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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5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인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총무국장 김영호 총무과장 김종진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세무과장 송양훈 회계과장 김종하 시민과장 정낙중 민방위과장 채봉근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천옥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총무과에서 1년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어떻게 해왔느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겸허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보조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인 민원서류 및 지연반려 현황부터 6페이지 공직자 사기 진작 및 근무분위기 조성실적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전 공무원이 고루 해외연수에 가야하는데도 갔던 공무원들을 해마다 중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 연수자교육 11명을 제외한 66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재직기간중 해외연수 내용을 금일중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시장님 집행 예산 6,200만원인데 집행액은 5,900만원입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않하셨는데 뒤에 보면 부시장님것은 집행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다 쓰는지 사실 위원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집행내역을 한부 좀 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한호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5페이지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그동안에 세계화 추세로 일반 시공무원들이 많이 해외를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령시는 보령시 자체의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보고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도의 계획하에 보령시의 해외연수가 끌려갔다 하는 그런 증거가 확연합니다. 보령시의 자체 해외연수가 아닌 충청남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였다고 하며는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비를 보조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수 시비를 들여서 도의 행사에 참여하게끔하는 그런 상위기관의 횡포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보령시는 해외연수를 자체계획 조차하지도 않고 중앙부처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만가는 행정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단에 보면 ‘95년도 시군 해외연수 예산확보 내역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6천만우너, 1회추경에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가 1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이 유인물이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령시에 공직자 해외연수 계획은 연수를 받으러가는 전문적 해외연수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1천여 공무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현황이 도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듯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 자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승인받아서 또한 해외연수의 적정선발을 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의 1억6천만원 이라는 숫자는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을 기점을 해서 유인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5페이지와 7페이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예산확보 내역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연수계획 내역 확보를 보면 우리시만 유독 인색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딴 시군도 이렇게 예산확보가 돼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정행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외연수를 공직자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연수의 목적과 연수를 받으러 가면 무엇을 받아가지고 오는지 또 연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얼만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다시 말씀드려서 연수의 목적과 연수받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연수를 받고와서 공직자들이 과연 그 효과적인 역할로서 어느정도 효과적인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두루 살펴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쯤 왔다는 것을 알음으로서 우리 지방의 발전이 얼마만큼 어디쯤 와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봉사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파급효과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질의로 해석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연구발표를 합니다. 전체직원을 통해서 그때 그때 유인해서 보고함으로서 타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니다. 또 저개발국의 저개발 그대로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현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봉사행정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문화, 역사, 의식 이런 것을 모조리 알아가지고 와서 장기간동안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발표해야 할 텐데 주마간사식으로 갔다와서 별것 아니겠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물론 그런면에도 제가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다만 가서 생활양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1주일 이상 가서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서 보고옴으로써 한국에 와서 또 이지역에 와서 대비를 함으로해서 우리가 어디에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행정수행에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일용직 공무원 개인별 현황부터 4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까지의 내용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과 본청에 일용직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 직원은 책임감의 한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우도 못받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직원을 줄이고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한계가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주는 것 없이, 예르를면 일용직 직원은 보조역할을 못해서 재증명서 하나도 못떼고 가만히 옆에 있는 실정이니까 가능하면 나도 보령시 직원이다 하면 일한만큼 대우도 받고 책임감 있게 직원증명을 늘려 받더라도 필요해서 쓰는 직원이니까 일용직 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전직해줄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금 280일 인부임이 있고 300일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80일은 일당이지만 300일은 상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용되면 280일을 받고 어느 한계가 되면 300일자리가 되고 300일의 어느 한계가 되면 기능직이 자연소모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300일 짜리에서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츰 일용직원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4페이지 반상회 운영상황 및 문제점부터 7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반상회 참여실적 중에서 총 35,821세대 중에서 27,619세대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77%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35,821세대중 27,619세대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반상회 개최가 끝나면 그날 당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류로 접수된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은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 실시후 반상회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달하는 불필요한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 사안별 있을때에만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반상회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보고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라든지 오지마을에도 방송매체라든지 또 시정소식지가 다 배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 같은 것을 전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상회를 계속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별 있을때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먼저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반상회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반상회의 그 자체가 퇴색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일적이라고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자율성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반상회의 획일적 또는 그때그때 필요한때에 반상회를 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뒤로하고 다만 저희가 국민정서에 맞도록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만은 계속해서 시정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현재 사무감사 내용중에서 많은 분량의 분석자료를 놓고서 많은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좀 여유를 두어가면서 위원들로 하여금 판단과 사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어가면서 감사를 진행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김충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48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한 장한장 넘기면서 진행할까요? 참고서류를 한 장씩 질의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 생각은요,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주지말고 위원장님의 기준하에 몇장몇장씩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세분화시켜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면 48페이지 ‘94. ’95년도 공무원 포상현황부터 한 장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페이지가 지나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이 9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무직과 지도직까지 특수직에 있는 사람을 빼놓고 3급에서 9급까지 분포도를 제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떠한 기관조직은 피라밋형 조직이라야 그 조직이 튼튼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의 구조라 항리식으로 되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급이나 7급은 무려 시공원 중에서 400여명이 중간입장의 분포도를 이루고 있고 하위로 가면 오히려 4급이나 5급의 숫자와 버금가는 9급의 숫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민원인들을 상대로해서 그 민원해소를 할 실무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입장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우리시 집행부의 가장 구조적인 커다란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인사정책을 펼것이며 어떠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김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나온 것을 보면 산술학적으로 따져볼때는 7급, 6급 숫자에 대해서 8급이 너무 적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항아리처럼 위도 적고 밑에도 적지 않느냐 가운데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9급, 8급이 적은 이유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승진년수가 1년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법률의 승급연한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흐름은 9급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승진이 됩니다. 8급도 마찬가지 7급까지 참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6급까지의 승진요소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연수가 처음서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현황은 이 숫자로 봐서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실무진이라고 하면 저희는 7급이하가 실지 지금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 가장 책임감이 많은 이런 공직자이기 때문에 약 10년내외의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급과 8급은 승진요소가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가고 7급에서 6급은 년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티오가....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인사체제가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9급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8급이나 7급까지의 진급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자동진급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구조적인 조직으로 봐서 사실 7급만 돼도 사실 민원의 어려운 부분을 회피할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공직생활의 어떠한 7급을 달았다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민행정의 일선에 서지않고 일선에서 후퇴된 이선에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을 담당할 그런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결과가 낳은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 본청에 지금 일용직이 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적지 행해야 할 부분을 일용직이 대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시는 인원만 늘어나고 행정은 후퇴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옆에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손질해 가야 우리시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가 보장되는 우리시의 집행부로서의 구조를 가질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8, 9급의 그런 조정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지금 김충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시공무원 전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렬상 행정직부터 많은 직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공직생활을 시작하셨는지 행정편제가 기술직이 가야함에도 기술직의 인적자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행정과 기술직에 겸직으로 되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6급이상의 초급 간부직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많음으로 해서 시행정이 인사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이지 결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그런 행정구조는 않가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전문 기술직이 가서 대민행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인사해소를 위해서 행정직이 감으로해서 상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야 그야말로 상식적인 대민행정을 펴고 있는 기술분야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전직현황 이 내용만 봐도 그 내용의 분석을 보면 행정직 5명이 세무직으로 5년이내에 전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현황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직한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우려해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인사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방침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김충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을 때 기술직이 꼭 필요한 자리에 소위 행정직이 가 있음으로 해서 그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물론 적재적소에 꼭 배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심사숙고해서 기술직이 가야할 곳은 기술직이 행정직이 가야할 곳은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 포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유공자에 대한 문제 두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공무원 포상에 대한 어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이 있는데 이런 것을 표창하는 나름대로 인사고가의 표창에 대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장들이 나름대로 임의성을 가지고 이사람 상주어야겠다라는 그런 그 피상적인 방법으로 표창을 주시는지 또 한가지는 49페이지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행정7급 김호원해서 통산산업부장관 ‘95년 8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유공해서 표창을 했는데 이사람이 어떤일을 해서 표창을 받으셨는지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먼저 강성석 위원님께서 포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보령시에 하나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누구로 올릴것인가 하는 것은 면밀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한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사람 정도 아니면 최소 두사람을 대비해서 거기서 공적이 더 뚜렷한 사람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원 주사보에 대해서는 보령화력발전소주변 유공자라고 한 것은 실지 그 사람이 주변에 가서 직업을 하고 또 현지주민과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담당하는데 보령화력발전소의 협력자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하고 교섭하는데 선봉에 서서 많은 세입을 잡아서 다시 환원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로자로서 표창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꼭 어느 특정인에 대한 이사람이 맞다 안맞다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49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행정5급 윤헌구 국가사회발전 기여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아마 처리돼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그러한 심의위원회는 구성 심의해서 두었다면 그런 것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유공해서 그렇게 심의한 내용의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호원씨 자체를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사업 유공해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6.27선거에 당선된 후에 발전소지역 협력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전소하고 전혀 한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을 통상산업장관의 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면밀히 따져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헌구씨에 대한 국가사회발전기여에 대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김호원씨 것하고 전 위원님께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여기는 이제 넘어가죠?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장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포상현황은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안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넘기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포상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포상을 받아서 그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포상을 남발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 및 관리 그것에 대한 혜택범위는 어떤 범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원의 제일 큰 목적은 사기진작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한 공무원은 칭찬을 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그 사기가 충만했을 때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포상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충수 위원님께서는 과연 포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활이나 현타 분위기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모범이 되느냐 또 계속해서 그런 포상 받은만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포상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이라든가 고가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됩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가점수의 장관은 0.25, 시장의 경우는 0.10의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공무원의 포상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3페이지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64페이지 분위기 조성 지역일체감 조성해서 해외홍보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효과라할까 홍보차원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또한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해외홍보 요원들의 활동한 것이나 그분들이 누구누구이며 또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활동을 했었느냐 그런 문제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해서 녹음테이프 제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녹음테이프 제작과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해외홍보위원 명단하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홍보 위원 위촉은 사실은 저희가 애향심 고취로서 지금 보령시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출향인사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보령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소위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추진실적과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화합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5페이지 행정신뢰구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6페이지 지역내갈등 조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여기보니까 집단민원 조정해서 ‘90년도 1월 10일부터 진행됐던 지역현안 문제와 시와 경찰서의 적극적인 중제로 피해 어민측과 보령화력간의 보상조건을 협의했는데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중제를 하셨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강성석 위원님의 질의에는 저희한테 시에서 얼마만큼 경찰서와 협조했기 때문에 합의됐느냐? 시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장황한 설명은 할 수가 없고 현 보령화력과 접촉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런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지금 현재 시하고 보령화력하고 서로 이해관계에 대한 관계가 과장님이 보실때에는 어느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대화의 창구 그러니까 시측에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연관이 보령화력에는 본부장도 있고 지역협력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간의 대화의 채널이 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일단 질의를 드려 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강성석 위원님께서 보령화력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내적으로 아시는 질의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문제는 대화의 창구가 본부장이냐 아니면 부장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에도 시와 경찰서의 적극적인 중제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보령화력에 온배수로 인한 김어장 피해보상 집단민원을 해결했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다 안됐습니까? 왜 안됐느냐 하면 양식장은 나름대로 소멸성으로서 보상이 타협이 됐는데 시설물의 보상이 아직 타협이 안되가지고 먼저주 일요일부터 주민들 입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생하신 시측도 있겠지만 어떤 어민들에 대한 항쟁내지는 그런 결과적인 타협인데 앞으로는 시에서 집단민원 조정이라고 하는 갈등 이것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시민의 자긍심, 명예심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9페이지 ‘94. ’‘95 6급이상 승진현황, 70페이지 승진자명단 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승진자 명단을 제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사무관급인 5급이 승진을 하는데 면에 주사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안을 과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시 본청에는 5급이 승진되는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5급 승진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읍면동에 있던 시 본청에 있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누가됐던 현실에 맞도록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가면 당연히 진급되고 승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진정 열악한 환경에 면단위 행정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겐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진정으로 앞으로 성행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에는 73페이지 공무원 통합시점과 현재 대비 정․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조금전에 김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보령시에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도 이제 기업형 수지경영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자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시에서도 작년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확장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요즘 본위원이 시중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시청에 가보면 웬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과 시가 통합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 약 400여명이 되는데 인력진단을 한차원 높이 생각하시고 해보셨는지 과장님 견해로서는 사실상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인지 현재 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인력진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보셨는지 그런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한호석 위원님의 질의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공무원 숫자가 많다, 많다면 너희들 벌어먹을 수 있는 경영수익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잘라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기구개편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력진단이 철두철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공무원의 적정숫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한위원님이 염려했던 사항에 어느정도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하면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한호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익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현재 보령관내 읍면동을 포함한 전직원이 992명인데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648명,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344명인데 저희가 시청이나 읍면동에 가서 볼 때 읍면동은 지금 현재 현인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뒤고 하는 모든 분야를 보면 인원이 적고 본청에는 인원이 많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사실상은 읍면동에 가서 무슨일을 볼려면 담당직원이 부서에 하나나 둘이 있어가지고 출장나가면 거의가 시미늘이 무슨일을 보러가서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보지 못하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는 지역별로 어떤 읍면동에서는 담당직원이 없다고 좀 변명을 하면서 무슨 일을 볼려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보고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배려를 하셔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직원을 좀더 증원을 시켜서 물론 대폭적인 기구개편이나 앞으로 계획이 구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도 이번 기구개편을 하신다면 제가 우리 시청에 어느 부서라고 지정은 않지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겁니다. 정말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불철주야 점심이나 소변보기도 없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무슨 뭐, 자기들이 가슴에 손을 엊고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정말 자기가 밥값을 하고서 봉급을 타고 있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어떠한 부서에서는 와가지고 그냥 출장이나 달고 나가서 하루일과 보내고 왔다 갔다하고서 월급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원실에서 정말 입에서 단내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깊게 부서별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인원을 배치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균등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구개편에 꼭 읍면동 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은 총무국장이 배석을 해서 현재 정․현원 공무원수를 감사하는데 같이 들어주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배석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바로 내려오실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총무국장께서 배석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직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두뇌는 빌려서 대통령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인적자원의 관리가 그만큼 우리시가 발전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벤트행사다, 출향인사 애향심이다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일을 집행하기 이전에 인사적인 문제서부터 정확히 매끄럽게 그리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되야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묻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5급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시험제도가 없이 진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사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현재 보령시에 구성되있는 인사위원회의 임무가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입안을 하며 또한 공무원의 승진, 전직, 전보 등 공무원의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되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내용과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영역과 범위 그리고 현실태를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면 제가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인사위원은 사실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7명 이내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명단까지는 다시 이 질의가 끝나면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1명, 국장 3명, 민간인으로서 3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속에 속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내용적인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성되므로 해서 그야말로 진실되게 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제가 단체장님께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현 집행부의 내용과는 성격이 틀린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집행부로부터 격리된 그런 상태에서 인사에 불합리속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요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인사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직원의 임용에 대한 인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독립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단체는 또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독립이 되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권자는 사전에 의사국과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사에는 지금 김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사무국 요원을 전보 또는 보직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할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사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화 되면 우리 사무처에 고유권한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조례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 답변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차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조례로 정하면 시인하셔야지 과장님께서 더 이상 연구하실 것은 더 이상 없잖아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조례화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고 규칙은 규칙으로 해서....

