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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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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 살림이 되는 ‘96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다른 어느 안건보다도 비중이 있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12월3일자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처리안건으로 부의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였던 바 94년도 중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지출 총괄은 결정액이 5억8,054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5억1,611만6천원 지출액 내용도 같습니다. 불용액이 6,442만9천원입니다. 5억8,054만5천원 중에서 일반회계중 대천시 분이 4억213만5천원, 보령군 분이 1억3,761만원해서 5억3,97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대천시만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요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항은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지출에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 현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37건에 지출결정액은 5억8,054만5천원으로 지출원인액은 5억1,611만6천원, 불용액이 6,4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한 예비비는 다음연도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시군통합전 2개 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예비비 총 37건으로서 일부예산은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추경예산에 번영가능한 사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예비비 중에서 보령시개청식, 해수욕장해송이식, 신청사 이전 및 준공식 경비, 신청사관리, 환경사업소 기본경비, 뒷 페이지 보령시설치준비단운영, 원산도출장소집기구입 등이 실장님께서 예비비 자체가 위급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사항에 예비비를 써야만 되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추경예산 쪽으로 유도가 돼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는 이러한 사안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보다도 더 긴박했고 의회의 승인은 법에서 정한대로 다음연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는 다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94년도 간담회에서 모든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예비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는 저희 편이위주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교감을 받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어서 100% 다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의원을 안했습니다마는 현 위원장님이신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94년도에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간담회를 거쳤던 것입니까?
배근

오배근위원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실과별로 고충사항이라든지 지출해야 할 부분들을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한 시와 의회의 협의가 예산을 전용해서 또 예산을 예비비에서 위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묵과하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단, 간담회를 통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하며 또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간담회는 협의를 하고 보령시정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예비비성격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는 전문위원님들 자체가 판단을 안하셨네요? 물론, 간담회가 승인이나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하는 저희 자체도 그렇고 간담회를 받아들이시는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서 당장 승인한다, 안한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도리상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거를 보고는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석위원

해수욕장 해송이식에서 나무를 이식하는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해수욕장 1차개발지구내에 있는 대지가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바로바로 집을 짓기 위해서 해송을 캐버립니다. 당시 대천시의회 돌아가신 이수직 의원님께서, 또 천옥석 의원님과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한 것이 해수욕장 소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는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분양이 됐다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바로 캐내기 때문에 긴박하게 소나무를 다른 일정한 지역에 이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뒷페이지 환경사업소 기본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써야 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환경사업소 직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썼던 겁니다.

강성석위원

뒷 페이지 보시면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본적 경비인데 이것이 예비비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환경사업소 직제가 94년 7월 21일 직제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정수물품 인건비 같은 것이 기존 예산에서 쓰고 추경에서 하면 되는데 기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에서 쓸 것이 없어서 예비비에서만 부득이 1,500만원을 썼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느 분류로 떼어놓은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재산취득비 성격으로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350만원은 일용인부임 그리고 재산취득비에서 1,500만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런 환경사업소 신설 정도는 계획에 의해서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에서 빠뜨렸거나 계획에 넣어야 될 필수적인 요인이 기본적 경비로 빠진 것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당초예산 94년도 세울 적에는 환경사업소 직제가 승인의 전망이 없었고 그러다 추경도 지난 다음에 7월 25일 직제승인이 됐거든요.

강성석위원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설명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최익렬위원

보령시 개청식 7,300만원은 이사하는데 1천만원은 불급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물론 과다한 지출인 모양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지만 아까 강위원님도 해수욕장 해송이식 2,240만원은 이식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해송비 2,3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주로 이식을 했습니까? 지역하고 수량하고 나중에라도 보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효과적으로 썼나를 현지답사도 해보아야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 해수욕장 해송이식하고 자율봉사대 운영비 지원이 2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최익렬위원

직원을 시켜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송이식 하는데 얼마 봉사대 운영지원액이 얼마라는 명세서를 주시고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비가 5,800만원으로 매립장 주변에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지출했나도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요청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최익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원산도 출장소 집기구입은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사업소 기본경비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 역시 직제가 새로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강성석위원

출장소 개청에 따른 집기구입인데 출장소 개청 할 때 집기까지 예비비로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승인을 나름대로 받으셨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서류를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당장에 사무를 보기 위한 것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원산도 출장소를 개청할 계획을 가지고 출장소를 만들지 계획도 없이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개청시에 예비비를 사용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 있고 급하게 집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승인은 못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출장소 개청에 따른 집기구입이 가능하지마는 그게 아닌 임의성을 가지고 출장소 개청에 따른 계획에 안된 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분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 석상에서 집기구입도 얘기가 됐던 겁니까?

최병걸위원

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지출상에 것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이미 걸른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한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는데 강위원님이 결산검사 안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에 대해 지적 안했습니까?

강성석위원

안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예산특위를 하면서 서로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설치준비단 시군이 돈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비는 보령시가 출범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됐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또 한가지는 해수욕장 해송이식은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천시의 그 당시 의원으로써 해수욕장개발이 가속화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송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당시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송이식하고 똑 같은 날짜에 똑같은 과목에서 자원봉사대 운영비가 나갔는데 자원봉사대 운영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령시설치준비단 경비는 9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93년도 11월경에 확정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시군통합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주, 아산 이런데도 전부 도에서부터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만 행정지시로 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 시군이 공히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해송이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받은 그 땅 주인이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송이 많은 땅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해송을 이식하기 위해서 처음에 168만원을 했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해송이식은 2,200만원, 그리고 시민자원봉사대 168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봉사대지원비는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자원봉사대는 그때 전국단위로 시민자원경찰대를 경찰출신 사람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사회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개최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명인데 168만원 모자, 완장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봉사대가 한번에 지불된게 아니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한번에 한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해송이식하고 자원봉사대운영 다음 페이지에 해송이식하고 봉사대운영지원해서 여러분 나왔는데...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앞장에 있는 해수욕장 해송이식은 타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168만원은 순전히 해수욕장 해송이식에 쓴 것이고 뒷장에 나오는 2,200만원은 이준에서 전국적으로 한 봉사대에게 180만원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송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전국단위로 했던 안 했던간에 보조금 성격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조금 성격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는 엄연히 보조금은 지출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조금이 아니라 모자, 완장 같은 것을 구입해서 준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또 한가지 보령시 개청식에 따른 경비는 2,636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본래 예산액이 35%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과대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보령시설치준비단에서 당초요구가 대천시에서 7,300만원, 보령군에서 7,3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의 요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천시분만 예비비결의를 했습니다. 7,367만5천원을 했는데 4,700만원이 나가고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설치준비단에서 과다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과다요구가 됐다고 하면 결국은 지출편의상 요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타부서의 다른 예산도 결국은 어느 요구에 의해서 과다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출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은 전혀 무시하고 편성지출된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설치준비단이 시와 군에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익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보령시설치운영단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천시에서 3,100만원, 보령군에서 3,800만원 약 7,000만원이 설치운영단에 써있는데 그 설치운영단은 몇 명으로 조직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설치운영단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로 썼는지 간단하게 대목만 말씀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인건비로 쓴게 아니고 공인조작 현판제작 홍보 플랭카드, 초청장 그리고 개청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 기구확장에 따른 관련 집기 이런 내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최익렬위원

