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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5본회의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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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계획보고 (환경보호과. 수산과. 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은 환경보호과. 수산과. 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태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미천하고 모자란 점을 일깨워 저희가 하는 일이 바르고 의롭게 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감히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와 과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의원

환경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가장 큰 주 원인은 보령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시 관내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그 어느곳보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에서 몇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대기배출업소가 127개라고 했는데 단속과 벌금만으로 하는 것인지 몇 번이 단속되면 그후에 허가 취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7번째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강과 바다 강에는 녹조가 바다에는 적조가 초래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적조가 초래되고 강에는 녹조 초래되며 대기오염으로 온난화 기상변화가 생겨서 보령시 관내의 전 시민에 건강에 위협을 받은 걸로 생각되며 바다를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남해안과 같은 크나큰 적조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환경조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영보.오포.주교.고정 송학과 대천 중심권 지역의 아황산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지역에 비산 먼지발생사업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레미콘공장은 비산먼지 발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이상 질의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석의원

4페이지에 김종현의원님께서는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대기배출업소가 127개소입니다. 95년도에 보령시청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건수 및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보령시청에서 몇회 실시 조사를 할 것이며 예상 발생되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업소가 몇%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2페이지 무허가배출업소 형사고발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몇건이나 고발하셨으며 96년도에 예상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와 2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육안으로만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민원인에 의한 파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장비로써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5페이지 병.의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신체 부위 및 혐오물질 또 환자의 오.폐수처리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과연 병.의원에 대한 오.폐수의 혐오물질이 어떻게 처리됐으며 96년도에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7페이지 보령유독물 관련 취급업체가 보령화력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유독물질이 보령화력에서 쓴 용도 및 량에 대한 파악을 하신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장환의원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웅천역에 있는 탄과 보호수가 여러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진행방법은 전혀 기재를 안했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통상산업부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주변 오물수거 대책은 없으시며 홍수로 인해서 담수지역에 퇴적쓰레기 대책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한 단속의 규제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냉각수를 유입구에서 채수를 하고 유출구에서 채수를 해서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매월 1회씩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2개월에 1일씩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토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징후는 기준이상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서해안 적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적조는 육지에서 들어가는 영양염료가 과다해지면 적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오.폐수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장 폐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서 영양염료가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환경조사에 영보.오포지구와 대천 중심권 지역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어떠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조사를 기술적으로 이 아황산가스 농도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에 촉구를 해 가지고 보령화력에서 금년도 대기자동측정기 5대를 설치하기로 회신이 왔습니다. 대기자동 측정망이 설치되면 그때 2년간의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 12월에 한전에서는 탈황설비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보령화력은 쌍용그룹으로 낙찰이 돼서 3, 4, 5, 6호기에 대한 탈황설비는 98년도 12월까지 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 2호기는 알아봤더니 저유황탄을 사용해서 지금 아황산가스 배출농도 허용기준이 500PPM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가면 270PPM으로 낮추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로 낮추어서 배출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아스콘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한 곳을 업무정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조사건수와 적발건수를 물으셨는데 자료가 준비 안돼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22페이지에 대해서 무허가배출업소 고발 건수하고 96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에 무허가배출업소를 1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무허가배출 업소 발생건수가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발생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는 없습니다. 부연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2년내에 폐수배출 시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당 1톤미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량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공정을 가지고 따지게끔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측정을 하는데 육안으로 하느냐 민원에 의한 것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 주어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육안으로 주로 관별하고 측정을 해 보면 대부분 뿌옇고 앞이 안보일 정도가 돼야 기준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세련시설을 꼭 설치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속8M이상의 강풍이 있을 시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업장에서는 저속으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에 대한 95년도 오.폐수처리에 대한 단서 내용은 어떤 것이고 9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95년도에 병.의원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보령병원 한 곳이 폐수배출시설 허가 업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거기는 청라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저수지안으로 방류를 안하지만 그래도 혹시 유출될까봐 수시 점검을 해 보았으나 문제점은 없었고 배출수도 검사를 해 보았으나 기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사진 현상액입니다. X-RAY현상도 위탁업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병.의원도 위탁업소에 처리하고 있고 은행도 위탁업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수표폐쇄 할 때 현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가 안나오고 있는 업소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안내서 다 보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의 농도와 사용량이 95년도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유독물을 쓰는 용도는 복수탈황설비에 유독물을 쓰고 폐수처리 시설에 염산과 가성소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월 1회씩 점검을 해 봤는데 유출이 된다거나 딴데로 쓰는 이러한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량의 자료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보해서 말씀드린 95년도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기가 184개소 수질이 450개를 1개소를 해 가지고 대기가 위반업소 11개소 수질이 15개소 해서 개선명령이 대기배출업소 7건 수질배출업소 3건 조업정지가 수질배출업소로 1건 경고가 대기배출업소 5건 수질배출업소 8건 폐쇄가 1건 기타가 4건입니다. 그리고 배출 부과금은 8개소에 690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웅천역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정질문 하실 적에는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해 가지고 탄주들이 탄을 안가지고 가면 갖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갖고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도 갖고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주변 오물수거대책하고 홍수로 인한 퇴적쓰레기 수거대책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말씀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