강성석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로 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 답변까지는 제가 아직 보조기관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 지휘권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과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조례자체는 상위법에서 연구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타당성 유무가 정당하면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조례로 올리셔가지고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참고로 지금 인사근무평정은 국단위, 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은 의사국장 책임하게 하고 있고 총무국은 총무국장 책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자의 근무성적은 추호도 집행부서와 의회의사국과의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총무국장님께 감사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가장 핵심부서인 총무과 소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없는데 이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감사에게 지적하는 사안을 시정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가급적이면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저희 위원에게 내용에 국장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없었기에 잘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한호석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청내에 직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실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대폭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 전입도 됐고 또 전출도 됐는데 신규임용을 꼭 이렇게 20명을 해야합니다. 현재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물론 각 위원님들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1,000여명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20명을 한 것으로 되있는데 그러면 통합전 시의 인원과 현재 전직원 인원과 그 숫자 차이는 얼마이며 신규임용을 꼭 해야만이 하는 그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장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신규임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연감소라든가 퇴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원의 범위내에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당초에 통합시에 996명인데 현재는 29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의 신규임용이라는 것은 정원이 996명 이내에서의 신규임용이지 그것을 넘어서의 신규임용은 아닙니다.

장병렬위원

앞으로 996명을 유지하고 나가야 합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현재는 두명이 늘어서 992명의 정원입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992명이라는 정원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996명의 현원중에서 당초 967명으로서 290명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폭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중간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조직개편에서는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아직은 제 전망으로 봐서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4페이지 반상회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95페이지 반상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95년도에 반상회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저도 ‘95년도에 반상회를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셨나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시도에서 반상회를 않겠다 라는 여러 가지 현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는 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현재 조직이 농촌이었던 모든 조직들이 과거처럼 공산당조직은 5인감시제 내지는 여러 가지 조직의 패턴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의 물결, 매스미디어의 물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구조상의 모습 자체가, 하다보면 여기 오배근 위원님도 데이터 77%다 적어놓고 했는데 문제는 내무부에서 어떤 방침있는 요구를 했지마는 점진적으로 나름대로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실효성 없는 조직은 괜히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신적으로 불안정만 유지시키고 근본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획이 없으면 과감이 현재 법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무 과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앞으로 지역실정에 부응하도록 이 반상회는 지역실정과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지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령시 자율방범대 23개대, 자율방범대 활동비 8월 22일날 690만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시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9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했으며 어떻게 쓰셨나 또 나름대로 자율방범대에 이것을 썼으면 영수증이었던 집행된 근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영수증은 별도로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것은 23개대에 30만원씩 저녁에 시장이 직접 순찰을 하고 자정을 기해서 전체 한바퀴 돌아가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상담을 하고 운영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제가 영수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찾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7페이지 청내직원 복무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협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화위원

감사가 아닌 건의사항을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은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타나 질책이 아닌 해외연수에 대한 한가지만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견문을 넓힘은 물론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나 문화, 예술, 풍습 보든 면에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알뜰한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해외연수가 뜻이다른 관광여행으로 변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연수기행문내지는 해외에서 찍은 사진으로 해외연수 홍보철 같은 것을 만들어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를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아쉬움이고, 두 번째로는 30여년의 성상을 지역주민과 행정과 발전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 취임이후로 해외여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임전 위로여행 계획은 없으신지 그 한가지는 질의로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강신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히나 해외연수철에 대한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반영을 해서 공무원이 해외연수였던 해외연수철을 앨범화해서 또 그리고 생생하게 기록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자 해외연수는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신화위원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남수입니다.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준비된 감사자료는 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약속한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진흥과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4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천 소성리에 원전 옹달샘 정비 해가지고 8,300만원을 투자했네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시설이 잘 됐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옹달샘은 원래 보령군 당시에 충청수군 절도사가 그 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전에도 앞에를 이용해서 집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떠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보령시가 다시 기관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위치라든가 복원사항이 또 설계변경 돼서 그 밑으로 거기 주민들이 물을 떠가기 용이하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정비는 복원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잘되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런데 위쪽 약 100m지점에 혹시 쓰레기장 있는 것 알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장이 있으면 쓰레기에 오폐수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 물하고 쓰레기장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줄기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지질분석을 해보니 쓰레기장하고 인접되가지고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본인 생각은 어차피 옹달샘을 정비하면 쓰레기장까지 해당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쓰레기장 밑에다가 옹달샘을 8,30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쓰레기장의 오폐수관계 대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전옹달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이 옹달샘에 가서 물을 가끔 떠옵니다. 그래서 오늘 식전에도 제가 여기가서 물을 떠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위에 민가가 한집있는데 그집에서 많이 물을 떠 먹었었어요? 도로옆에 보니까 조경을 좀 해놓고 수도꼭지를 옆에 두 개 뽑아놓고 또 거북이 상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도로 맞은편에 구도로와 신도로 맞은편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편익시설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육시설 6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설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도로 옆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연 유하식으로 된 옹달샘 주변에 올라가는 도로옆에 시설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벤취라든가 또는 뜀틀 또는 철봉 이러한 사항이 되있고 또 거기에 편익시설인 의자라든가 또는 쓰레기통, 조경시설 이런 사항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시면 이러한 체육시설을 샘 위쪽에다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위치선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로변의 공한지나 이런곳을 이용해서 해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체육시설 했다는 것은 뭔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 밑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에 물나오는 곳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실적으로 주민이 물을 먹기위해서 편의제공측에서 하는 것인데 수도가 있는데도 그 물을 떠가는 그런 주민은 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떠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주변 주차장 시설 할수 있도록 토지매입도 하고 주변정비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보령군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보령시가 되가지고 윗분들이 현지를 가보시고서 주민이 활용하기 편하게 도로변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도로변에는 사실적으로 물을 받는 장소하고 휴식장소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올라가서 했는데 거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타협도 사실적으로 어려웠었고 위치가 좋은데가 있는데도 부득이 거기가 일부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지금 오천에 홍보지구라고 해서 제방을 막으면 그 주변이 좋은 장소가 값나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토지 한편이라도 줄려고를 안해요. 그래서 도저히 공한지 일부를 해서 했고 그리고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뭐 등산객 또 여러 가지 등산활동에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옆 주변도로변에는 필요성이 극히 없는 것으로 해서 그 현장에다가 시설할려고 했었는데 견해차이로 해서 일부 물을 떠가는 것만 거기다 해놓고 나머지 편의시설은 위에다 해 놓았습니다.

한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4페이지 리지발간 해가지고 미산, 용수, 평나리 수몰지역 했는데 그게 아직은 다 완성이 안됐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이월된 사유를 여기다 써놓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원래 계획기간은 ‘94년도 11월 13일에서 언제였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계획기간은 이게 늦게 착공해 가지고 원래부터 이월을 전제로 해서 착공이 된 것입니다. 한달동안으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착공은 ‘94년 11월달에 했는데 사실적으로 자료라든가 문화유적, 역사 여러 가지를 조사할려면 한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발주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늦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가지고 늦게 발주되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시비입니다.

강성석위원

리지 300부발간 물론 추경에서 심의가 됐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계획안을 잡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획안을 잡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리지 300부 발간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조사하는 교수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특히 미산 용수리는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수몰되면 마을전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동안에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책자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옥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지금 쭉 보며는 앞에서부터 사고이월의 이유를 달으셨는데 사업발주를 추경이었던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꼭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동절기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함도 있고한데 특별히 이월않고 일찍 발주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월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고이월은 여기보면 거의다가 한반기 ‘94년 11월달에 착공을 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도 좀 늦게된 원인도 있고 또 그동안에 착공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도 빨리 확보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자체가 추경에 성립되가지고 설계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여기보면 한달정도 밖에 작년같은 경우는 한달뿐인 여유밖에 없는데 사실 늦게 발주하다보니까 불가분 이월하는 사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로포장 같은 것을 빨리함으로서 주민편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한 여건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다른것이야 하지만 리지발간 같은 경우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조금 계획을 일찍 잡던가 또 예산에 대한 효율관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계획자체를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생기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이러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치밀한 계획하에 시행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5페이지 원산도 간이상수도 시설 착공일하고 준공일이 오타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럭키건설 이 사람들이 현재 지역민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인데 시청에서 부르면 안옵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미진하게 해놓고서 오라고 불러도 안오면 타지 업자들이 간이상수도나 기타시설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 시설 만큼은....

