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1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1995-12-27

천옥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회부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4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과 보령시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2월2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는 ‘95년도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회인만큼 안건심사 하나하나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써 그 동안에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 지침으로 운용하였으나 이것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경관을 헤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같은 법령 제11조제5항에 신설되었기에 이에 따라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취락지구의 계획 목적근거는 면소재지 10면, 면소재지 이외의 지구는 5년으로 설정하도록 2조에 있으며 취락지구의 용도는 주거의 안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거용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용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이나 농기계수리공장 등 다른 용도구입과 분리돼야 할 공업용도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각 용도구분에 관해서 합본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은 제8조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거용도 안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이며 상업용도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이고 그 외에는 공공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며 공업용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용, 도시형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용 세차장과 같은 정도입니다. 농기계수리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를 하도록 용도지정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별로는 침구나 지역에 따라서 용적 등의 규모제한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지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 완화를 계기로 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난립되어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헤칠 뿐만 아니라 상수도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던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접객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95년 10월19일자로 공포하여 동법 제14조1항 제4호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일정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의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운용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시장은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와 동시에 복합민원을 통합 처리하도록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1항제4호에 근거하며 예산부칙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바 이에 따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95년 12월 2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좀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현재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후단이 신설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설명 드리며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고층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므로써 주변경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인접 도시지역의 기형적인 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지역실정에 맞게 건물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준칙에 의거 입안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5년 12월 2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고 제안이유는 건설과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의 법적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4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배경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완화로 농어촌지역에 무분별하게 고급음식점, 숙박시설이 난무하여 미풍양속을 헤치고 상수원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준칙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입안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조례안 제안설명한 이유 중에서 취락구조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가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건설과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국토이용관리는 도시과도 관계되잖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현재 업무분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운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락지구라며는 하나의 준도시 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요골자 중에서 면소재지 10년,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5년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준도시지역 즉 취락지구개발계획도 수립할려며는 현재의 시점에서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면소재지의 경우는 향후 10년 그리고 면소재지 이외의 지구는 5년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든가 인구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소재지는 10년으로 보고 면소재지 이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을 목표로 해서 모든 인구추정이라든가 발전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면소재지로 되어있는 지구와 그 여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동은 대천도시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웅천읍도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웅천의 경우 도시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웅천읍의 경우에도 취락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를 지정하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읍소재지는 대천도시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본래 건축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정해진 것을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만 지정됐고 그 외 여타의 지구에서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가 근본목적이 아까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농지훼손을 방지하고 농어촌지역에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접객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농가주택이라든가 기타 농기계수리소라든가 농어촌에 관련된 업에 대해서는 무한정 현행법대로 적용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접객업 시설을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하고 산림훼손 등을 건축법과 일건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한을 어떻게 두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건으로 처리해야 될 토지형질 변경의 시한요? 쉽게 얘기해서 논밭을 잡종지로 바꾸어 놨다가 나중에 이런거 해도 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일단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의 시점부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식품접객업에 의한다든가 또는 숙박업에 의해서 여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주요골자 중에서 다 번에 해당하는 것은 무용지물의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 앞으로 규칙에 잡을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접객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일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못을 박을 일이 없지 않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보세요. 이 토지의 용도를 준농림지역에서 논밭의 잡종지나 이름을 바꾸어 놓고 미리 건축허가를 안내요? 그리고 어느 시기 가서 잡종지니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접객업을 할 수가 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행위냐 하면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수반되면서 여기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위생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농지전용을 해놨다고 할 때 거기 농지전용을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산림훼손도 그렇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산 같은 경우도 순수한 목재채취라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써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농지전용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규칙으로 토지형질 변경후 몇 년 이내에는 일건처리 해야 된다라고 조례규칙에도 나와 있는거 같던데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 규정은 이미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러한 법이 나와 있어요.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을 먼저 받고 다음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의 민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것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어떠한 이유에든지 해주었어도 나중에 가서 건축허가는 안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준농림지역안에 있는 대지에서는 접객업을 할 수 있는 법인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준농림지역에서도 접객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못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법의 취지가 논밭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전용해서, 산림을 전용해서 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준농림지역안에 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접객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할 수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도 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준농림지역에서 미풍양속을 헤치는 식품업이나 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축물은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지마는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지요? 농사짓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하는 것인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상대 농지지역에 대지가 있다면 이것은 이 법에 저촉을 안 받아야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거기에 어떤 건축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농촌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여관으로 하는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자연녹지나 대지였다 손 치더라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 동안 건교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게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현재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안에 용도변경을 할려면 우선 산업과 내의 농정계로 신청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할려면 우리시 같은 경우 보면 산업과 농정계로 들어오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농정계에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이 있으면 내내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며는 건축과로 가버려요. 건축과로 가며는 건설과는 회답을 안 할수도 있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국토이용관리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국토이용을 거치고 건설과를 거친다고 하면 이 사안은 4개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산업과 농정계 또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가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조현국위원

이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지역은 전 시.군으로 다 돼 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며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전체 지역을 놓고서 준농림지역 중에서 어떠어떠한 지역은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나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을 해도 좋다 안해도 좋다. 이러한 지역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며는 그것을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지정고시를 해야만 됩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알아요. 면소재지 이외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의 어떤 마을도 할 수가 있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지금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국위원

예.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하고는 틀리지요.