기공식 할때 제반비용인데 우리가 볼 때는 94년도 예비비가 5억1천만원정도 써졌는데 이런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과다금액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초선이고 아까 최병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할 때 안했느냐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예비비에 대해서 의원 되자마자 두달만에 해보니까 상당히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름대로 본 위원이 예비비 공부를 많이 안했습니다마는 책자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예비비 자체는 쓰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충분한 간담회였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셨겠지마는 추후에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계획에 대한 차질 내지는 위급한 사항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위급사항에 문제지 형태 자체에 대해서 계획하고 급해서 쓰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강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이기 때문에 지난 것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염려해 주신 분야를 챙겨서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과거의 것도 되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는 불요불급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회계별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가 94년도 결산이 보령군과 대천시가 각각 자치단체가 달랐기 때문에 결산을 자치단체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에는 보령군.대천시 통합한 총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페이지가 부여 안됐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릴 순서는 대천시, 보령군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의거 대천시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보령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천시.보령군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출지를 붙였습니다만 시군통합 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373억8,538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0억8,287만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614억6,826만원 중 지출액은 1,127억8,047만5,439원이며 잉여금은 326억4,583만6,39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3,367만1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1,216만5,39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48억6,0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2억1,263만8,080원이며 잉여금 215억4,325만4,610원은 95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3,128만8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1,196만6,610원입니다. 다음은 3번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0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액 466억7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6억7,041만8,94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66억759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55억6,783만7,359원이며 잉여금 111억258만1,58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19만8,584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308억570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265억8,768만6,886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9억5,223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5,346만8천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액 308억570만6천원 중 지출은 198억3,708만6,869원이며 잉여금은 67억5,060만17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38만3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5,021만7,017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1번에서 16번까지는 시군별 결산내용 설명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천시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천시편이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8억551만2천원을 포함해 712억1,76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615억9,876만3,263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12억1,765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451억7,270만2,709원이며 잉여금 164억2,606만914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6,076만9천원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6,529만1,91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24만8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509억2,670만5천원이며 수납은 472억2,739만4,411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9억2,670만5천원이며 지출은 360억9,415만9,240원, 잉여금은 111억3,323만5,171원입니다. 잉여금도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5,83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84만9,171원이었습니다. 3번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안은 세입예산액이 202억9,09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143억7,136만9,212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9,094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90억7,854만3,469원 잉여금 52억9,282만5,743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52억9,044만2,743원입니다. 다음은 나번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세입총액 44억8,90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42억8,863만7,155원이며 세출예산도 44억8,960만5천원에서 잉여금은 9억4,084만4,176원은 회계별로 역시 95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잉여금은 9억4,046만1,176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8,023만7천원 수납은 3억8,316만2,704원이며 세출은 4억8,023만7천원 중에서 지출이 3억5,554만5,930원 잉여금 2,716만6,774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라번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수납이 6억8,381만4,277원에서 지출은 6억8,304만579원 77만3,598원은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수납이 8,193만1,471원이며 지출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1,793만1,4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도 수납이 3,998만4,053원 지출은 2,200만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4번의 동대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수납은 18억1,426만5,755원 지출은 11억7,222만4,060원 나머지는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수납이 3억5,062만413원 지출은 2억9,139만530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2억8,513만2천원에 세출은 2억8,514만2천원 중에서 지출은 1억1,328만7,750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지출이 5억6,630만3,230원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카번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특별결산하고 있어 참고로 2개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집표를 결산서 9페이지에 기재됐으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11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령군편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총액이 902억5,060만6천원에서 수납은 838억2,754만8,210원에서 지출은 676억777만2,730원 여기에서 잉여금 162억1,997만5,480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639억3,396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615억2,849만8,479원이며 지출은 511억1,847만8,840원 나머지는 95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항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광개발사업소 등은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등 예산전용사항은 총 35건에 3억7,044만원으로 목간 전용지출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아래 내역과 같이 총 5억3,974만5천원 중 88.8%인 4억7,992만6천원이 지출 결산되고 6,051만8천원은 보령시로 이월됐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시군통합전 자치단체의 법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모두 재편성하여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에서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총 5종으로 결산내역은 1억4,454만6천원입니다. 94년도 1억4,454만6천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 감이 1,951만1천원으로 94년말 현재 예금 1억2,5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8개 특별회계 94년도말 현재액은 50억3,877만2천원으로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4년말 현재 총 512억4,924만2천원이며 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사항 중 총 35건이 예비비전용 사용되었으나 예산편성시부터 사용목적과 집행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결산사항은 95년 8월 2일부터 95년 9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심층 검사한 결과 19건을 지적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이 보고된 사항으로 지적사항 등 결산심사 당일까지 미 완결된 사항에 대한 이의촉구와 지적사항 이후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 내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천시와 보령군의 당시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가 과연 어떻게 이 통계자료를 놓고 해석해야 될지 참 암담해서 견해를 묻고 싶은 건데요. 보령시 세입에 미수액은 36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36억원에서 결손처리한 것이 8백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과연 몇%나 되는지 극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3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었는지와 보령군에서는 9억원의 미수액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령군은 여러 가지 지방세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이 적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세무행정을 회피한 결과가 되는 것 같고 대천시에서는 36억원이나 되는 돈을 극히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수납에서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이 많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우선 여기에서 세입이 수납이 계상돼 있고 수납이 얼마가 들어와서 상당한 미스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지방세만 전부 포함된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팔라고 했던 것도 안 팔리면 세입에서 결함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로 지방세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는 20~30%도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결손도 안 했다는 것도 지방세에 연계되는 것 같은데 대천시에서는 일부 결손을 했고 보령군에서는 결손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세법상에 보면 지방세를 결손할 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시효소멸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세를 결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손해 놓고 잘못되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결손이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넘었다 해서 세법에서 결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손은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결손액수가 적은 겁니다. 제 설명은 그런데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측에서 다소 얼마만이라도 결손처분한 것은 과감성 있는 행정을 다소나마 한 것이고 군에서는 전혀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면이나 친분 때문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바꾸어 말씀 드릴께요. 시에는 잡다한 주민세 등등해서 5년이 넘어 도저히 못 받을 때는 과감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령군은 그 동안에 서무행정을 잘해서 사실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군이 과감하게 안해서가 아니라 실제 보령군 세무행정이 잘됐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 군에 근무를 하셨었나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저는 대천시였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잘 아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군은 체납세무 시군이었으니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근본적인 개선점이 지적이 돼서 넘어오는 행정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처분지시서에서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조정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부내용은 일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의 사용료와 장옥부지에 대한 사용부과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전혀 조례개정에 흔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위원이 행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듯이 임대료 만평당 3백만원이 나가는 장옥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곱미터당 1,650원이니까 평당 5천원에 불과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부서에서는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전기안전점검료까지 타당한 투자를 시비에서 하고 있고 화재발생을 염려해서 각종 소화기를 시비에서 보충해 주는 역논리 속에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확고히 듣고 싶습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유재산대부료는 공시지가에서 대부요율을 결정하고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장옥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도 시장사용료를 조금 높여가지고 세입을 증대하려고 수차 몇 년간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옥에 대해서는 시장장옥으로 돼 있어서 수수료를 일반 임대료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급을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장옥에 대해서 시 일반재산에 대해서 일반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특별조례로 장옥에 대해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것이 시장법에 의해서 정기시장이지 지금 대천시장이 대신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상설시장과 재래식의 부정기 시장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의 시장인데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시장은 상설시장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십년 전부터 그것은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가 다시 탄생한지가 1년전이었습니다. 그럼 1년전에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분명히 상설시장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조례에서 특별히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시장법에 정기시장이 폐쇄가 안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장옥이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사용요율을 개정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결산검사 처분지시서까지 일괄 통과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며는 외연도 면세유공급설치사업비 집행의 부적성에서 처분지시가 동사업에 관하여는 보령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처리지침을 내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선행이 안됐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문제는 결산처리한 지시서가 163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 전말보고한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게 반납액이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도비, 군비, 자담이 있는데 비율별로 계산하면 반납액이 139만3,590원이 안맞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해명해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자담이 있으면 총 1억1,957만원인데 85%정도 공사했으면 도비, 군비, 자담순으로 나름대로 비율거래에 의한 안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쓴 부분을 비율로 계산하다 보면 입금액 1백만원에서 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돈이 8백여만원이 되는데 뒤에는 1백여만원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어째서 이런 결과처분 지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금액이 작아져 가지고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것이 정액정산이었는지 비율정산이었는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잘 몰랐네요. 죄송한데 별도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리전말을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996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풍요롭고 희망찬 만세보령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조기착수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시민문예회관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발행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106억원입니다. 실무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시민문예회관건립 1개소에 10억원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1개소에 12억원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1개소에 8억원 상수도사업 1개소에 5억원,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사업 1개소에 31억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차 사업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별 세부계획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6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풍요롭고 희망찬 만세보령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 조기착수가 필요하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조치 추진하고자 제안됐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6건으로써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바와 같이라고 하셨는데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를 하셨기에 이 많은 부채를 발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다 한번씩 보고 드리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먼저 내무부장관이 승인된 다음에 의회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첨부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의회와 사전협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서 설명하고 위원들의 찬반에 대한 토론도 없이 설명만 하면 협의를 다 거친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라는 것이 위원님들 스스로도 승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대개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집행기관인 저희들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일단 보고가 되면 그것을 협의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이것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바와 같이가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의원들의 결심에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함은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는 당연히 빼셔야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재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모르겠지만 기채라는 것은 얻어오면 빚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무언가는 충분히 알고 사업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파악이 된 후에 기채를 발행하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시민문예회관건립 1개소, 하수처리장시설 1개소,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1개소 등을 나열시켜 놓고 기채승인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무엇에 쓸지도 모르고 빚 얻었다 하면 의원한테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겠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승인이 될 걸로 알고 96년도 살펴주신 예산속에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그 뒤에 세부사업별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이지마는 기채발행원칙에서부터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만 기채가 발행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돈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서 의원들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채발행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세부내역은 제가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뒤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6개 사업을 내년도에 꼭 해야되는데 106억원이란 돈이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채를 얻는데 이 기채도 보면 유리한 기채도 있고 악성기채도 있습니다마는 요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기채승인을 올리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시장 혼자서 기채 얻고 의원들은 도장찍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승인 자체를 큰 돈을 승인받고자 오셨는데 간담회에서 사전협의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찍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전에 보고가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미약한게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안 받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하신다고 했지마는 지금 입장에서 도저히 모르는 사업을 집행부 입장에서 기채 얻었으니까 안해 줄 수도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뭔가 알고 또 알려놓고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이번에 기채의 건이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 못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채문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강성석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강성석 위원님께서 기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에서 기채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주요발행 하고자 하는 시민문예회관, 하수처리장 하수시설상수도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대천해수욕장에 관해서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쪽으로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지요. 시민문예회관부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민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민문예회관 건립은 당초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53억9,5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도록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92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12억원을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에 기채를 미리 얻어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다시 올린 겁니다. 재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받아서 96년도 예산에 기채 10억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문예회관이 본격적으로 착공돼서 시작되겠습니다. 연리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싼 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성금 2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비자금 사건이 연루돼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는 정식으로 공문요청 하려고 결재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96년도 초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서 답변을 들어서 그 답변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기업성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때그때 기업성금이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짜려고 그런 계획으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채발생 8%가 어떤 관점에서 싼 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13%~15%나 가는데요.

강성석위원

차관 얻는데는 몇 %입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차관은 물론 은행에서 시중금리가 기채로 되려면 보통 13%~15%입니다.

