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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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12회 제4총무위원회1995-12-15

최병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시장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등 6개과 1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10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인사관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102페이지 공무원 생일기념 1,200만원에서 기념품을 무엇으로 해주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5천원 상당의 도서권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만원의 생일기념품으로 도서구입비 양서를 하나씩 사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며는 이것은 5천원에서 금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근거는 없어요. 5천원짜리를 금년에 사줬는데 5천원짜리 보다는 책을 보니까 7천원 정도 줘야 비교적 괜찮은걸 살 수 있어서 잡다한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심도높은 철학에 가까운 명작을 살려고 하니까 7천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1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103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046만원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부서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의 수용비 등급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일종에 등급별로 했을 때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액수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면 물어볼라고 했는데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046만원 그 밑에 01과목에 일반수용비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일반수용비가 2,046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또 별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총무과에 부서운영비 2,000만원이라는 숫자는 기왕에 과 운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수용비고 이 밑에 일반수용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복지사라던가 연금카드라던가 잡다한 것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한호석위원

이중으로 계상돼서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960만원 있고, 그 밑에 2,046만원 이렇게 있는 이유가 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충실하게 계산이 돼 있는 과목인지는 좀 제가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할 사항 같으네요. 그러한 설명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문서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관서당경비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직원들 볼펜이나 소모품을 사주기 위해서 2,046만원과 96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합쳐서 해 놓은게 애매하다는 말이예요. 일년에 총무과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볼펜이 10개 들어간다 한사람 앞에 일년에 몇 개 쓴다는 구체적인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행철위원

111페이지를 보며는 방범아르바이트학생 보상이라고 해서 1,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아르바이트학생 보상이라는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대학생들이 방학 한달 동안에 시청에 와서 일하면 대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행철위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방범을 한다 이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저녁에 방범보조요원이죠. 지파출소에 가서 같이 근무하는 학생들입니다.

최병걸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무인자동경보기하고 113페이지에 당직대행용역비 이건 같은 거죠. 그러면 보령시에 설치대상소가 24개소예요. 이번에 12개소만 시설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금 이것만 하며는 다됩니다.

최병걸위원

그런데 당직대행용역비 24개소는 예산이 안돼서 그랬나, 무인자동경보기 전환설치가 12개소하면 24개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12개소는 되어있고 12개소는 이번에 시설하며는 됩니다.

최병걸위원

당직대행용역비를 자동경보기 회사에 주는거 아니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런데 24개소에 6개월만 예산이 서 있길래......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상반기 중에만 일단하고 본예산에는 예산규모가 엄청난 재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가서 추경으로 확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그런데 무인자동경보기 설치가 1개소에 50만원씩 들어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최병걸위원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다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시설을 하던데, 단체계약을 하면 이렇게 비싸지 않을텐데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을 주면 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씩 주네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저희가 12개면 12개소에 1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자동경비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개업소만 되도 시설비 15만원정도면 시설하고 각종시설이 여러 가지 더라구요. 15만원정도하고 월 8만원씩 대행비를 쓴다고요. 대체로 24개정도 이렇게 단체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느냐 이거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비 용역비를 개당 19만원 내지 20만원씩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119페이지 재해보상급여, 유족연금, 사망조의금, 재해보상 이게 하수구준설원 이번에 사망한 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재해를 예상해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병걸위원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최병걸위원

그런데 사망조의금 50명은 무엇입니까? 또 나머지 유족연금 이런건 한명씩 계상해 놓고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50명에 120만원씩 6천만원 계상한거 뭡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1인당 120만원씩......

최병걸위원

50명이나 사망한 걸로 봤다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유족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사람 주고 있습니다. 미산면에서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강원구 부인한테 주는 유족연금이고 사망조의금은 우리 공무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최병걸위원

미산면에 지급되는 사람이 정식공무원이었습니까? 지금 재해가 발생하며는 통상적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그 재정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부담금이 있고 총무처에서 관리......

최병걸위원

그것만 부담하며는 재해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연금이나 보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가게 돼있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별하게 하수도준설원 사망 같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사망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유족연금이라든지 보상금이 다 나가는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은 그 동안은 연금법에 의해서 총무처에서 다 줬는데 ‘96년도에는 연금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방재정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유족연금,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이 예산에 섰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을 했을 때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정을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일부 부담을 합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연금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유족연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최병걸위원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십년 후에나 몇 백년 후에는 시재정이 어디가 있어서 재해가 계속 없으라는 법도 없고 그 재해에 대한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일년예산을 다 거기다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아니죠. 그 사람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최병걸위원

아니 연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년 나가는게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매년 나가는데 유족인 배우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주지요.

최병걸위원

그건 알아요. 배우자가 끝나면 끝나는데 배우자가 1년, 2년, 몇 십년......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10년 살면 10년 다 줘야지요.

최병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취급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었다고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96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일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이번에 ‘95년도에 사망한 하수구준설원은 연금법에 해당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그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가족한테 다시 말하면 초상이 나며는 그 공무원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속까지 해서 위로금을 1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게 인원을 50명으로 해서 120만원을 했다, 사망조의금으로 해 가지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저희가 이것도 그 공단에서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부터는 사망조의금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왜 50명이냐 하며는 천여명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가족이 돌아가신다던가 초상이 50번을 날 것이다 하는 예산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병걸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가족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구요. 이걸 앞으로는 이게 일반단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서 보험제도를 연금무는 것처럼 일정액을 물어 가지고 이걸 피해나가야지 지난번 같이 하수구준설원에게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은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순수한 시비에서만 이렇게 나간다고 보며는 이것도 역시 최병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제정해서라도 자체충원을 시키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최병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행철위원

정행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청원경찰한테 지금 현재 무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청원경찰이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며는 청원경찰 정기사격비라고 해서 190만원정도 서있는데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지급 안할 경우 사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격을 하고 옵니다.

정행철위원

사격을 합니까? 연2회 사격을 하되 사격장에서 할테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당연하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111페이지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을 675만원이 있고 103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부부동반 했을 때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이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범공무원 부인까지 해서 따로따로......

한호석위원

그것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침에 꼭 그렇다는건 아니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혼자가는 것 보다도 둘이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2박3일 5박6일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부부동반하여 산업시찰을 시켰는데 복리후생비에 들어간 것이......

한호석위원

예산에 관행에 의해서 편성하면 안되지요. 어느 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부부가 아닐 경우에는 207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부부일 경우에는 보상금에 계상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예. 좋습니다.

임홍재위원장

119페이지 보상금 공무상 요양비라고 해서 800만원씩 2명에 1년 계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상 요양비 800만원 2명은 공무원이 공상을 입었을 걸로 가상했을 때 ‘96년도에 발생가능수를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11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6급이하 대민활동비 1억1,400만원인데 이게 주로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번에 월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6급이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서 2억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4,985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4,085만원을 감한 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현재 한계기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 50%만 계상이 된겁니다.