김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정산서를 다 해놓고서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정산을 않고 돈도 지금 덜 찾아갔죠?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가져갈 것이 적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산하고도 찾아도 안가고 이렇게 있음으로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당초에 대형관정을 설계상에 파도록 되있었는데 물이 안나와 가지고 파면 짠물이 나오고 해서 그것을 그 위치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리장이라든가 거기 주민들한테 이것을 소형관정 두 개를 파서 지금 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돈도 정산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받아 줄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수차 연락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형관정을 판다고 했다가 소형관정으로 파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게 저희들이 이것을 대형관정 사업비를 3천여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초에 계획대로 다 찾아갈려고 했다가 갑자기 보령시가 되고서 우리가 다시 3천여만원을 감액하니까 자기네가 찾아갈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3천여만원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손해봤다고 무척 얘기를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계약한 소형관정판 것 돈도 정산도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선의적으로 받아주는 수 밖에 없는데 하나의 민사의 답습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이럴때에는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증인으로 불러다가 않하면 어떻게 고발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게 하나의 고질적인 사항인데 이런사항을 앞으로 공사입찰에서도 제외시켜야 됩니다. 지역민들한테 정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기관에서 오라고 불러도 안올 정도이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딴 공사가 있다든가 딴 건설이 있을때에는 이 회사는 사실상 보령시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외연도 간이상수도 시설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여러 가지 시설은 완공이 됐습니다만 준공처리만 아직 안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외연도 하수구 시설은 준공이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준공이 됐고요, 외연도 간이상수도는 신흥토건 전명호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작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금년 현재까지도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시설이 됐는데 외연도가 자가발전 한전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발전소하고 연결되는 콘크롤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규모적인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고장나서 연결이 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도 고장나고 수차로 5일날 아주 그사람 불러다가 같이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결해 놓고 준공하고 금년에 넘어갈려고....

강성석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준공예정일은 이것도 사실적으로 지체정산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준공예정일이 지체상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정일은 ‘94년 12월 24일로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24일이 원래 설계발주된 준공일 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총 지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중간에 공사중지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연도의 한전발전시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준공기한에 맞추어서 공사중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중지사항에 대한 날짜는 며칠이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중지사항하고 지체상금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중지사항이 된 문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원안은 이 중지사항에 해당이 안되죠? 다시 얘기해서 중지가 됐다 하는 것은 원래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정확히 했으면 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중지사항이 안나오게 되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보다도 거기에 한전발전시설이 한전에서 시비부담해서 건립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채수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서 그것과 완공할 때까지의 기간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상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기간은 합법적으로 중지기간으로 봐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94년도 사업이고 ’94년도에 동절기로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도 완공을 못해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중지사항에 대한 한전발전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95년도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상금이 원안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없으시다고 해서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전력에 의한 발전소를 위한 그런 중지사항을 나름대로 뺀 나머지에 대한 것이 확실히 되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어떤 변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자가 공사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담당집행자인 공무원입장에서 그게 아닌 다른쪽으로 끌어주고 봐주면서 핑계를 대놓고서 한마디로 지체상금을 덜 받아드리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는 한전에 전력에 의한 지체상황의 뚜렷한 명백한 근거하고 현재 받아들이는 날짜에 의한 지체상금 부분하고를 정확히 두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질의가 끝나기전에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 책상앞에 서면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외연도 이것이 보령군에서 기성고를 약 95.5%까지 빼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성고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보면 어느 공정을 보면서 정확히 빼주어야 하는데 94.5%의 기성고를 빼다보니까 지금 남은 것이 불과 600만원 남았습니다. 보령시로 이관된 것이,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안남았으니까 공사를 지연시켜도 뭐 다 찾아봐 지체되봐야 이것밖에 안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게 기성고 빼고서 찾아간 것 빼고서 나머지 금액 같고서 지체상금을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자 얼마 안물을 겁니다.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문제가 저희 자책을 느끼지만 공무원 자신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성고를 중도금을 검사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고맙게 생각하고 94.5%를 빼주신 것은 100% 다 빼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다 빼주어놓고 공사에 대한 감독관이 무언가 감독조서에 이정도는 되겠다는 조서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놓고 인간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민은 불편하고 공사는 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원초에서부터 기성고를 빼준 그 양반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흐름이 있고 이게 다 연계가 되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지체상금을 정확히 해가지고 법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익을 달리 우리는 민법상에 대한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청구를 해놓는 그런 제도야지 이것은 훤히 공사 끝내고 인간적으로 계속 흐르다 보면 해결이 안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을 더 벌여놓아도 안되니까 살짝 전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편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받아놓은 돈이 없으면 신흥토건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민법으로 분명히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절차이행 또 잔액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외연도 같은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위생급수를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 컨트롤박스 접촉불량으로 또는 설비가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대문에 그런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날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완결됐을 때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강성석위원

기성고 94.5%대의 빼줄 때 거기에 대한 사고조서를 꾸며준 감독관이 있을 겁니다. 감독관하고 거기에 결재를 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결재서류도 같이 위원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외연도 여기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상수도를 지역주민들이 컨트롤 박스 연결해서 물을 지금 급수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공은 안됐는데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연결부분의 장치만 제대로 안됐을 뿐이지 발전소가 가동됨으로서 사실은 그지역 사람들이 전기를 배선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체상금을 물으라고 하면 “너희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금 사실상 따지면 지역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현재 그분이 시설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종현위원

이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체상금을 고대도 발전소주변도 했는데 지체상금을 지난번에도 물은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많이 물은 회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상 공사에 제재를 해야지, 그럼 책임없이 ‘94년도 해놓고 ’95년도말 지나가도록 준공처리 안해준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섬의 간이급수시설은 앞으로 착공부터 시작할때는 뭔가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업체도 그렇고 공사 끝나고서 휴유증도 그렇고 KS제품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불량되기 때문에 원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담수탱크 있죠? 이런것도 바로 우리가 보수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KS를 썼다고 하는데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부 별도 차원으로 추가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하면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또 섬이기 때문에 들어갈려면 바람불고 등등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문제되는 곳을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은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 할 업체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여기에는 등록업체가 없습니다.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앞으로 보령시의 발주이월사업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수의 계약시나 나타나는 부실시공자는 규제하는 행정조치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수 있는 의사는 계신지 또 요즘 금융기관 같은데는 컴퓨터에 불량고객으로 시스템에 입력되면 어떠한 금융혜택이나 제재조치 대상으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런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부실 시공자에 대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억제해서 고려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런것도 한적도 있습니다. 부실공사 또 지탄을 받는 주민과의 불화요인을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이라든가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받을 때 제한을 두는 하나의 내규적인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수해복구 지침에도 그런 사항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법적 규제보다도 내용적으로 회계 경리부서나 이런데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신화위원

발주시에 감리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소규모적인 것은 감리를 안두고 공사감독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이 2명이 있고 하나는 감독공무원 하나는 준공검사 할 수도 있고 면에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는데 서로 상대 면장 상대 입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몇월몇일날 우리가 준공됐으니까 준공검사를 협조해야 한다고 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준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이제 당해 면에서 감독을 하겠죠.
옥석

천옥석위원장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사회진흥과는 각종 지역개발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보니까 120건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많은 새마을사업을 취급을 하고 그리고 사고이월건 또 미발주건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공과 건축등의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시청의 3개과에서 지금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건설과 주택계, 가정복지과 그리고 사회진흥과 이런데 대개보면 요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도 나갔을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너무 건물이 부실하다 이것은 참 내집을 내것을 짓는다고 할때에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첫째는 지금도 말씀하셔서 두 공무원이 지금 감독도 할 수 있고 준공검사도 하고 하는 두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계나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평당 서류계약 가격이 너무 쌉니다. 차라리 조금 적게 짓든지 아니면 1년 넘어서 짓든지 무슨 그러한 방법을 해야지 발에다 신을 맞춰야 하는데 신에다 발을 맞추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억2천만원 가지고 이미 준공처리가 되고 완공한한 성주면민 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땅이 몇평이고, 건평이 몇평이고, 그 다으멩 그 건평내에 들어 있는 보일러실은 몇평인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일러한 면적이 말이예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노인분들이 모여 앉아서 놀 수 있는 약 10평내지 15평 그 바닥을 깔기 위해서 엄청난데 이 어떠한 공장 아니면 큰 여관도 그렇게까지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설계를 누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설계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누가 살피는지 그 건물내에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원산도 간이급수시설 착공일, 준공일은 오타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면민복지회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시작할때부터도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부터 시작할려고 하니까 결국은 부실할 수 있는 용의를 주장한 것 밖에 안됐는데 이 시공과정에서도 건축측이 현재 공사 감독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했고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역시 가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공사감독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제가 또 이것을 지을때가 마침 도민체전이 있어서 못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직이 보는 상식선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텐데 하여튼 기술직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한 것이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된 겁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보완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하면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그 보일러실 있지요? 그 설비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 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조현국위원

제가 한 것은 지금 그 이중고통을 당한다고요 왜 이중고통이냐 지금 현재 이체에 있는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방 하나를 위해서 밑에 지하에다가 지금 엄청난 시설을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이층 보일러실 바로 옆에다가 방옆에다가 지금 보일러 40만원짜리 현재 사와서 해주면 한 70만원 받지요. 그것 하나만 딱 놓으면 기름이 아주 절약된다고요. 바로 거기에서 오니까 저기 밑에서 그것이 올라오면 말이예요. 그 공관을 거쳐서 오니까 기름도 몇배가 들어요. 그렇게 되면 키지도 못합니다. 아마 공사비는 한 20배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 낭비입니다. 이것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20배나 들어갔을 겁니다. 5배나 7배나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 설계상에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되어서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중간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해가지고 좀 변경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준공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을 별도관리 할 수 있는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이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변정리라든가 옹접칠한 것 이러한 기반시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복지회관이라면 그래도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 자체도 중앙집중식으로 보일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연료비가 많이 들고 또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노인회관으로 밖에 사용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게재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 설계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94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시에 면장잉나 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상의해서 준공검사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면에 공사 감독자가 면에 있는 토목기사 이거든요.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러면 준공검사를 맞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사감독을 해가지고서 준공검사 처리가 안되니까 가장 인근에 있는 예를들어서 주포면이면 주교면의 토목기사를 데려다가 준공검사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목기사 어떤면은 면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주무자들이 상대방의 토목기사를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정식채널을 통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몇월까지 우리 준공되니까 와서 준공검사를 해달라는 부탁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상대의 보조기관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보다도 저희가 공문 나가는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총 발주해서 완공한 공사중에서 읍면동에 발주말고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사업내용 중에서 읍면에 거쳐서 예를들어서 면장한테 나름대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서류로 토목기사한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서류로 토목기사한테 이게 공사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것이 몇건이나 되십니까? 주민들하고 숙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또 주민을 못만나면 대화가 단절된 사항도 있고 그러한데 시행과정에서 원칙은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은 각 사업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주재하도록 이렇게 되있고 한데 사실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얼만큼 관여하는지가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고 개중에는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등한시한 분도 있고 또 공사감독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을 해야하는데 또 한사람이 맡다보니까 등한시되는 것도 있고 또 현장에 그것을 관심있게 해야 하는데 또 피차 그런 사항이 또 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시행은 처음에 계획은 좋지마는 잘 안되고 있는 사항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명예감독관의 이행여부 또 공사감독자의 철저한 주민편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읍면동장이 공사감독 조서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공사끝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의 감독조서하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파급효과가 없다 해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잘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없어도 사실은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가지 제도는 ‘96년도에 꼭 활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 ‘95예산사업중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재위원