강성석위원

정부기관에서 돈 꾸어 쓰는데 8%짜리 쓰나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8%면 저희는 저리로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일반 대출이 13%이지 관에서 꾸어오는데도 8%가 싼 금액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안맞잖아요? 기채 자체는 보령시가 안전한 담보권을 가진게 아니겠어요. 다른 시군도 있고 다른 도도 있는데 어떻게 8%를 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견해는 다른 금리보다는 8%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서울시에서 기채발행 하면 몇%에 얻어 씁니까?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서울시도 기채가 8%도 있고 9%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성석위원

13%짜리 기채도 있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급할 때 얻는 것은 13%짜리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13%짜리는 어느 군에서 썼다고 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어느 군이 쓴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강성석위원

기채하고 급할 때 은행가서 꾸어오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돼요. 기채는 기채로써 있는거고 은행에 가서 시에서 급하다고 해서 꾸는 것은 13%지만 기채발행은 8%가 비싼 거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익렬위원

기채발행승인의건은 그 동안 간담회에서 이렇다 하는 내용적인 설명은 있던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몇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결정짓는다는거는 이것이 시민문예회관 같은 것이 수익성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 놓으며는 결론적으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8%라고 하면 106억원을 놓고 볼 때 1년에 8억4,800만원이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럼 이자계산하면 매년 10억원씩 기채발행한 금액에서도 10억원씩을 시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을 예산도 없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비로 갚는다는 서류자체만 나와있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자발생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갚는다 하는 내용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 집행부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하고 의견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올려야지 올려놓고서 그냥 지방채발행승인의건 하고서 오는 대로 도장찍다가 나중에 살림 잘못해서 파산선고하면 그때 당시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그러한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과장님들도 여기 서류 올려 놓은건 내돈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30년 전에 공무원들 뜻대로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런 문제를 내 살림처럼 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 것도 장기저리 5%짜리도 있잖아요. 내돈 아니니까 8%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금액에서 발생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이겁니다. 1년에 10억원 사업해서 여기서 1억, 2억원을 별거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을 보면 작년에 지어 놓고도 금년도 예산에 올랐을 때 위원님들 검토해 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들은 축사를 짓고 뭐를 짓는다 하면 투자비를 감안해서 뺄 수 있는 계획 세워야지 우리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자발생 된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갚겠다 하는 계획으로 문예회관을 지어 놓으면 소득사업이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돈만 따지고서 후진국 또는 후진시도 의원의 본보기로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발표를 해야 의원들도 이것을 지어서 1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면 내년도 3년 후에 가서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니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적당히 방망이 두드려서 넘기는 위원이 되지 말고 앞으로 내 살림처럼 잘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한호석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인데 어떤 것은 7%이고 어떤 것은 8%로 나와서 그렇게 된 이유가 거치기간이나 상환기한에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차입선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유리한 것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저리이고 장기간 차입을 해주는데 충남지역개발기금이 각 시군마다 거기서만 얻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금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얻는 분야는 재무부의 재정융자금이나 이런 데에서 해서 차입선이 각각 다릅니다.

한호석위원

기채선은 똑같은 충청남도인데 어째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은 8% 나오고 다른데는 7% 나왔느냐는 것이지요. 차입선은 똑같은 지역개발기금이고 단, 거치상환기간만 약간 틀리는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거치상환 기간이 길으면 금리가 싸고 단기간이면 금리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더 길은 것이 6%이고 문예회관은 8%인데 여기서 2%라면 엄청난 금액이예요.

한호석위원

거치기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계획의 흐름을 보면 시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발행하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8월 14일 의원님들하고 한번씩 간담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예결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점은 역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배워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야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 까지만 어떻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불승인된다고 하면 예산서 자체도 흐트러져야 되고 사업자체도 다시 번복이 돼야 하거든요.

강성석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신거 있으시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그것이 91년도에 30억원 하고 4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강성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형태였든 이런 형태도 있는 거고 이런 기채를 발행해서 지금부터 나름대로 이자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기채발행한다 하더라도 40억원 자체가 금새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기채를 발행해서 돈만 많이 쌓아놓고 이자는 지불하고 하는 마음편한 사업을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은 상태가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1차개발사업을 할 적에 91년도에 일반재원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49억원을 가져왔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실상 의원님들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는데 1차사업 정산결과 일반회계에서 환원을 특별회계로 안해 주었어도 그때 당시 70억원이라는 그러한 순이익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7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겨서 2차 개발사업으로 넘어갔고 지금 일반재원에서 40억원을 해수욕장특별회계로 넘겨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반재원에서 40억원은 만부득이 얻어서 쓰는 건데 40억원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시며는 관광지특별회계에 40억원 이상이 잡히기 때문에 입찰 같은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40억원은 일시에 가져 오는게 아니라 이자의 발생은 돈을 가져오는 날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그렇지만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자체가 계획이 선수금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채를 갖다 놓으면 선수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겠어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않고라도 선수금을 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아껴서 넘겨준다든가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큰 돈 갖다놓고 대충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것만 승인해 주시요, 얘기하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이득금을 안 남기면 안됩니다. 결국 발생하는 이자나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0억원을 일시에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온 날부터 이자발생하기 때문에 승인을 일단 해주시면 운영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승인뿐이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운영이라는 것은 잘 하실 걸로 알기 때문에 올라왔지마는 잘할 수 있다는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 올 때는 위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예산 갖다주면 알맞게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수욕장 2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담당소장이 두 번씩 보고를 드렸는데요.

강성석위원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게 있습니다 해서 얘기하는 거와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뭔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수욕장 2차 개발사업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이 당해연도에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기초부터 알으시면 이해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88년도에 승인받아 놔 가지고 2천몇년까지 계속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강성석위원

문예회관은 그렇다고 보고 대천해수욕장 1차개발사업에서 깔끔하게 정리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유지 땅만 판다고 해서 아직 못 팔린 부분도 있고 2차개발사업지구는 선수금 위주인데 선수금 받아들인 것도 없고 흐름을 실장님께서 모른다는데 흐름 자체를 더 이상 잘 압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공영개발 방식에 보면 재원이 우리 자본 가지고 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보며는 선수금도 받게 돼 있고 일반재원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발생된 이자 같은게 순시비로 공제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에 부담되는 것도 없고 개발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성석위원

흐르는 행위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문제는 계획된 대로 돼 있다라고 느끼고 판단이 됐으면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1차개발 자체가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잖습니까? 그런데도 안된 계획을 묵과하고 2차개발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갈 수는 없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계획한 그대로 1차사업이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런데 2차사업이 작년 10월부터 가동이 돼가지고 추진해 오는데 예산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보고가 미흡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문예회관건립에 관한 건을 다루고자 순서대로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총 공사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재원별 연도별로 또 현재 확보된 금액 96년도 확보계획금액 등을 유인물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 안건처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6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승인의건 중 하수처리장 시설공사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총 사업규모가 96년도 계획이 250억원 그러면 90년 계획이 얼마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120억원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12억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250억4,700만원으로해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하는 걸로 승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2, 3년이 홀딩이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97년까지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만 먼저 중간용역 보고할 때 99년에 마무리 되는걸로 보고가 됐었고 그때 250억원 사업계획 중에는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26%, 도비가 10.5%, 시비가 10.5%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겁니다. 그래서 96계획이 120억원 중에서 우리가 10.5%면 12억원이 되지요. 90%는 국도비양여금 교부세 도비가 90%이고 10.5%가 시에서 부담할 돈을 지금 기채해서 부담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2억원이라고 못박혀 있는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할 거를 확보한 후에 국도비에 대한 자금을 끌어오는 활동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오면 덜 부담해야 하고 적게오면 더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먼저번에 99년까지 연장이 됐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여기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인데 어떻게 2개년이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세 번째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이것도 하수도종말처리시설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차집하는 관로공사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8억원을 기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개량사업 해서 맥을 같이하는 사안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로 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9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상환은 두가지 다 시비에서 갚아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지요. 시비부담 10.5%기 때문에요.

강성석위원

갚을 계획서 같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 수도과에서는 갚을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강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환하는데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세워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강성석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과거에 보령시가 5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위에서 들어올게 있고 받아들일게 있고 또 순수기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문예회관건립이면 이것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설치공사 사업비에 쓰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나름대로의 120억원을 기채하면 이것에 대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시는지 아니면 보령시가 기채해서 갚아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한 상환방법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상환방법이 별 다른게 없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568억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하고 오늘 여기서 기채한 부분이 일반재원에서 갚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갚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것을 빼놓고서도 일반회계에서 이자포함해서 약 23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겁니다. 일반재원으로 갚아야지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시민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일반재원에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하수처리장시설공사와 하수도시설개량사업도 원인자가 아니란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상수도사업은 원인자란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보령댐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도 원인자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원인자로 봐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도 원인자란 말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원인자에 대한 특별회계법이 있지마는 원인자인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해서 기채를 얻을 때 포괄적으로 기채에 대한 상환보다는 채권 발행할 때 갚는 계획서 따라가야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붙어 있어요. 특별한건 없고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며 평균금액을 가지고 5년동안에 나누어서 갚는다는 것만 붙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갚는다는 거지만 매년 욕구에 의한 사업은 계속해야 될테고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게 %별로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총 2,300억원의 예산 중에서 부채비율이 나름대로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시의 재원만 가지고 갚아야겠다 몇 년치 몇 년이다 하고 피상적으로만 얘기하고 기채를 얻어 쓸 수는 없잖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에 보면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17%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볼 때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로는 안봅니다. 그러면 능히 일반재원 가지고 이번에 기채승인 받는 것 가지고 계속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이번 것 까지 올라가서 되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뇨, 이번 전까지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번 것은 올라가면 몇%가 되는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번께 올라가면 약 7%정도 됩니다.

강성석위원

상환의 방법은 없고 내무부가 20%까지 될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거지 상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전혀 없으시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런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거지 반대급부적으로 시민한테 별도로 받아서 갚는 특정재원은 없습니다. 일반재원에 의해서 갚아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충청남도의 시였든 군이였든 전체 평균기채율이 얼마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천안시를 제외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5, 6억원정도 더 많아요.