96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희망찬 96년도는 잘 되리라 믿고 세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는 육안이나 민원인이 볼 때는 발생하지만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은 대전에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비산먼지나 환경에 장애요인 발생에도 도저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과학적인 장비든지간에 소신을 갖고 대책에 대한 방안을 질의드리고 25페이지 병.의원 13개에 대한 신체부위 및 혐오물질의 처리문제는 병균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시민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청양에 태워서 처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5년도가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던게 배출실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환경청소를 하며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특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령화력에 대한 독극물 문제는 민원사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유독물 관련 업체에서 보령화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민원들과의 관계이면서 시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독극물이 바다였든지 어디에 흘러갔나 안흘러갔나의 문제를 정확히 심도있게끔 조사 평가 판단해서 96년도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의와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요구합니다. 지난 8월 보령 바다는 전례없는 어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우럭이 단일 피해보는 경상남도를 추월할만큼 많이 있었는데도 경상도 지역은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어민들한테 특별히 조치를 했음에도 보령에서는 이렇다 할 조사조차도 아직도 못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적조가 예상된다고 했고 보령화력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수온이 상승되고 그 주변지역에 기상 변화가 오고 하는데 아황산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계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황산가스 측정을 하는데 보령화력발전소의 탈황설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탈황설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법이 생겨서 안하면 안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려고 할때는 벌써 시작했어야 할텐데 법률이 개정되니까 1호기당 1,000억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고 5, 6호기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최소한도 보령화력발전소한테 아황산 기준치 같은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빨리 측정기를 사서라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과연 아황산가스가 보령시에 얼마나 나와 있고 보령시민들이 직결되는 것인가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스발전소 주민공람을 의회에서 거부를 했고 주교면사무소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공람이 무산된 상태입니다만 항간 보도에 의하면 외국과 가스발전소를 계약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4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환경기초 시설 주요 하천 수질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천천, 웅천천, 진죽천, 대천해수욕장 COD해서 0.3PPM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수질현황이 세밀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대해서는 세밀성이 너무 없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되고 사실 대천해수욕장 앞바다가 반지락 껍질로 모래가 이루어져서 해수욕장이 형성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리 발전소가 생긴 이후로 반지락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연구와 어떤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시간 관계상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지 않고 서면상으로 세밀히 해서 강의원님께서 1부씩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측정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하는 것보다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가 억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의 혐오물질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처리관리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려서 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화력 독극물 사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속 정확히 매월 조사 평가해서 평가결과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황산가스 대기측정기가 없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치는 장비가 국내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이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술자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을 할려면 1대만 설치해서는 안되고 주요 지점에 네크워크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점점 부강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발전소 주민공람이 외국과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 발전소에 탈황설비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주민공람에서는 시의 의견으로 남부회처리장내 어업보상하고 온배수관련어장 어획감소 및 양식생물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 고정항로어업보상, 보령화력 온배수로 인한 김어장피해에 따른 추가보상,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협력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을 이번에 포함해서 한전으로 보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상당히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과 몸에는 이롭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처리하는 수용 반영해 시행하므로써 우리 수산업 발전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5페이지에 공동어업의 허가건수가 22건에 608㏊인데 모든 5톤미만 선박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시청 관내에 5톤 미만 선박이 몇척이나 되며 5톤 이상만 행사계약엔 계를 몇 개나 되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각종 토목공사가 거의다 막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기사가 없어서 사실상 전문직이 없습니다. 타 부서의 기사를 데려다가 해 보아야 타부서의 기사 협조가 잘 안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모든 공사가 부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책은 무엇이며 각 어촌계에 관광사업 내지는 모든 사업이 지역민과 격의가 떨어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소형어촌계의 지가시설 같은 것은 과연 대지가 어촌계로 기부채납 돼서 어촌계 재산으로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산지가공 공장이 오천면 장고도에 책정됐는데 이 산지가공 공장이 전기가 몇㎾며 부득이 추천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의원