임홍재위원장

한도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됐다는 거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130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선행정조직운영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지나갔는데요. 지나간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가 9,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9,400만원은 금년에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약 2억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게 아니고 적어도 작년에 비해서 50%만 일단 세워놓고 그때그때 가야할 요인이 생길때는 여기서 충당을 하고 만일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며 무슨 근거가 있는게 아니고 금년에 2억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50%만 일단 세워보자 누구누구를 준다는 시행의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300만원 150만원해서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홍재위원장

17개 읍.면.동으로 볼 적에 면에 하나씩이 넘네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넘습니다. 대천 같은 경우 시내가 또 있고 해서

한호석위원

보상금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참석자보상, 민주평통협의회 참석자보상 160만원씩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참석이나 민주평통협의회는 오는 식대 내지는 교통비 천안까지 차를 타고 가면 차를 대절해야 되고 대전까지 차를 대절해야 되는 이런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르게살기나 평통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보상입니까?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보상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러면 참석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서역이 어느 분야의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보상금은 시내권은 해당이 안되고 또 천북에서 대천 오는 것도 해당이 안되고 대천에서 천안을 간다던가 대전을 간다던가 공주를 간다던가

한호석위원

그것을 꼭 보상금까지 시 예산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역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분들이 갔다오시는데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것이 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다번 순서입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사회진흥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

수정안이 지금 안 올라갔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수정안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예산계에서 올라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사회진흥과는 제 생각인데요. 수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같이 했으면 좋을거 같으네요.

임홍재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심의는 각 실과별로 끝마치고서 수정안 관계는 그때 가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121페이지 보며는 경상적경비가 전부 감이 됐네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500만원이 그 세항에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작년 예산대비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럼 금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운영비로서 지출된 실적이 5억원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민체전 일부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호석위원

123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거의가 새마을 관계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건지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사실적으로 새마을이 일반정액은 금년에 다 없앴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운영비 자체가 금년에 50% 보조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던가 또는 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으로 일부가 좀 세워진 겁니다.

한호석위원

총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감됐는데 물론 옛날에 새마을과 업무를 하는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인정이 되어 가는데 죽 나열된걸 보니까 다 차지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권선회 조직 운영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던 것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하신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권선회 조직은 먼저 보령군에서 시발이 돼가지고 각 마을에 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됐는데 마을에 우선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운영이 안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운영비 그 유인물대로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그래 가지고 권선회의 목적이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를 파급하기 위해서 유인물대로 2만원씩 리.통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통.리를 했습니다.

이규우위원

작년도까지는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정액으로 보조가 돼 있었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정액 중에서 50%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규우위원

얼마 됐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이 한 1,800만원정도 됐지요.

이규우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에는 별도 없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전체입니다. 읍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한위원님께서 권선회 조직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선회 조직이 우리 주산 같은 경우에도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권선회가 200통리 있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각리별로 요것을 내년도에는 권선회를 뭔가 운영면에서 또는 운영이 안되는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급적인 차원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 현재 200통리가 안 받고 있고 ‘96년도에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우위원

새마을조직 문제는 시군에 사회단체가 여러개 많았지만 새마을만큼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줄어드니 문제군요. 이건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그런데요,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바르게살기도 있거든요. 예산부서 파트에서는 어떻게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만 다른 명목으로 해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카트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 때도 올렸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마을이 무엇인가 좀 하나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예산보조를 해줘야 자기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사실 단체로 보면 새마을단체가 제일 크거든요.

이규우위원

그런데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새마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나 또 바탕으로 보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봐요. 새마을은 3공에서 잉태된 단체이고 바르게는 5공에서 탄생된 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없애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가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이 다하고 있던거란 말이예요. 언젠가 과감하게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시입장에서 보며는 또 새마을만 해주면 바르게살기에서 들고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못했어요.

이규우위원

이런 사회단체도 자꾸 짖어 벌기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지마는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 서로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인정감 같은 것이......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작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작년예산은 새마을은 전혀 없는 예산이었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보존책으로 자체결의대회를 한다던가 자체 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액수를 찾아줬어요. 그래 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새마을단체한테 왜냐하면 바르게살기는 해주고 안 해 줬다, 작년에 시군통합 과정에서 대천시에 밀어줬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뭔가 좀....

한호석위원

작년도보다 새마을분야 이런데서는 예산이 많이 감됐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125페이지 민간이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니까 총체적인 것은 엄청나게 감이 돼 가지고 특별히 별도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더래도 이동도서관 이런건 민간이전이니까 돈을 그냥 주는거란 말이예요. 보조해 주는거랑 똑같은 거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금년에 4,000만원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뭐냐며는 우리가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로 다니면서 아파트라든가 취약지 이런데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도록 새로운 도서를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건데

한호석위원

목적이야 좋겠지마는 좌우간 민간인에 자본이전을 이렇게 해줘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점입니다, 사실. 거의 다 감돼 가지고......

임홍재위원장

124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96건강한국토사업이 1억5,0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은 지금 도비보조로서 내무부 시책으로 보조가 내려온 건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사업을 책정을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시지역에 보며는 봉황산이 있어요. 죽정리 뒷산에 거대한 체육공원을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등산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홍재위원장

이게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루어진건데 도의시범마을지원사업은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도의시범마을지원사업은 틀립니다.

임홍재위원장

도의시범마을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요. 일단 내시가 이렇게 와서 편성은 했는데요. 해마다 도시책으로 도덕성이 권선회와 연관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의적인 시범이 될만한 마을을 효자, 효부가 많이 나온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타 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병렬위원

1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관동 농조수로 복개지 매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대관동 농조수로복개지 매입은 사실적으로 먼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관동에 농조 입구서부터 가운데에 수로를 복개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양쪽 노견에 포장을 해주며는 시민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토지가 농조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0억원 이상이 나와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제도 김학현 시장님과 농지조합장님과 시장실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것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정내역으로는 매입비가 50평 됐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비를 우선 1억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간담회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농조에서 사용승락을 받고서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는 걸로 할려고 했으나 사용승락이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가지고서는 도저히 매입도 안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며는 매입할 금액을 해줘야 하고 안해 주면 삭감조치를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관동 농조수로 이게 50평만 필요합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50평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금액을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장병렬위원

사실 거기서 50평이 더 되지요. 우리가 현지에 가봤었는데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2천평정도 돼요. 구한전까지 한다며는 2천평이면 일차적으로 대관동 여중앞에까지 할려면 보상금이 6억원정도 나와야 해요. 그리고 저쪽까지 가면 20억원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농조하고 장기 연대상환으로 한다며는 가능한데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당초에 수로이었을때는 잡종지였었거든요.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시에서 왜 사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복개해 주면 되는데 한시라도 농조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농조에도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용납이 안됐습니다.

이규우위원

의회간담회때 토의됐던 사항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장병렬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까지 가봤었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수정발의때 이것을 시장님도 살 수 있도록 하라는데 별도로 의회에서 확실히 확신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시장은 7억원으로 예산지침에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규우위원

새마을청년봉사대조직운영은 금년에 신규로 넣는거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청년봉사가 새마을조직에 같이 부합된 겁니다.

이규우위원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구요.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124페이지 ‘96건강한 국토사업 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까지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대천시 관내인데요, 죽정동 봉황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시민들이 등산코스라든가 휴식공간 체육시설이 있는덴데요, 대부분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가보며는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도 있고 등산로도 개설이 별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자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체육시설공간을......