8페이지 웅천 대천천제방보수에 6천만원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편입토지의 매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리명은 대천리고요. 그리고 지점은 한일석재 옆의 웅천 수부리 가는 건널목에서 그것을 잇는 그러한 제방입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당초에 6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도의 특별지원 사업비인데 도의원들한테 도지사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업 숙원사업을 건의해가지고 금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축조할려고 보니까 그안에 사유토지가 1,950평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방만 축조해놓고 석재만 폐석만 거기에다가 버려주면 나중에 토지가 됐을때에는 개인이 자기땅으 주장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방할 때 토지까지 사가지고 그것을 메꾸어 주면 지금시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7억6천만원 주고 제방보수를 시작했는데 우선 땅을 사놓고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사면 제방막을 돈이 없는데 막을 돈은 수해복구 자금으로 제방보수비를 낮추어가지고 1공구, 2공구 두 개공구로 잘라서 이번에 같이 평행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명천폭포 펌핑시설 2천만원이 시비인데 추진계획 검토해서 검토가 잘되면 사고이월이 될테고 검토가 잘안되면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도 시비 책정돼가지고 추진검토가 아직도 안됐으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검토한 사항은 훼손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실 때에는 추진검토를 곤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계속 검토해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12월달인데 지금까지 검토 이것은 사실상으로 면목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천만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로 정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온것처럼 미발주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토석채취 해가지고 산을 훼손시킨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폭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더 훼손이 되고 또 현재 분석으로는 폭포수로 할 수 있는 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 유화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뭔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보니까 전기가 시설되어야 하겠고 그러면 전기시설하고 나중에 시설 해놔가지고 나중에 효과보다도 사후관리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것은 부정적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계시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시행을 않고서 넘어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 차원에서 주변의 경관이 너무 불량하니까 여기에는 시설이 어렵지 않나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며는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이해속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기안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 기안서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이 사업만큼은 해야만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기안서에서는 멋있게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그 기안은 맞아 그래서 의회에 상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는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해서 아 할때는 좋다고 하다가 어 하며는 모든 것이 다 변명은 아니겠지만 변명 비슷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실이 감사장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꼭 불용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3차 추경에서 다른 사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내지는 정 안되면 불용처리로서 어느정도 결심을 갖던가 해야지 시비 2천만원 이렇게 공간에 띄어놓고 이건 어떤 재원에 대한 손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장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돌릴 때에는 계획한 사람도 분명히 잘잘못을 평가해 주셔야지 적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한 사람은 쏙 빼놓고 지금 이건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장난 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추진계획 검토를 하시던가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 시책이 연초에 계획해서 시책계획된 것은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물론 시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거기에 알맞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야되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했다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않아면 결산검사라든가 심사때도 지적된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이 사업도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의 본연의 시책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중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예산이 확보되는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어느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인데 확보만 해놓고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것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검토없이 중간에 하다보니까 정책적인 결정하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대한 제일 처음 계획안에 대한 결재가 담당자, 과장, 부시장, 시장 어디까지 결재가 됐나 결재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여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페이지수가 지났습니다만 6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성주리 산24-11번지는 시유지 입니까? 도유지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유지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4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었는데 ’96년도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글쎄 조금 명시이월을 재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산 문제가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용역설계가 연말까지되고 연말 넘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명시이월이 왜 얘기가 되느냐 하면 금년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그래서 보령군이 없어지고 대천시가 없어지고 해서 통합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현 예산편성한 것을 봐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도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한 경우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입장이 난처하면 이해해 주어야할 사항으로 부득이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타 시민들한테는 법을 준수하라고 한다고요? 법에 근거가 조금이라도 맞이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준공검사라든가 어긋나면 처리를 않해줍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지휘감독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모든 것을 자기네들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행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이해한다고 어쩔수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쪽으로 하는 분명한 답변 있어주길 바라고,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명천폭포 펌핑시설은 본위원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대천의 명소라고 해서 대천역에 내리면 옛날에 대천의 명소, 이 지역의 명소, 해서 대천해수욕장 여기서부터 몇 ㎞, 또 명천폭포 여기서부터 몇㎞, 이게 역 이정표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은 공보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만 그동안에 직제가 개편되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대천을 알리기 위한 리후렛에도 명천폭포가 물이 잘 내리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물나오는 폭포를 찾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사진가지고 어디가 있나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사진하고가 맞지를 않아 폭포가 산속에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사진하고는 맞지가 않으니 찾을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렸을 때 멱감던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오랫적부터 있었던 그런 명소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모르실 겁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폭포가 지금 개발하기 어렵게끔 되게된 동기가 바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산림훼손을 군에서 엉망으로 해놨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미산수몰지역 이 주민들을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명분하에 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허가 해준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림훼손을 해놓고 관광명소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올해 그리고 거기가 수해때 양쪽 폭포수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내려와야 할 그 계곡을 전부 복토해 놔가지고 그 복토한 흙이 아래도 다 유실되가지고 아래에 수로가 막히고 동네가 엉망으로 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바로 이 사항을 산림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갈려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취지를 조금 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것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그아래 동네나 시설물은 해마다 상당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계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국도비지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178페이지 청소년 체육분야에 대해서 10건인데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8억5천정도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85억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청소년체육분야에 보면 85억원인데 10건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청소년 분야의 전반적인 총괄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85억원 중에는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수련관 30억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소규모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글쎄 85억원인데 명시하기는 청소년체육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사업인데 이것은 체육분야는 해마다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사업은 예를들어서 세분한다면 어린이 체능교실,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교육시키는 사항이고 장수체육대회 운영비라든가 청소년체련교실 운영비 가족생활체육캠프 이런사항들이 체육진흥사업으로 보조가 오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청소년 체육분야 10건에 대해서 지금 무엇무엇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생활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95년도 사회진흥과 사업중에서 자담부분의 사업을 몇건 하였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일반시설 사업은 자담은 없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보수 또 거기에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회관이라든가 마을 안길 보수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담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마을회관이 6동에 대해서 신축한 마을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해서 마을에다 주는 사업비는 전부 자담으로 시행된 사업이 6개사업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특화단지 포도조성해서 성주 개화리 2㏊ 국비 1,4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자담 2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안에 210만원이 들어가 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이 경우에 2,210만원이 다 써질 경우가 있고 시에서 관장할 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담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현재는 시설에 대한 자담부분이 ‘95년도에는 없고 ’94년도에는 있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오천면에 기름저장 탱크인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수협에다 보조를 준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래계획은 시설비에 대해서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입찰의 85%이면 15%에 대한 잔액비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시로 받아들일 부분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비율정산해서 받아내야죠.

강성석위원

그러면 이런 특화단지 포도조성이나 이런 것은 자담부분을 인정하고 넘긴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시에서 준공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감독하신다는 얘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특화단지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2,210만원의 사업을 해야합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은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주지만 자담 210만원은 그것까지 합쳐서 포도재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것까지 합쳐서 전체금액이 자담까지 포함한 금액이 다 집행이 됐어야 우리가 나머지 금액지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할때에도 다 쓰는 것으로 다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확연히 준공처리 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현공정이 95%이지만 100%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국비였던 시비였던 자부담이 총괄해서 2,21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자담부분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의식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자담은 흔히 형태적으로 넣어놓고 관계 실무공무원하고 나름대로 얘기만 잘하면 그런것들은 국비, 도비, 시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현재 95%의 현공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한 어떤 자료는 하나도 않가지고 계시네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금 계획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95%라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포도단지를 6천평의 토지에 포도를 진행과정에서 95%라는 겁니다.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떤면에서도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담이 이것이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자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돈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것할려면 토지가 필요하니까 토지는 마을에서 희사한다 그것이 자담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계획서가 자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담까지 넣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이었나 자담이라면 자기 논이라든가 밭 이런것도 하나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체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묘목구입 할려면 자담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구입한 것도 있을테고 그래서 이것은 자담은 하여튼 현지가서 확인공무원이 자담까지 전부 썼을 때 집행됐을 때 그때가서 준공처리한 후에 우리가 보조결정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오는 현공정 95%는 전체 계획에 대한 95%지 지금 현재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100%가 달성이 되겠죠.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였던 자담부분이 있으면 모든 양반들이 공무원들이 잘 하면 자담없이도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시민의식이 팽배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본위원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또한 위원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자담까지를 포함한 완벽한 사업주체를 성립시키고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변질된 상황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는 자담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자담은 자담대로 별도로 넣고 시비나 국비에 대한 모양새가 흔히 자담으로 희석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써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최익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사회진흥과 현재까지 소관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공사는 예산금액보다 효과면에서 예를들면 옹달샘 8천3백만원이나 또 청소년 체육분야에 있어서 85억이라는 돈 이러한 것이 실제로 기대에 못미치는 사업도 많은 것인데 앞으로는 ‘96년이후 우선 시급한 급선무인 시민 불편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또 포괄적으로 보령시 관내 오지와 낙후된 곳을 먼저 시행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 국도비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가 36억원이나 있는데도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국도비만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겁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옹달샘 하나 물먹는데 8천3백만원 이것도 과다한 금액이고, 조금전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사실상 청소년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10건에 85억원인데 그 85억원을 다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감사를 세부적으로 지급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러한 면에서 행정지도 이런쪽으로 감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모든사업을 앞으로는 좀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적해주신 사항 청소년체육분야에 대해서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익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10건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55억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26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일반시책사업 몇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대규모 시책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책정 과정이라든가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진흥과 사업이라는 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인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국도비가 시책별로 예를들어서 오지개발, 광산촌, 도서낙도 등으로 아주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비부담이 어느정도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부담을 해주는 사항이고 사업지구라든가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의 시범마을이 도덕성 회복운동을 잘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설정할 때에도 균형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균형성이 좀 결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지 이제 균형을 맞추려면 시비로 시비재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내년예산에 아직 올리지 않고 수정발의때 전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재원을 판단해서 수정발의때 사업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재원시비 여유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지가 얼마주고 각 읍면동에 얼마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균형있게 하려고 보니까 오지라고 해서 얼마를 주면 그러면 오지아닌 면은 조금 덜 주고 이러한 것이 조금 애매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부 판단해가지고 가용자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한 것은 평소에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어야 한다해서 재원있는 범위내에서 이번에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첫째는 질의도 그렇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은 청소년체육분야 해놓고 85억을 넣어 놓으니까 자꾸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종합운동장 만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거의 놓고 다음은 불과 기천되는 것 그것을 가져다 놓고서 청소년 체육분야 해서 한 85억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왜 이렇게 해서 사서 고생들 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볼 것은 18페이지 직장체육회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직장체육을 왜 장려를 했느냐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가 떨어져 나가니까 체육이 급격히 저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각 시군에다가 한 종목씩 넣어가지고 체육을 육성하지 않으면 충청남도는 도저히 전국대회에서 하위권을 면할 수 없다 이런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시군은 여기 이 선수들은 시군대표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 어떤 명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돈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50대 50으로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2억6천인데 도비는 9천1백만원이고 시비가 두배정도 1억6천9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돈이 있어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 또 우리 도를 선양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팀을 하나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령군, 대천시가 하나가 되어서 보령시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줄여서 지금 우리 ‘96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도비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우리가 관리는 하고 그러한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니까 지금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도비 50%, 시비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봐서는 금년에 그렇게 50%가 시비부담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부담한만큼 내년도에 가서는 이 금액에 50%를 줍니다. 당해연도에는 안주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요트선수는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가 제일 적다는 얘깁니다. 대전도 있는데 우리가 유일한 수고가 있는데 태권도는 우리 사람이 아니고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각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국대회라든가 대전시로 분리된 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육성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도비를 더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 유도를 하고 팀 육성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도에서도 지원책을.....

