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12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5-12-28

강성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 사실상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제7차 회의에서 질의답변 도중에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마쳤으므로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조례안건 등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준농림지역에대한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매스컴에서 농민들에게 상당부분 제한된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의원의 신분으로써 이러한 법률을 타당성과 효과적인 전면적인 검토도 않고 조례를 이 상태로써 통과시키면 나중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조례안 검토 자체를 보류하고 타 시.군에 대한 조례안도 관망해 보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더 공부를 해보고 무언가 시정에 농어민들에 대한 또한 시민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지 어떤 글자를 가지고 법의 상식이 미천한 위원이 중요한 조례를 무조건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조례안을 좀 더 연구하고 수정할 때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게 타당하다고 개진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남포간척농지 옆에 여관들이 3개있는 지역에 여관 허가가 났는데 근래에 와서 여관 허가를 안내준다면서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묶어지는 것은 영원히 안날거 아니예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여관을 지으려고 재산권을 사 놓고서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제정되므로써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논에 농지지역이라든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에서 조례로 묶어놔 버리며는 총알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축물 관리할 때는 이것은 시에서 조례안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전체적 사항은 우리한테 책임이나 원망이 오니까 시급을 요구하는 자치행정으로써 안하면 그만이지요. 장병열 위원이 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거기다 여관을 지을려고 땅을 준비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만약의 경우 아까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했다가 모든 사항이 시급을 요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대는 우리들이 채택을 안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의견으로서도 공부를 더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남포간척지 옆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여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의 동의가 어떻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완전히 만약의 경우 오늘 방망이가 쳐지면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구제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김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지금 대천해수욕장 개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해당 안되시겠지마는 저희 시민으로써는 처음에 1차 개발지역을 자연경관 그대로 놔두고 후미의 논들을 매립하고서 각종 위락시설을 했어야 할 데를 자연경관이 살아있다 즉 말하며는 채경지역이지요. 그랬으면 대천해수욕장 면모가 그런 대로 자연경관이 살아있는데 지금 개발이 잘못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심각히 해서 대천해수욕장 후면에 있는 진흥지역 논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얘기할 때 논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안 돼지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주차장 시설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준농림지역에관한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그리고 관광숙박업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죽도 가는 여관 숙박시설을 누구는 허가해 주고 누구는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과 소관이지마는 그 얘기는 시민이 건축하고 허가를 거기다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를 받을 시장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예요.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시요 해서 지금까지 한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은 내막은 모르고 시를 원망하고 시에 대한 공평성 행정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켜면 어떻게 돼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먼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국토이용관리법 자체에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하다가 풀어놓으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 및 유락시설 이런 것이 난립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어떠한 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난립으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헤친다고 해서 안 해주는 지역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각 시.군에 시장이나 군수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금년에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산기슭에 위치해 있는 러브호텔이라든가 또는 가든 형식의 음식점 이러한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또 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인가가 있는 가까운 곳에 숙박을 하여야 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러브호텔을 지어서 눈에 거슬리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시민들로부터 이러한데도 숙박업허가를 해줘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시일을 끌고 오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지역을 고시해야 한다는 사항이지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된다고 해서 당장 준농림지역에서의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숙박업 등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은 또 우리시에 전체적인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도 수렴하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농촌의 미풍양속을 헤할 우려가 있고 또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역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잡아 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렇게 고시할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한다고 했지요? 위원들이 봐서 여기 정도는 해도 되겠다고 해서 바꿔줄 수는 없어요?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조현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만들라고 보냈지요? 왜 자기들이 안 만들고 이리로 내려보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제한을 시켜놓으면 획일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한 것입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조례를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지, 이것을 꼭 상부에서 다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만들겠지 여기다 내려보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성석 위원님이나 김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이 조례를 통과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 그것도 우리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한이 안됐어도 행위 자체에 이르기가 어려운데 제한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농촌에 있는 진흥지역이 아닌 준진흥지역에 활력이 조금 되살아 날라고 하거든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옳으면 옳은 길을 가야지 말을 듣는 것을 무섭다든지 안좋다든지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저 사람들이 농촌을 살린다고 가려운 것 긁어준다고 보냈더니 겨우 하는 것이 농촌땅을 제한했다는 말이 지금도 나옵니다. 두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저도 동감인데 이것을 조금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비슷한 조례안을 내놨다 해서 보령시까지 연계해야 된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것이 연관되는 공통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제한을 도나 내무부에서 했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농어민들을 위해서라도 보류함이 타당하지. 자꾸 개진해서 서로간에 이견을 주고받고 하다 보며는 법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종현위원

