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12회 제6총무위원회1995-12-18

최병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수정예산안 등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총무국소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분장의 신설입니다. 인위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집행, 인위재난상황 및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구축, 인위재난물자관리 및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인위재난관련기관 협조지원 체제구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에 의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동조 제7항 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4조 제7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제7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인위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집행, 인위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구축, 인위재난물자관리 및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인위재난관련기관협조지원 체제구축 다음 페이지에 조항이 삭제되는 것 하고 첨가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중에 민방위과를 삭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번에 신설합니다. 제2항과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7항은 민방위과라고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호는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똑같은 조항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의 경우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95. 11. 9일 시달된 충청남도의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95. 11. 11일 본시의 재난관리기구․정원을 충청남도 지사에게 승인신청 하였고 ‘95. 12.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안 대로 승인되었으며 재난관리기구의 보강은 인위적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키 위한 것이므로 본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기구보강 내용입니다. 과의 명칭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부조직의 보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인원은 4명이고 이러한 하부조직계의 설치는 보령시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계도 시민과에서 이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정을 않고 추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4명인데 6급이 1명이고 7급 이하가 3명입니다. 총 정원에 대해서는 보령시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정원은 자치단체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만 조례 중에서 오바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통합시 ‘95. 1. 1일자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기준이고 현재는 총 국가직 50명 지방직 941명을 포함해서 991명입니다. 이번 인원은 증원 없이 자체 한시정원 상계조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의 직제규칙상에 한시정원입니다. 이것은 ‘99. 12. 30일까지 정원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기구가 없어지면 5, 6급 정원은 7급이하로 조정해서 43명은 계속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 중에서 미리 조정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정원의 조정없이 기존정원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은 관광개발사무소 27명과 도시개발사업소 7명 등 34명은 ‘96. 12. 31일이면 기구와 정원이 모두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이옵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오나 생략하고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부분별로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회의를 끝내고 오늘 오전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교환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 제4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에 부분별로 예비심사 하시고 1차에 계수조정을 별도로 협의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그 동안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한 바 있고 또 시간관계상 본회의장에서 생략하기로 협의한바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과, 사업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1996년도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는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에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등 세입세출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소득관련사업 등을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시정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비 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준경비 미계상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환경 및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 그리고 예비비 및 불요경비에 대한 세출조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 제11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1차 수정분 예산개요는 예산규모가 총 186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7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9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총규모는 2,19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7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025억원 기존예산대비 9.3%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편성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세입분야는 종전대로 177억4천1백만원인데 세외수입이 43억7천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60억9천만원, 양여금이 65억8백만원, 보조금이 7억6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내력은 일반행정비가 70억9천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73억8천만원, 경제개발비가 35억5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1천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5천8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요사업 내력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분야에 있어서는 100건에 2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8백만원 외에 17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6건에 56억7천7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사업내력은 하수관정사업비 5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6건에 19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천천제방보수 외 55건을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17건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진료약품구입에 16건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존경비는 3건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사업소 관사당경비 외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조절 분야에 있어서는 총 8건에 8억8천2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인건비 외 8건에서 유인물과 같이 감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채무에 원인이 될 행위는 채무부담이 총 4건에 23억9천6백만원인데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사업비 시비부담 4억7천7백만원과 국도21호 확포장사업 11억3천4백만원, ‘96년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5억4천8백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2억3천7백만원 등 23억9천6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25억8천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은 금번 회기중에 보고된 바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실과,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다음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을 합하여 계수조정까지 완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96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 지역방위관리사무실 신축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미산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나가서 신축해야 하는데 보상가격이 적기 때문에 토지만 사고 건축비를 시비에서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익렬위원

138페이지 ‘96농어촌도로확포장 6건이 어디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내력을 지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익렬위원

국도21호 확포장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채무부담 이게 시비부담을 금년도에 23억9천5백만원을 양여금 사업에 해야되는데 해마다 시비가 적으니까 금년도에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그 내용인데 21호는 내내 시의 국도기 때문에 신대리 시계에서부터 남포면계까지이거든요. 그 안에 미구간이 동대교 앞에 뚫을거 힐탑부분하고 그 사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11억3천4백만원이 추가로......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비부담을 양여금 중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4개사업에서 23억원은 외상공사 시키고 내년도에 갚겠다 그런 행위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안에도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인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본예산은 직급별로 시장님의 정액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45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생활민원해소대책에서 1억원은 요점이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민원해결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보완등이 없다 또 어떤데는 아스팔트가 다 깨져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생활민원의 3백만원 범위 내에서 특히 보안등 같은데 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직접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42페이지 마을도로 확포장 10개소하고 도비인데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겁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조서를 드린게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조서는 받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책정됐나 하는 것을 알아 볼려고 합니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도의원님들이 10개소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하신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일단 도에서 위치를 설정해 가지고 여기로 총괄내시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최병걸위원

42페이지 연결돼서 도비가 붙은게 그것하고 연결된 도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구정비 왕대동은 왕대 내항리통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하수구정비보수 소교량가설......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하수구는 임창호 의원 웅천이고, 소교량은 미산 내평리이며, 농업용수는 오천 영보리, 청라 라원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이대희 의원이 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그 지역 의원이 한게 아닙니까? 농촌마을 이것은 미정이고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농촌마을광장 이것은 사실 농촌도로포장으로 왔는데 79백만원 도비가 이것은 시비부담액이 사실 없었어요. 이것은 농촌을 시범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왔습니다.

이규우위원

장소는 미정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예.

최병걸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내용을 왜 11개소로 합쳐놓지 나눠 놨습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농어촌 마을광장이 1개소만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발의 하는 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1개마을을 해보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최병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43페이지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 2동은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웅천 두룡리 하고 주산 황룡리입니다.

최병걸위원

이번에 이게 도비를 도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2억원씩 가지고 왔습니다.

최병걸위원

2억원씩 못 되는 것은 어디로 갔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못되는 것은 우리소관만 여기에다 표시하고 그 외는 도시과나 건설과는 또 따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병렬위원

마을회관 짓는데는 시비는 없어요?
남수

김남수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52페이지 맨 끝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115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35,000원이 한시간입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시간당 35,000원입니다.

최병걸위원

예산지침이 있어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

5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6백만원이 감된건 뭡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국비만 쓰도록 시비가 감됐습니다.

최병걸위원

도미부인 관계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정비사업으로 투자된게 4천만원입니다.

최병걸위원

이번까지 하며는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1억5천만원 됩니다.

최병걸위원

문원사 진입로포장이 어디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무창포 가는길에 보면 문원사라고 사당이 있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돼 있어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공시설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시설에서 100등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100동 가지고서 읍면동을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을 텐데요.
민용

전민용공공관리사무소장

우선 100동만 해주시고 예산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7: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립시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본회의에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770억원 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6억8천20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1,025천만원 중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1억8천9백만원 중 20억7천7백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예비심사 하신 결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으로부터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2,19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7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심의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심의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18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