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세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예술단체의 운영 및 단원의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제7조 2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예술단체의 단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의 단원들한테는 지급되지 않고 실버악단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의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버악단 단원에게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기타 단체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단원들한테는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구립예술단체에는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속예술단 창단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단목적은 97년도 문화유산의해 기념사업으로 전통문화 및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며 민속예술을 보호 육성하여 구민의 민속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 제공코자 함으로 해서 창단목적으로 해서 지난 97년 5월 27일자로 구청장 방침으로 응시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시인원이 70명이 응시를 해서 3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7명은 순수한 단원이고 그 중에 지휘자 1분, 훈련장 2분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송파구 거주자중에서 유경험자를 응시자격으로 하고 지난 6월 25일날 구민회관에서 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6월 27일날 해서 지난 15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은 말씀드린대로 총 40명이 되었습니다. 창 5명, 무용 10명, 국악·사물놀이 21명 해가지고 37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분들, 특히 무용이라든가 국악, 사물놀이 등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 이번 9월 21일날 시행되는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예산으로 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정기연습을 주 2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날 연습해서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동 단위 작은 문화공간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이런 장소에서 동민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단위 작은 문화행사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5월 해서 아파트 단지별 문화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행사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8월부터 각 동에 있는 작은 문화공간에서 작은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기위해서 민속예술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98년 예산에 반영”이라는 말씀을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서 “98년 예산반영”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97년도 기 편성으로 운영을 하고 98년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산은 98년도에도 97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선거법에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거개시일 3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후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80일 이후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는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들한테 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문화공간, 즉 동 단위로 해서 조그만 행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행사를 하면서 물론 선거도 의식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술단체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없던 예술단체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 방침과 우리 연말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침만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단체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예산편성과 운영등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려 송파구민을 대표하고 구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침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구 의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민홍보라든가 대외적인 입지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라 지출에도 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도 제정목적이 있고 또한 인근 강동구에도 지난 96년 9월에 예술단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득실관계는 지금 1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 위원회 제6조 수당 지급예정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위원회는 예술단체 단원이 아니고 그 위에 거기에 단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예술단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수당건은 참석한 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급여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은 기본료가 일당으로 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공무원이나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되고 또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이외의 분에만 지급을 합니다. 기본료는 5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