강성석위원

이번 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35억원 정도가 많은데 그쪽 지역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채를 얻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와 같이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뒷장에 있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해서 광역상수도물을 우리가 수주로 할 경우에 각 읍면동에 공급할 관로하고 배수지를 설치할 공사비 5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사업비 계획이 있고 96계획이 이번에 내무부 승인난게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정융자금을 저희가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보다 이자율의 혜택이 있습니다. 6%짜리인데 상수도는 5억원을 기채해 가지고 광역댐 상수도 공급에 대비해서 배수지와 관로를 확장 신설하는 공사비가 되겠고 그 뒤에 보령 광역댐 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저희가 94년도 95, 96, 97년도까지 해서 119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31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얻어왔던 한전융자금이 대체되는게 있습니다. 한전융자금이 당초 얻어온게 8.75%짜리입니다. 아직 한푼도 쓰지는 않았는데 8.75%짜리를 지역개발기금 7%짜리 싼 걸로 대체해서 쓰려고 이번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서 31억원을 올린데 기채승인 나는 대로 얻어와 가지고 부담금을 줄 때는 가능한한 늦게 주어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상수도사업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상수도사업하고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원인자 부담인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보령댐 상수도물을 우리가 수주를 할 경우에는 현재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단가하고 보령댐에서 받아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보령댐 상수도가 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약간 올리고 보령댐 상수도의 싼 물을 받아서 공급하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기간은 빠른 시일안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년도보다 빨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익도 있습니다. 당초 투자비가 많아서 그렇지 받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며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익렬위원

상수도사업이나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맑은 물을 최대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흑자가 나야 한다 이겁니다. 계속 시 채무가 늘어나서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되니까 공직자들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주고 맑은 물을 주면서 값을 올려서 수도요금을 최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무조건 싼 물만 공급하고서 빚지면 욕 얻어먹는건 시의원이나 공직자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수도 요금도 타 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리면 반발이 없습니다만 시에서 적자나면서 이런 것을 반영을 않고서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 같은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해 주는 것만이 앞으로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 또 원인자들이 비싸면 물을 아껴씁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공기업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에 내용이 명기는 안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 기채 받아놓은 사항도 한전 융자금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75%짜리라 좀 비싸 가지고 1.7%싼 걸로 같이 전환하는 것이 포함돼서 기채가 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2차 개발사업에 대한 기채승인안입니다. 오전에 해수욕장관광지조성기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석위원

40억원을 기채를 않고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2차 개발사업 하는데 44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254억원의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가 162억원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1차지구가 94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95년도 초부터 빨리 사업을 착공했어야 하는데 착공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2차지구 주민들이 관광지가 지정돼 가지고 건축 같은 것을 못하고 상당히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의 여론이 많습니다. 또 장사가 1차지구로 몰려서 2차지구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빨리 착수하려며는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선수금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얻어서 공영개발을 병행해서 선수금과 지방채를 합쳐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착공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선수금은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호텔부지니 뭐니 해서 한사람도 확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빚을 얻어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선수금도 지난번에 12월 8일까지 공고를 해서 호텔부지 2필지하고 종합상가부지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재차 공고도 하고 또 어제 인천향우회 했을 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토지매각 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1월경에 서울에 가서 투자유지설명회도 대기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선수금을 최대한으로 받는데 이것이 주민과 시장과의 약속이고 공사입찰까지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입찰까지 하고 계약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시민의 약속이므로 빨리 착공을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방채를 않는다고 해서 선수금이 다 들어오며는 지방채는 8%얻어서 우리가 정기예금 해 놓으며는 이자는 8%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와는 틀려서 우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회계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타당성을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선수금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40억원을 얻어다가 토지매입하고 뭐하고 해서 착공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적에 결국은 땅 안 팔리면 빚만 늘어나요. 하다말고 또 중단해야 돼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선수금 모집자체를 지금까지 해 온 게 아니라 지난 12월 8일 처음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런 말씀은 그전에 계시던 소장님도 의회에 와서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선수금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지금 소장님은 거기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는 빚을 감당 못해서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강성석위원

선수금 사정도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49억원은 그냥 놔둘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그것은 91년도에 49억원을 전출해 주었습니다. 사업이 1차 지구에서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그 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안 해주고 금년도에 1억원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40억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채를 발행 안할 수도 있었고 또 선수금을 나름대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월초에 입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49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회계에서 책임을 지고 하다 보며는 기 49억원을 일반회계에 준 돈도 있고 선수금도 있고 하다보면 기채를 꼭 발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령시라는 형평성에 미치며는 일반회계에 부족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 들인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해수욕장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재원이 좋았단 말입니다. 관광지 시유지 땅도 있었고 그러면 기채보다는 지금 좀 더 노력해서 선수금이었든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계획을 잡아야지 일반회계에서 대안도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여기는 여기대로 기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사업을 지난 2월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8월에 입찰까지 하는 과정에서 입찰은 전입자가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착공함과 동시에 바로 선수금을 모집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입자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49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며 4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49억원의 전출금 중에서 1억원을 받았고 48억원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사무소 입장에서는 빨리 줘야 됩니다. 또 시 입장에서는 꾸어간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주셔야 되는데 시정의 여러 가지와 시민의 욕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반회계가 여의치 못해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한다며는 그것을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억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현재 이월된 금액과 선수금을 받음과 동시에 보상을 빨리해서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돈을 가지고 오는건 아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대로 순차적으로 가져오고 또 가져온다 할지라도 8%이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지급 않고 통장에다 넣어두면 그 이자는 보존을 할 수가 있는 돈입니다.

강성석위원

보상금이 결론적으로 기채를 반영해 가지고 커버를 못하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선수금과 같이 병행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금액이야 선수금으로 다 돼 있지마는 선수금이 받아지지 못할 경우는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선수금 자체가 현재 보상이 250억원 정도 되잖아요? 250억원이면 기채발행은 40억원인데 이것은 보상금만 쓰고 다른 것은 안 쓰실 거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예.

강성석위원

210억원에 대해서 선수금이 안들어 오고 계속 연기가 되면 어떻게 하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현재도 이월된 금액이 3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래도 180억원이 모자라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선수금은 큰 문제가 없는게 현재 상업용이라든가 숙박용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토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상은 254억원이 보상가격이 필요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을 다 안줘도 현재 토지보상을 줄 사람이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수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석위원

70억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그렇게 하며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상합의는 언제까지 끝내셔야 돼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보상합의는 내년 3월 안이면 타결되고 수시로 이번 금요일인 22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타결이 안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의 대책은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보상이라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면 손해기에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아지며는 토지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보상가격을 다 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을 해서 제가 볼 때 일부는 불만이 있을테지만 전반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석위원

해수욕장 기채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사항 같은데요. 사실 계획만 세워 가지고 사업입찰 해 놓고서 이제와서 재원이 조달 안되니까 기채해서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근거없이 엄청난 빚을 얻어다가 개발을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점도......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공영개발을 한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기채를 얻어 투자를 하면 주민한테 시혜는 가지만 원인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개발은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투자해서 개발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현재 숫자상에도 전체 20억원인데 공공용지를 빼놓고도 20억원 이상 순수입이 된 겁니다.

한호석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곳은 시유지 또는 학교재단 부지라든가 그런 땅이 많이 있어서 개발해서 파는 과정에서 이득금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렇지만 2차지구에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1차 지구에도 4,500평의 시유지가 있었는데.....

한호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타지역도 학교재단 부지 같은 것을 살적에는 싸게 사고 개발해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돈이 남았지마는 2차 지구는 그러한 토지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개발지구에 기채하여 개발만 해놓으면 과연 나중에 감당할 것이냐는게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미리 대안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서 지금 와서 기채해 주시요 한다는 자체도 사리에 맞지도 않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제가 생각할 때 1차 지구에서도 82억원 정도의 순수입이 되었고 또 우리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이 얼굴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만약 개발한다고 할 때는 사업비가 500억원이 드는데 공영개발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순수한 시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1차 개발에 대해서 수치상 계산에는 흑자도 있었고 하지만 시의 땅을 팔았으면 자산이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얻는 땅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땅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은 나름대로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2차 개발사업 자체는 1차 개발사업 보다도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기채만 얻어놓고 계획해서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33억원 선수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수욕장 개발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서 기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하자 이런 부분에서 한위원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없이 2차 개발에 대한 채산성 없는 것을 뛰어들었다가 선수금도 안들어 오고 들어온다는 예상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모든 책임에 대한 행위는 보령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 알리고 하는 사업도 좋지마는 우리가 중요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시자체 재원이었든 자산이었든 평가가 어느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의 기채만 해주면 좋다는 의미보다는 느낌이 있고 흐름이 있고 계획자체를 여기서 승인해 주면 무조건 흘러가는게 아니겠어요. 심사숙고해서 기채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게 본 위원도 한위원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2차개발지구가 14만평이지만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2차지구사업을 보면 공공시설이 13%, 숙박시설이 24%, 상가가 3%, 휴양시설 14%, 운동.오락시설 2%, 기타 44%라는 계획에서 실제 분양하는 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오토캠프장이라든가 파티장,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상당한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1키로만 내더라도 사실상 몇십억원씩 드는 그런 관광기반시설을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투자한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시가 공영개발할 경우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했어도 그런 순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무창포해수욕장도 공영개발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13필지가 매입도 못한 상태입니다. 무창포 같은데는 어렵지만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토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수지타산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소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다면 선수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흑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수금은 더욱더 많아질테고 또 33억원도 있고 48억원이라는 재원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전면적인 부정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하면 기채발행 자체가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명한 대로의 방법을 써 가지고 기채없이 추진하시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개발사무소장