조현국위원

도비를 못받거든 없애요. 이것은 과감해야지 않되요.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우리같은 연약한 시에서 두 개 단체를 이끌수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행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18페이지 보면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원동, 대신동 2개소라고 해놓았습니다. 도비가 1,460만원하고 시비가 1,460만원 해서 2,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동에서 9,93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신동에서 대체시설 선정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원동에서만 이용한 1개소에서 이용을 했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2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서 운영된 금액이 2천9백2십만원이 전부 소요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대신동에 대체시설 선정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2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천9백2십만원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야간 공부방은 지금 현재 2개소를 연초에 책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원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은 2개소에 2,920만원중에서 50%를 지금 원동에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대신동은 현재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운영비부터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대한 지도자라든가 이분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희망을 않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어느정도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물색중이고 몇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산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수일내에 확정을 지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부방 사항은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어떤 때에는 노인회장이 교육을 시키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수용비 성격 이러한 것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부방을 이용하는 방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대신동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러면 대신동이 야간공부방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을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공부방은 원래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가 한정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46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현재 그냥 남아 있군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원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도시는 인근에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약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도서관이 있는 아래 지역 중고등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행철위원

자료의 내용을 보면 1,46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오지개발 분야입니다. 오지의 정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오지는 지금 청소면하고 미산면, 성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어디가 오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오지마을을 선정하는 것까지 그 배경은 우선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과정은 생활수준, 소득면, 교통면 여러 가지 주문분포도라든가 경지면적 등등해서 하여튼 오지면의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지의 정의를 질문한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 보령시에서 미산, 성주, 청소면만 오지로 지정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요건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면과 요사한 지역인데도 유독 여기만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이유를 제가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득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 책정과정을 제가 분석을 안해보았는데요. 지금 오지마을로 책정이 안된다면 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계속 다른 대체로 나갑니다.

한호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오지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조사해서 오지라고 책정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법에 의해서 오지마을 책정할 때의 기준치는 아마 2내지 3개면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까운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접한 면을 우선적으로 오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지벽지라는 것은 수당기준에 나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호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데 오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인에 의해서 오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책정과정을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오지로 지정한 그 서류를 일체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그 과장님께서 체육대회에 목도 변경하셨고 전용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사회진흥과에서 목 변경한 사항에 대한 자료전체를 전 위원님께 제출 바라고 전용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13페이지 양송이 재배시설에서 성주개화리 10동 해가지고 1억3천5백만원 착공일 ‘95년 5월 25일 준공일 ’95년 9월 5일 다 완공되었다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광산촌 정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사업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 그때 사업 유형별로 다른데, 개인앞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회장이 구성되면 보조단체한테 회장이 단체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성주 개화리는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성주 개화리는 원래 오지마을 이기 때문에 금년 성주하고 미산이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1억3천5백만원을 사업하시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시설을 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원이 구성되면 추진위원장이 있고 임원님들이 있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사업 지원도 물론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공동주체는 추진위원장한테 대표성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부분은 그 주체자한테 이관해서 나름대로 하게 했습니까? 그 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시설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감독하고 있고 또 마을추진위원회 사업주체가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장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처리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담이 포함되는 것이죠.

강성석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됐지요? 그러면 자담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17페이지 보령종합경기장시설 금년에는 47회 도민체전을 훌륭하게 치루었다는 평도 있고 또 해당 과장님으로서의 종합경기장의 시설이 완전하게 미진한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시설도 미리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종합경기장이 지금 제가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 10월 16일날 일단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기술적에서는 준공처리 과정은 거기에서 질의 할 것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추진한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물론 전체적인 것은 골격 자체야 잘됐겠지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소수한 것 보면 공사라는 것은 세밀한 부분에 치중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결여된 것 같고 제가 그러한 것까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94행정사무가사 결과이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

‘94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마을회관 현황에 있는 폐지 대상동수가 59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건데 14동은 폐기처분 하였고, 30동은 앞으로 폐기처분 계획이고 15동은 재정비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보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폐기하였는지 또한 재정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사업에서 마을 회관이 우리 보령시에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령시내의 마을회관 현황 또 그 현황 가운데에서 폐기해야 할 동수 앞으로 보수정비 해야 할 동수는 서면을 보고하여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폐기처분 그 과정을 앞으로 재정비한다면 여기에 대한 재원과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마을회관이 옛날부터 ‘76년도에 시설한 것은 극히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일제조사를 해서 건축물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폐기통보를 일단 마을이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분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요하는 사항 마을회관 본연의 용도에 창고라든가 이러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시켜가지고 해마다 다시 가꾸기 사업비 시멘트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보수를 시켜서 이렇게 정비가 되고 또 나머지 신축대상은 별도로 예산범위내에서 신년도라든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15동을 정비한 것은 옛날 오래전의 회관이기 때문에 한 10평미만 이런 것을 전부 폐기처분해서 밀어 냈습니다. 밀어 낸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회관으로 이것이 나중에 재원형편이 되면 별도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

그러니까 이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해당 이장한테 통보해 준 것이 폐기....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통보해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재산 새마을시설물 대장을 회관에서 거기에 대한 삭제를 또 했고 공동재산관리를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자체도 삭제를 했습니다.

임홍재위원

저는 생각할적에 농초네 농가도 헐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지급하길래 이 마을회관 폐기처분은 동수에 해당한 것도 사회진흥과에서 어떠한 보상을 줘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였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가 같으면 지원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임홍재위원

그러시면 우리 보령시의 마을회관 현황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그 마을회관 폐기건에 대해서요. 대장상 공동사용 건물에서 폐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철거가 아니라 그냥 대장상 폐기한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마을회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반 세금이 안나갔죠. 부과가 안됐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를 했으면 이것이 부과되야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폐기를 했으면 부과가 필요가 없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대장상 폐기됐으니까 건물을 아주 헐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했단 말입니까? 재산세니 뭐니 부과를 안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재산과세에 저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공동건물은 그런 재산세니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다하고 대장상 폐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폐기했다는 것을 세무과에 통보해줘야 세금부과 할 것 아니예요. 그것 조치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대장만 폐기하고서 건물은 남았을 경우에의 말씀이신데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폐기대상 동수가 사실적으로 건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아주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동수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이 건물을 완전히 헐어서 폐기하는 폐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헐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21페이지부터 ‘94년도 11월, 12월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바로전 마을회관과 연관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러한 회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에서는 아까도 그런 자부담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은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주고 대지는 마을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추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시한테 명의이전 등기를 해주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만 해서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것이 그냥 개인소유로 남아있는지 하는 질의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동안에 건축된 것이 추진되고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마을회관으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체 자금을 부담해서 짓기 때문에 시에서 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소규모적인 마을회관은 마을공동 재산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큰 복지회관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원칙이야 시에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모든 기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되 시재산으로 하고 관리운영만큼은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결여됐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엉뚱한 문제가 유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자부담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시에서 보조해 주면 자기네들은 대지를 자부담으로 제공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건축한 후에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 또는 해야한다는 그런 단서 사항이 붙지않으면 이마을 저마을에서 두 개, 세 개를 막 지을려고 한다 이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에 기부채납 해야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꼭 있어야 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수십년이 지나가면 그 소유권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런데가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를 다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라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오늘 예정된 실과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9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21페이지의 11월, 12월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소황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이것이 계약일하고 착공일이 21페이지에는 12월 21일날로 나와 있고 3페이지에는 착공일이 12월 7일로 나와있단 말입니까? 이 날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소황 마을회관 두 개 짓나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못챙겨봐서 그러는데요, 21페이지 소황마을 신축비는 12월 2일날 계약해서 12월 7일날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21페이지 착공일을 잘못 쓴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착공일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되가지고 완공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소황 마을회관에 대해서 계획에서부터 철을 가져와 주세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은 22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이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 시책추진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화합체육대회 개최 10월 28일날 대천국민학교에서 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성위원

5개 읍면동에 상사업비가 9,5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마을 지도자를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00만원 가지고 5개면을 주면 딴 면에서 더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5개면에 우수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날 방범대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범대원이 와서 뛰어주고 줄다리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5개면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 상사업비는 균형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표창이라는 것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어차피 시상은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쟁의식도 있고 참여율도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도자하고 방법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도자하고 방범대하고 겸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분들이 와서 참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어느정도 지원하는 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감안이 되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김주성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재주로 상사업비 해서 9,5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놓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셔 가지고 나누어 준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에 앞서서 상사업비를 우수면이라든가 또는 준우수 또는 장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한것인데 이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면의 숙원을 해결하는 기본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하는 의원이 필요없잖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하나의 그렇게 준다는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겠다라고 통보가 됐어야지 9,500만원에 대한 고유성에 의해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의원들이 타당성 없는 사업을 할 때 예결위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할때에는 이것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96년도 지원이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지원계획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날 공표된 것은 새마을 지도자였던 각급 기관장 입장에서 1등하면 몇천만원 2등하면 얼마 이렇게 주는 듯이 얘기하는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무는 문제가 지역적인 분들은 잘아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대표인 의원을 뽑아가지고 의원에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자격과 어떤 법에 정한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다 썼습니다. 9,500만원 중에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그러면 의원은 뭡니까? 물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홍보해서 이것은 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말은 좀 잘못했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가능성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한 홍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추진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페이지 ‘95년도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페이지 도민체전 지원 및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지원 및 운영 31페이지와 32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근

오배근위원

32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액이 3억8천6백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것은 일부 급량비가 부족해서 보상금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아주 부기도 없는 것이 이것 뿐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시비에서 체육회에 4,800만원을 지원했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4천만원지원 했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전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나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전하고는 크게 가맹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는 출전선수만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출전선수의 유니폼이라든가 관련부품, 출전경비 또 선수훈련비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당일날 도민체전행사 할 때 급식비라든가 또는 선수 숙박비 이런 등등을 집행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체육회에서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 우리 보령시 대표선수를....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임차료 및 임시주차장 사용료외 9종에 3,002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임시주차장의 사용개소와 면적이 얼마가 되며 또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답을 복토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복토를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임시 주차장은 3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축협 우시장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 2개소는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것인데 한 개소는 농조소관 답으로서 월전저수지 매립지 답을 활용한 것이고 그것은 예산상의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운동장 옆에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은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해당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이 끝나고서 다시 원상복구 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1개소에 한해서 주차장 사용료가 지불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3,002만원이 집행된 것은 무리한 지출이 아니였나 생각이 돼서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임차료가 예를들어서 합창단, 대천여고, 대천여중 합쳐서 1천명을 수송하는 임차료도 포함된 것이고 임차료는 수송비 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군부대 수송 임차료도 있고 학생동원 임차료도 있고 또 일반주민 버스 임차료 이것이 전부 버스 임차료로 들어갔어요. 주차장 사용료는 거기에 호박심은 밭이 있었어요. 그 호박값 보상해주는 돈도 거기에 포함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종을 표기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10만원서부터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죠. 면동에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어디가요?
충수

김충수위원

주민동원에 사용한....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임차료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임차료가 2,011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1,75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수단 임차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개 면동당 100만원씩 지출이 됐다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동원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의 내역을 전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학생동원이라든가 군악대 동원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나머지는 기수단 수송 임차료하고 농악단원 수송임차료 이렇게 해서 260만원, 그리고 학생동원 이런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것은 잘 알았고요. 읍면동에 대한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임차료 부분에서 농조소관 답이 있어서 매립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주차장 하면 대지 아닙니까? 주차장 법에 주차장 하면 대지가 되야 한다 이겁니까? 대지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쓴 것 뿐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서 운동장 옆에 농지가 있어서 그것을 농지전용을 받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농지를 전용할려면 농지대체 조성비를 내야될 텐데 임시자가 붙어서 그 절차가 빠집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공공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또 시일을 두고서 하는 조건하에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은....
배근

오배근위원

절차를 밟았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공공용이라고 해서 했을때의 단서조항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일지는 모르나 임시로 잠깐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했다면 나도 임시로 금방 쓰고 할테니 전용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하여튼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전용한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최익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시설비에 게이트볼 경기장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장소에 해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노인양반들이 쓸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때만 하고 이것을 폐쇄조치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게이트볼 경기장은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령시 게이트볼협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7개소 다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7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시설비로 활용한 것이 게이트볼 경기장의 7개소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궁도장까지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궁도장에 얼마를 투자하고 또 게이트볼장에 얼마 투자하고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최익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4개소가 여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4개소는 다른 것으로 사용했다고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씨름장 이런 등등해서 썼습니다.

