별도 명기된 사항이 아니고 시한이 끝나서 기존에 받던 걸.......

김우섭위원

받던 걸 다시 시한을 연장해서 하는 거죠?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다른 감면법에 대해서는 이관해서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시 시한을 정한 거죠?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시한만 다시 정한 거죠.

김우섭위원

2013년까지겠네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다시 연장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제21조 제1항, 4항, 5항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법 조항을 변경시켰습니다. 안제34조 제2항에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 상향조정 및 4회 분납을 명시했습니다. 안제45조 2의 군 본청, 의회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제61조 제1항에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용어 등을 변경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의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 납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본청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개정안에 보면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집무실 면적기준은 다른 시군과 같이 한 건 아니고 양양군 나름대로 해서 만든 겁니까?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이건 표준안입니다.

김우섭위원

표준안?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행안부에서 이 기준을 상한선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에서 받아 들여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에 한번 양양군의회가 조금 벗어난다는 것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그때 지하실 부분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칸막이를 하는 등 조치를 해서 면적에 행안부 기준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개정안에는 다 이상 없이 다 들어가 있다?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34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를 50만원 초과해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더 강화된 겁니까?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초과하는 걸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택철위원

50만원 초과가 3개월 이내에 2회 분납을, 100만원 초과가 3개월 2회 분납으로 했다고 하면 50만원 초과는 분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예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1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한거지.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택철위원

모든 건 주민편의를 위해 완화를 해 주는데, 50만원까지 넘는 부분을 분할하던 것을 99만원까지는 안되고, 100만원 넘어야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하네, 이것도 표준안이나요?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예, 행안부 표준안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제도시 분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에서 제출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난 ‘81년도에 제정된 바 있는 기존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전내용으로만 국한되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대지원 시책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는 융자추천 대상자의 융자금 추천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제9조에서는 이차보전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융자추천 제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 법 조항들은 중소기업법 제2조, 동법 제3조와 제17조 및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으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기존의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내용으로만 국한된 양양군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융자금 한도액을 제조업은 업체당 당초 2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이외의 업종은 업체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로 융자한도를 높여 지원하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시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제8조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에는 얼마나 해 줬나요?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종전에는 2천만 원을 추천 한도액으로 정했고, 이차보전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지금 이차보전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치를 더 활성 하고자 이번에 기간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8조 2항에서 이차보전율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몇% 정도로 할 계획이시나요?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앞으로 그린농공단지 조성도 되고 해서 기존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소상공인 위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의 경우 5억 원까지, 고용우수기업 6개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도 5억원, 또한 대도시에서 양양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5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농공단지 분양업체가 아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3억원까지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고요, 또한 공장 등록업체 전업률이 30%이상일 경우는 2억원 이내까지 받습니다. 또한 건설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1억 원 이상이 있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기존에 2천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엔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 농공단지 외 다른 업체에 이차보전해 준 업체는 얼마나 되며, 보전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예, 지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억 1천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 지원업체 수는 60개 업체였습니다. 2억1천만원 예산액 중에서 융자금액은 24억6,900만 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액보전금액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액이 2억1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만, 이때는 70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융자금액은 약 22억4,200만원 정도, 이자 차액보전금은 1억8,400만원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6년간 평균치로 봤을 때 61개업체에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9조 2항에 이차보전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1회 연장을 해서 4년이 된단 얘기잖아요?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예.

김택철위원

4년까지 이자보전차액을 지원해 준다?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예.

김택철위원

종전에는 2년이였나요?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1년이였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2년 더해서 4년까지 보전을 해 준다?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예.

김택철위원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오고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더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관내 기업체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고용증대 효과라든가 지역경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최근상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양양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현수 조례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할발주,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건설경기 침체, 도급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업체 공사 참여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호 군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비율을 명시한 별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제5항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권고했습니다. 안제6항은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를 권고했습니다. 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의 2항은 분할 발주, 안제4조의 3은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안제4조의 4는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의 권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할발주와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분할발주에 대하여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5조 나항, 분할발주 가능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서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제4조의2 분할 발주 신설이라고 했는데 1항, 2항, 금액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분할 발주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77조에 의해서 분할 발주를 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실은 권장하는 사항이지 법에 의해서 확고하게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분할 발주하려면 우선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택철위원

옛날식으로 루사 때와 같이 긴 제방공사가 있다면 금액을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금액을 적게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많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을 하는 조례잖아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택철위원

제4조에 3을 보면 1,2,3, 49%, 50%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 건설업체와 하게 되면 공동도급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50%해서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각 시군도 이 비율로 해서 활성화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장비랑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한 거 같은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업체들이 요즘 다 들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조례 제3조 5항, 6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문 신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우섭위원

이건 어디에 있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삭제하고 4조 2항 분할 발주 등 4조 2항의 1, 4조 2항의 2, 54페이지를 보시면 별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김우섭위원

5항과 6항하고, 44조 1,2항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고, 이것은 공동 분할 발주를 하는데 기초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기초 마련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됐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좀 강화가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에 주로 공고로 끝났는데, 완전히 다시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공고로 끝난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초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제4조 4항에 보면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의 권장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들어오면 장비를 써 달라는 권고사항이잖아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그런걸로 인해서 우리가.......

김현수위원장

신설한다는 얘긴데,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사를 끝내고 돈을 안주고 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식대, 자재대, 기름 값, 장비대 등을 손해 보는 경향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장비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대도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손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만드는 곳도 있죠?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현재 된 곳은 없는데........