7페이지에 해면어업허가 연안사항이 15종 2,580건 신고어업이 그전에 맨손어업이 5,719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특수시책에 보면 부실관리 어촌계 정비도 어업구조 확립같이 시급한 문제를 특수시책으로 잘 정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흑자는 말하기를 많은 어민들이 열심히 어업에 종사를 해서 소득을 올려 안정 생활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중에 극소수는 무조건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라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군 시절에 보면 그 피해뿐만 아니라 풍수해로 피해를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기 한 마리 갖다 놓지 않은 가두리 어장이 바람이 불어서 고기가 나갔느니 그물이 찢어졌느니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를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서로 아는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보실 때 바다하고 육지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마는 연안자망외 15종에 2,580건에 어업허가중에 활성을 해서 정말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중에 몇%정도인가 앞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김종현의원님이 질의하신 5페이지 공동어업 22건 605㏊에 대한 것이 5톤미만 선박만 행사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떤 재원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바지락이나 굴, 전복, 해삼 양식장이 되기 때문에 어선에 대해서 어촌 직원한테 인가를 하고 행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목공사가 저희과에도 많이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독, 준공 모든 것을 기술직이 있는 타 과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공사사업장 자체가 도서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열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정해서 일부 자본도 있었고 이 점을 실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 자체에서도 공사감독관 명예감독관까지 두고서 전직원이 철저히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는 사업장이 육지에도 있고 도서가 얼마 안된다고 해서 거의 우리 직원이라도 상주하는 식으로 해서 철저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고도 산지가공 사업의 전기관계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시설장비가 얼마가 필요하느냐는 것은 공장 자체가 설계가 완전히 돼 있고 해야 그것이 나올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작년도에 기왕에 금년도 사업으로써 추천했던 것이 올해 확정됐기 때문에 자동케이스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허가 2,580건 중에서 과연 몇%나 순수하게 명실상부한 조업을 한 건수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2,580건이라는 것은 겸업허가 총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상 배 1척에 3개의 허가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는 계절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만 나는 고기가 있고 가을에만 나는 고기가 있고 해서 어업허가 하나 가지고는 전면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으로 해서 3개까지는 하게 돼기 때문에 2,580건을 더지만 실지 배척수로 해서는 8,900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물론 정확한 개수는 조사를 못했지만 거의 90%이상은 조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90%라는 것도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이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 적에 수리할라고 쉬고 있는 배도 있고 노후된 배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바다와 육지관리 및 특수시책은 자체로서 선정을 해서 해 볼라고 합니다. 어선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다에 대한 이면의 공단이라든지 농지조성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민의식이 선량한 어민도 있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배도 사고 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도 무엇이 목적이냐 이것까지는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있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기를 잡기 위한 배가 어선이고 고기를 잡으라고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어선이 방치돼고 침몰됐었다 하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수리할 기간도 있고 해서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배를 놔두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제가 질의한 중에 3종 공동어장의 행사계약 사항을 말씀드렸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린 사항을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소영 어촌계의 식사시설 사호어촌계의 식사시설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대부분 다른 사람 것이고 심지어는 권리금을 주고 자기가 갖는 걸로 계약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어촌계의 배정시설이기 때문에 평균 검사와 동시 이 계수는 어촌계로 기부채납 돼야 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시설한 각종 어촌종합시설은 반드시 소유주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촌계일 경우는 어촌계 협업일 경우는 협업, 지금 현재의 사호어촌계와 소영어촌계, 그리고 선진어촌계에 각각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준공과 동시에 어촌계로 대지가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성석의원

국도비 및 시비에서 민간관리이전이 있는데 관리이전된 시설물은 몇 년도에서부터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며 현재 관리 건수는 몇건이고 관리형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해 왔으며 향후 관리할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장병렬의원

