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3,971필지 1,195만 9,090㎡ 약 3,6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유자별로 보면 국가재산 국유지가 504필지에 약 1,000만평쯤 되고, 서울특별시 재산 시유지가 2,301필지에 224만평쯤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 순수하게 구유지는 1,166필지에 31만 4,000평쯤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3,604필지 350만평쯤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도로, 하천, 구거, 공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56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 2만 6,000평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납토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순수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311필지로서 7만 4,000평쯤 됩니다. 대개 대지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권한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지 504필지에 대한 관리는 그것을 관리재산 용도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504필지 중에서 행정재산이 355필지 거의 도로, 하천,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거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20필지입니다. 이것은 풍납토성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129필지 이것은 나대지 등 대지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관리권한 위임 내용 및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총괄소관은 건설교통부, 잡종 및 보존재산은 재정경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위임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기초자치단체장 우리 구청장한테 기관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위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위임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순수하게 우리 구유재산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국유재산은 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약 4,190만원, 97년도에는 4,10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3쪽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2,30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 용도별로 보면 시유지 중에도 행정재산은 2,195필지 이것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무과 등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존재산 13필지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93필지, 국유지에 잡종재산은 있지만 93필지에 대해서도 나대지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행정재산은 서울특별시 각 기능과에서 우리 구 각 기능과에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내부위임 되어 있고, 그래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시 본청 각 과에서 구의 용도에 따라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잡종재산, 보존재산 일부는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우리구 재무과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관리위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도 우리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관 관리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7년도에 3,1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유재산은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1,166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도별로 분류하면 1,166필지 중에서 행정재산이 1,054필지 이것은 구 청사, 동 청사, 각종 체육시설, 도로, 공원 해 가지고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 23필지는 풍납토성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89필지 이것이 소규모 토지입니다. 대개 보면 기존 지금 있는 개인 땅에 2평, 3평, 4평, 많게는 10평씩 붙어 있는 땅인데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총 311필지를 순수하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은 매각해 가지고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도 36필지 약 46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그 중에서 5필지, 구유지가 3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대신 팔아주는 것인데 팔아주면 매각수입의 70%가 국고로 돌아가고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구유지는 전액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입 잡는데 이것도 대개 자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7평, 8평짜리 남의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금 현재는 구유지를 9필지 매각했습니다. 627㎡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자투리 땅인데 저희가 8억 6,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번째는 빈 땅, 공터, 나대지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유지·보존 위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땅을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필요없는 땅은 매각을 해서 국가 수입이나 구 수입으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순수한 구 수입인데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의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4필지, 구유지 2필지 해서 국유지도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매각하면 30%를 받는데, 저희들이 국유지를 대부해 주면 70%는 국가 수입이고 30%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 : 3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구유지는 전액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국유지는 13필지 9,300만원 어치를 팔았고 시유지는 4필지 2,700만원, 구유지는 2필지 67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는 7,347만 8,000원 이렇게 우리가 대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지 15필지, 시유지 5필지, 구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하고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변상금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나대지를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변상금을 2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국유지 26필지, 시유지 9필지, 구유지 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5,475만 2,000원의 변상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보다 97년도가 액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자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발해서 자꾸 제재시키고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지 40필지를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했고, 시유지 8필지, 구유지 32필지 해서 5,400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변상금도 징수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아니면 2회씩 대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9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2차는 9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 316필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변상금도 76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97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한 번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재산 288필지에 대해서 그중 국유지 156필지, 시유지 43필지, 구유지 8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변상금을 85필지 3억 8,8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받았지만 아직 미징수된 것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국고에 수납시키고 우리 구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총 21회 개최했는데 96년 13회, 97년 8회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각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1만㎡ 이상, 아니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나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규격이 작은 것은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취득하고 또 팔 것은 팔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용도폐지할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