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12회 제3총무위원회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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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시재정의 모태가 되는 ‘96년도 예산안이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고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고 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12.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96예산과 연계되는 관계로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96예산편성된 시 살림살이가 원활한 심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하입니다. 먼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던 중요재산의 범위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기히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중복됨으로써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그 동안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예를 들자며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총괄재산관리관 즉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협의 없이 취득을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각 사업과에서 그 사업에 의해서 취득할 시에도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도 꼭 총괄관리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그 동안에 400㎡를 700㎡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은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에도 꼭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이것도 역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의 관사의 구분재 조정인데 관사가 그 동안에 2급관사가 부시장하고 국장관사로 되있던 것을 2급관사에서 부시장관사만 2급관사로 하고 국장관사는 2급관사에서 제외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사운영비 재조정은 1, 2급 관사에 한해서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관사운영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예산에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관사를 2급관사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의 대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본 개정안은 사무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등 관련조항이 금년 5월16일자 개정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시군에서 공통을 기할 사항을 집약해서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개정준칙안에 의거해서 입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준칙안에 시달되지 않은 사항은 관사운영비에 대한 시비부담액 중 2급관사의 전화료는 도의 준칙에 없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조례의 경우 2급관사는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2급관사도 전화료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시의 경우 부담해 주어도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천안시의 경우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2급관사를 사용하던 국장을 3급으로 내리고 그쪽도 부시장에 대한 전화료를 부담해 주는 걸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구안 대로 심의의결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간담회시 협의된 바 있어 이해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교환에 따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관리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의 경우 토지38필지 209천평방미터에 약 57억7,600만원 건물 한 동에 2,480평방미터에 약 20억원 처분은 토지가 26필지에 약 36억원의 건물은 다섯 동에 5억7,100만원 교환은 토지취득이 2건 토지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취득의 경우 토지는 위생매립장부지 6필지에 약 12억6,000만원, 시의회청사신축부지 3필지 약 21억9,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부지확보 29필지에 약 23억2,540만원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부지확보 예산은 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시의회청사 신축이 2,480평방미터에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처분인데 구 보령군 청사의 부지매각과 대천시 보건소 부지매각 또 일호관사의 부지매각과 궁촌동 동산의 부지매각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6필지에 36억2,000만원 건물의 매각은 보령군 구청사 대천시 보건소청사 일호관사 이렇게 해서 5억7,000만원을 합해서 재산의 처분합계는 4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인데 도유재산의 취득은 관광휴게소부지 광산박물관 부대시설부지가 되겠고 시에서 교환할 재산은 청라면 내평리에 있는 두인과 연계돼 있는 시유림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별 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중요재산 건당 가액이 2억5천만원이거나 면적에 따라서 5천평방미터 이상이 중요재산입니다. 이러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토록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시행사업으로 위생매립장이라던지 시의회청사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확보 및 시의회청사신축 등의 재원을 마련키 위하여 구 보령군청사 대천시보건소 청사를 처분하는 것이며 또 광산박물관 부대시설확보 등을 위하여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요구안대로 심의의결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운영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한호석입니다. 취득재산목록 토지건물 추정가격인데 어떻게 추정을 한 가격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추정가격은 저희가 매입의 경우는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인근 매매가격을 암암리 조사해서 합니다. 물론 나중에 매각이나 취득할 대는 공인감정사의 감정해서 가격은 그때 확실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호석위원

이렇게 가격을 추정해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가격이 나중에 현실하고 많이 빗나간다고 하며는 나중에 예산상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가서 실제 인근지역이나 이런데 거래되고 있는 시중가격을 조사한 가격이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석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 매각재산에 가서 구 보령군청사 28억1,30만원이죠. 이것은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의원님께서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면 예산상의 차질이 올게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들여야 하는 땅은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잡았고 우리가 팔아야 할 재산은 건물의 경우는 사실 과표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정을 하며는 과표보다는 더 나옵니다. 또 역시 토지의 경우도 우리가 팔아야 할 재산은 실거래 가격을 준용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은 여기에 계상되는 이 숫자보다 나중에 실제는 더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아니 여기 건물을 보며는 보령군청사가 2억1,600만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군청청사의 과표가 얕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3억9,900만원인데요.