최익렬위원

6,100만원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최익렬위원

앞으로도 게이트볼하는데 이런데에 많이 투자를 해놨으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감안하셔야 겠네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상금 내역에 1억466만1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있는데 여상 학생들 유니폼을 다해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참여 학생인 360명만 해주고 급량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급량비가 있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급량비는 전부 보상금에서 났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면동에 나간것도 여기서 나간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면동에 나간 것은 여기서 안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전야제 했을 때 잡상인 단속, 해병동지회, 소방대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밥값, 또 여러 가지 참여하는 단체들 밥값, 또 봉사단체 임직원 등등해서 전부 여기서 밥값이 나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907만6천원이 지출돼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 사업소에서 보고할때에 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계상이 된다면 이중계상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도민체전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 때 구입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체육관에 가기전에 상황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상황실이 구 보령군 보건소자리에 있었죠?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있을 때 사용하신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 기재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 자산비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소에 넘겨줬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안넘겨주고 그것은 자산품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시체육회가 또 거기로 나가거든요. 시 체육회가 복사기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체육회에 복사기를 관리전환 시켜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품은 별도 계획해서 물품부서인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적의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 9백만원 어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자산취득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자산을....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자산 취득은 복사기 한 대만 사더라고 약 380만원, 컴퓨터가 480만원정도 또 거기에 프린터기 그 정도와 집기해서 919만8천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자산취득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동네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5페이지 꽃묘포장관리 운영실적부터 36페이지 시체육회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7페이지 운영상 문제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을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와 마을회관 신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35페이지 묘포장관리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분석결과 연간 약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묘포장 설치라든가 투자금액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얼마가 투자된지는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못하실 테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봐서 20여만본 정도의 꽃을 재배하자면 많은 평수에 많은 시설을 했으리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스스로 돌출해 낸 것이 원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수지타산 바란스가 3천만원 밖에 수입이 생기지 않고 있는데도 원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더 추가지출 되야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3천만원의 수입중에는 원예기사를 소지하지 않아도 묘포장 상근자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포함됐죠. 여기 3천만원 예산절감은 투자한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37만본을 시중에서 사왔을 때 금액을 산정해서 차액을 정산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천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상근자를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하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고도 3천만원의 소득인데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민간사업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사가 일용인부임 280일짜리로 원예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람은 반드시 일용직보다는 기능직으로 줘야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기능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기능직으로 됐을 경우에 최하 연봉 2천만원 이상 나가야 돼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2천만원은 못나가고 약 1천5백만원 정도는 나갈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시설투자비나 여러 가지를 봐서 외지에서 꽃을 사왔을때의 순수한 손익에서 3천만원이 플러스 됐다고 봤을때에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민간사업으로 이전시켜서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군다나 각 읍면동에 때가 되면 꽃박스를 도로에 진열하기 위해서 신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동네사람들한테 강요를 받아서 꽃박스를 설치해서 스폰서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6년도부터 주민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에서 이 사업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꽃박스는 도민체전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관이라든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율이라고 하는데 밑에 일선에서는 박스 하나당 몇천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자막이나 광고를 내보내서 자율에 의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하나의 어떤 마지못한 강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것에 응해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일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인 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기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바꿔가면서까지 성주면 성주리 산24-11외 1필지로 부지를 이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30억이 드는데 그중에 시비가 8억6천9백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과장님의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개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단일 사업에 시비가 8억이상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추가로 시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을 여태껏 해온 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 집행부의 형태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소요 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이 30억 가지고 건물, 조경, 기반시설 토지제반의 소요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의 추가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 추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비 8억9천6백만원을 부담하면 기왕에 기채사업으로 부담이 7억8천5백만원이 됐고요. 신년도에 1억1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 받고 예산은 3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수반해서 여러 가지 진입도로라든가 건축물, 조경, 전기, 상․하수도 이런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부 설계에 다 들어갑니다. 토목공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불가피한 사항이 어떻게 돌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설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이런것도 전체금액에서 쪼개가지고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있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절대 추가소요 사업비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레포츠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새가정새사회운동을 ‘95년도에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주민대학을 운영한다든가 가훈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명심보감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해서 근본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과 사업추진실적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계획이오나 위원님들의 장시간 동안 감사를 했기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천옥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 10여일밖에 안되어 업무도 아직 파악치 못하고 또한 답변과정에서 불충분 하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타부서보다 그동안 타지역에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여 상위 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인 민원서류 및 지연반려 현황부터 4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 결과이행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시세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세로 되있는데 해수욕장에서 담배허가를 해주는데 거리제한이 있어가지고 50m이내는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담배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그 허가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담배판매 업소 허가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다룹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장병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담배세를 높이기 위해서 허가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지방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징수율을 보면 95%를 징수했는데 수고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높은 징수율에 감사를 드리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 현황 밑에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중에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이 33.4% 입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화위원

여기에 좀더 전념하셔서 아직까지는 연말도 남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도세 64억5천9백만원 그리고 시세 125억1,893만3천원 도세가 95.6% 역시 시세도 95.6% 연말까지 가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100%가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금은 낼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그런것이며 또 자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방세과오납청구 및 지급현황에서 건수가 271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구를 잘못했던지 이중청구를 했다든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수고하셨는데 착오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수를 줄이는데 착오가 없이 정말 좋은 세무행정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체납세금도 없애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착오부과와 이중불입은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면 오자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민원인이 가끔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해시키고 그때그때 이내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시세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보다 지금 당월까지 부가액이 목표액을 초과했고 또 징수액도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각 세목별로 오차는 많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지방세무과 목표액을 세우실 때 지금 연말까지 징수하면 120%를 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프로테지가 120%를 했다고 해서 저는 잘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목표설정을 제대로 했는지가 사실은 의심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발굴해서 부과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렇게 오차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 부분에 과년도 세입란에 연간 목표액이 1억인데 당월까지의 부과액은 4억4천8백만원이죠?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한호석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많이 났는지 또 징수액도 1억3천1백만원밖에 안되고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연간목표로 책정할때에는 소급해서 5년 증가율을 비례해서 거기에 프로테지를 내서 그 다음해에 연간목표를 설정합니다. 제작년까지는 도에서 목표액을 줬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17억5천1백만원을 책정한 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5%가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저희가 연간 목표로 책정해서 거기에서 총력을 집중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가 거칠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금년도에는 체납액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직원과 각 읍면동의 직원들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체납액 일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지금까지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잘못된 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인 ‘94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상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원산도 출장소 신축해서 명시이월이 ‘93년도에서 ’95년도로 됐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4년도에 ’95년도로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명시이월되서 다시 집행이 됐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5년 7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완공날자는 언제 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완공날짜는 12월 4일까지 준공기한인데 지금 사실상 아직 경미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서 준공계를 접수를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아직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4일이후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곧 됩니다.

강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원산도 출장소 신축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공사가 진행중에 시멘트가 품기해서 시멘트 공급을 못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지체상금을 않낼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 이런 본위원이 아는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혹시 자제를 제때 공급못해가지고 공사의 지연이 있다면 지체상금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일간의 공기를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공사는 특별히 살펴봐야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는 낙찰후에 땅값을 공사비에서 제외해 놓은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각별히 살펴주십시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강성석위원

12월 4일날까지 완공이 된다고 계획이 되있다고 했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계약기간입니다.

강성석위원

계약기간이면 아까 말씀에 12월 4일부터 그 나머지 지체상금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17일에 대해서 공기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얘기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래서 17일간을 연장해줘서 12월 4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원래 추진상황에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착공은 7월 1일이고 언제까지가 완공일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12월 4일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2월 4일부터의 현재 완공이 안됐으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지체상금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물론 그러한 원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위원하고 최소한 감사장에서 나름대로의 얘기는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가 본위원의 어떤 입장입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월 4일이후는 지연입니다.

강성석위원

12월 4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17일을 뺀 날짜 자체가 원래는 공사에 대한....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원래는 11월 15일까지가 공기였거든요. 관급자재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공기를 변경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기변경한 최종날짜가 언제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11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1월 15일이 당초의 공기였는데 관급자재를 늦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4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이월된 사업을 착공을 7월 1일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발주를 하실 때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날짜가 몇일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1월 15일입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서 17일 연장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월 5일이죠.

강성석위원

그러면 여태껏 어떤 조치가 아니라 이 나름대로 이월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알고 계신 것 아니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까지에 대한 공사마무리 일정이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11월15일이라고 말하셨던 말이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당초에 11월 15일....