김현수위원장

만들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다음은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예외규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과 기본방향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 안 제1조~제3조가 되겠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이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표지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이 안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목적과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설정은 군수님이 하십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와 공무원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소방방재청까지 보고를 해서 그 지역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절차를 밟아서 최종 재해위험지역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우리 관내에 조례 제정이 안돼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었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법수치 지구와 정암리 아파트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재해위험 지구 지정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을 느꼈을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어차피 방재청까지 보고가 되어서 거기서 고시가 되어야 되네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보고는 되어야죠.

김택철위원

재난이 없어야 되니까 재해위험지구를 작은 거라도 많이 지정을 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이라도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함으로서 재해가 해소가 되어야지 그 지역에 건축물도 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할 부분입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수치는 어느 지구가 재해위험지구 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도로가 낙석이 계속 내리는 부분이 국유림인데, 우리 군도입니다. 군도 옆인데 절개지가 다 낙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낙석이 져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다 맞든지, 자동차가 맞든지 그런 경우도.......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럼 정암리 아파트는 왜 위험지구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이 가보면 뒤에 석축이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유시설이라 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 차원인데 앞으로 도와 소방방재청에 다수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옹벽 쌓아 놓은 것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지 않으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다음은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을 안제1조~제3조가 되겠고,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 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4조~제8조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제9조~제15조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제16조~제18조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제19조~제24조가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25조~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자주 발생되는 물놀이와 관련하여 물놀이의 사전 대비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요원의 효율적인 운영, 휴일 사고대비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 조례안 역시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되었으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지금까지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전국적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8조 안전관리 요원, 우리가 위험구역 설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배치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덜 위험한 지역은 순찰로 강화하기로 조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양양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네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배치해야 될 곳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배치해 왔습니다. 양양에 현재 27군데가 됩니다. 남대천 계곡과 하조대까지 포함을 하고, 어성전 계곡, 법수치 계곡, 용소계곡, 용수전 계곡 등 해서 27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27군데인데 여기서 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요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무원과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해수욕장도 들어가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해수욕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조대.......

김우섭위원

해수욕장은 들어가도 수상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매해 27곳 정도는 배치를 해 왔던 거죠?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바다는 배치를 안했지만 계곡 유원지는 계속 배치를 해서 인원을 썼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는 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안전시설 설치는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됐나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국고보조까지 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안전시설 설치에 로프도 설치하고, 구명조끼, 인명구조함, 표지판, 구명로프, 구조통 기타 해서 위험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명보트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도 남대천 위험지역은 설치한 간판도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조례까지 제정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9조에 있는 대응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데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곳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양양군 해수욕장이 몇 개 입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있으니까,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하고 계곡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위험지역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위험지역이라 하는 것은 물이 깊은 곳은 어디든 다 위험하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객이 많은 곳에 위험성이 따를텐데 서면 쪽으로 본다면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우선 배치가 됩니까?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저번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계곡이 많다 보니까 다 배치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찾아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위험지구에 배치를 안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놀다가 잘못된 거 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겠지만, 야영장이라고 공시된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했다는 얘기를 안 듣겠는가 싶어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안전요원을 한명 정도 배치를 합니다. 못 들어가게 계도를 하는 차원이고, 또.......

김현수위원장

지금까지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구명보트, 구명조끼도 구비를 해서 준비를 한 만큼 한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다음은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용도를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율이 30/100이상에서 15/100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양양군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시행령 제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한 안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양양군 소속 실․과․소장으로 하였으나, 재난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30/100에서 15/1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강원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회에 걸쳐 개정되어 상수도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며, 환경부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여 표준급수조례안을 보급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에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인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급수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하였고, 안제27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에는 1일 평균 사용량과 최근 3개월 사용량 중 많은 것을 부과토록 하는 안을 27조에 두었습니다. 안제37조에는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 확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라든가,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 걸로 안을 두었습니다. 안제47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하되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비점이 발견됨으로써, 환경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수설비 등의 한계와 수도계량기의 이상 발생 시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와 관련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수도요금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제47조 수도요금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거잖아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요금하고 수수료를 3년으로 하고, 그 외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경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사용요금과 수수료를.......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3년으로 하고요, 그 외에 것은 5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건 똑같이 3년으로 그대로 놔두었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 돈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137쪽 요금 등의 감면 1항 4호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완전히 감면대상으로 못 박아줬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전엔 없던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도록 소장님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군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를 환경부에서 보급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수도관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내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도시설에 건설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과․징수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17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도시설에 따른 소요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의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안으로서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환경부 안을 토대로 한 거죠?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환경부와는 좀 다르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안은 몇 조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환경부 안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건지? 특이하게 우리 양양군만이 다르게 한 안이 있는지?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조례 별표 안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바꾼 것입니다. 별표 1, 별표2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미만 시설에 대해서 정액제로 하는 것도 저희들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양양군 실정에 맞게 했다면 타 자치단체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금액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금액 차이가 있다면 타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더 물게 되나요? 아니면 적게 내나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곳이 열 개 지방자치단체 내외입니다. 양양군에서 욕심을 조금 부리다보니까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제6조 부담금의 징수․부과는 원인자부담이라서 사전에 공사비를 산정해서 징수한 후에 공사를 하니까 체납 될 염려는 없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24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큰 공사겠지요? 작은 공사는 바로.......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공사는 다 징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5항에 보면 원인자부담 기간이 15일 이내와 24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큰 공사겠지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몇 억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상수도시설 하는 데는 거의 체납액 발생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익환

차익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양양군 자체에서도, 각 실과소 관계도 특별회계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체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안은 4월 27일 개의되는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