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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규우 의원 발언

12회 제7총무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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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건 상정에 앞서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12월7일자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고 또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12월22일자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헌구입니다.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에 있어 관련조문을 적의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자치법규 등 조례규칙 예산을 공포 또는 고시할 때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와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개시로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차지법규 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개시로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 대조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재요구사항이 의회의 과반수 참석과 2/3의 의원의 의결로 확정될시 또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집행부에 이송돼서 20일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이러한 확정된 조례가 5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공포 등에 관한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조항이 ‘95. 7. 1일자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신바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간주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산면 청사이전과 함께 미산면 보건지소가 기존의 대농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내평리에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보건기관 2개소가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대농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장고도 보건진료소란을 삽입하고 대농 보건진료소 난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렸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규 및 입법예고 사항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의료취약지구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또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입법권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농 보건진료소의 폐쇄관련 조례제정안은 ‘95년 7월 25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미산면 보건지소의 대농리 인접지역에 이전하게 되어 대농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들이 이해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 별표로 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관할구역 위치내용 중 총 18개소 중 호도와 녹도진료소를 제외한 16개소가 번지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고도 보건진료소는 보령군 때부터 설치운영 되었습니다만 ‘95년 1월 1일자 시군통합 조례제정시 별도내역 중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별표내용을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산 대농리 소재 대농리 보건진료소는 미산 보건지소가 내평리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종전 진료소 때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같은 기능의 보건의료기관을 중복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농리 보건진료소를 폐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7월25일날 입법예고 됐다고 했는데요. 입법예고가 됐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예고된 사항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 하는 것이 절차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 공시장소로서 미산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시청 이 세 곳에 했습니다.

이규우위원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인가 뭔가가 있지요? 그 진료소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 사항을 말씀하신적 있나요?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당연히 보건지소가 있음으로서 보건지소의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규우위원

모임은 안가지셨죠? 간접적으로만 그분들의 의사를 들으셨죠?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제가 직접은 안 갔고 담당계장이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규우위원

정리가 돼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래도 폐쇄는 돼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이해관련 의견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실무진의 입장에서 보고 또 행정적으로 봐서 없어져야 한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셔야지 주민들이 마치 합의되고 이해된냥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며는 자칫하며는 실수하고 넘어가기가 좋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사를 행정실무자들이 편이적으로 기술을 하셔서는 안된다 이건데 아무튼 저희가 봐도 당연히 폐쇄는 되야 됩니다만 진료소를 세울 당시에 운영위원들이 어떤 역할과 기여도가 있었다 하며는 폐쇄 전에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더라도 한번쯤 모임을 갖고 그런 이해를 시켜주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지소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런 사유로 해서 폐쇄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 여러분들하고 회장단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교감은 이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규우위원

그것이 잘 안됐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운영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기여가 있었고 그분들이 필요했다며는 해산하는 시기 등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져 절차상에 대한 얘기는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바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간조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28일 목요일 오후2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