한호석위원

3억9,900만원. 이렇게 평가액이 상당히 얕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 같으며는 제값을 주고 사지만 대게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서 폐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구청사 같은데도 사실은 건물값 주고 샀어도 다 뜯어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과표대로예요.

최병걸위원

이 매각이 41억원 나오네요. 그런데 위생매립장부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96년도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고 결국엔 41억원 매각대금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시의회청사부지확보 21억원하고 시의회청사신축 20억원 이렇게 41억원 예산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팔아가지고 시의회청사를 짓는다는 얘긴데 그 계상상으로 봐서는 딱 그렇게 맞네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사실은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들어오는 우측에 종축장 이 안에 드는 것은 저희가 다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 결국은 손해나는 일은 않겠다 땅을 팔아서 딴데는 투자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행철위원

구청사 하고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시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면 말이 돼야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겸손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청사가 부족하니까 시의회청사를 지어드리는 거죠.

정행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딴데 어디 유유적절하게 써진다고 보며는 이게 좋은데 겨우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 청사를 진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문제점이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익렬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보며는 사실은 취득은 땅 평수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매각하는거 보다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15배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또 사실은 구군청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무언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우리시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지가 우리시청 들어오는 입구면적 주변을 매입하는 것이 36,215㎡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면적이 다 필요한게 아니고 장래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고 또 229,400㎡를 매입을 해 가지고 많은 평수가 늘어나니까 장래로 봐서도 좋은데 이번에 위생매립장확보나 이 면적도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평수가 다 들어갑니까 115,241㎡가......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최익렬위원

그럼 시의회청사 신축부지는 36,215㎡면 거기서 약 얼마정도 시의회청사 짓는데 몇평정도 예상합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우리청사의 건물은 2,480평 대지는 약 750평입니다.

최익렬위원

이것은 현재 36,215㎡면 몇평인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000평이 좀 못됩니다.

최익렬위원

그렇게 엄청난 평수가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데로 매각을 해서 사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1억원에 매각을 하고 우리가 의회청사까지 한다면 77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 36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현재 부채로서는 늘어나는 거고 장래를 봐서는 36억원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좋은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확보 78,818㎡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들어갑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그것도 전량 들어갑니다. 완전히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익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시청 옆에 땅을 매입하는데서 약 1만평해서 한 700평을 사용한다 하며는 약 9,300평정도 땅이 여유로 남게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600평은 나중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최익렬위원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노후된 것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시 보건소는 거기를 매각하며는 어디로 이전을 할 계획인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남포 창동리에 있는 구보건소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익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협의한바 있고 또 질의와 답변시 이해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질의와 답변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내용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검토결과 문제점입니다. 세입 중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 등 용도가 지정된 특정세입재원은 당해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예회관 신축목조의 지방채 등 2건의 세입예산 10억7,900만원은 세출예산 편성을 누락하여 특정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신축목적의 지방채차입금 10억원, 마을도로포장목적 도비보조금 7,900만원이 세출편성 누락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중에서 1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계상한 것으로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1건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근거없이 구성상 주요숙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08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2항의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4건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과 협약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풀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있고 풀보조기준액 2억8,300만원을 일괄 계상 하고도 임의보조단체별로 정액보조금을 별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각종 공사시설부대비 과다편성입니다. 총21건에 37,799천원이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시설부대비 예산은 ‘9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공사비 금액별로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다음 현황과 같이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문화재보수공사에 있어서 성주사지정비에 3억2,800만원짜리가 4,206천원이 과다편성 되었고 보령향교 보수공사에 있어서 34만원이 과다편성 되었고 남포읍성 보수경비에 있어서 1,536천원이 과다편성 되고 오천성보수 이현구전통가옥 이것은 요율을 기준의 요율보다 더 많이 잡아서 과다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요율을 높게 잡아서 시청사차고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궁도경기장 시설부대비, 요트격납고 시설부대비, 건강종합 신축부대비는 63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특히 ‘96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부대는 무려 20,701천원이 더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4항 공사기본조사설계비의 과다편성입니다. 이것도 오지도로포장사업비가 약 9,576천원이 기준보다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부적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세입이 21억8,900만원이고 세출도 21억8,900만원을 시설비 풀로 21억1,700만원 부대비도 풀로 2,375만원 민간자본이전도 풀로 6억3,000만원 등 이렇게 21억8,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매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년도 개시 5개월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년간계획을 확정해 사업시행자에게 그러니까 시장에게 다음 회기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그러니까 10월말까지 통보토록 돼 있으나 예산편성 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치 못해서 사업을 풀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인건비를 비롯 각종 기준경비 등 필수경강사업비는 전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인 예산규모 1.3%수준을 상회하는 2%인 19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액 117억8,000만원이 전액 부담이 되었으나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포괄사업비 15억원 등 일부가 편성된 실정에서 주민일상생활과 집결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문제의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부합되지 않는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경상보조금과 시설부대비 등은 사업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읍면동 포함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며 소관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예산총칙부터 세입분야 기획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6예산총칙분야 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장별, 항목별, 성질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2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기준이 3회추경까지 마무리한 기준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당초예산입니다.