최병걸위원

126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전출금 1,559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건데요. 원래 발전소주변협력사업은 특별회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주교리에 도로포장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주교리가 협력사업 반경 5㎞ 범위내에 있는 건데 잘못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심사 때 지적돼 가지고,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협력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병걸위원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이 아니고 딴 지역에 썼다는 얘기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병걸위원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에 써야 할 돈을 다른 지역에 갔다가 쓴거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을 시켜주는 거지요, 됐습니다.

이규우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거와 관련된 사항에 이것 때문에 발전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시 하고 얘기되는 얘기죠? 또 5㎞를 풀어라 그거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발전소협력사업비에 있는 5㎞ 범위 내에서만,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규우위원

보상금은 전역으로 풀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단서조항 5㎞ 접한면은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청소면 같은데는 인접한 면인데 안 들어가 있다 말이예요.

이규우위원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보령군 전역으로 다 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아 예. 그럼 좋지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173페이지 민간이전 303이 이게 도비보조가 전부 50% 같으네요. 그런데 50%를 부담해서 내시가 왔는데 다른 과목은 거의 줄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9,800만원이 늘었네요, 도비보조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늘은 것도 있고요, 세항과 항목이 또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요.

한호석위원

항목이 추가돼서 보조가 내시됐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리고 시군체육팀육성 이것도 작년보다 좀 늘었구요.

한호석위원

9,800만원이면 근 1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을 50% 보조내시 하는 비율을 여기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거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한호석위원

부담내시가 50%로 내시했는데 30%를 한다던가 20%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비율로 해서 연말에 정산할 때 반납해야 합니다.

최병걸위원

173페이지 시군체육팀육성 이게 먼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요트하고 태권도

최병걸위원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줄인다는 그 얘기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정행철위원

173페이지 장수노인체육대회 이게 항목이 바꿔져야 될거 아니예요? 장수노인회 오락이라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체육대회 했다가 만일에 거기서 부상이라도 당한다던지 돌연 사망을 한다던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금년까지는 장수노인체육대학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대학으로 했는데 운영과정에서는 체육대회라고 한다며는 소규모적인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할 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몇회에 거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부의 수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정행철위원

이걸 수정해야 될 거 같아요. 체육대회라고 하며는 이게 문제점을 가져 온다고요.

최병걸위원

17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시설할 계획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면별로 해마다 한군데씩 하는데 안된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한호석위원

174페이지 민간이전도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늘었네요. 순 시비만 계상했는데 늘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된 것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넣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 참가지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한호석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까지 다 계상해서 한 금액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간수요를 넣어서 보니까 좀 늘었는데요.

최익렬위원

그럼 시민화합체육대회지원 2,000만원 종전에도 그렇게 서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시군별로 시는 얼마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할 때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민체전 참가는 금년에 천안에서 하는데 4,000만원을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이게 거의가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네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체육회 운영비 기준액 480만원하고 도민체전참가지원 4,000만원, 시민화합체육대회 2,000만원 이것입니다.

최익렬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은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제 같은데 예산에 다 서있는 건데 별도로 지원을 2,000만원까지 해줘야 하는 필요성은 없쟎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만세보령문화제는 문화제 행사때 지원해 주는 거구요.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우리가 구기종목, 일반문화종목 이런 거기 때문에......

최익렬위원

우리가 또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체육회 가맹단체장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요. 거기서 출전선수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익렬위원

그거야 보령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그만한 선수출전 하는 경우는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하며는 안돼지요. 도민체전 참가할 때 가맹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뭐하러 거기다가 2,000만원씩 지원하면 균등한게 각 읍면동별로 혜택 못받는데 못받는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면별로 혜택 받은게 아니고요.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만세보령문화제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최익렬위원

병행해서 하는데 구태여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만세보령체육대회를 하며는 구태여 사회진흥과에서 2,000만원 예산세우고 지원해 줄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행사종목이 나와 있어요. 2,000만원이라는 면에는 거기에 참가하는 밥값이라든지 면에 세웁니다. 이건 순수한 체육회......

최익렬위원

그럼 금년도 4,490만원이 늘었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7,000만원이 계상됐다가 한해에 50%이상 증감된다는건 살림살이를 헤프게 예산세워서 하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게 금년도까지 추경을 한걸 보며는 이 과목 자체는 넘었어요. 그래서 추경할려며는 또 다시 해야되고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익렬위원

일반 가맹단체에 이러한 지원도 되도록 줄려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흥청망청 여기저기 써가지고 이게 흑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빚져가면서 이럴 필요성이 꼭 있느냐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시군체육회에 얼마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쓰는게 아니고 시체육활동 하는데 체육대회 그때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급식비라든가 트로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안세워 주시며는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를 못하는 행사도 돼 있어요. 14개 종목을 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게 다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진흥과가 70%정도 차지했네요. 내용들이 사회진흥과가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고 구석구석까지 70% 차지하네요.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보령시체육회가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두가지 단체가 있어요.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한 민간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해마다 도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안 순천향대학교에서 했는데 가보며는 도민체전 이상가요, 이 행사가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보령시는 유니폼도 안 해 줬는데 다른데는 전부 유니폼을 입고 와 가지고 얼굴 뜨거워 가지고 참 욕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단체로 보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부터 출전비라든가 수시로 게이트볼도 노인회 보며는 어디 대회출전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생활체육에 일원이거든요. 또 배구를 보면 50만원이라든가 60만원씩 노인들 갈 때는 그렇게 줘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이 금액에서 하는 건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최익렬위원

도민체전 참가지원은 4,000만원이 도체육행사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종......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우리 도민체전 체육회요. 보령시 체육회에 줘 가지고 ‘95년도에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좀 부족한 건데 보통 7~8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사회비를 걷어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민간이전 각종 이벤트행사 지원 10개 행사에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 행사 10가지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연초부터 이벤트행사는 보령시를 알리고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구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년도 일월달에 전국 아이스맨 대회와 또 철인3종 경기가 해수욕장에 서 있고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있고 요트대회 또 시장기배 축구대회 마라톤 등등 해서 전국대회가 있고 충남대회가 있고 10여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치를라며는 보통 3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벤트 행사비를 확보해야만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대회를 시에서 좀 개최해 볼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궁도경기장 시설부대비라든가 요트격납고 시설 이게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궁도경기장은 지금 현재 보령시 궁도장이 있는데 이 과녁판하고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고 과녁판 도로에 진입도로정비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궁도협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에 도민체전에 일부를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시설하는 사항이고 요트격납고는 지금 요트가 우리 요트선수가 충남대표선수로 가장 유명한 종목으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등하고 금년에는 3위를 했거든요.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요트를 사며는 난관에다 놓기 때문에 망가질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격납고를 거기다 지어줘야 겠어요. 조립식으로. 그래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격납고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 위치 옆에다가 시설해야 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17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위치는 확정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지금 5개면이 그 동안에 지원이 됐거든요. 안된 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맨위까지의 도시공원관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묘포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꽃박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급하여 3천몇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감사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숫자상 그렇게 계산은 나왔는지 몰라도 이게 좀 의문이 나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해수욕장 중간지점에 있는 꽃묘포장입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사계절 피는 꽃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꽃묘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 배분해서 도로미화라든가 가로화단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기서 자체운영 않고 외지에서 구입한다며는 시기라든가 적기에도 문제가 있고 꽃묘대금이 비싸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기술인부임인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봉급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람 한사람이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면서 꽃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따지며는 사오는 것 보다 매년 3천여만원이 이득이 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로변 꽃길심사 같은 것이 계속 나오는데 안 심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지금은 봄꽃 팬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팬지를 이식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개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로변에 숙근초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또 부용꽃이라고 시청오다 보며는 키가 큰 꽃이 있는데 개량종이 있어요. 개량종을 쭉 심어 가지고 계속......