건축과에 알아보면 주교면은 12월16일 미산면은 12월20일 가든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공포하면 그 사람들은 다만 들어놨다가 절단나는 겁니다. 현지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실지 당장 거래되는 수용될 수 있는 자리라도 구제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통과하면 영원히 묶여버려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한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못했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요. 과장님이 급한 사항이 계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유보하고 현지를 다녀봐서 당장 허가 낼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한 다음에 통과해야지 본 위원은 강력히 유보를 요구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적용된 숙박업 내지는 접객업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이유에 동떨어지게 대통령령으로 10월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꼭 식품에 관계되는 접객업소나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배출시설이라든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등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범위 내에서 조례규정을 하라고 나와있는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상위법이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숙박 및 접객업소 시설에 대해서 제반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우리지역에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규제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살려주시고 꼭 지역발전에 저해돼서 이것만을 규제를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만 삽입해서 전면 재검토 하셔서 심의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제14조1항1호 내지 3호에 4호 신설했는데 1항1호 내지 3호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이러한 시설을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고 4호만이 신설돼서 그 4호를 보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등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이 선별 발췌한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까지 일괄 발췌한 겁니까?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그것은 신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제 받는 것도 할거 다합니다. 상하수도 문제고 예고 지역까지는 허가를 안내 주고 있고 지역의 농사터를 바꿀려면 농지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적인 안배에 틀림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자꾸 법에서 원래 농민들한테 선거할 때쯤 해서 풀어준다고 홍보시켜 놓고 자기 나름대로 터치 못할 것 같으니까 지방으로 슬그머니 미루는 기분도 들고 물론 그런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과 또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 같으면 농촌에서 합니다. 보령시는 러브호텔 지어봐야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꼴사납게 어느 동네를 지정해서 그 동네를 막자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사터를 묶어놓은 것은 홍보지구 때문에 묶어놨고 최근에 모 과장님께서는 주교면에 농림지역으로 묶어야 될텐데 하면서 나한테 말한 것입니다마는 발표 못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국가에서 시킨다고 해서 남의 사유적인 재산권을 묶어가지고 피해를 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면 법률 검토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지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 기회에 저희들도 공부하고 과장님도 공부해서 지역적인 공감대부터 형성시켜서 그런 견해를 맺어보자 할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수

