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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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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3-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신청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오세만 의원, 최홍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