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헌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경영행정 진단 등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원가분석 개념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시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장은 공인회계사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한다. 공인회계사의 고문사항으로는 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감정 등 기타 회계, 세무의 계산과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각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목표관리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설정에 대한 사업추진 평가와 기업식 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등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시장은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입안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감정 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인회계사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고문공인회계사가 제3조의 고문사항에 관하여 고문에 응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①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고문실적부 비치)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고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어서 보령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의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보령시가 설치됨에 따라 보령시, 서천군으로 운영되는 보령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보령권행정협의회는 보령시.서천군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한다. 두 번째, 협의회의 기능은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이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협의회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로 개최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위촉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와 제5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지역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 행정협의회는 보령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치)협의회 사무소는 보령시에 둔다. 제4조(구성)협의회는 보령시, 서천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보령시장, 서천군수로 한다. ③회장은 보령시장으로 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기능)협의회는 권역내의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과 그 각항은 앞장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협의방법)①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한다. ③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4일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성단체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①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V.T.R이나 녹음등을 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등)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미합의사항 조정요청)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 및 사무처리효력)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 및 기획실장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국․실․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령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보령시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보령시 실무자로 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담)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②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개발 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회계)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두가지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