조현국위원

허가지역이 있고 신고지역이 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한동네에서도 이쪽은 신고지역 이쪽은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취락구조가 그 동네에 뭐가 됐다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이 조례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물론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조현국위원

그건 그렇고 제5조에 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락단위로 계획해도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해야 한다고 해 놓고 용도구역별 필요면적 산출을 한다 했고, 주거용도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0~35㎡로 간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지역용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정 면적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거용도는 그 목표 년도의 계획인구가 나오면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40~50㎡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 1인당 25~35㎡를 확보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조현국위원

그것이 안된다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이 안된다며는 주거용도 면적을 더 늘려주어야지요.

조현국위원

건축용도 지정기준 제8조와 관련해서 별표1과 별표2에서 별표1에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공장을 지어야 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 그 밑에 근린공공시설 그런데 이 근린공공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라는게 나와 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근린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같은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잘못하면 빠진다고요. 학교나 마을회관, 노인회관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도지정 기준을......

조현국위원

2년전에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들어가 있던 것은 여기에 다 해당되나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예.

조현국위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은 않고 거기 별표1에 제1번 보면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한 것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조현국위원

그 건축법도 조례개정을 했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건축법시행령에서 기준이 결정됐어요.

조현국위원

시행령보다 조례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군에 있을때는 그 조례에 근린공공시설 해 놓고 거기다 무엇무엇 분류했는데 교회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넣고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근린공공시설에 교회가 빠졌다고 하면 거기에 교회를 못지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현국위원

어떻게 보면 해야될 일이지만 땅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회지 같이 고급스러운 땅이 아니면서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잘 보고해야 돼요. 무조건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은 집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짓는데 이제는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요. 해야지만 지금 정부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을 완화해준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꾸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하고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중복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것은 기존 현행법대로 다 풀어주는데 목적은 접객업만이 3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제5조 제한의 특례에 보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조항을 두었어요. 영어속담에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는 식으로 하나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이 법에 융통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관광지라고 하는 말을 더 강하게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주변 이렇게 못을 박아 놔야지 이것이 관광지 주변 사실, 관광지면 성주도 관광지고 보령댐 막으면 거기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청라저수지도 관광지고 다 관광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힘있는 사람한테는 온나무법이 돼버린다고요.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아까 조현국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쉽게 농어민들이 자립의 기반을 닦는 손쉬운 방법이 여기 나와있는 식품접객업인데 이것을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로 하여금 발목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뭐냐하면 이 목적이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두가지 방편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하지마는 대중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용자로 하여금 편의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민들이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은 제외하되 또한 식품접객업 중에서 흔히 있는 일반음식점은.......

조현국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자에 관한 기준조례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안에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적인 완화를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 요즘같이 가든이라든가 또는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건축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 시의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라도 그러한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에 문제점도 유발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풍양속을 해친다 해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걸려서 폐소하는 일도 있고 해서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디에서는 해주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사회과장님이 아니시라 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 및 규정제한 내지는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는데 저 자신도 질의를 하고 있지마는 정확히 세분된 부분은 모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내용을 봐서라도 근린생활에서는 휴계음식점 같은 것도 접객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것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고급음식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이 제한이 없어요. 이어령비어령격인데 제가 알기론 대중음식점하고 고급음식점이란 구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이것이 부칙이나 규칙에 뚜렷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사회과하고 긴밀한 합의가 있은 뒤에 이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 같애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안 되는 업종이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써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도 허용되는 영업 또 단란주점 영업으로써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런 것 두가지가 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2조에 보면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7조8호 나목 이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음식을 팔면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데가 어디 있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단순히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되지만 주류를 목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의원으로써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준농림지역에서의 영업행위를 국가차원에서 풀어준 이유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심도있게 봐야 될 것이 입법취지가 중요한 건데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며는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에 참고해야 될 사항은 뒤에서도 해당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추세와 장기적인 여건 등을 참작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4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기초조사를 해서 즉 집단적으로 어디 지역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식사도 할 수 있고 주류를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야겠다 하는 지역은 빼고 예를 들면 취락지구하고 동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곳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고시 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정을 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제한조례가 통과 됐을 적에 실행이 돼서 어떤 제한지역이 생겼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소중에 하나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주무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입장도, 만약에 저희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적에 지역출신의원은 물론 집행법 나아가서 시장님까지도 무척 많은 저항감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제한지역을 조사해서 고시할 때 중점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사는 시민들이 접객업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보다도 외지에서 와서 커다란 가든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일단은 이러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숙박업이 제한하는 지역을 고시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고시를 할 때에는 별도 기본조사를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하고 내일 어차피 2시에 다시 열리니까 내일 의결하는 걸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더 검토를 해보십시요. 조위원님 하고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 보시고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천옥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다시 심사하도록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내일 다시 심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다시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8차 회의는 내일 12월2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