최병걸위원

담배소비세가 29페이지 3회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24억7,700만원입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니까 3회추경에 더 잡은 것은 전년도에 49억1,620만원 덜 잡은게 아니고 그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금년도 3회추경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추세라면......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현재 그 이상은 더 잡을 수가 없어서 3회추경때까지만 본거죠.

최병걸위원

알았습니다.

한호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3회 추경의 세입증감을 보니까 당초보다 20%가 증가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20%인데 그게 주민세라......

한호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20%가 증가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세무과장이 목표액 120%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세입증감이 11%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해서 그때도 세입결함 나는 것 세목별로 결함 나는 것 확정을 해주셨는데 이 지방세만큼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많이 못잡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정부도 보며는 국세청 보며는 연말 가면 세금을 몇천억 더 걷어들이는 이유가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잘못한게 아니라 추계는 전년도 5년간 대비해서 잡아요. 잡고서 그해 연도마다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더 받아먹었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세도 사실은 또 이렇게 잡아놔야 2회추경, 2회추경 할 적에 그때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재원을 여기서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방세는 당초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최병걸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합산해 가지고 3회추경까지 해서 과소 잡은건 없느냐는 얘기예요. 줄여가지고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일부러 더 줄인건 없습니다.

최병걸위원

줄인건 없어요. 우리가 다 합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다만 질문 안하셨는데도 보고드릴 것은 33페이지 걱정해 주신 직영골재판매장 수입을 금년에 32억원을 잡았다가 결함 나가지고 금년에는 5억원하고 뒤에 징수교부금 7,400만원해서 약 6억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건 그렇게 줄여 잡았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3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도가 32억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35억원을 잡았어요. 약 31억원을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6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교부세 평균이 114%인데 우리는 약 128%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60억원 받고 지금 오늘 양여금 이런 것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거든요.

최병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행철위원

32페이지 보며는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라고 해서 수입을 잡아 논 것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여기......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남포 월전리에 가시며는 복지회관 아주 잘 지어 놨어요.

정행철위원

그러면은 거기 복지회관 사용료라고 하게 되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방값 산출기초를 보며는 숙박시설 사용료가 7, 8월 성수기때는 방당 2만5천원씩인데 서른개예요. 그런거 잡고 연중은 1만6천원씩 잡고 회의실사용료, 식당임대료, 주차장임대료 그 금방에도 야영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언제 한번 가보세요.

한호석위원

여기 시장사용료 말이예요. 시장사용료도 감사때 말씀드린 건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지금 고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받으며는 그때 증액되는 부분을 추가수입 잡으면 됩니다.

임홍재위원장

32페이지 말이예요. 석탄박물관 관람료 이게 3천만원 ‘95년도 지금 현재는 이게 수입이 얼마 올랐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현재는 개발한 뒤로 5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정도 충분히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정행철위원

35페이지 보며는 주포농공단지라고 해서 수입 잡아 놓은 것이 4백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여기서 수입 잡는게 뭡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오폐수처리장시설을 했는데 타입금 이자인데 이자를 우리가 내고 또 입주하는 업자한테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장병렬위원

30페이지에 가서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한정된 재산이 해마다 매각되는게 있거든요. 집대지 같은게 그것을 팔아버리니까 임대료가 자꾸 줄어들죠.