한호석위원

예, 됐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27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지금 현재 원동 어디이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원동 하고요, 이번에 주산면에 선정을 했습니다. 대신동이 포기를 해가지고 ‘96년도에는 원동하고 주산을 합니다.

최병걸위원

공부방이 시설은 돼 있고 지금 공부방 운영비로 지원해 있는거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30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9건의 내용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좀 주세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호석위원

도서개발사업이 국비가 6억6,900만원 도비가 1억4,300만원이면 시비는 9억5,600만원 하며는 시에다가 너무 과중한 예산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시비 9억5,600만원이 아니고요 2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한호석위원

전체가 9억5,600만원이군요.

최익렬위원

30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이건 내용이 국비시도비로 하는게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개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17억4,700만원 이것이 9개로 나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도서개발이요?

최익렬위원

예.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9개사업이죠. 오지개발 5개사업하고요.

한호석위원

오지개발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도 나오고 시설부대비로도 나왔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그 오지로 지정된 서류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못 들여다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원래 취지는 보령시 관내에 미산하고 청소면을 오지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성주까지 우리시가 그전에는 청라하고 미산탄광 관계 때문에 오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청라는 빠지고 청소면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오지로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인구라든가 지역실정이라든가 또는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지정을 하셨다고는 했는데 이 오지로 지정된 우리 보령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지금 미산, 성주, 청소가 구지 오지라고 지정해서 특수시책을 할만한 그러한 여건은 안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며는 그보다도 더 오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지를 3개면만 오지로 해서 매년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 또는 균형개발 이런 면에서도 형평이 상실된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예산투자 얼마 ’96년도에도 마찬가지 투자되는 등 지역적인 형평에 어긋나는거 같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이 ‘89년에 오지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확정돼서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년 동안은 오지개발에 대한 기본장기개발계획이 나와있어 가지고 매년 그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10년 동안은 그 법이 한계가 시한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꿀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이 문제인데 그 과정은 심층분석을 해서 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포도라든가 지역의 여건 소득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여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선정한 것을 지금 와서 재조정 한다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온저장고 1억4,000만원이고 포도시설에 1억원 들어가고 양송이 사업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지개발사업비를 10년동안 변동이 불가하다 할 수 없다고 보며는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99년도에 끝납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말고 3년이 더 남았네요.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그러면 기타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를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비를 읍면동 별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실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을 하셔야지 이렇게 엄청난 것을 1억원씩 한 사업에 주는건 엄청난 겁니다. 물론 다 시비는 아니지만 도비라고 해서 전혀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예산은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면이 오지개념이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청소면은 금년사업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도로변이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미산하고 성주 이 오지개발촉진법에 보며는 오지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있어요. 어느선까지는 균형적인 차원까지 이끌어 주고 십개년 동안 그 다음에는 다른 지원이 되겠지요. 이번에 지역개발예산을 수정발의 올릴때도 균형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이 오지라는 개념이 지정할 때는 합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말이죠. 이것도 불합리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을 계획했다고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은 더더욱 불합리한 것이예요. 왜 지금은 전부 도로로 뚫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지정당시 하고는 사항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주터널이 뚫려 가지고 지금 대천시내에서 성주가 제일 가깝습니다. 아파트까지 신축하고 있잖아요. 성주에 옛날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성주나 미산이 광산이 폐광되고서 실질적으로

한호석위원

제가 뭐 성주만 지정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뚫리고 해서 상황이 바꿔졌어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개발사업을 입안을 하실 적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참고하셔야 될거예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청소에 오지개발 재작년까지는 신송리 원안도로를 해줬고 내년도에는 성주, 미산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그자그로 이렇게......

최병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답변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오해만 증폭되고 해당 성주면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오지개발을 채점하는 기준이 지금 20개 항목을 놓고 당초에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건데 이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게 아니예요.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개면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지원된 곳은 금년에 않고 금년에 지원된 곳은 내년에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1개면으로 하고 그 면 중에서 사업비를 낮춰 가지고 1개면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아까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것도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을 정확히 해주고 명답을 해줘야지,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오해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육지는 오지개발로 10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고 도서는 도서종합개발을 세워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성주나 미산이나 오지라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현재 상태로는. 그만 못한 면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돌릴 수만 있다며는 돌리는 걸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하고 이걸 돌릴 수가 없고 현시점에서 오지가 아닌 걸로 다시 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보령시에 오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중단될 수 있다 하며는 다른 면에 줄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보령시 전체에 손해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쾌히 답변을 해줘야지 위원님들의 자꾸 오해만 증폭시킨다 이거예요.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 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지금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구요.

최병걸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한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며는 ‘89년부터 6년간 혜택을 입어왔고 우리 성주만 못한면도 있고 미산만 못한 면도 있고 청소만 못한 면도 있단 말이예요. 돌릴수만 있다면 돌려야지 어디한테 특혜주는양 자꾸 말을 우물우물하며는 오해만 자꾸 증폭시킨단 말이예요.

정행철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왕에 나왔으니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오서산 개발에 대해서 휴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오서산이라고 보며는 1개시 1개군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한 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3년에 한번씩은 울고 있다, 그 산이 울고 있다, 왜 우느냐 하는 뜻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서산만도 못한 산도 지금 휴양지로 개발을 해 가지고 날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사실 우리 청소를 보며는 말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우연으로서 안된게 있는 것 같지마는 실은 청소를 보며는 어렸을 적에 내가 자라던 내고장이고 해서 북부지역에 관문이라고 말을 하지마는 사실 오지중에 있어서도 오지가 청소면입니다. 가보시면 알테지만 청소지역 곳곳마다 가보면 그 포장 안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 지역을 돌아보며는 한심스러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웅장한 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없겠느냐 해 가지고 질문을 해 봤더니 실은 국유토지로서 지금까지 있다며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마는 이것이 불하가 돼 가지고 일부 민간으로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고 성주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오지라고 볼 수 있고 청소도 역시 인정을 했고 또 미산도 역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청소에서 리장생활 20년6개월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웅천과 교류된 곳이 청소예요. 그런데 현재 낙후된 면 중에서도 낙후가 돼 있어요. 북부지역으로서 낙후 안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실은 눈뜨고서는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적에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아끼는 고장이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시로 진출하라는 이런 것이 있고 도시로 가면 나도 뭔가를 위해서 목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지금까지 지켜옵니다마는 고향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예요. 그런 거지마는 여기는 적어도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고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실은 안타까운 심정은 소서산 개발문제를 건의를 해서 어느지역 보다도 자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곳곳마다 돌아다녀 보며는 모습이 달라지며 또 청소에서 보며는 자연스러운 능선 자체가 늠늠한 모습으로 있는 오서산 개발문제 그런데 오서산이 오지로 책정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눈에 띄게 달라진건 없어요.