강성석위원

당초가 11월 15일이라는 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래서 공기를 연장해서 12월 4일까지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그래서 연장해준 공기자체는 12월 4일이고 당초는 11월 15일이라는 얘기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 복사기 보유현황과 9페이지 복사기 현황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페이지가 넘어간 곳인데요. 6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내역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 내역별로 보면 이 돈의 소유가 시에도 소속될 수 있고 또는 개인 것으로 될 수도 있는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결국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에 잡을 수 없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예치, 무슨 복구비라든지 보증 거의가 그렇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시다면 관리만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을 잡으십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각 구좌별로 이자 세입을 잡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개인자금이라고 아까 일부 인정하신 부분이 계신데 그러한 예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부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일단은 이자수입을 잡아서 개인들이 복구 예치금 같은 것을 예치했을때에는 나중에 복구해서 환퇴해줄 때에는 은행 법정이자를 주도록 되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이자세입을 일단 잡았다가 환퇴를 해줄때에는 그 이자 수입받은 만큼을 같이 플러스해서 환퇴해 준다는 말씀이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법정이자를 본인들한테 돌려주도록 되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6페이지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상황이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충청은행에 하셨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충청은행으로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자료에 충청은행 정기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현재 농협은 나름대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수협같은 경우에도 금고계약은 않했지만 수산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충청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은 나름대로 꼭 충청은행에 예금을 해야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사실은 충청은행에 우리가 금고계약이 되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 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외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95년 이전부터 들어있는 대천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에서 지난해까지 충청은행 금고를 했다가 이 사람들도 지역은 지역은행인데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기 어려워 여기에 놔두었었는데 이후부터는 새로이 발생한 예치는 절대 계약된 금고이외에는 않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은행에 넣었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었던 시에 알맞은 그런 농협이었던 수협이었던 금고계약이라는 것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알맞은 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쪽의 어떤 예치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치를 최종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었던 어떤 집행부였던 상의해서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협이나 농협에 세입세출외 현금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상의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강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이자수입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의 경우를 보면 8월 31일부터 1년 예치금액이 1,008만6천원이고 수협은 859만9천원밖에 안되고 또 한 개는 251만4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에 따라서는 농협에 들어있는 정기예금도 9%, 수협에 들어있는 정기예금 이것도 9%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떻게 해서 1년 예치한 것은 251만4천원밖에 안들어오고 5개월 예치한 것은 1,008만6천원이 들어옵니까, 그건 맞지 않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글쎄 똑같은 9%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챙겨서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같은 수협인데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1년간 정기예금 신탁을 했는데 어느것은 859만9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어느것은 251만4천원밖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1억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에서의 6개월간의 7개월의 이자가 무려 6백여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수치가 뭐가 잘못 기록된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본위원님 알기로는 3차추경에서 총 우리시 이자수입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세가 세무과에 돈이 들어온 것을 예금관리 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세무과에서도 시세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원래 예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만 그러니까 거기의 10억은 세무과에서 또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저희는 세입세출외 현금 임시 맡겨놓은 금액에 대해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헥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정기예금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의 계약이 농협으로 국한되있고 충청은행은 전 대천시에서 국고계약이 돼서 진행중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수협에 있는 예치금은 국고계약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 농민과 어민을 분류하면 어민도 농민만큼이나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의 경우 시금고를 농협에만 하지말고 어떠한 규정을 바꿔서 수협같은데도 좀 특별히 다른 자금을 예치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물론 지금 금고계약은 시장님께서 농협으로도 할 수 있고 수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으로 계약이 되있는데 앞으로 수협에 대해서 어민보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금고계약을 그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못하고 하여튼 세입세출외 이러한 돈만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7페이지에 보관중인 세출세출외 현금내역 했는데 이게 다 현금으로 금고에 가지고 계신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것을 저희가 아까 앞페이지에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내역 29억1천7백만원이 현재 지금 보관중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금방 나갈 것은 우리가 예치를 못하고 16억9천2백만원은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8페이지 9페이지 복사기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복사기라든가 제반 물품구입을 담당하고 계시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바로 전시간에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복사기 구입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38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총38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봤을때에는 근 40대를 구입했다고 보고 300만원씩 잡아도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복사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현재 시중에서 구매하고 계시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저희가 구매의 원칙은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달을 지금 안하고 계시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시다면 조달내역을 한부 빼주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 및 대부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대부료 징수현황이 83.6%를 12월중에 받았고 작년도에 미수된 금액은 몇%나 됩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부과된데에 대한 것이 4천6백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고 그동안에 계속 체납이 누진된 7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7천여만원을 현재 연도도 지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주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누적된 돈이 7천여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시비였던 국비였던 못받은 돈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대개 시유지를 깔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대승사부근에 옛날부터 어떻게 경위가 돼서 그분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선배공무원들부터 오랫적부터인데 그분들이 시유지는 깔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면 안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재산을 압류하자니 시땅이고 집은 미등기고 또 날 잡아잡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내쫓을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타 재산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마차 하나만 지어도 감사원 같은데로 고발을 당하거나 진정을 내면 포장마차 하나 뜯을려고 시의 과에 있는 직원이 다 움직여가지고 면사무소 직원까지 나서서 뜯습니다. 포장마차 기껏해야 몇십만원짜리예요. 하물며 국유지였던 도유지였던 시유지에 대한 땅을 분할해주고 임대료 자체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새로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의지가 약하시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미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어떤 결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체납되있는 사람이 2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지 과별로 둘내지 세명을 분담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11페이지 각종공사의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미완료 사유가 위와같이 “95정기하자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설계합동작업에 기술직공무원 전원이 투입되어 하자검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지난번 3회추경때 복지회관의 담장하고 그안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고쳤는데 그당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행위자 즉 말하자면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하니까 하자기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자기간이 어떤 것은 2년도 있고 그렇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조현국위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런 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달지나서 소용없을 수도 있고 또 6개월 지나서 소용없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8월부터 12월이면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기도래 되지 않게 그 전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워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산도 선착장 공사가 당년 7월 11일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체가 무려 5개월이 넘어가서 12월 29일에 그것도 준공처리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십척의 선박들이 오가는 선착장을 5개월이상 6, 7개월을 공사외 기간에 하자를 발생시켜가지고 지역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체상금을 다시 그 지역으로 환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산도 점치, 진창 선착장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종현위원

예.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른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00여일 이상 지연되가지고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투쟁이 끝나면 지체상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김위원님께서 그 지체상환금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2페이지 3번에 보면 빙도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설계가 보다 예정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것 잘못 됐네요. 오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시다면 공사발주 입찰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의 공사중에 21건이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가 늦음으로 해서 일시에 많은 건수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우리시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무파트하고 맥락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기술직들이 공사감독 하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면에 있는 토목직과 우리 토목직을 건설국장님께서 풀관리를 총괄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는 그런 만족한 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총수가 돼서 지금 배준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부터라도 조기발주를 해서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각종사업 입찰현황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총 35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월사업이 아닌 준공예정일이 올해로 다 되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는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35건의 공사중에서 동절기에 대한 사고이월 안시키고 몇%정도 자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올해안에 다 끝내야 되겠지만 발주처인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전체 100%를 올해안에 끝내야겠지만 그래도 보면 사고이월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35건 중에서 몇%정도를 관철시켜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35건중에서 7, 8건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최대한도로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7, 8건에 대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고이월 건수에 대한 그 문제는 가장 중추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7, 8건이라고 지금 소요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사업과로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문서나 무엇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내력을 검토해 보니까 7, 8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나 금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사업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이 나름대로 사고이월이 되고 하면 주민생활을 불편하지만 회계에 대한 돈이 선수금도 가져가는데도 있을테고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손해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 문제에 대한 사고이월 전까지 유무를 나름대로 사업과하고 앞으로 상의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받은 다음에 발주하는 그런 어떤 제도였던 계획안이었던 이것을 구상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최대한도로 사업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전 위원님들에게 해주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14페이지 ‘95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은 내용적으로 상당한 날짜가 지체되가지고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감리 조서가 지금 다 작성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금 관계의 내용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현국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약 50여일 이상 지체된 것으로 해서 약 2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리고 또 동대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4일까지가 완공기일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교도 여기서 제외됐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동대교도 지금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는데 동대교 역시 11월 13일까지 준공기한 지금 현재 20여일 이상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 마무리되서 공사대금 나갈 때 역시 지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래 사업발주를 하면 그 사업을 설계안에 빨리 끝내서 모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사업에 대한 준공일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6개업체를 가만히 보니까 2개업체도 있고 앞으로 더 빼보면 알겠지만 연간 통계로 빼보면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는 그런 업체들도 입찰에 대해서 아무 지장없이 계속 줄 것이냐 아니면 1회에 3개월에 한번이면 한번 1회를 했다든가 6개월에 두 번을 했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공사하는 건설업자에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사실은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에 기채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상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점수이하가 나온 사항에 사실은 예산회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상에 발생한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참고가 아니라 지체상금을 발생한 업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건이 보령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성석위원

한번을 하면 얼마이상은 안된다든가 아니면 한번을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절대 줄수 없다든가 이런 수의계약은 주체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혁신적인 시정에 편리함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음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에서 예산회계법인 계약사무처리 할때에는 사실은 부정당 업체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강성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통제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면이었던 시였던 계약부서에 그러한 입장을 문서화로 피력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 입찰에서 예산회계법인 계약사무처리 할때에는 사실은 부정당 업체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강성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통제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면이었던 시였던 계약부서에 그러한 입장을 문서화로 피력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문서화 피력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약사무이고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화는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던가 그런 제도를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서화된 계획된 그러한 제도를 연구검토해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하는 방안을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15페이지 용역비 지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시청 부지매각 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매각대금 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런데 계약보증금으로 3억5천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지급이 안됐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방법이 지급보증서로 정산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안했는데 지금 현재 철거가 됐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철거는 매입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사실은 그것이 취약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사람을 시켜서 철거했습니다. 관리문제도 그렇고 우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서....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거를 매입한 사람이 했다 이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잔금도 지불이 안됐는데 건물을 철거했다 조금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은 받아졌고 제가 볼때에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중간에 해약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빨리 철거를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계약당시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에 상업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계약됐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그 이행자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업지역으로?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있는데 시장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 8월달에 사실 그것은 욕구 충족이 됐습니다.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입자께서 지금 구청사를 허물고 다시 지을려고 하는 부지는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도 지금 현재 옛날 삼성제재소 자리가 또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정리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신화위원

그것과 그것이 연관이 있는양 시에서 무슨 관여하는 것처럼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금 5억5천만원 받고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겨놓고 여지껏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서면으로 지연되는 원인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도시계획상 형질변경을 해주셨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형질변경을 해준 것은 아니고 지구가 재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물론 시에대한 예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계약자하고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있는 땅에서 시에 대한 시청 팔아먹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떠한 지구변경이든 어떠한 형태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수서사건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이 4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땅에 대한 어떤 문제 유무까지 용도변경이었던 이런 문제까지 따져가지고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아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땅팔라는 그런 법은 없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사실은 형평에 안맞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강성석위원

그것이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문구상에 아니면 구두로 이것을 해줄께 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리가 있는 것이고 문서상에 그것을 썼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네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구시청을 매각할 때에는 ‘93년도부터 본청사는 지어야겠는데 입찰을 ’93년 6월, ‘93년 7월 ’94년 2월, ‘94년 3월, 세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와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사는 발주는 해놨지 그것은 팔리지 않고 사실은 수의계약을 아주 직원들에게 누가 대천시 구청사를 사줄 사람이 있는가 아주 물색해가면서 그때 당시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가운데 박힌 지역으로서 도저히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될 그런 지역은 아니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노력했다 물론 좋게끔 얘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겨서 까지 어떤 입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잔금을 약10억 정도를 곧 이사람이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납부하면 현재 상태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 34억7천8백만원이지만 재감정해서 다시 그 사람하고 금액결정 하도록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계약서가 다 되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러시더라구요. 그 사람의 태도로 봐서 돈을 안내놓을 사람 같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태도라든가 임의성을 게재시켜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류였던 민법상이었던 모든 재산권적인 상태를 갖춘 것으로 피차간에 위원과 과장님과의 얘기가 되야지 피상적인 얘기 뭐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계획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인데 중도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잔금을 다 받게 되있네요? 못받았을때의 대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못받는다면 잘못하면 계약해지 사항까지 벌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하튼 재감정을 해가지고서 잔금정산은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수의계약 당시 그랬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금 받아놓고 나중에 또 재감정 하자고 해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이 그것만 아니고 부동산 계약식으로 여러 가지 내가 산 상태이면 권리권도 있을테고 중도금에 대한 그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텐데 이것은 너무 골치아프지 않겠어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지역도 바뀌고 해서 재감정을 하도록 쌍방의 계약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재감정하면 과장님께서는 감정사도 여러 가지 정확한 감정사가 있다없다가 판단이 많은데 감정사가 총 대한민국에 7개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선택해서 매각대금에서 이자성 플러스에 대한 그 금액에서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매각대금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만에 하나 매각대금보다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떨어졌을때에는 그러한 판매를 않는다는 그런 계약서는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 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지역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값을 유리하게 하느라고 재감정을 한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내놓고 값이 올라가면 더주고 값이 내려가면 할 수 없고 이런식으로 계약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금액이 떨어졌을때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내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더 좀 설명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만약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만약에 당초의 가격보다 감정이 떨어졌을 경우는 적게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원금은 그대로 내도록 계약이 됐답니다.