저희 입장에서도 48억원의 전출금을 주신다면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주신다면 기채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96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문예회관건립 하수처리장설치공사 시하수도시설및개량사업 상수도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정수사업장건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 2차사업 등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2차조성사업은 그 동안에 사업소에서의 설명이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했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4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채발행승인을 요구하여 이 금액으로 2차지구의 관광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가 안고있는 기채의 총액을 감안할 때 대천해수욕장의 조성사업을 다시 지방채발행승인을 해서 지방채 부담을 받게끔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기채발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간에 토의한 내용이 이번에 한해서 사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조성사업은 승인을 합니다만 매년 170억원씩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승인은 하지 않기로 협의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토론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6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민문예회관건립과 하수처리장시설공사사업,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상수도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 시민문예회관건립과 하수처리장시설공사사업,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 상수도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2,008억3,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1,667억600만원보다 341억3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운영기구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 두고 합리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입니다. 세입재원중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채 등은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의 경우 일부 예산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정발의 내용으로 조정이 된 걸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회의개최 실적에 따라 실소요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과 조례에 없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정액을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설부대비는 96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에 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실시설계비 등이 별도 계상 되었음에도 요율적용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거 예산안의 결시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으로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운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에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 일정율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한 것을 이전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령화력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년간 계획을 확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세출예산 중 시설비 등에 관한 사업예산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포괄 계상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업,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정리를 하여 투자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답변이 미흡했다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며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실과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7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9.82%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은 많은 %가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양여금은 본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까지는 이 금액밖에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뒤에 최종으로 확정된 것은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많은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얼마나 증가 됐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올릴 적에는 358억원을 잡았는데 최종 수정예산에는 418억9천만원에서 95년보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참고하도록 하고 보조금 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14억8,423만2천원으로 작년도는 250억893만3천원이예요. 감이 됐는데 이것을 합해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하면 보조금 합계가 돼야하죠? 그런데 안맞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 합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총액이 1,003억8,400만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요. 7페이지 전년도 보조금 란에 보면 합계가 100억원이 틀립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 수치의 개념을 잘못 기록했어요. 그래서 합계가 안맞고 %가 안맞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께 최종결재를 받아서 나온 예산서가 이렇게 앞페이지부터 맞지 않는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무척 불안합니다. 더더군다나 100억원이 틀린다고 봤을 적에 누계도 안 맞아요. 뒤에 일반회계 세입란하고 1억원이 또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비비란을 보면 11페이지와 18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는 예비비가 19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페이지에는 19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000만원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오타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을 직원들이 밤새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상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가지 중에 하나가 오타라고 봤을 때는 누계가 틀려야 될텐데 누계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줄고 늘었는지 숫자나열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검토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예산서의 편성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다고 봤을 적에 본 예산안에서 실수를 범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심의해 주시면 그 앞부분에 대한 계수는 나오기 전에 심층작업을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페이지 세출란에 봤을 적에 전년도 예산과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물론 관 자체가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의 관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각 목의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총 집계를 내서 전년도 예산대비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의 비례가 전년도에 맞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관이 어느 것은 늘었는데 어느 것은 줄고 해서 어떠한 시정의 정책이 한 방향으로 시장이 바뀌었던 관선시장이 됐든 민선시장이 됐든 간에 전체적인 시정방향의 흐름이 한줄기 속에 타고가야 시민들이 불안치 않고 시정으로 하는 집행부를 믿게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합니다. 교육문화는 무려 몇십억원이 줄고 다른데는 몇십억원이 늘어서 많은 예산의 집행방향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침상 95년도에는 관이 26개관이었던 것이 96년도에는 16개관으로 예산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문화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다른 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전체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관은 축소되고 조정됐다 치더라도 그 목이나 세목에 있어서는 같은 성질의 것은 같은 관으로 들어가야 될게 아니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비슷합니다. 관선에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건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의 방향과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무언가 일관된 정책 속에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방향을 타지 않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역류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세출총괄표를 보면 어느 누구도 손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고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관님께 문의 드리는 겁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조견표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권으로 다루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의 주도아래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였든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었지마는 빠진 부분이나 틀린 부분을 바로 하려면 계획적으로 다루어야지 한권의 책 놓고 포괄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위원회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중에서도 과별로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된다고 치더라도 자연증가율이 있기 마련인데 몇 개의 사안이 몇%가 예상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나요? 재산임대수입에 장.관.항인 211, 213, 214가 왜 그렇게 많이 감해졌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29페이지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총괄이라 보시기가 어려운데 재산임대수입의 1억3,620만원이 감됐지요? 30쪽에 보시면 상세한게 나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110만원이 감되었고 도유재산 임대료에서 24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에서 2억5,8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전년도 임대료를 받아본 결과 예산이 과다된 부분도 있고 또 공유재산처분에 의해서 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감이 된 내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나와있는 금액은 최하 3회추경까지의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예산에 대비는 당초예산으로 대비하는게 통례가 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대비 큰 변동이 없다는 사항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억3,620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된 내용은 3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11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억3,510만원이 감돼서 1억3,620만원이 임대료가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95년도 당초예산에 4억3,660만원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잡은 이유도 있고 공유재산을 부분적으로 처분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억3,620만원을 덜 잡았다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임대료가 1억3,620만원씩이나 줄어들까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재산임대수입을 따져보니까 당초예산이 4억3,660만원이 과다로 잡힌 사유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세무과장님 실제 재산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95년도 12월 현재로 정산해 봤을 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약 2억8천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도에는 4억3,66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임대라고 하는 것은 년간 임대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의 사안이 아니며는 눈에 보이듯 예측할 수 있는 세입금액인데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산을 작년도에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것은 2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혹시 여유로 두셨다가 추경에 쓰시려고 하시는거 아니신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추경에 1억8,000만원이 되면 보탬이 되겠는데 금년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31페이지 시장사용료는 무엇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인상이 없었지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32페이지 광공업수입은 작년도에는 지도소가 있었거든요. 기계운영센타 수리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지도소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로 갔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밑에 기타 수수료 같은데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 279만2천원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작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줄을만한 이유가 있나요? 농기계는 보급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이동순회수리는 금년도에 280만원을 잡았던 것은 작년도에는 3,000원 이상을 부품대를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5,000원 이상만 현금으로 받고 5,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액이 차질이 있어서 실지 금년도에 약 30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으로 잡은 것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반봉투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는 15억원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13억원을 잡았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3분의 1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작년도에 9억4,000만원을 잡았다가 행정감사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세입의 과대징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4억4천만원을 감해서 금년에 5억원에 잡도록 한 겁니다. 실지 우리가 1년간 경험으로 해본 수치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하지만 작년의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첫해라 이렇게 될 걸로 쓰레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이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잡았지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시 구청사 매각수입은 어디에 잡혔어요? 올해 수입에 안잡혔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과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3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오폐수처리장 차입금이자 중 주포, 웅천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분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오.폐수 처리장 시설은 일반재원으로 해주었어요. 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차입금 이자인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오.폐수처리장시설을 하고 원인자한테 그 돈을 받아서 세출분야에서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은 일반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11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9억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며는 95년도 수준에 맞추거나 당초 예산금액에 1.3%수준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기준액에 6억3,500만원이나 초과계상된 이유는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이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1.4%로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예산 짤적에는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할 수도 없고 세출예산을 다른 걸로 큰 것으로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올린 수정예산에는 그게 바로 잡아졌습니다.

강성석위원

32페이지 세입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1억8,700만원은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당 과에서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 이용료를 7월, 8월로 보아 가지고 방이 33개입니다. 그때는 25,000원씩 잡았고 이 두달을 제외한 시기에는 1실에 16,000원씩 회의실 사용료 식당임대료 주차장임대료 야영장임대료를 전부 합쳐 가지고 1억8,7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과다한 것 같지 않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시설이 조용한 곳에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해 보셨어요? 일반인들은 안 올테고 틀림없이 기업이나 근로자하고 관계되는데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1억8,700만원이라면 세입에서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계산해 가지고 1억8,7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당 과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성석위원

해당과에서 계획한 것을 저한테 가져와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6페이지에 여비중 해외여비가 1억95만2,000원 그런데 118페이지 국외여비 보면 9,40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있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경제개발비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경제개발비는 95만2천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1억95만2천원이지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118페이지에 보며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9,400만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의회비에 600만원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해외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6페이지는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5만2천원은 세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해외여비이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농촌지도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맞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국도비 합쳐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농촌지도소에 부기된 것이 국도비 포함된 금액이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15페이지 관서당경비를 보면 일반행정쪽에 치우쳐 있는 기분이 안듭니까? 물론 95년도 관서당경비를 기준하고 여러 가지 등급에 의한 기준도 하셨겠지마는 일반행정속에 들어가 있는 관서당경비는 공통관서당경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도 60%이상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읍면동에 있는 예산이 일반행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기준이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더라도 편중된 세출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다른 사업비가 지역개발비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인원이나 기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관서당경비를 기준해서 96년도 것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에 맞추어서만 관서당경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데는 계속 늘어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계속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는 방향으로 위원들한테 혁신적인 제안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해마다 제로배이스 예산을 주장하는데 오랜 예산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로배이스로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굉장히 어렵고 관서당경비의 그룹을 나누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상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등급에 근무하다 5등급으로 갈 수 있고 사람은 자꾸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량 자체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자체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께서 위원들한테 보내준 경상예산 현황을 보면 인원이 비슷한데도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는 오히려 회계과가 많네요. 이것이 100% 차이가 나요? 그러면 회계과 직원들은 걸어다니고 총무과 직원들은 날아다녀서 일이 이렇게 많은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회계과에 보면 현업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송인, 기사, 선박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숫자 속에는 들어가되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나 이런 분야의 수용비적인 분야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배제가 되지요. 여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니 때문에 인원은 많아도 다른과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비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머리수에 대한 차이는 17만원정도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다소 차이가 진다 하더라도....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관서당경비 분야는 총무위원회때 한 것 있는데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특수실과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눈에 띄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대기 이전에 손을 댈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담당관님께서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분배해 주는 형식의 안을 내실 수는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지난번에 한호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총금액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재는 이미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게 있어서 그대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예산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체제를 바꾼다든가 금액의 조정 같은 것은 이미 기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과의 등급별 차이는 얼마나 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등급별 차이는 여기 지침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들한테 주어진 바로는 %만 나와 있네요. 1등급 10%,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 해 가지고 총 100분의 1로 나누어져 있는데 1등급과 5등급의 부서의 관서당경비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등급이 1,700원이면 5등급은 1,000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등급 기준에서 170% 그렇게 되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가 5등급이고 총무과가 1등급이라도 200%가 넘는데 인원이 더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세부적인 것이 적혀있는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다소간에 소외된 실과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에 부분을 묶고 일반수용비에서 너그럽게 예산편성 해 주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바란스를 다른 방향에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는데 실제 어떻게 제 느낌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뒤에 자료가 붙어 있어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계수조정할 시간과 심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12시까지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세입부분만 우선 질의를 끝내시고 세출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휴식을 가진 이후에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6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는 지침이 다시 변경돼 있는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이외의 것을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35만원 국장급직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4급, 5급, 6, 7급, 기능직까지 지침에 보면 30만원이 20만원, 20만원이 15만원, 13만원이 9만원, 9만원은 8만원 내지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의 단가가 지침하고 틀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뒤로 추가지침이 내려왔어요.

