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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12회 제8총무위원회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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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그간 늦은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회의에 앞서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이 시장으로부터 12월21일자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세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감면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먼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저희 시세조례를 정비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소득할세율을 현행 7.5%에서 10% 상향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시며는 주민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은 1996년 1월 이후에 부과징수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소득세할세율은 다음과 같다 하는 내용 보시면 7.5/100를 10/100으로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똑같이 균등히 다시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련법규가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소득세법인세할이 3억6천원 정도가 ‘96년도에 다시 증액되고 소득세할을 약 3억6천원정도 해가지고 총괄 7억3천만원 정도가 ’96년도에는 다시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 놨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도에 8월달에 한해와 8월20일, 8월3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수확이 평년작에 크게 못 미치는 흉작을 보임에 따라서 관내 농지세과세대상농가들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증감하는 총 8농가에 154필지 면적은 48만5,9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농지세가 해당되는 농가는 총 12농가입니다. 12농가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기타 관련법규를 보시며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보며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6조에 보며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즉 560만원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조사하고 저희가 수확량을 따져 보니까 당초에 8명에 해당되는 총 산출세액은 186만8천원입니다마는 감면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61만3천원으로 감면세액은 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필지별 감면내역과 감면세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철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규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특례조항을 ‘95년11월17일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로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주민세소득할 즉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할에 관한 세율 7.5%를 ’98년12월31일까지 10%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3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조정 배경은 교육개혁에 따른 교육제정 전출금 충당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관련규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위해 ‘95년12월4일 충청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하여 입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감면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서 이런 사항은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8월 중 극심한 한해와 집중호우 등 천재로 인하여 벼수확량이 감소된 납세대상자에 대하여 ‘95년도분 농지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므로 요구안 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세감면승인의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조례개정 법률안이 ‘95년11월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시세조례를 정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지방세법 검토보고에서 지방세법 제3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회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냐 즉 말하자며는 우리 보령시의 경우 자립도가 25%도 못되는 상황이라고 했을적에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조례를 보령시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모르데 국회에서 먼저 통과를 시킨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후속조치로 통과를 시키는 법이라는 것 하나의 통과시키는 방식이지 우리자치시대라고 한다고 보며는 우리들이 거기에 보령시에 맞도록 정하는 세법이라고 보면 모르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인 지방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시세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행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오늘날 시점에 와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국회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통과시키는 그 기계적인 자치단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밖에 못하는 지방자치의회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지방세법 제3조를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시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자체가 지방세법이 위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행철위원

그러면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 후속조치는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뜻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시대라 하며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이 시의회에서 이것도 역시 조례로 통과시키는 이런 후속조치라는 것은 하나의 국회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더 하는 것이냐 이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모든 것을 조용하게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참 안됐고 의회의 구실을 제대로 할려며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되느냐 이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정위원님이 무슨말씀 하시는 건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관계는 지방세법에 적용에 전국적으로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평형을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정행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율조정 배경을 보며는 교육재정을 정부에서 3,3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3,3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하는데 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소득할 세율을 인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자체는 즉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7.5%만 내던 것을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바꿔서 말씀 드리며는 여기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액이 많은 사람과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또 법인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세금을 만원이나 이만원 내는 사람은 이게 표가 안납니다만 그러나 천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이 소득할주민세가 보통 몇십만원이 따라옵니다. 우리 시에서 한해 21억원정도 징수하는데 이렇게 10%를 인상할 경우에는 약 6억원이 더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주민들이 주민세로 6억원을 더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3,300만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을 하면 물론 우리지역에도 또 혜택은 보겠지요, 그러나 영세업자들 또 영세민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민세라든가 소득할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놨으니까 또 도에서 개정조례안준칙안이 시달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위법 또는 상위관청의 행정관례상 사실 안따라 간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제 견해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조례를 개정을 안 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파생하는지만 답변 좀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글쎄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세법이 개정된 것은 교육재정전출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은 개인은 해당 안되고 법인업체와 사업자, 영리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또는 영세민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연간 4,80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연간 세부담액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가 더 부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법인업체와 영리사업자만 해당되어 부가가 된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사항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거의 다 의회의결을 얻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야 되는 걸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석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저두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 까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을 하고 강변을 하고 해도 사실상은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 유성구에서 교육청에 급식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하다가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그것은 법의 위반이다, 교육청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유성구청장이라는 분이 고집이 쌨던지 어땠는지 간에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못하고서 있던 차에 근자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교육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보도를 읽은적이 있는데 왜 이런 실예를 드냐며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마는 우리 보령시라는 것은 (테이프교체) 국회에서 법개정 했고 제정조례준칙안이 내려왔고 이것이 다져야 되겠지마는 행정절차상 또 법체계상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안는다고 봤을적에 우리 시에서 상부에서 제재 같은 것이 가해질 것인지 그리고 모법을 안 따랐다고 해서 의회가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전문위원

아까 정행철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정한법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에는 이런 것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별 세목도 상의합니다. 더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감면의건도 지방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들이려면 자치단체의 법률에 부여된 권한이 있어야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세율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에 세율이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차원에서 정해주고 또 그런 세금을 받아서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그런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현재 세법을 정부차원에서 입안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보령시에서도 별도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지만 또 별도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결한 것이 이런 사안에서 의결될걸 안해 주셨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해달라는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재의요구에서도 부결이 된다고 하며는 그 조례대로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된 후에 시장이 공포를 안한다면 의회의장이 확정된 것을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된 후에 이게 다시 소송이 붙게 됩니다. 자치단체장하고 의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행철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위기구인 국회나 도의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위조직은 시의원이나 군의원에서는 통과를 시켜야만 된다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라 하는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를 말던지 지방화시대라고 한다고 보며는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안건은 상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시에 알맞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원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위의 국회나 이런데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너희들은 이것을 조례안으로 채택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식이라는 것은 민주의 국가에 위배되는 자치단체의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자기네들이 유리하면 그렇게 만들고 유리하지 않으면 그걸 뜯어고쳐 버리고 이런식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 못만 박고서 그만 두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정행철 위원님과 한호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신걸로 보고 다음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바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감면승인의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바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감면승인의건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