임홍재위원장

301페이지를 보니까 주로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이게 7억6,000만원 가운데서 시비가 얼마인가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전체 중에서 양여금이 70% 되고요, 도비가 12%, 시비가 18%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게 차라리 오지라는 것이 안붙으면 좋겠는데 현재 남은 미산면 실정으로 봐서 내평이라고 하면 면소재지라고 위치되어 있고 1,380M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먼저 위원님들 현장을 모시고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가 내평에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은현, 옥현 실제적으로 오지인 봉성, 은현, 옥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올라며는 도로가 없어요. 우회도로를 거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부락까지 이어지는 도로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600M로 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임홍재위원장

위치를 내평이라고 않고서 은․옥현 내평이라고 볼 적에는 이 위치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규우위원

내평리는 금년까지 된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내평까지는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면사무소에서 내평 지금 확정해 놓은 곳 까지 구간이 문제예요. 거기가 난공사 지역이고 교량도 보며는 협소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개발사업비를 거기에다 어느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같이 이어줘야 시점부터 확장할려고 그러지요. 교량도 다시 놓고 면사무소의 진입도로도 다시 확장해 가지고 그래야 계속 이어질 수 잇는 도로가 될 거 같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양여금이 돼 있건 시비가 돼 있건 도비가 돼 있건 1년먼저 하느냐 3년 늦게 하느냐 그것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알았습니다.

한호석위원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농어촌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지요.

한호석위원

좌우간 이게 얼마입니까? 4억2천만원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없는데 저온저장고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성주 개화리에 들어갑니다.

한호석위원

오지개발사업 포도시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성주에 들어갑니다.

한호석위원

양송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성주 마찬가지입니다.

한호석위원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세위원님이 오지로 책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면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말하기가 부드럽습니다, 사실은. 양여금사업하고 이것은 전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오지라 오지사업을 안하면 사실 도비지원이 끊기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긴 해야 합니다. 기왕 오지로 책정됐으니까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과 예산은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지개발비 예산을 참작을 해 가지고 사업책정 할 적에 무엇인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꼭 내평이다 이렇게 지정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만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신 걸로 인정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기왕에 내무부에서 10개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데 여기서 논란 해봤자 안된다고 하며는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책정하실 적에는 꼭 이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사업은 도비 중에서 지금 책정이 안된 이런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가용재원이 얼마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발의때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야 하는데 심의해 보시며는......

정행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처오면은 오지책정 작업으로서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지에서 제외하여 순환시킵니다.

정행철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금년에 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행철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포장공사 한 것은 딴 면도 기본적으로 포장공사 한거고 오지사업으로서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양송이 재배니 뭐니 이런 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포장공사만을 했느냐, 포장공사만 한거죠?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75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정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5천만원 세워졌는데 최우수가 2천만원 지금 읍면동에 대한 모든 시설비를 시예산으로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시설비 해당 읍면동이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임홍재위원장

필요한 사업은 시비에서 이렇게 다해 주는게 이거 가지고서 무엇을 할거냐 이겁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지방세에 대해서 촉구 좀 하고 세금체납액을 열심히 걷으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열심히 한 읍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상사업비라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것은 지원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열심히 한 읍면동에 주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우위원

개인적으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된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의 재정에도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읍면동에 총무과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드린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읍면동에 재무담당 공무원이 몇 명씩 됩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한 2명정도 됩니다.

이규우위원

계장하나 직원하나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재무담당업무 공무원들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2명이 제대로 업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원의 발굴이나 세원의 포착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이장님들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문제를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쪽 업무는 상당히 부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며는 제가 윗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티오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세 업무가 국세만큼 따라갈 순 없지만 상당히 아직도 많이 보완돼야 되고 정리돼야 되는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먼저 보강되야 될 거 같은데 재무계장 하나 직원 하나 앉아 가지고 한 면의 세를 다룬다는 얘기를 업무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재무행정을 보강하고 정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 놨으면 좋겠어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한번 위원님들이 전극 좀 도와주세요, 증원하는데요. 시장님이나 윗분들에게 건의 좀 드려가지고 꼭 좀 ‘96년도에는 읍면단위 재무담당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시간이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154페이지 시설비 시청사 온내방 휀코일 보강공사 전기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청사 건축할 때 하자발생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공사 하는 거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청사를 설계할 때는 대천시만이 통합되지 않을걸로 설계가 되어서 쉽게 말씀 드리며는 가정복지과 같은 사무실은 저희가 창고 비슷하게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복지과 같은 이런 사무실 등등에는 휀코일 설치를 안했었어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휀코일 설치가 빠진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2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병사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여기서 입영하는데 53사단 부산 해운대 거기까지 가는게 있어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예, 지금 입영할 때 보며는 여러군데로 보충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병사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국고보조내시가 3억642만원이 내시가 됐었거든요. 보조금을 3억642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96년도 보조금 내시된 것은 3억7,257만4천원이 보조내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입영장병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여기는 국비 이거 그 후로 보조내시 온거군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현재 국비가 세입예산에 보조내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세입예산에는 병사교부금 세입이 아직 안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한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예술문화와 문화재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95년도에는 관서당 운영비가 없었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최익렬위원

157페이지 보면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과가 신설과라 작년에는 관광과가 없고 공보실하고 같이 있다가 금년에 떨어져 가지고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159페이지 카렌다 제작은 다 끝냈습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 내년도 말쯤에 구상해 가지고 ‘97년도용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안서서 못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카렌다 이것은 꼭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자제가 돼서 관광수입 차원에서 홍보식으로 년도별로 저희 명승지를 넣어서 예를 들면 여름이면 대천해수욕장, 가을이면 성주계곡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홍보겸 달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정행철위원

159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비라고 해서 15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초청장 등 인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시립합창단이 기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회씩 공연을 하고 그럽니다.

정행철위원

인원이 몇 명가량 됩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인원이 50명입니다. 지금은 줄어서 현재 48명입니다.

정행철위원

50명인데 150만원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수당이 형편없습니다. 운영이 사실 부실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줘서 수당을 그 동안은 한달에 1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정행철위원

이거 운영을 할려며는 연습 좀 해야되고 할텐데 연습비가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요할텐데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정행철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2,784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거기로 같이 지출이 되는게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휘자라고 해서 시립합창단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에게 급료 비슷하게 한달에 20만원 주고 반주자는 12만원 그리고 일반단원은 4만원 그러니까 봉급 급료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합창단에 나가는게 많네요, 적다고 그러더니.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지수가 늘어나서 그렇지요, 이 사람들 일년에 출전이 1회씩 있거든요. 보통 한달간 문화원에서 연습을 해요. 그때도 사실 하나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요.