장병렬위원

아까 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간담회때도 이런 얘길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담배가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에서 저도 조그만 슈퍼를 하고 있지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며는 전부 양담배를 찾는 거예요. 왜 양담배를 찾느냐 그러면 맛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0M 거리제한을 두지말고 전매공사하고 상의를 서로해서 허가를 제한없이 슈퍼하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 때 담배가 많이 팔리는 것은 하절기때 많이 팔리는 거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매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리제한없이 원하며는 허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관광지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임홍재위원장

36페이지 말이예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추경까지 해서 13억원인가 이었던 것인데 말이죠. 내년에는 5억원을 세운 시비는 실적에 의해서 잡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많이 잡아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그러면 ‘95년도 연말실적을 감안해서 잡은거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73페이지 기획관리분야부터 92페이지 통계전산운영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74페이지 전문위원님의 지적한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 참석수당 이게 일주일인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그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작년 연말에 선거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중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창립총회만 하고서 운영을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려면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대한 수당입니다.

최병걸위원

이게 어떤 조례나 이런건 제정이 안됐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침만 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으로 이렇게......

최병걸위원

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충남개발연구원출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출연금 요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충남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총 도단위 기관인데 100억원을 ‘97년까지 모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침이 인구1인당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95년도 금년도에 6,200만원 내년도에 7,200만원을 계상했고 ’97년에 7,200만원 이렇게 하면 다 되고요. 2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교류재단 출연금은 그동안에 출연기금도 많고 지방예산 가지고 하는게 불합리해서 이건 아마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금년도 법이 제정되며는 금년부터 안 받을 그런 계획으로 내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할려며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냈거든요. 6,200만원도 내고 1,500만원도 낸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걸 법적으로 꼭 출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우리 충남개발을 위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최병걸위원

출연금을 냈고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단 출연금도 금년에 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냈습니다. 1,500만원.

장병렬위원

73페이지 유흥단속 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6,100만원인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6,100만원인데요, 시군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계를 내면 많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를 안했어요.

최병걸위원

89페이지 상단에 임의단체 풀보조요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임의단체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보조금액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요. 예산지침이 늘어났습니다.

최병걸위원

91페이지 상단에 보며는요 변호사선임료 고문변호사수당 공인회계사도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보할 때 월 20만원씩 선임료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매월주는 수당입니다. 금년에 15만원씩 줬는데

최병걸위원

사업별로 어떤 공인회계사에게 급히 의뢰할 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럴땐 줘야지요.

최병걸위원

그건 예산에 없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건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우선 이게 운영의 사안이 예견이 아직 안되고 변호사는 그 동안 운영해 보니까 변호사선임료가 있는데 이건 그때에 추경에다 넣겠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일을 하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금액도 포함이 안됐고요. 그래서......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의 경비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477페이지 예비비 밑에 6억7,900만원이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보고 드리는 예산안에 1.3%이면 13억원인데요. 그 밑에 기타라고 6억원을 넣어놨잖아요. 합쳐서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6억원 부분은 수정예산때 감해 가지고 수정예산 재원으로 넣을려고 합쳐서 써놔야 하는데 구분을 해서 인쇄해 버렸네요.

최병걸위원

예비비 법정기준은 13억원이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6억7,000만원이 남아서 표기를 이렇게 해놨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수정예산안때 감시킬 겁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읍.면.동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495페이지 원동동정홍보책자유인 특수시책으로 17개 읍.면.동 중에서 원동만 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원동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다른 읍.면.동에선 이걸 않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원동이 시내중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임홍재위원장

담당관님 최위원님이 질문한 원동동정홍보책자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원동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시내 전체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원동동장이 수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오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497페이지 시군이 보령군으로 대천시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출전경비 보상금이 나간 모양인데 그전에 면은 얼마씩 줬고 동은 얼마씩 줬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는 4백만원씩 줬고요, 면지역은 3백만원씩 줬습니다.