강성석위원

89페이지 임의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 풀보조는 다 배부하셨나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것은 풀로 세워놓고 기준액이 작년에는 2억원이었다가 2억8,3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강성석위원

증감했어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강성석위원

임의단체에 보조할 거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강성석위원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것은 임의사회단체에서 우리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업무를 추진할 적에는 행정감사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체에 수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단체의 사업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9페이지에 수당이 나와 있는데 80페이지 중간에서부터 특수근무지수당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험근무수당은 업종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 취득자한테 주는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장려수당 공원묘지 20만원씩 주는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런 것도 지침에 나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 안줍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거기도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같은 곳에 월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사람들 몫은 여기에 수당이 없는데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원묘지 근무수당 2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위에서 네 번째 운전업무수당이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우리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차량숫자와 운전원의 숫자는 안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전원에 대해서 주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운전을 하지 않고 일반보조원이면 주지 않습니다. 현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21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보령시 보유차량이 21대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21대 미만인데 교대로 해가면서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운전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차량에 고정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지불해야 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다소 문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강성석위원

90페이지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하고 91페이지 소송업무수행여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예산지침에 법무담당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 소송수행자는 소송이 각 실과별로 전개가 되면 법원이나 검찰 같은데 소송수행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반여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을 능력도 없고 교육이 안된 사람들이 과마다 소송업무를 따로따로 다니지는 않잖아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며는 소송업무직원 법률교육 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감됐습니다마는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이건 법무검찰청,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년 4회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소양을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에 있는 직원법률교육은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하면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소송수행업무 여비인데 소송이라는 것은 법무나 같단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위에 5만원씩 2명은 우리 법무계 직원에게 예산지침에 의하여 감사담당자, 세무예산 법무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월5만원씩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밑에 소송업무는 관리계 같은데서 소송이 나면 관리계 직원이 소송업무를 하러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반여비라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누구를 주나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소송에서 답변을 잘했다든지 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시상금조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무담당공무원을 주느냐, 아니면...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분야에서 소송을 잘해서 승소한 사람, 어려운 소송을 이긴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는 어떤분한테 지급하셨나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작년도에는 지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5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본청에 교통비가 15만원, 10만원, 5만원해서 총 400여명에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불되는 목적이 출퇴근시 교통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적인 면에서 지불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면 지불하지 말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가계보조적 성격에서 후생복리적 성격에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규정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무슨 규정에 나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본청만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읍면동 다 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7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예산편성 합동직무자 급식 5천원씩 7명하여 40일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치의 승합을 보면 40일동안 4회를 한다고 하면 160일 근무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업무만 하는데요. 1년에 160일을 정말 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3회추경 4회추경예산서 나오는게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관에서 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해도 석달을 예산계 직원이 밤새워 가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먹더라도 저녁 아침 야식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일곱사람은 연 160일을 예산편성 작업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틀림없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73페이지에 관서당경비하고 86페이지 관서당경비 둘 중의 하나는 공통일텐데 어떤 것이 공통분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86페이지이지요.

강성석위원

89페이지 시정현장 시찰자 보상은 어느 용도로 쓰여집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등을 그 동안에는 통.리장하고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모아서 시청버스에 태우고 8개내지 9개 장소를 견학을 시킵니다. 시정의 밝은데 어두운데를 보여줄 때 점심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5페이지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만세보령제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했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과정에서 만세보령제의 행사를 풍어제나 풍년제를 제외하고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과 더불어 만세보령제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천시에 있을 적에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이 시민의 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령군은 10월1일 군민의 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장식을 줄이고 만세보령문화제를 옛날처럼 확대해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과 더불어서 만세보령제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풍년제와 풍어제는 별도로 하고 만세보령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묻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서 여덟 번째 만세보령문화제 행사광고와 밑에서 다섯 번째 해수욕장 개장광고 이것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광고는 7월1일 개장식 광고한 것이고 만세보령제는 해수욕장 개장식을 같이하는 이외의 10월1일날 시민의 날 행사에 하는 광고를 표시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만세보령제의 날을 10월1일로 정하신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못 박혀진 것은 아닌데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수욕장 개장과 별개의 만세보령 행사를 추진하지 않는 걸로 위원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집약이 돼 있었고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장식과 만세보령제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때는 두가지 중에 하나는 감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행사가 중복돼서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만일 나중에 별도로 10월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며는 다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때 만일 이것이 합쳐서 가을에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정리해서 안쓰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비디오 편집장비 2,500만원인데 담당관님께서는 보령시 담당관실에서 비디오를 편집할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여기는 편집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비디오를 살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를 사려고 보니까 비디오카메라 중에서 본체중에 테이프가 들어가서 녹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살수가 없습니다. 본체 중에서 본체의 일부만 살 수 있도록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2,100만원은 비디오 본체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테이프하고 삼발이하고 밧데리 값이 2,5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비디오카메라를 2,000만원짜리를 사셨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2,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려고 하니까 본체를 다 못사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몇백만원이면 사는걸로 아는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으로는 촬영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질이 안 좋아서 방영하는데 좋지를 않아서 최소한도 문화원에 있는 그런 규격만한 것인데 그래서 일산 쏘니는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을 사면 지금 구입하려고 한 것까지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입품회를 내니까 관공서는 정부에서 조달하는 것 밖에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대우에서 만드는 순 조립품 밖에 구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체하고 테이프 들어가서 녹화되는 것 까지 사려고 하니까 4,700만원 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예산으로는 일부만 사고 그 외 부속장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미 그 장비는 샀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구입여비는 아직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다소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가 얼마나 자치제작의 기술과 능력을 겸비했는지는 몰라도 방송국을 차릴 의향이 아니시라면 서민적이고 저렴한 것으로 사서 2,500만원 절약하시면 어떻겠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4백만원이나 5백만원짜리 사가지고는 방송에 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수해때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문화원에다 촬영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촬영해다가 편집해서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도민체전때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뢰해서 방영하고 녹화시켰는데요. 그것을 여러차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방송국에서 개인이 테입을 갖다가 방영하는게 있어요. 순간포착이라든가 이것도 깨끗하던데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을 매번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매번 용역주는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규모로 봐서 꼭 1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4,500만원정도 들여서 장비를 사면 내년부터는 장비유지비 해서 몇백만원씩 올라올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수리비야 당장에 안 들어갑니다. 기계가 노후화 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하여튼 비디오카메라는 한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04페이지 읍면동장회의 서류 유인물 해가지고 5,000원씩 50부 12회 했는데 3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유인물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시사항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하며는 지시사항을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천원인데 실지는 한번에 하는데 50만원이나 70만원 나옵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지시사항을 합치면 페이지만 100여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에 50부를 만들면 5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편의상 5천원씩 50부라고 했는데 실지는 3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0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보상금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30일동안 쓰고서 40만원씩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교통정리라든가 해수욕장 질서정리라든가 임의로 입장료를 받는데 쓴다든가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경찰서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역하는 거구요.
충수

김충수위원

절약할 수 있겠네요. 한군데에서만 해도 몇십명 돌아다니는데 시에서 40명까지 사역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대대로 해 온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구성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순전히 돈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오히려 성격상 교육청 같은데서 해야될 사항이지 시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경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되는 돈이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동계하고 하계하고 합쳐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을 다른데 쓰면 요긴하게 쓸텐데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보다 더 긴요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전히 시비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하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모든 사안에 있어서 완급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놔 준다는 예산을 가지고 이 4,000만원의 많은 돈을 주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범위에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관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수년동안 했는데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한계절 하고 나면 40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보조 차원도 있고 당초의 시작은 사회안전차원이고 또 그전에 데모들 많이 하고 할 때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온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녀들 지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육교건설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네요.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게 된 것은 5공초기에 대학생들의 과외금지를 시켜놓고 그 학비를 조달할 길이 없으니까 관에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숨통을 터주어라 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이 대학생들은 과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습되오는 하나의 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유실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제는 관료화 돼 가지고 학생들도 일종의 취업 비슷하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시에서 하는데 취업을 하려니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사실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빠지면 색다르게 보이고 결레 되는 거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맨 밑에 방범아르바이트 학생 부상이 또 있어요.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학생선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며는 그 주목적의 임무를 띄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제일 밑에 있는 방범아르바이트 학생보상 15,000원씩 15명 60일 가동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 성격이지 이 위에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근무를 시키는걸 우리가 주는 거고 밑에 방범아르바이트 학생에서는 경찰서에서 직접 방범활동에 보조를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경찰서 보조금이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이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교통행정분야에 30명씩 동계 방범아르바이트 학생은 30일씩 60일 이렇게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 방범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분야에 대하여 기둥을 쪼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교통지도 아르바이트는 방범활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1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이 있는데 물론 공직에 계신 사모님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한다는 것이 다소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1일 여비가 28,8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20,000원으로 된 것은 2박3일 했을 때는 6만원 내지 7만원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갔다 오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2박3일은 한다고 하는 계산하에 모범공무원들이 표창 받은 사람 전체와 그 부인까지 동반해서 3일간 보낼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부동반해서 모범공무원을 보냅니까? 45명이면 짝이 안 맞잖아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여자 45명, 남자 45명입니다. 공무원은 여비에서 나가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남자는 28,800원씩 줄거 아니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맞는 대로 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일 여비금액이 28,800원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왕복 교통비까지 합치면 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산업시찰도 초과근무수당처럼 지급되는가 보죠?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이란 일당으로 5만원을 주는게 아니예요. 거기 나오는 대로 따져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15만원에 갔다오면 부인들도 15만원 주는 거고 또 10만원 들어갔다면 10만원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주도 갈 수도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하기에 꼭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110페이지에 군경위문 포상금인데 군경위문을 어떤 형태로 하시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연말연시를 통해서 관내 각 초서 경찰군인을 위문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111페이지 모범공무원 모임산업시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 가셨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작년도에 간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드릴께요.

강성석위원

재작년도는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시 직원이 전체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산업시찰해서 보령시 5명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강성석위원

공직자 부인하고 모범공무원 부인하고의 개념이 상당히 틀리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목간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없으며는 그 밑에 있는 것을 빼서 같이 쓴다는 말씀이지요?

