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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6-07-01

이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6-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7대 양양군의회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대 전반기 의장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께서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최홍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직무대행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선출인원은 의장, 부의장 각 1명씩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인원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1 감표위원 이영자 의원을, 제2 감표위원은 이기용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 감표위원 이영자 의원님, 제2 감표위원 이기용 의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 감표위원이 의장으로 당선 시 제2 감표위원 부의장 선거 시 감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1 감표위원이신 이영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영자의원

이상 없습니다.

최홍규의장직무대행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명입니까? 맞아요?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기용 의원이 4표, 오한석 의원이 2표, 고제철 의원이 1표 이기용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기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이기용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제7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3만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의회의 대표자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랑받는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확립하는데 의정목표를 두고 양양군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직무대행

이기용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모두 완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기용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장직무대행, 이기용 의장과 사회 교대)

이기용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영자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영자의원

이상 없습니다.

이기용의장

그럼 이상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고제철 의원 5표, 기권 2표로써 고제철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고제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고제철의원

감사합니다. 제7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본 의원을 선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출되신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언제나 군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효율적인 정책운영과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고제철 부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과 최홍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이유는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군정질문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 2 제3항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보충질문의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정에 관한 질문시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을 폐지하여 답변시간 등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군정질문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은 안 제66조 2의 제3항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