한호석위원

쪼개 놓은게 아니라 161페이지 이것은 앞에 보면 지휘자 반원들하고 하나의 봉급급료구요, 그 다음에 합창단은 출전 매년1회 나갈 때 주는거고 시립합창단 단원보상이라고 해서 4번정도 연습을 하는데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걸위원

161페이지 지방문화활동사업비 이게 문화원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비가 3천만원 붙어가지고요.

최병걸위원

작년에 3천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천만원이 늘었네요? 또 정산서는 받아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는 매년 받습니다.

최병걸위원

대개 어떤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정산서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산서를 사본하여 한부씩 보내주세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행철위원

161페이지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농어촌 도서관은 각면에는 없잖아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각 면에는 없고 현재 웅천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각 면에서 웅천까지 가서 농어촌도서관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웅천 읍민들만 그 도서관을 활용할 뿐이지 천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주포같은데서 갈 수 없잖아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도서관이 시설돼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웅천만 있고 대천에 공공관리도서관에 3층, 4층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웅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행철위원

남부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지마는 농촌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북부에도 어딘가 주포라든지 이런곳에 도서관을 한군데 세워줄 계획은 세웠습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북부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걸로 해서 구상은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우위원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지원도 문화원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문화원입니다.

이규우위원

민속시범학교 3개교 어디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민속시범학교는 저희가 주산산업고등학교, 대천여상, 대천국민학교 이렇게 3개교입니다. 문화원으로 가는건 아닙니다.

이규우위원

지방문화원 보조는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보조에서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병걸위원

163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지침보다 과다 계상된 건 알고 계시죠?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0.18%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2%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따르는 경비가 많아서 0.02%가 좀 많이 계상 됐습니다. 그 대신 시설용역비 이것은 요율이 좀 적게 계상되고 설계비도 적게 계상 됐습니다.

최병걸위원

부대비 계상을 예산지침보다 더 했다는 것은 나중에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될텐데요.

정행철위원

164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라고 해서 (기준액) 이렇게 돼있고 여기 예산이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지방문화원 보조라는 것에서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대천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 문화원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일년에 이것을 두 번 나눠서 주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최병걸위원

운영비도 정산서를 받지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도 다 받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럼 문화원으로 계상돼서 지급되는게 6,224만원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재위원장

165페이지 장학기금 적립금 5억원은 무엇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만세보령이라든지 백야장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8,400만원이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500만원에서 1억원을 내년도엔 만세보령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 중 불우한 아동들에게 장학금 수혜자가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전부 일괄할려고 시장님 의도가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정행철위원

165페이지 보며는 김좌진장군 묘소제초인부임이라고 해놨는데 인부임까지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의 성역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가만 있으면 오고 이렇다는데 애국지사의 묘라든지 또 애국을 권장하는 뜻에서도 관광버스가 들어올 때 보면 그 건널목에서 교통에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터널을 뚫도록 하는 얘기가 여러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위치상으로 봐서는 도로를 더 돋아서 포장이 됐고 하니까 터널은 인제 못 뚫을 망정 건널목의 길이를 더 넓히게 되며는 관광버스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왕래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전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꼭 실행에 옮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축의제항때 문화원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어 지시가 와 가지고 그런 그런 사업 등을 해 가지고 제가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금방은 안 나올거 같아요. 일단은 그런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행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말이예요. 도미부인사당부지경계측량수수료 그 밑에 3건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미부인사당은 국유재산으로 산림청 관리토지인데 그것을 도미사당을 짓기 위해서 군당시 매수할라고 했다가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경계와 재산관리를 할려고 도미부인사당하고 주차장을 말끔히 닦아놨기 때문에 매입이 돼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하고 표석을 박아서 재산관리에 충실하기 위한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외연도 상록수림도 마찬가지고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정확히 측량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게 누구 땅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땅으로 됐습니다. 금년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장병렬위원

165페이지 김성우장관 추모제향 여기도 제를 모시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장군님이라고 해서 그 지역 유림들이 지원 좀 해서 지내야 될거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김성우장군만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규우위원

우리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중요한데가 한 서너군데 되는데 화장실 설치가 안돼 있죠?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일 입찰이 들어갑니다. 화장실하고 관리사등이......

이규우위원

화장실 얘기만 해서 우습지만 화장실만 짓는데 끝나면 안되고 나중에 그 운영비를 적어도 시가 운영하는 장소의 화장실에는 반드시 화장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부수적으로 확보하시라고 그래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신문지 갖고 왔다갔다하면 안되지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거기 관리사가 있어서 성주사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관리사가 있어서 사람을 일용잡급을 한사람 배치할려고 합니다.

이규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야 할텐데 없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일용잡급이 한명이 예산에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그것만 있지 운영비는 없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어야 하니까 그걸 사고이월 할려고 하거든요. 내년 추경에 관리비 좀 넣어야 합니다.

이규우위원

정부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화장지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비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세워야 하겠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해야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한테 이건 드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이번 수정발의때 있고 이것은 경상적경비만 들어가지고 그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어떻게 수정발의때 가능하겠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살아있는데 최종 시장님 결심이 안났거든요, 될걸로 아는데요.

이규우위원

적립금은 시장님의 역점추진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다가 넣었을까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백야장군을 관리하고 있고 만세보령제 행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사회진흥과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관광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391페이지 관광보령 안내책자 발간하고 안내지도제작 1만부씩 해서 1억원씩 계상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보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광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일년분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1만부면 금년에 1만5천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도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1만부가 적더라구요. 금년에 뉴그랫도 2번 1만부, 1만5천분, 2만5천부 했고 책도 1만5천부 했어요.

최병걸위원

화보하고 지도제작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따로따로 별도로 제작을 합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밑에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뉴그랫 성격이고요, 접어서 간단하게 넣고 다녀서 볼 수 있는 관광지하고 지도를 그려서 찾기 쉽게 한 것이고 책은 발간책자식으로 책으로 엮은건데 사실 편의상 이렇게 돼있지 위에 것은 뉴그랫이고 밑에 것은 책입니다.

최병걸위원

지금 국도에서 우리 보령시를 들어오는 관문마다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며는 국도40호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대천이라고만 했단 말이예요. 앞에 문구는 기억이 안나는데 대천해수욕장이라고 붙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령이라고 고쳐야지 지금 36호인가 청양에서 들어오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터널 앞에. 관광보령책자 지도제작도 중요하지만 그 지명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면 대천해수욕장을 붙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령으로 고쳐줘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안내판은 3천5백만원짜리를 했는데 와이드칼라라고 야간에도 조명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폰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잡았는데 3개는 완전히 됐는데 2개를 합쳐서 할려고 내년 3, 4월중에는 이게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 스폰은 거의 70~80%로 됐습니다.

한호석위원

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도 그렇고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벤트고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임대료라고 해서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무대임차료가 1천만원인데 이게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이벤트행사를 죽 하고 개장식도 하고 하는데 그 무대제작을 하다 보며는 파도가 휩쓸려 가지고 작년에도 번영회에서 1,500만원 들여서 무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임차라고 돼 있는데 임차할 때도 없고 사실 이게 신설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관광협회에서 한 것이 파도에 밀려서 다 부서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차료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시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계속 쓸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매년 1천만원씩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서울식 야외음악당처럼 영구식으로 조개껍질 모형으로 바다 가운데에 영구시설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던가 모든 개장식 이런 것을 할 때 예산도 절감되는데 한번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매년 누락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최병걸위원

해변에다 그걸 지을 수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을수는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매년 임차료로 계상합니다.