강성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공무원 부인들이 45명씩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업시찰 자체가 45명 범위로 묶어지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전용이 되시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강위원님이 결산검사때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111페이지에서 95년도에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있어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없다고 총무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한다는 별도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작년에 아마 94년도 1월이라 동계를 했을 것 같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계는 올 여름방학때 했고 이번에도 이것이 성립되면 1월중에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외부에서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서 9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95년도는 전혀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 사용한다고 하며는 96년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별도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겁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95년도 12월에 써야 하는데 95년도 여름에 다 쓰고 말았습니다. 95년도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겨울것이 여름으로 당겼기 때문에 95년도 겨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럼 96년도는 동계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당겨서 쓰실 거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당겨서 못쓰지요. 96년도 여름에 가서 하고 나머지는 겨울에 쓰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18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있었고 모자라서 추경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여비가 9,400만원이면 계획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96년도에는 몇 명 가겠다는 계획이 몇 명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여비는 약 30명쯤 됩니다.

강성석위원

먼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올해의 공무원 해외연수는 정확히 계획을 세워놓고 그 명수가 보궐이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세울 때 분명히 잘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여비가 9,400만원 섰으면 세부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3페이지에 문서자동화추진용 전산기기 구입해 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문서관리자동화추진용 전산기기 구입은 96년도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사기가 300만원짜리 하나 사고 팩스 240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화질서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속에 들어가는건데 제가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서자동화처리용으로 들어가는 부속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입력장치, 출력장치, 무인변수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거고 본청 읍면동 노후 팩스기 교체, 팩스는 다 아실거고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 교환기 D.C절제기 전산교육용 O.R.P, L.C.D(후영장치)구입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서 무엇을 자동화시키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과연 시에서 그야말로 긴요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이 엄격히 보면 문서보관서류를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보관서류가 서고에 보관된다는 것은 입력돼 있는 디스크만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자동화 추진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어긋나네요. 문서관리기록추진사업용 이렇게 돼야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람도 할 수 있고 책상위에 앉아서 키만 누르면 문서가 어느 서고에 있는지 그 문서들을 투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업무의 능률효과를 올려 준다면 상대적으로 일용직을 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시장결심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문서자동화가 되면 줄어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현시점에서 줄이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해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예산통과 되면 2억3,800만원을 투자하실 거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투자됨과 동시에 상대적인 감소현상이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6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시돼 있는 내용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보시다시피 내용 보면 시장 정원가산금, 부시장, 국장까지는 기준정액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 직급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제 수정발의한 내용을 보며는 실과장님들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00, 300만원씩 다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100만원이고 200만원씩 줘야겠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 또 시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긴요하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줘야겠다는 시장의 결심이지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20페이지 유족연금이라는게 있는데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이것은 순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산면 직원 강원구씨가 순직을 해서 부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미리 지불했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아뇨, 매월 주는 거지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에는 한사람밖에 없어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현재는 한사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순직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순직이라고 하며는 공무집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보령군 시절에 한건데 야간에 반상회를 갖다 오다가 자동차에 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누구의 사망조의금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원가족 존비속이 죽었다든가 하며는 1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혈족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직계 존비속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12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 재해보상은 뭡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에 대한 월보수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으로 일시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성격의 재해보상이라고 봤을 적에는 저희들 조례에 얼마 계산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특수하게 1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제가 1명이라고 했는데 또 불의의 사고가 1명이상 났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저는 이 글귀만 봐도 공무원 내지는 그 가족이 어떠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재해를 당했을 적에 주는 돈 아니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한테 주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들이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있고 다른 분들 같으면 산재보험에서 나가고 하는데 또 재해보상금을 준다고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죽었다 하면 120만원을 120만원 주고 만약에 재해보상이라고 하면 본인이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4,320만원이라는게 무엇이냐 하면 사망조의금의 36배를 곱하면 4,320만원인데 이것을 그 가족한테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 민간위탁금 공무원 위탁금 이것이 1천만원인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중앙공무원 교육을 가든 내무부 연수원을 가든 지방공무원 교육을 가든 교육비를 우리가 내고서 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비가 아니라 교육비 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알기 쉽게 수강료입니다.

강성석위원

119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공무상 요양 2명 어떻게 계획된 건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를 하다가 고질적인 병인 뇌졸중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하는 공무원에 대한 요양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을 세워놓고 현재 쓰시고 계신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2명이 95년도에 썼다는 말이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95년도에 쓴 것은 정규태씨라고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관계에 있는 분이 1명있고 청소면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요양비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양비를 지불하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치료비입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청 1천명의 공무원이 몸이 아플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무상이예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무상 몸을 다쳤을 때입니다. 이것은 공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어디가서 술 먹고 한 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95년도에 필요한 사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두 사람의 공무상 요양하는 사람이 현재 낫지를 않았어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계속하고 있지요.

강성석위원

그 사람이 작년도하고 2년씩 계속 아픕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금년도하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내년에 완쾌될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2명이 다 그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공무원 인사조정상 공무상 다치면 요양비말고 다른 산재보험 처리방법이 있지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산재보험은 없고 월정보수를 주고 전체수당 같은 것은 안주고 요양비로는 치료비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규정외로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 97년도 계속 공무상 요양비를 할 경우 요양비가 지출되나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공상중에 요양비가 지출됩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각자 1인당 8백만원씩 나갔어요?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약 8백만원쯤 나갑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짧은 시간내에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47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중차용입니까, 아니면 대폐차용입니까?
종진

김종진총무과장

대폐차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청사 차고신축공사비가 있는데 옥외차고를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청의 건물은 크게 지어놨습니다만 관용차량의 승용차가 40여대가 되는데 시장님 차만 현관에다 놓고 다른 차들은 아시다시피 노천에 놔두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 하계 휴양소가 관광개발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보령하계 휴양소가 그 건물하고 또 그 전에 보령군청 별장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15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의 시직영 시립도서관을 운영관리 하시겠다고 일반수용비에 자재 및 시설구입비 1억원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셔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개관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은 이 사무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이관을 안 받았고 도의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운영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사업소 4층, 5층에다 도서관으로 증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만 지어져 있지 도서구입이 안돼 있어서 이번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국비가 2억9,500만원하고 시비가 3억5,500만원이 총 6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서관 증축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교육청에서도 보령시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해서 우리보다 큰 규모로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나아가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유명무실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도서관을 운영관리 해야 되겠느냐, 또 반면에 시장님께서 복안이 모지역을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다시 수용해야 될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흡수하는 것이 시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시의 차원에서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시설이 시에 존치하므로써 서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근본취지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는 다른 용도로 전환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민화합체육대회를 매년 10월1일날 했는데 각 동에는 400만원씩 주고 체육회에 1,000만원을 주어왔던 경비입니다.

강성석위원

96년도에는 2,000만원 어디다 쓰시려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읍면동장들이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을 400만원씩 주고 이것이 대개 후원이 보령시고 체육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 보령시 체육회 행사 운영경비를 2,000만원 주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성석위원

작년에 시민화합체육대회 하셨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언제 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통합전에 우리 대천시 경우는 7월1일 하고 보령군에서는 만세보령제때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세보령하고 대천시하고 합쳐지면서 하나의 만세보령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풍어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하나로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됐었지요. 그러면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 자체는 만세보령이라는 것이 계획돼서 예산이 잡혔으면 이거 하나는 타당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풍어제 같은 것은 전야제로 치루는 것이고 이것은 본제 행사 끝나면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열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강성석위원

동의를 했지만 문화행사에 대한 정서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대천하고 보령군하고 통합되는 문화단체를 만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화합체육대회 지원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저희들 뜻은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 이벤트행사 지원 300만원씩 10개 행사인데 이 행사계획은 어디어디인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행사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을 하고 지금 이것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이스맨대회 전국 행글라이더대회 등 해 가지고 년초에 계획이 세워집니다. 최소한도 사회진흥과에서 이벤트를 10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300만원씩 계획된 단체를 말씀해 보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또 한가지는 각종 이벤트는 10개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령시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편파적인 지원의 벙법도 되고 나름대로 지원을 안 해서 행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예화 되게 조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필요없는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덜해 가지고 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생각을 담당관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작년도에 27회인가 24회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50~60%가 되고 지금 이렇게 돈들여서 하는 거는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므로써 강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가가치고 하며는 당장의 소득은 없습니다만 보령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개발 31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3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거기 보면 쌀 전업농 육성지원, 일반농가기계지원 또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 농업회사 사단법인 지원 등에서 주로 95년도와 96년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전부 6, 7개 사업에서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부분에서면 늘은 건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지원이 작년에 2개소에서 4개소로 지원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지원의 호수와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이 작년에는 1,400대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계수량이 300여대정도 늘었습니다. 벼직파기 분야가 6,750만원이 금년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1억8,0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얼마이고 우리시 부담금이 얼마인지 내용을 보아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큰 분야가 일반농어가에 지원되는 것이 1,700만원인데 작년에는 1,420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농기계 취급대금이 국비가 8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시비가 5억9,500만원, 융자가 13억4,300만원, 자담이 41억8,200만원입니다.

최익렬위원

여기에 농기계 반값 공급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최익렬위원

344페이지 재산취득에서 불법어업 단속용 장비구입 개스총 등 1,610만원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불법어업 단속장비로써 개스총 같은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장비 6가지 구입하는데 1,610만원은 다시 노화돼서 없애고 새로 구하는 겁니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최익렬위원

그럼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불법단속을 합니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대로 못했기 때문에.......

최익렬위원

96년도 와서 1,600만원이나 구입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은 계획성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면 농촌 집 한 채 값인데 이것을 느닷없이 올려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계획 세울 때 담당직원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최위원님도 아실테지만 어민들이 상당히 난폭해 가지고 오히려 수산청 지도소 직원도 한명 현장에서 칼 맞아서 즉사한 사건도 있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육상단속 하다가 낫 가지고 위험한 바 있어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서 구속해서 형까지 살은 예가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비 45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62페이지에 주민신고유공자 시상을 95년도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강성석위원

몇 명이나 시상하셨지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10명정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20명정도 잡으셨네요?
봉근

채봉근민방위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79페이지 읍면동 분부터 5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497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만세보령비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하려고 잡은 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까 사회진흥과 소관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를 10월1일날 하는데 보령시 체육회에 2,000만원을 주고 읍면동장에게 선수출전 경비로 400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하고 만세보령때는 아무 지원책이 없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만세보령은 아까 나온 대로 홍보비 전야제로 풍년 풍어제로 해당 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천면 풍어제 주포면 풍년제 해 가지고 300만원씩 두군데 주었었습니다. 석탄제가 없어져 가지고 원래는 세 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개소만 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 입장에서는 만세보령은 언제 개최를 하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조례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10월1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만세보령도 10월1일, 시민체육대회도 10월1일 같은거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만세보령제 할 적에 본제 행사가 끝나면 체육대회로 들어가거든요.