최병걸위원

전야제로 행사하는게 풍년․풍어제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때 풍어제는 오천, 풍년제는 주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1백만원이 감됐네. 여기 출전경비는 늘었는데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전체 시민체육대회때는 공통으로 나가는 거고요. 밑에는 만세노령문화제때 주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시민체육대회가 별도 있는게 아니고 내내 만세보령문화제 전야제 행사하는게 풍년․풍어제고 본제가 시민체육대회 아니예요? 그런데 보상금란에......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광산제가 없어져서 그럽니다. 세군대에서 했거든요.

최병걸위원

그럼 세군데에서 3백만원씩 계상 섰어봐야 3백만원밖에 안주는데 면이 11개면이 1백만원씩이면 1,100만원인데, 행사가 다른 것 있죠?

임홍재위원장

풍어제는 이게 풍년을 별도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할 사항이지마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하곤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497페이지 자연정화활동수거용기구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비닐루, 집게입니다.

임홍재위원장

501페이지 통리장수당, 상여금회의참석수당 이게 리장 한분에 얼마씩이라는 얘기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월 8만원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수당이 8만원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수당이 8만원입니다.

최병걸위원

8만원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회의참석수당 5천원 월2회 해서 만원입니다.

최병걸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여기다 해 놓은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여금 연4회 8만원씩 100%주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509페이지 면예식장 드레스 교체라고 해서 2벌에 1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무료로 예식장을 면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산면의 경우에는 드레스가 낡아가지고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행철위원

청소도 역시 면민회관에 면예식장이 있거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거기는 새거니까 요구가 안된거구 여기 주산은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501페이지 보며는 회의실 의자가 대관동은 2만원이고 대신동은 2만5천원짜리이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구색 맞추느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관동에서는 접의자이고 대신동은 좀 비싼 거니까 기존 있는 것 중에서 한백여개씩은 다 있거든요. 지금 있는거 하고 모양을 맞추느라고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501페이지 재산취득비 원동만 온풍기를 사줍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런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풍기는 기존 있는데도 있고 그 동안에 구입해 놓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하는데 일시에 다 원칙을 정해 사주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도 되고 한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17개 읍.면.동인데 원동만 이뻐서 사주는 것 같잖아요. 다른데는 다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있는데도 있는데 원동은 시설 자체가 적게 들어요. 250만원짜리 사도 이게 온풍이 되는데 다른데는 면사무소가 굉장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불합리해서 난로로 교체하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511페이지 내년도에는 읍면장들 업무용 차량이 다 나갑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은 대차폐차하는 겁니다.

장병렬위원

513페이지 보며는 원산도출장소 청사를 임대하고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지금 새로 신축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쓰는 집이 마을회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내야합니다. 그 안이라도 새집으로 이사가면 안내죠.

정행철위원

511페이지 보며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10읍, 면, 천북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0읍이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0개읍면이라는 건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행철위원

여기서 10대차량은 무슨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금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장병렬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팩스가 있는 읍면동에 몇군데가 돼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다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그럼 원동에 팩스한대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교체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사회개발비 순서이오나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2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읍면동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525페이지 이동식공동화장실설치하고 541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간이화장실하고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앞에 525페이지에 있는 공중변소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왜 시설비이냐며는 이동식은 뒤에 것과 똑같은데요, 이것은 갈다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밑에 시멘트를 칠하는 변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뒤에 것은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한겁니다. 분뇨정화탱크가 앞에 것은 묻어져야 하고 뒤에 것은 안 묻고 그냥 왔다갔다 이동하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실제로 유원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쓰는데 여름 같은때는 피서객이 한참 있는 철에는 여기 사실 들어가서 용변 볼려고 안해요. 그래서 개수식을 들여 놓은게 낫지 고정식은 내내 수거식은 내내 수거식이니까 오염은 없겠지만

임홍재위원장

청소관리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8억6,300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이 주로 뭡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장병렬위원

단가가 1인당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0,500원이 11,800으로 된겁니다.

장병렬위원

우리 현호동 같은데는 인원이 9명이죠? 그러면 연중 따라서 9명이예요, 하절기는 좀 틀리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하절기에 쓰는건 별도로 3개월분 짜리가 또 있어요.

