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제2차 회의를 통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다고 봅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으로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의 적절한 분야에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계획이 불투명하다거나 투자분석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경영수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심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96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195억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1억9,709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도 21억9,70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는 11,148억2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4,075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 세출예산에서 1,25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332만1천원을 삭감하고 32만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1,024억3,700만원으로 96년도예산액 총규모는 2,172억3,9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동의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073억8,986만9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2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동의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있어 장시간에 걸쳐 수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