강성석위원

하여튼 새로오신 과장님이 이 진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과 과장님하고 뭔가 묵계에 대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약속 비슷하게한 제 질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소신껏 발전적인 모습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에는 17페이지 물품수급관리상황의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17페이지 한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형승용차 내구연월이 몇 년이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관용차일경우는 5년으로 되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러면 구입한 해부터 들어갑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등록한 날부터 들어갑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차량번호 5133 이것이 1호차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그럼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나요, 거의 됐나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개월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1페이지 공사계약발주후 설계변경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안계실 것으로 보고 26페이지 입찰공고후 입찰취소 보류공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이 현황속에 급히 넘어가는 바람에 파악을 못했는데 주교면에 경지정리사업 금년 11월달에 발주한 것 있으시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에 입찰제한조건을 붙이고 당초에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순수한 공사비만 입찰제한 할 것인가 아니면 관급공사를 넣을려면 관급공사를 포함한 총금액에 공사입찰 제한을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묘가 합리성이 맞아야 되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러 불합리한 가운데 제한입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입찰권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죽림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제한경쟁을 했는데 다만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어디든지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액제한을 저희가 50억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액제한을 할 때에는 늘 도급공사액에다 하는 것은 관급을 제외한 실지 순수하게 도급금액만 가지고 금액으로 보고 제한하도록 되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공사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실공사비 그래서 죽림지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도급금액의 1배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제한은 1백미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전국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참가해서 한사람은 우편투찰했고 나머지 11명이 입찰장에 와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제한에 대해서는 또 입찰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수와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는 몇업체나 됩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예산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꼭 그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현장설명에 꼭 응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때 3개업체가 설명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입찰은 몇 개 업체가 봤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개 업체가 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장설명에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입찰에 12개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면 제한입찰 조건에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50억이라고 하는 이 공사에 건설회사가 3개회사 밖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모회사에서 사전 투찰한 것을 왜 철회요구를 하셨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 철회요구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고 제가 그 입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했습니다만 그런 잡음이 있어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제가 안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등의 중중에 그 서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항간에 나돌고 있는 그런 추호의 의욕점이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사발주의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중에서 요즘에 뜨거운 감자로 시중에 돌고 있는 입찰제한 경쟁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철두철미한 자료홍보를 해주시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또 한가지 수해피해에 대한 공사입찰에 대한 문제를 시민이 요구한 바를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보령시를 비롯해서 인근지역의 많은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육성내지는 발전시켜주기 위하여 수의계약이라는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역업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만 유독 보령시만은 작은 공사도 합쳐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현지업체로 하여금 다소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공사금액이 커진 것은 커졌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입찰조건을 붙일적에 지역업체라고 하는 제한을 두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입찰할때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량이 있고 예산회계법에서 지역제한은 충남도내까지 밖에 지역제한을 못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보령관내에 업체로서 이렇게 만약에 입찰공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금 3천만원 이하의 사업과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다 계획됐는데 여하튼간에 저희가 또 지금 읍면장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사항은 우선 우리관내의 업체를 줘야한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윗분들까지 발주대상 업체의 선정을 결정 받아가지고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일람표를 만들어 놓고 체크해가며 차곡차곡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역업체만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상에 나와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령시에 있는 모든 발주되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상만 따져봐서 입찰을 보면 될 것이냐 아니면 특수성을 가미시킬 것이냐 나름대로 사업 발주자가 결정할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회계법상에 문제만 없으면 발주시킨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수성을 가미를 안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회계법의 테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수성이라든지 저희가 발주권자가 재량이 주어진 범위내에서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두가지 문제를 드렸던 것은 특수성을 가미시킬 경우에 최소한도의 방법이었던 요건이었던 원칙에 맞게끔 그런 계획서를 면이면 면 보령시면 시 어떤 타이틀로 분명히 규정에 나름대로 지침서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흔들림없는 그런 특수성 가지고 해야지 어느 공사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되고 안되고 하는 흐리멍텅한 그러한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지 말라는 그런 본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27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하고 29페이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설정 대상자인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페이지 미준공 공공건물 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페이지 미산면사무소 신축이전 상황인 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6페이지 구군청 청사관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구군청 청사에서 ‘95년도 예상수입하고 현재까지 받아들인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계획했던 예산하고 현재 받아들인 돈하고 앞으로 안낸 기관을 다 뽑아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감사순서이오나 장시간 위원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유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별도 설명없이 한 장한장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김충수 위원님께서 시민과 소관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내용보고 없이 유인물로 질의 답변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인 위원회 운영상황부터 29페이지 민원접수 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2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이 14명으로 되있고 또 위원회 운영실적도 14건인데 결정사안도 전부 허가가 하나도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원래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전부 불허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시장님의 심의까지해서 3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불허한 것만 여기에 넣어놓고 허가된 것은 여기다 기재를 안하셨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조현국위원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페이지 민원, 진정, 탄원, 청원, 건의 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언뜻보니까 김명우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그러니까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축물 사용검사 처분건이 되겠고 7페이지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답피해보상요망 또는 9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건의했던 것이 자기딴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서 재 질의라든가 건의 이러한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마지막 25페이지 하단에 산림과의 어획물 건조장 멸치액젖 처리장사용 토석채취허가 요구가 본위원이 진단하기는 의회까지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11월 21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진정서의 내막을 몰라요. 진정은 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우리 의회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인데....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지금 저희대장상에는 11월 21일날 접수되가지고 30일 현재까지는 처리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김종현위원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보냈다는데요? 그런 의회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장한테 보냈다든지 의회에서 진정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의회에 제출된 것은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낸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사무국에 접수되는 사항은 여기에다 접수 안합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되는 사항은 여기에 기록이 안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이거 처리되서 나갔어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30일 현재까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종현위원

가능하면 자기지역이고 자기지역 동네의 산이었는데 지역주민이 이것이야말로 자기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민원입니다. 신중히 산림과하고 협의좀 해 주세요. 제가 산림과를 가봤는데 중앙부서처장이 요구했을 때에는 되고 딴사람이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지역전체 주민의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6페이지 25번 건축과 소관입니다. 대현주택아파트 공사중지 요망한 분이 강석구씨인데 처리된 것이 7월 20일날 접수는 7월 12일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민원서류처리는 저희 시민과에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주관과에 넘기며는 주관과에서 전부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는 처리가 안됐나 하는 대장상의 기재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에는 공부만 정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화위원

대현주택 아파트 공사가 대천국민학교 뒤를 말하는 것이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민원이 5일처리가 있고 3일처리 규정이 있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것좀 과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건축허가는 7일에서 30일, 식품영업허가는 대부분이 3일에서 7일, 옥외광고물설치도 3일에서 7일이고 배출취소허가는 10일, 석유판매업이 10일, 토지형질변경이 30일, 또 담배소매점은 15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은 처리내용의 결과가 아니라 유무를 답해주는 것이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페이지 호적에 대한 직권기재 및 정정허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페이지 민원불편사항접수 및 운영상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페이지 민원인과의 목요일 구군청서 대회실적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화위원

14페이지 25번 당시 시민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개인택시 공급에 대해서 시청에서 떨어지고 소란을 피웠던일 생각나시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강신화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대천택시에 근무하는 서상모라는 사람인데 개인택시를 많이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공고를 11월 1일자로 공고를 냈었는데 그것은 11월 2일인가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결심을 맡았는데 공고문은 이틀정도 늦게 붙이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마침 그날 사고난날 아침에 붙이도록 되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날에도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듣고서 수긍을 하고 돌아갔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공고문을 붙이던날 그 사람들이 회사택시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시장님 하고의 대화요구를 했어요. 그날 마침 금년도 사업실적 및 내년도 업무보고하는 그날이었습니다. 12시가 좀 넘어서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실에 그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 들어와 있었고 부속실에 두서너명이 있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강신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지를 강신화 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강신화위원

예. 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시민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근무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효과적으로 행정이나 모든 절차를 배치된 부서별로 활동하는 사항을 시민과장으로볼 때 어떻게 느껴지나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교통질서 계도에 9명이 근무하는 것을 직접 감독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것은 산림감사하고 교통질서 계도는 잘하고 있다 라고 예를 들어서 화장골 계곡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산불방지 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나 단속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익렬위원

그러니까 모든 출퇴근 시간 이런것도 준수를 잘해주고 시키는 일에 반응 같은 것 좋다 그 말씀이죠?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다른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있었던 교통행정과 소관인 공익요원은 지난 수해때라든가 폭우시에도 교통정리를 한 것이 경찰은 한명도 없었습니다마는 전부 공익근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실히 군인정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익렬위원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민원인의 단순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과에서 업무의 과다한 과중으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연 또는 불편을 주는 기다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정원 11명대의 현원이 12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만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는 아닙니까?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장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며칠 안됐습니다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팩스가 1대가 설치되 있는데 읍면동하고 중계민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이 있을때에는 팩스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인원은 특별히 아직은 부족한 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마찬가지로 시민과처럼....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민방위과는 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한 장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페이지 ‘94이월사고, 명시 사업별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화위원

주산의용소방대 신축공사 준공일이 이게 어제 날짜죠?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강신화위원

상황진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공사를 맡고 있는 업자가 준공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준공계를 낼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전심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가서 본 결과 아직 창문이 덜 달리고 또 내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2, 3일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준공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화위원

추위가 와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외벽공사라든지 웬만한 것은 다 됐습니다만 창문다는 것하고 내벽 조금 있는 것 뿐입니다.

강신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 됐어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도 12월 14일날 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있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그 보조금을 작년도 12월 정리추경에 계상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하는 결과로 늦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강신화 위원님의 질의중에서 감독관 공무원하고 다 돼가지고 확인을 하러 갔더니 아직까지는 창문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전에 설계서에서 감리자가 설계소장에 의한 조서를 받으신 것을 보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공무원하고 그냥 구경하러 가셨단 말인가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이것은 감독공무원하고 공사시공자하고는 수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자주가서 공사감독공무원이 감독도 한 부분입니다만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늦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먼저 공사감독 공무원이 본 것으로 해서는 아직 다 안끝나신 것 같은데 다 끝났다고 준공계를 내느냐 한번 다시가보자 해서 그 사람이 공사감독자의 인지하에 재 확인차 가서....

강성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감리가 있고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준공에 대한 서류를 받다 보니까 좀 덜된 것 같아서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셨다는 얘기이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전에 설계소에서 감리로 지정된 사람의 감리조서가 붙어야 되요. 이 건물은 이상이 없다 그것을 받으시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셨나 아니면 아직 설계감리사 조서를 못받고 가셨나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관급공사는 설계소에서 실시하는 감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감독공무원이 직접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소규모에 대한 건축이 감리가 없다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아니 개인 건축물을 짓는데에 타의 감리사가 있는데 저희 관급공사에서는 소규모는 지금 않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얼마까지는 감리사가 있고 얼마까지는 감리사가 없어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성석위원

감리사는 빼놓고 감독공무원의 준공시까지도 공사를 착공하고 준한다는 얘기죠?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다음은 3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추진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낸 같은 주산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4페이지 ‘94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페이지 ‘94년도 11월 ,12월 공사발주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재해취약시 시설물관리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 민방위시설 운영상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9페이지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거쳐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