최병걸위원

근데 이게 78인에 대한 인상분 아니예요? 전체 다 그럼 이게 8억6,3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건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명절휴가비를 5만원씩 주던 것을 본봉에 50%로 주니까 여기서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최병걸위원

이게 금년도 명절휴가비라는게 금년도에 하반기때 한번줬죠? 그게 대통령이 한번 주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내년부터 다줍니다. 계속해서 줘요.

최병걸위원

금년 한해만 국한된게 아니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지요.

최병걸위원

이게 300일짜리 일용직에 대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내무부 명령이나 이런걸로 돼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곧 법이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최익렬위원

지금은 청소운반 하는데 경운기로도 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경운기는 원산도가 경운기로 합니다.

최익렬위원

여기 5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경운기 오천, 미산 500만원 잡은게 경운기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쓸려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최익렬위원

그런데 경운기가 그렇게 비싸요? 250만원인가요? 경운기가 전부 농기구부대작업기는 안 들어가고 경운기만 사면 이렇게 안드는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여기에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운반구를 설치하겠지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할께요.

임홍재위원장

528페이지 일반재료비 가운데서 도로변 및 시가지 쓰레기수거인부임 하고서 웅천3, 기타면1 그리고 남포, 주산, 미산은 여기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까 300일짜리는 연중 쓰는 미화원이고요, 정규직하고 똑같은 거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 같은데 계절적으로 몇 개월 쓰는 280일이하짜리 같은 청소인부임이면서도 아까는 정규적인 인원이고 이것은 재료비기타라는 항목에서 쓰는 280일짜리 인부입니다. 남포, 주산, 미산은 원래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300일짜리로 올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임홍재위원장

530페이지에 도로변가꾸기 인부임 이게 4,165만원인데 이게 몇 명이고 이게 각 면별로 어떻게 돼 있나요? 가로화단가꾸기 인부임이 있고 도로변가꾸기 인부임이 있고 이중으로 들어갔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가로화단가꾸기는 꽃밭매는 사람이고 이것은 도로변 자기네 노선에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풀깍고 하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읍면동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67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화력에서 그 위원을 두분을 교체를 하는데 우리행정기관하고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육영사업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은 여기 교육청 장학사를 넣은 것을 우리는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교육청 장학사 같은 사람들은 금방 왔다갔다하고 오천이나 주포 이런데 실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넣느냐 그래 가지고 위원을 주교나 오천관내 있는 출신교육자를 넣어라 그래 가지고 송학국민학교 교장으로 엊그저께 교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못해 가지고 사업의 금액은 확정 졌는데 사업은 수정예산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전까지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못되면 1회추경때 사업비로 넣을 겁니다.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우위원

여기 보며는 무창포 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보며는 아마 없는 것 보니까 수용비 같은데서 적당히 써라하는 얘기고 있는 것 보며는 화장지구입비가 200타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명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주세요. 특히나 대천이나 웅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는 시에서 최소한 화장실 하나는 청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지를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상시 비치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작다 이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이고 작고 나머지는 다른 수용비에서 사써야 하니까 떨어지면 안 쓰고 해서 이런 문제 만큼은 우리가 옹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사자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꾸 가져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가져가냐 하면 안 놓기 때문에 가져가요. 그 문제는 내욕심입니다만 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대폭적으로 궁색하게 하지말자 이겁니다. 언뜻 들으면 낭비적으로 이런 얘길 하는데요. 수세식화장실이 막히는 이유가 신문지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놀러가서나 유원지 가서 신문지 가지고 화장실 가는건 좀 우리 보령만이라도 앞섰으면 합니다. 나는 그 문제는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최병걸위원

뒤에 협력사업비요. 협력사업비는 세출은 협력사업심의위원회 그 사람들 집회를 해서 사업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라는 놨네요. 시설비로 얼마 민간자본 얼마 이걸 말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협력사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이 편성할게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지 선정 같은 것은 그런데서 합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년에 몇 년할때 보며는 이런 비율로 나왔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해 놨어도 되는건데

최병걸위원

차라리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수정발의때 아니 수정발의안에 할 수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못한대요. 1회추경때 밖에 못한대요.

최병걸위원

이걸 통과시켜 버리면 이 범위 내에서 밖에 못하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추경때 다시 하는데 만일 추경전이라도 대상사업지가 결정이 되며는 추경전에 사업발주를 할 수 있죠.