장병렬위원

작년에는 신광장 쪽에다 지었지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구광장에다 하고 신광장에다 하고 그게 옮기는데 3백만원씩 줘야해요, 한번 옮겨서 조립하는데요.

장병렬위원

신광장이 지대가 높아 가지고 물이 구광장보다 들어오는 조수가 틀려서 그때 신광장 쪽이 많이 부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이게 한번 쓰고 그러면 또 그냥 다음에는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요.

장병렬위원

해수욕장이 구광장, 신광장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구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신광장 측에서 왜 구광장측만 하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쪽에다 시설을 했는데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파도가 치면서 물이 들어오며는 시설물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신광장 쪽이 구광장 쪽보다 깊다 보니까 작년에 신광장에 한 것이 거의가 부서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광장만 하면 구광장 측에서 또 말을 하고 구광장 측에서 하면 신광장 측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청담당과장님들도 애로가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 애로가 많아요. 영구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세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행철위원

393페이지를 보며는 모세의 기적현상 이벤트라고 해서 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현상 이벤트는 어떤 행사이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촌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았고 지금 시장님도 지시를 한바 있는데 모세의 기적현상을 볼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사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번 수정발의에 5백만원 가지고는 이벤트행사를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500만원 들어야 노래자랑 조그만한 것을 유치할 수 있어서 수정발의에 시장님이 더 계상을 해라 해가지고 1천만원이 수정발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저희가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 SBS대전 TJB가 있습니다. 대전MBC 같은데는 2,500만원을 가져야 유치를 하게되고 TJB는 한 1,500만원정도 가지면 유치를 해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겸해서 이벤트를 하나 쓸만한걸 유치할려고 사실 5백만원 넣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정행철위원

무창포해수욕장이 바다가 갈라질 때 행사를 하는거다 이 말씀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욕장기간도 끝난때고 해가지고......

한호석위원

열린음악회는 한번 유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금년 도민체전때 지사님께서 계룡대에서 열린음악회를 보시고서 금년에 도민체전때 열린음악회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그걸 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가지고 금년 12월달에 PD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유근창 앵커도 만나보고 했는데 참 큰일났어요, 저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네요. 최하가 1억2천만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9.30일날 전야제 행사거든요. 그래서 천상 확답을 져가지고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내년초에 확답을 지을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게 연간 우리 대천해수욕장이라던가 무창포에서 관광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장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해수욕장에 이벤트행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비를 줄이고 서울에 있는 이벤트 회사를 배치를 해서 시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MBC하고 노래자랑만 들어갔지요.

정행철위원

이벤트 하는데 이벤트가 영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를 한국말로 풀은 것입니다.

정행철위원

기왕이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하는거고 시민들이 하는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 해변제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이벤트라고 꼭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 보다도 모세현장을 볼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벤트라고 꼭 거기다가 영어로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도록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 말 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되자 또 공직자가 되지 이런 입장에서 풀이가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에 몇 달이라든지 한 1년정도 갔다오면 우리나라 말도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적마다 이것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꼴불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모세의 기적현상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걸위원

과장님 문예회관 세입은 잡고 세출은 빠진 것 알고 계시죠?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번 시설비에 올라옵니다.

최병걸위원

이게 예산서인데 세입이 잡혀있어요. 세입만 빠졌으면 좋은데 세입은 잡혀있고 세출예산은 빠졌다고 수정발의에서 올라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은 잡고 세출은 안 잡았다 이겁니다.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수정발의에 세출이 들어옵니다.

최병걸위원

만일에 이번에 세입세출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문예회관 10억원은 간데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은 10억을 잡았는데 세출편성을 안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총 세출예산에 다 편성하고 보니까 이 문예회관 한마디로 10억원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딴걸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적경비만 들어갔고 지금 사업비는 시장님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한다고 수정발의에 들어온다고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뽑으셨다고 문예회관은 분명히 10억원 수입을 기채가 잡혔는데 그럼 문화관광과 10억원 가지고 다른 것 다 세출예산 편성한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서 가지고 따지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최병걸위원

그러니 큰 문제지요.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고 해당실과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문화관광과 예산가지고 딴 곳에 다 늘어났다, 이거 아니예요. 이거 안 살펴보셨어요? 아니 세입이 안잡혔다면 수정발의도 좋고 정리추경도 좋고 다 좋은데 세입이 일단 잡혔다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다른거 다 이렇게 해놓고 이 10억원은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세출예산에서 감이 돼서 확보한다면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어도 감이 안된다고 하며는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적경비 하고 보조금 확정된 건만 넣고 수정발의에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10억원 기채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는 세입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사업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최병걸위원

무슨 사업비가 빠져 있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 사업비가 많아요, 수정발의 들어올 것이...

최병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교부세던지 양여금을 가지고서 이것을 맞춰놓는다는 얘기인데 예산의 순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엄중하게 기획담당관실에 항의하던지 문제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편성을 안하며는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행히 세입 1억원을 깍아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세출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며는 수정발의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분명히 목이 틀려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수정발의는 목이 틀린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최병걸위원

이게 기채한 것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채한 겁니다.

최병걸위원

기채한 것을 어떻게 문예회관 세출은 안잡고서 일반사업비로 다 돌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호석위원

그러니까 기채 10억원 한 것은 세입만 잡고서 돈은 다 써버렸으니까 이미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서 가지고는 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최병걸위원

아니! 문예회관이 지역개발비 아니예요? 일반시비가 아니고 기채한 거예요? 기채하다가 일반사업비로 다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수정발의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것을 얘기했더니 사업비 성질은 수정발의에 들어온다고 일괄 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아무소리 안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세입재원 없이 수정발의 해서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재원은 세입에 잡혀 있으니까요.

최병걸위원

수정발의하고 본예산은 전혀 틀리는 거예요.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0억원을 기채로 잡았을때에 세출을 하기 위해서 잡지 세출없이 10억원은 뭐하려 기채해 와요.

최병걸위원

안맞으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10억원을 기채해서 가져온 것 아니예요? 가지고 왔으면 세출에다가 문예회관 10억원을 잡았어야죠.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해요. 예비비가 19억원 과다편성 했는데 6억여원을 남겨 놓은 것은 문예회관 10억원 가지고 다른 것에 편성해 놓고 남은 것이 6억원이니까 그것도 별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지금 뭐 이것 가지고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10억원을 기채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부서에서 기채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16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95년도 예산은 없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죠?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95년도 7월중에 완공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후로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커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공공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

도서관에 이용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지금 도서관은 ‘95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현재 시설은 열람석이 460석이기 때문에 보령시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또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우위원

이번에 보령으로서 가장 큰 행사인 도민체전행사 중에서 참가 방문했던 분들이 찬사 중에서 화장실의 휴지비치를 잘했었다는 것이 찬사중의 찬사였는데 그 사항은 시장님께 여러번 얘기해서 참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도서관에는 화장지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현재 도서관 예산을 세운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도서관 화장실 쓰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요?

