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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5본회의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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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강현면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부터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해변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숙 의원님 주요해변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주요해변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16일 하루 동안 낙산해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시 구조 및 구급시스템 운영방법과 수상안전 요원, 안전장치 배치상태, 그리고 해변 청결도 등 피서객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변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면에서 행정의 관심 분야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낙산발전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낙산해변을 찾는 피서객의 민원해소와 다시 찾고 싶은 해변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가철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당부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안전요원 및 안전장치 배치 상태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인명구조훈련 도중 실종되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상 시 인명구조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름철 해변 피서객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되 최대한 구조원의 안전에 주의하여 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라이프 링과 구명조끼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름해변을 운영 중인 타 시군에서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과 더불어 구명조끼를 구비하여 무료로 대여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변 물놀이사고 예방과 수상안전요원들의 자외선 화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시야확보를 위한 인명구조원 이동식 망루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바 망루 감시를 철저히 하여 단 한명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변 편의시설물 관리상태 및 백사장 청결상태입니다. 행정봉사실 시설물 중 행정봉사실 앞 마루 바닥에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해변 근무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체 및 수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년 천막으로 탈의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미관 및 효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물론 이용객이 적어 신규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샤워장 가까운 곳으로 탈의장을 이동시켜 다중이 이용토록 하고 디자인 또한 시각적 효과를 가미한 이동식이나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지역광고를 극대화 한다면 이용 및 지역홍보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사장 청결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쓰레기 수거로 청결하고 편안한 전국 최고의 여름 피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변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입니다. 첫째로 요즘 레저의 확대와 더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낙산해변에는 예전의 공유수면 임야 지대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으나 송림보호 차원에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년제로 텐트촌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피서객의 요구 수준에 해변의 기능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해변 이벤트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개 줍기 체험 및 깜짝 이벤트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줄다리기와 같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합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송이 ․ 연어축제 무료 입장권과 지역특산품인 감자와 옥수수, 송이주 등을 소량 포장하여 상품으로 제공한다면 축제 및 지역 특산품 홍보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변운영의 주체가 행정 주도였을때는 해변 이벤트 및 축제가 풍성하고 다채로웠으나, 2010년부터 낙산발전협의회로 민간 이양됨에 따라 유치 규모가 작아지고 횟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많은 해변 이벤트가 유치되어 피서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 최근 들어 남쪽 해변에 해파리가 출현하여 피서객들이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온 변동에 의한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에 의한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해파리의 출현 시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양양지역 해변에도 해파리가 자주 목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양양지역 전 해변을 대상으로 매일 해변 개장 전 수시로 해경 등 수상안전요원이 해변 및 유영구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독성 해파리 출현 시 입수를 통제하고 해파리 차단용 부유물을 설치하는 등 독성 해파리 출현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파리에 쏘일 경우를 대비한 증상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부터 낙산 테니스코트 간 도로변 가로수 소나무에 일부 죽은 가지가 방치되고 있어 해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피서객들에게 제공하면 해변 이미지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HID 대원 6명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등 질서 계도 시 피서객이 혐오 및 불안감을 느끼는 등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속 및 계도 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피서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해변 익사사고 대부분이 젊은층인 20대와 30대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 후 수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변 안내 방송을 통한 사전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당부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해변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해변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5억 5,255만 1천원 중 4억 7,830만 7,190원을 지출하였고, 7,312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70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폭설과 풍랑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원사업,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등 재난 분야에 비교적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지난 해 4.17 양양군수 재선거에도 부득이하게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 관리비용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명세서 그리고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 7월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294억 4,52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272억 4,454만원으로 99%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세출 예산현액 2,294억 4,52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9억 8,440만원으로 83.9%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액 잔액 352억 6,013만원 중 288억 9,878만원은 이월액으로 63억 6,13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분야의 징수율이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수체계 개선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 대체재산 확보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래 행정자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대체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도 전반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입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읍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7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7월 12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모두 시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후 여론 등 향후 추이를 보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의견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부결된 것을 3만 군민과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추진과 관련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럼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6일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이 안타깝게도 부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설을 전제로 재선정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해변 점검과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 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