최병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줄 때에는 예산심의 포괄적으로 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역서를 우리가 알고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특수성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심의대상이 된 이상 차라리 예비비로 포괄적으로 넣어놨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쓰면 되잖아요. 시설비로 해서 민간자본적이전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게 안 맞으면 또 고쳐서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실은요, 예비비로 넣을 것도 없고 1회 추경때 세입잡고 세출편성 해도 되지요.

최병걸위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를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령화력심의위원들이 다행이 이 범위 내에서 심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적보조가 나간 것이 많다던지 하며는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 깍아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무하자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나열시켜 놓은게 전년도 대비해서 적당히 나열해 놨다는거 아니예요. 심의위원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안 거친 것이 시설비 얼마 민간자본적보조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의결해 놔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심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비비로 다 돌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돌렸다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거기서 다 예비비가지고 다 나눠 가지고 쓰자 이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게 해도 되고 세입세출 다 감 시키고서 1회때 세입잡고 세출해도 돼요.

최병걸위원

자그만치 이게 21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세입을 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절차상으로 보면 감해 가지고 나중에 다 올리라고 하지만 이 시의 예산규모를 놓고서 시장님은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구요. 세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21억원이 감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임홍재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향토신문 보급비는 무엇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지역에 향토신문이 한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문에 대한 보급비를 말합니다.

이규우위원

325부이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금년까지는 그전에 대천시지역에는 통장들만 줬는데요. 군지역에 있는 반장, 리장들은 안나갔는데 금년에는 군지역까지 확대할려고 해서 325명이예요. 통리장입니다.

임홍재위원장

97페이지 보상금 말이예요. 전년대비 590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 그 내용 중 시정시책보도홍보수수료 5백만원이 기자들을 위한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에 대한 또는 저희지역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경우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96년도에는 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금년도엔 8백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59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 보상내용이 보상금이 1,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597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금년에 8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백만원 밖에 안됐다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 내역은 시장배 바둑대회가 금년도에는 63만원이었는데 금년엔 1백만원으로 늘었고요, 해외홍보위원 기념품이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백만원하고......

한호석위원

이 바둑대회는 매년 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도지사배 바둑대회를 하는데요. 그 예선전을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농어촌지도자 홍보지는 무엇인가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지방지 3개신문 나갔습니다.

장병렬위원

해수욕장개장광고비 이것은 번영회에서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나가는건 없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 동안에는 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수욕장 번영회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장병렬위원

지금 보조가 안나가니까, 보조가 일정하게 나가는거 없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 동안에는 운영비 풀로 포괄적으로 주고서 그 중에서 홍보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최병걸위원

‘95년도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없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한호석위원

비디오 편집장비는 무엇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금년도 구입한 VTR카메라입니다. 그것을 샀는데 카메라만 예산이 서있어요. 그 부속장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부속장비를 사지 않으면 카메라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추경에 됐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못돼 가지고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그 밑에 카메라도 한대 있네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반 사진찍는 카메라입니다.

한호석위원

어떻게 생겼는데 350만원이나 나와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라이카86입니다.

최병걸위원

시에서 서울신문구독, 농촌지도사 홍보지보급, 향토지보급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서울신문하고 향토신문 하고는 같이 들어갑니다.

최병걸위원

아니 중복되는 사람이 없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구독하는 대상자 중에 무료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대상자 중에 농촌지도자 홍보지를 또 받아보는 사람, 향토신문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농촌지도자 홍보지는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거고 향토신문은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토신문은 금년에도 그 전에 대천시지역 거기 통장님들한테만 드렸고요, 군지역은 통장님들한테 못갔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섯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이 전명수 전평통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 천옥석위원님 그리고 이재산변호사, 최기명교육위원님, 김대길부시장 이렇게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지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관서당이 1,84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설부서라 지난해는 기획관리실에 서있는 예산을 빌려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 처음 생기는 그런 입장이 돼서 똑같은 금액이 다시 느는 그런 결과가 돼서 1,840만원이 늘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늘었네요. 배도 더 늘었는데요?
동일

김동일감사담당관

기획관리실에서 얻어 쓰는 그런 결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15일 오전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