이규우위원

아니 도서관은?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저희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말입니까?

이규우위원

여기 공공도서관 운영이 어디 겁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공공도서관 운영관계는 지금 복지관 4층, 5층에 도서관이 건립만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내년에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96년도에...

이규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이겁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그런데 세부적인 수용비 관계는 운영하면서 추경에 세울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집기라든가 개관에 따른 공개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소홀한 것도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데 말이예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얘기는 신경을 안쓰더라 이거예요. 어떤 부서도 화장실만 지어놓지 화장지나 그런데는 신경을 안써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우위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보령의 공공시설로 돼 있는 모든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항시 비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서 불편 없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한가지만 문의하겠는데요, 꿈나무집 아동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꿈나무집 아동은 지금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지금 복지회관 건물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원아들에게 한푼도 징수 안합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월 2만원씩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요, 영세 아동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2만원은 무엇으로 징수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예산에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잡고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263페이지 성주터널 조명등 증설 있죠? 이게 80동을 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87만5천원이 들어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성주터널이 지금 244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밝지가 않습니다. 180w로 할려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제관계라든가 인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익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 하는데 87만5천원이라니 엄청난데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시설조경업체한테 위탁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최익렬위원

전문업체라도 87만5천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요.

최병걸위원

지금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들죠?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가로등 시설하는데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듭니다.

최익렬위원

하나에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장병렬위원

전주도 세웁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최익렬위원

80등은 말이죠, 지금 있는 데에서 중간 중간 넣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다가 다시 넣는 겁니까? 이 예산 계획 잡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위에다가 증설하는 겁니다.

최익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뚫어서 하지말고 엊그제도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3만 시간인가 몇시간을 쓰면 그 등의 성능이 떨어져서 제기능 발휘를 못한다 하던데요.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며는 밝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지금까지 저희가 있는 244등도 계속 수시로 나가는 것을 교체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청소도 하고 있거든요.

최익렬위원

먼저도 소장님이 가서 닦고 해봤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전구자체 안에 있는 것이 사용시간이 넘으면 아무리 교체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구도 꺼내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87만5천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전화상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등 하나 증설하는데 87만원어치라고 하며는 건물 8평짓는 금액이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100만원이면 지금 어지간한 건물 짓는데 등 하나 증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며는 뭐가 잘못된 얘기지 이게 말이요,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돼서 과다하게 지출되며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살림살이가 내집하고 똑같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게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최익렬위원

등 하나 설치하는데 적당하게 해서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고 시비를 충당내서 안된다 이거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우위원

용량을 늘려서 등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그러니까 와트 자체를 좀 세게 해서 밝은 것으로 할려고......

이규우위원

대한민국의 국도터널치고 성주터널처럼 도둑놈 굴처럼 생긴 곳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등의 와트수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자체가 콘크리트를 그냥 뒀기 때문에 빛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저 자체를 타 곳처럼 백타이루로 처리해 밝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시커먼 도둑놈 낮 같은데다가...... 저것을 왜냐하며는 자꾸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절감이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최익렬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참고가 되지마는 차가 지나다니면 빛을 빨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타이루로 전면을 했을 때와 하얀 페인트로 했을 때의 견적을 내보고 또 등을 싹 교체한다고 하며는 밝은빛이 나올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으로 해야지 고쳐 놓고도 또 다시 빛을 다 잡아먹어서 도로 효과가 없으며는 막대한 경비만 인출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타 시군지역에 그런 곳이 있으며는 견학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263페이지 시설비 중 체육관 정문설치하고 체육관 방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체육관 정문에 설치해 있는 것이 3개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양쪽 소방서 쪽하고 위쪽으로 세군데가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차량이 많이 소통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거기를 많이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주말이라든지 또 하절기 관계했을 때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끌고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도 있는데요. 시설물 관계도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바라 도어억식으로 실용성 있게 해서 체육관 시설물 안전과 또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의 적절한 통제관계로 정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수시설은 지하에 방수시설이 하기는 했는데 하절기라든지 집중호우시에 구두가 잠길 정도의 물이 찹니다. 그곳에는 식당, 발전실, 전기실이 있는데 상당한 위험이 초래돼서 그곳을 방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불가피한게 그것을 해야만 하기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규우위원

계장님, 체육관 방수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돼서 방수해야 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89년도에 착공해서 ’91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부터 그런 것을 그냥 두었다가 왜 이제와서 하는 겁니까?

임홍재위원장

체육관 방수시설문제 이게 바로 몇일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오배근 위원이 이게 준공처리도 안된 건물이라고 질의를 했을 당시 시장님도 미처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처리도 안된 건물인데 이것도 보수차원에서 7천만원을 들여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에는 누구 관계가 급한 것 보다도 거기에 보며는 22,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변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며는 화재라든가 재해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준공처리도 안된 건물이라고 분명히 오배근 위원님이 시정질문에 얘기를 했었고 또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미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이 문제는 챙겨서 관계공무원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며는 여기에 또 7천만원을 들여서 대면고라우딩 방식으로 체육관 방수시설 한다는데 준공처리도 안된 건물에다......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준공처리 관계는 지금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출협의 자체가 처음에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표율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설물 자체 안전성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준공처리 하거든 고치지요?
찬수

김찬수관리계장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며는 직원들이 다 동원해서 물을 퍼내다시피 했는데 진짜 그냥 방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민방위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임차료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임차료인데 이게 흔히 민방위과 교육이 면청사라든가 그런데서 하는거 아닙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무슨 큰 도단위행사 같은거 할 때는 화생방 분대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선 명보극장이나 이런데 임차해서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방위교육은 홍덕동 지하대피소에서 하고 면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전문기술교육은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임홍재위원장

462페이지 보완지도관 운영이라고 해서 80만원씩 12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경찰서에서 대공정보가장 하시던 김동윤씨가 보완지도관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 급료가 되겠습니다. 정년 하시고 보완지도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4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비상경보싸이렌 교체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구 대천시 이전에 처음에 읍단위에다가 설치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1대인대 다리건너기 전에 공공시설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이 그것입니다. 중앙통제소 하고 도통제소 하고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나 저희과는 하지도 못하고 위에서 전부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재위원장

463페이지 웅천 민방공경보시설을 하나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가내시가 와서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97년도에 시설하는 걸로 돼 있어서 수정예산 발의에 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안됩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시나 군에 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을 하나씩 승격시켜주고 그 읍에 대해서 하나씩 시설하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재원상 연도별로 해 가지고 내년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일년 늦혀 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병렬위원

463페이지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인가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에 3만5천원씩입니다. 두사람이기 때문에 합쳐서 7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한시간 하기 위해서 도서나 이런데 가면 꼬박 하루도 걸리고 웅천을 가던지 청라를 가던지 하루가 거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464페이지 자산취득에서 비상경보싸이렌 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재난경보기 설치는 교체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설치돼 있는게 읍면동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부락 중에서 재난취약지라고 보는데 아주 취약지역에다가 설치할려고 예산편성 된겁니다.

임홍재위원장

아니 464페이지 제일 하단을 말하는 건데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싸이렌 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공시설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싸이렌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2.16일 오전 10:00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