강성석위원

먼저 얘기할 때는 체육대회비 2,000만원의 문제가 좀 있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것은 보령시 체육회한테 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매년 주어왔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천시는 주어 왔습니다.

강성석위원

대천시도 주고 보령군 두군데서 10월1일 같이 줬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아니죠. 대천시의 경우는 7월1일날 했거든요.

강성석위원

체육대회하고 만세보령하고 거의 같은 행사의 종목이 있는데 무언가 안 맞는 것 같네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날 체육대회를 안하고 문화제 행사만 하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로 쓰면 되는데 그 끝에 있는 체육대회 화합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만세보령문화제가 계획된 시간과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제는 전야제라고 해서 오락 이벤트하고 풍년제, 풍어제, 산신제 세가지 하고 그 이튿날은 줄다리기라든가 각 읍면달리기라든가 체육행사 읍면동 대항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민속행사라든가 또 겸해서 체육행사와 민속행사해서 10월1일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행사를 2일간으로 잡은 거예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석위원

만세보령 행사 안에 시민체육대회가 있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회진흥과에 있는 체육행사 지원금 2,000만원은 보령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것을 체육회에 직접 민간인한테 주어서 거기로 하여금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시민체육대회는 만세보령 속에 모든걸 포함시킨다고 조례에 통과하신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혼동돼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중수

이중수문화관광과장

만세보령제는 체육행사와 민속행사가 포함이 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면에 400만원을 주면 면에도 체육회가 있는데 이것이 체육회 돈인지 아니면 만세보령을 구경가는 돈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읍면동에 주는 400만원이란 돈은 어떤 형식의 돈으로 지급하시려고 하는지?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개 보면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된 대로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체육대회 경비로 쓰라는 의미에서 지급하신다는 얘기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577페이지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일반행정비 3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38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가 지침서에 의한 활동비 내역에 대한 금액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 의한 것은 생활급 및 직책에 관한 특수활동비이고요.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 지침기준 이외에 상한선이 있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1억7,600만원이 정액시링입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을 가지고 본청에 1억5,440만원, 읍에 240만원, 면과 동에 1,920만원씩을 각각 나누었는데 지금 38페이지는 그 중에서 시장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시링 안에서 추가경정이 된거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시링이 1억7,600만원인데 현재 수정예산안에 1,200만원이 덜 계상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39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침에 의한게 아니지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직급분인데 정책보좌관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38페이지 시장업무수행은 뭐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시장님 특수활동비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39페이지에 시정시책 보좌활동비가 뭡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비서실장한테 100만원 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7페이지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이 500만원 서있어서 괜찮구나 했는데 수정발의때 갑자가 537만6천원이 또 올라왔어요. 여비가 이렇게 1,037만원씩이나 듭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500만원은 도 지침에 의한 기준여비이고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 종합감사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침에 의한 여비중에 감사활동여비가 포함돼 있는게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그렇죠. 기존 시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조건 지침상 500만원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0만원 내용 중에서 읍면동 감사에 대한 여비라든가 본청에 대한 감사여비가 포함돼 있는게 아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포함되었지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제목대로 시군 교체특별공직기강감사라든가 또 내년도에 감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될 걸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현재 감사여비에 수시감사나 정기감사 다 포함되어 있는 여비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특수한 사안에 대한 감사비를 530만원 넣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사실상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뒷받침 해줘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38페이지 특수활동비 보면 이상하게 수정발의 내용 중에 특수활동비라는게 올라왔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먼저 원안에는 생활급, 직책급이 올라가 있고 이 실링이 원안제출 후에 도에서 시달이 됐어요. 1억7,600만원이라는게 보령시예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담당관님! 의회에는 그 지침서가 없으니까 기준액이 별도로 시달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1억7,000만원이면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거기 내역이 있는데 1억7,600만원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억7,600만원 중 특수활동비가 1억3,200만원, 업무추진비가 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장이 8,700만원, 부시장이 1,500만원, 국장이 900만원, 정책보좌관이 300만원 나머지는 시장이 정한 과장 중에서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비서실장, 의회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남포간척지구, 관창지구, 웅주공기업회계에 또 의회사무국까지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억7,6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시장님께 얼마주고 국장님께 얼마주고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읍면동장만 구분이 되고 시장, 부시장은 전례대로 하고 나머지 과장들을 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비도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문에 내려온 사항을 저한테 주실수 있겠습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기준이 변경내시 됐으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줘야할게 아니예요. 의회에서 기준액 변경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변경이 아니라 기준액은 별도 시달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도한 것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 2동인데 도비하고 시비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건립은 얼마이고 보수는 얼마예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웅천 두룡리가 4,000만원, 주산 황룡리가 2,000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45페이지에 민원접대업무추진비는 뭐에 쓴거예요?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그것은 시민과장한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1억원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총무과에다 풀로 1억원을 세워놓고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생활민원처리라고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게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지침서는 없고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어디어디 쓰라는건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작년에 대천시 하고 보령군 하고 얼마씩 세웠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대천시가 3,000, 보령군이 2,000해서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 예산에는 하나도 안세웠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4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6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 기념품 해 가지고 80만원, 모자가정 생일기념품 80만원 갖고서 한사람씩 준다고 하면 나중에 안준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넣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은 오래됐습니다.

최익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80만원 세워 가지고 한사람이라고 됐길래 우리 관내에 한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주관한 단체에다 해줘서 거기서 기념품을 사주도록 했습니다.

최익렬위원

여러 사람들 한번에 할 때 일시불로 한번에 주는 거군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최익렬위원

이 밑에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한군데입니다.

최익렬위원

한군데가 어디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대신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것이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다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대신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했고 대상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영세한 노인들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오갈데 없을 때 거기 가서 드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금년도는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100만원 감소된 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목이 잘못돼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꾸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최익렬위원

경로당 운영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3년째입니다.

최익렬위원

금년도 1억5,200만원 가지면 하루에 얼마꼴이 돼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1억5,000만원이 아니고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감돼 가지고 목변경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보내야 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8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8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조서 좀 알아볼 수 있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지원 및 기타경비 11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분 13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34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지역의 사업을 늘려나가면 나갔지 감소시킬 수는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동사무소 광장포장공사비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시켰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3회추경 먼저 심의해 주신데 보시면 대신동사무소 주차장 확포장공사 사업비 9,272만4천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예산 요구에 그 중에서 토지보상해 주고 나머지 1,000만원으로 조경 및 포장토목공사를 하기에 부족해서 2,000만원의 추가요구가 올라온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더니 여기에는 삭감으로 돼 있어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동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시킨 건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예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은 9,272만4천원 중에서 토지값 빼고 1,000만원정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포장면적이 있으니까 산출기초에서 해 가지고 감된 것 같은데요. 김위원님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께요.
충수

김충수위원

꼭 좀 확인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3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익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

149페이지 시설비 2,600만원 삭감된거 지상 전주이설공사비하면 전주이설 할 때는 한전에서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예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당초의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제가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이예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9페이지 특별회계부터 끝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하나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8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칙에서 세입까지 즉 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과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875만원이 세입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어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리추경을 정리하면서 보조세입을 일일이 파악을 해봤더니 당초예산에 보육시설 설치가 보조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채 세출에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보조금 정리를 위해서 세입만 보육시설설치를 87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되는 경비는 세출에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예산 365페이지에 보시며는 세출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세입에는 편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세입만 편성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렇다면 세입은 추경에다 세우고 세출은 거꾸로 당초예산대로 세우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작년 이때에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보조금을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누락시킨채 시비로 그만큼 충당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보조금 세입을 안잡은채 세출은 전부 100이란 숫자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잡혀져 있는 만큼 시비로 충당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세출을 보조금 세출로 세출을 잡은 겁니까?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세출은 그대로 잡아져 있었습니다. 보조금과 표기간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내용상은 세입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이 되었던 상태였었지요.
배근

오배근위원장

국비보조 세출이 잡혀 있어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세입을 빼놓고서 어떻게 해서 세출에 가서 국비보조 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저희들 소관의 업무착오 내지 미숙으로 인한 잘못입니다. 이후에라도 반영이 돼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100이 오는데 50만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균형이 안맞아서 부득이 정리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맞기 때문에 세입만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그만큼 세입이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금액이 예비비로 못들어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예비비 내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사장시켰다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먼저번에는 세입이 안 잡힌 상태에서 세출을 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세입만 편성된채 세출이 편성되지 않은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추경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또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도비 812만5천원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를 해도 불안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종경

박종경예산계장

그런 질책을 받아도 저희들은 달리 변명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44페이지 연말결산 특집광고 3,000만원에서 광고비를 3,000만원까지 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매년 1년에 2번씩 시정에 대한 특집광고를 실시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하고서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그 동안 1년 것을 특집광고를 해서 신문에 보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문 1면 전면이 되겠습니다. 6개사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성석위원

6개사는 어디어디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지방지 대전, 충남, 중도매일, 충청도민일보, 동양일보, 충청신문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6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61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농촌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실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어민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실업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농어민자녀로서 학생이며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군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한호석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어가들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해 줄수는 없잖아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당자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해 줍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 조금 더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한호석위원

추경에 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다 못주는 금액을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적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더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한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가며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석위원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선발기준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한호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어민 자녀라고 하면 농촌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해 줄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성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런 기준은 없이 농어민 학생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학자금 지원이라면 기준이 없고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얼마가 됐든지간에 전체를 다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세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농가에 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닝다.

한호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과장님은 아실게 아닙니까? 농사를 얼마를 경작한다든지 소득이 얼마 이상의 얕은 가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건데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비,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읍면동분 안계시면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11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 15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관계로 생략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19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별도의 계수조정 후에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도 내일 12월20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