김택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시설확충과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이 틀린 것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용도 요금체계개선 및 누진율을 조정하는 안하고 일부 업종의 통.폐합에서 단순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며는 수도법 제8조와 상수도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또 수도법 제1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13m 가정용취사분망경을 보면 당초 대천시 지역에서는 15만원이었었고 읍.면에서는 12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을 15만원으로 시급으로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20m인 경우에는 42만원과 20만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42만원으로 25m는 40만원에서 74만원 40미리는 80만원에서 227만원으로 시급수준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다음에 별표2에 보면 업종별 요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가정용 10톤까지 기본요금 1,800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3단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구간이 2톤 간격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10톤 간격으로 줄여서 5단계로 늘리는 것이고 업무용은 시누계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1종, 2종도 세분화 되어있고 욕탕1종은 200톤까지 월 기본요금이 76,000원도 마찬가지로 201톤에서 300톤까지 100톤 단위로 조정해 놨습니다. 욕탕2종은 200톤까지 12만원이고 그 동안에 있었던 공공용이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별표3에 보면 업종구분표가 나와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이 전업 공업용인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어느어느 업종이 무엇무엇에 속한다 하는 사항이 상세하게 세분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해서 설치된 계측기의 안정적 관리와 사용자징수효율화를 위한 가산금의 조정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걸로 하수관과 준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하수도조례사용조례 업종별 구분 중에서 일반용과 영업1종, 2종 욕탕용으로 세분화하고 하수도유지관리의 소요재원확보 등 요율체계 개선을 사용으로 현실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안에 제18조제5항에 보면 계측장치점검 및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와 공작물 설치를 못하도록 계량기 위에도 무엇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는 걸 금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안에 제21조제1항에 보면 현행 체납금액이 연 9.6%인 가산금을 100분의 5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다항에 보면 제28조제2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하수관계 상태를 점검해서 2년에 1회이상 하수도를 준설하도록 규정하고 업종별 기정요금을 일반용 및 영업용 각각 450만원씩 욕탕1종은 톤당 80원, 2종은 200톤당 8만원, 공공용은 톤당 80원, 공중용은 톤당 50원, 산업용은 톤당 85원, 일시사용은 톤당 120원으로 뒤에 별표1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업종 부분 중에서 일반용, 영업용, 영업1,2종, 욕탕1,2종 이렇게 세분화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와 제21조1항, 제32조5항, 동법시행령 제19조 환경제정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표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8조5항과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표1에 보시며는 하수도사용 요율표가 있습니다. 업종구분에 보며는 일반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일반용으로 전체를 묶어서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크게 세 개로 세분해서 보면 5개업종으로 갈라집니다. 일반용에 보면 10톤 기준해서 당초에는 350원이었었는데 45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영업용과 욕탕용은 이번에 조례에서 신규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용이 ㎡당 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55원에서 80원, 공중용은 35원에서 50원, 산업용은 65원에서 85원, 일시사용은 95원에서 125원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별표2에 보시면 하수도사용 업종에 대한 구문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와 같이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것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 해가지고 규제를 해서 이것은 참고해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뒤에 붙어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 상하수도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릴까 하는데 사실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고 수도과장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금년 초에는 안올렸어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작년에는 인상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해야하는데 13.9%를 받아도 사실은 적자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예.

조현국위원

적자이면서도 더는 인상을 못하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사실은 다른 물가에 대해서 영향도 있고 함부로 많이 올리면 안되지요.

조현국위원

이것이 물을 조금 쓰는 사람한테는 안올랐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예. 가정용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올려야 적자를 변할 수가 있어요.

김종현위원

적자폭을 메꿀라면 얼마정도 올려야 돼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당초 년도나 1년, 2년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시가 2001년까지는 적자를 안봅니다.

김주성위원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그 수도배관의 50m정도를 지어 놨는데 어떻게 수도요금을 받을려고 시청에서 그것을 따서 그 집 짓는데 계량기까지를 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따지고 거기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시설비를 내라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본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상수도 시행자인 시장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를 일단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현재 동사무소 옆이 저의 집인데 약 50m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농민이든 누구였든 집을 지어놓고 수도를 놔주시요 하면 계량기까지 놔주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따져야지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따지고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과장

계량기까지는 원인자인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m당 상수도 13m관 아니면 20m관, 25m관을 설치할 때는 m당 얼마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본관에서 그것까지 따가는거, 그 다음 우리가 공고한 금액을 m수로 곱해버리면 내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했어요. 땅을 파서 묻고 연결하고 하는 비용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1996년도 m당 얼마씩 든다고 공고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12월말까지는 회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내 땅위에다 계량기를 설치하며는 본관에 거기까지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50m분은 내가 수도를 놓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함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정기회의 기간동안에 계획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