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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태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2본회의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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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한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3일자로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외 6건과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4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에 대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층 심사가 요구되어 의결 보류 하였으며 보령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만 원안 가결 하였고 또한 ‘95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의결 보류하였다는 총무위원회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 부문별 수정 가결하였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재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간사에는 김완복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층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액중 증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태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태의원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한 4월 10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회부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당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조정과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 편성으로 내실있는 시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정재원에서 18억8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5천6백6십8만5천원, 사회복지비에서 7억9천7백8십9만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3억4천2백9십2만원을 삭감하고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2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에서 11억1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중 1억6천4백5십만2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결과 일반회계가 977억4천1백3십4만6천원, 특별회계가 870억9천1백만8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848억3천2백3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복의장

김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이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때에는 시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에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지난 4월 6일에 회부되어 4월8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이용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세무비리를 방지하고자 읍.면.동 세무업무중 부과권을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정원중 농촌지도소 국가직등의 정원을 적의하게 조정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직공무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읍.면정원, 본청정원으로의 조정은 본청 인력전달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설명자는 이용회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의 사기진작의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이나 준칙안에 의하면 혐오시설별 차등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네 번째, 질의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다섯번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별첨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설명은 남상능 청소과장께서 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물 신고대상은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위임되어 왔으나 정화조설치 변경과 신고에 대한 준공검사는 시청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읍.면.동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고 네 번째, 질의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복의장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바 4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30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복의장

조현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임기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참으로 저로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제도나 임기마저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방침이라고 해서 의장단의 임기가 법으로 연기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의 임기는 6월말로 연기가 됐고 의장단의 임기는 6월말로 연기가 안됐다고 해서 지방의회 자체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지시에 따라서 의결하고자 하며는 의결을 하는 것이고 의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며는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을의원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래야 된다고 하며는 하셔야 하고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해도 되지요.

김성복의장

복의원님, 솔직히 말해 의장의 단독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태의원

의장단 임기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복의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부의 방침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김재태의원님의 동의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결로서 임기연장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단의 임기는 연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도 심도있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라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