3개법인 어촌계가 있는데 신흑법인 주포법인 무창포법인의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나게 많고 자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공사설계가 96년 2월이고 입찰 및 착공이 5월 준공이 11월이라고 했는데 신흑법인어촌계는 지하1층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어선관리가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의 1차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어선의 전입이 곧 들어오고 있어서 공무상에 의존하고 있는 얼굴들이 많다고 나열이 돼 있고 또 고정리 발전소인근에서도 해태관계가 그러한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어선을 많이 넘겨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철저히 관리를 해 오셨지마는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 2차 개발에 지금부터는 보상관계 선박으로 인해서 보상 관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소하고 수산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종 공동어장 행사계약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계약은 어촌계장이 관리계약 승인을 저희한테 받는데 누구외 몇 명이라고만 나오고 그 몇 명이란 범위내에서 실지 행사할 사람은 어촌계장과 행사장끼리 계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원하고 행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어촌계하고 사호어촌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숙박, 식사시설에 대해서 토지 이런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작년도에 원산도 어촌계에 있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대장이 됐든 건물이 됐든 준공에서 소유주 자체가 어촌계장 이렇게 등기를 안냈으면 준공을 안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군데가 소영 것도 그렇고 어촌계장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호 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흑어촌계의 종합개발이 일정대로 가능하냐 이것은 민간자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돈이지만 모든 설계에 감리를 두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서 감리하에 자기들이 짓고 단지 우리가 추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일정내에 최소한 준공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밀고 나가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정히 좀 늦으면 정 안된다고 한 경우 최악의 경우 사고이월하는 것도 빨리 끝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 관계는 어선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선 선적지인데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 본적지가 되겠습니다. 배를 사오면 선적지가 있는데 어선법상은 면단위로 돼 있습니다. 대천 신흑동 하면 신흑동 일원 꼭 대천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차 어선법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고시가 되는데에 선적항을 지정해 주면 그것을 막을 적에 너희 때문에 우리 어업을 못한다 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고시된데에는 지정을 못해 주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은 안되고 저희도 송도항 같은데라든지 오천 같은데 할 때에도 오천 일원 이렇게 해도 다른 고시지역은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도 법대로 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불의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는데까지는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강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강성석의원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민간시설 이전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시설 이전에 대한 사업을 몇 년도에서부터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관리를 하면 몇건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며 관리형태는 어떤 것이며 현재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종현의원님께서 얘기한 어촌계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이것에 대한 총 건수 몇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획 방안 얘기입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민간자본이전 차원을 떠나서 수산 사업은 제가 공무원 처음할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지원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개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수산 관리규정이 있어서 최소한도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관리사항을 조사해서 도로 보내고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부실된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을 해지시키고 융자금을 해지시키는 조치도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배를 짓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로는 지금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은 먼저 번에는 5년이었었는데 5년 안에도 융자나 보조를 다 상환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라도 보조융자를 완전히 상환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5년이 넘어도 융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할 때까지는 사후관리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의원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수산과에서 상당 부분 건수 및 관리형태, 소요파악이 분명히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안하셨기 때문에 연초에 시정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관리계획에서 관리감독을 모든 소요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낙후된 열악한 수산정책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수산인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한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물이 없으면 고기가 놀지 못하고 항구가 없으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생산의 원천인 바다가 국가의 개발미명 아래 잠식이 돼 가지고 어업권 어장이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든지 잠식이 돼서 참담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의 큰 틀에 빌려 가지고 아무리 수산청이나 농산물이나 반대를 해도 바다를 막는 것은 못 막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현실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로서는 현실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는 못하지만 현실을 감내를 해 가면서 최대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과장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창식입니다. 오늘 박병찬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에 보고드릴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간단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거기 보면 BOD 20, COD 40, SS 20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기준치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나 오수처리장 건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면 기준치이상이 배출되는 곳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현국의원

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공사기간이 1991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긴데 거기 공사비가 얼마 이미 시공업체가 대산건설(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시공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식

조창식환경사업소장

먼저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치 이상일 때 처리사항은 여기에 따른 도 환경청이라든지 상부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준치가 초과돼서 문제가 되면 실질적인 기계설비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체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과정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 내용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이번에 4월중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별도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운영의 사업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사업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협의를 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용

전민용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민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박병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관내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제일 요구사항이 많다면 아마 가로등일 겁니다. 현재 가로등의 예산이 100등인데 전체 17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건수는 몇 개나 되며 또 한가지는 성주터널에 조명만 청소를 하고 벽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벽주위의 청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종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용

전민용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가로등을 17개 읍.면.동에 요구 숫자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아볼 계획이고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00등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고 성주터널 벽보수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청소는 현재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기가 누전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고 먼지만 털어내고 등을 딱아내는 현상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에도 4, 5회 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용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찬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6페이지에 전기 기계 분야공사 2월말 완료인데 이것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저께에도 흥화아파트에서 자모님들 400여명이 모여서 놀고 난 다음 계장님들 2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가서 계장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물을 제한을 시킨다고 보더라도 고루고루 해 주시고 지금 의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공급을 제때 제때에 계속 주지는 못할망정 제한급수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달동네라고 19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안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주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길

황용길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흥화아파트와 의평아파트 19통에 대한 제한급수는 기본적으로 창동정수장의 물이 부족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다음 하나로서는 지난번 응급복구 하면서 전기공사 리더교체가 응급복구만 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항구복구를 입찰한 바가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라고 했는데 공사는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주까지는 틀림없이 완료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복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2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에 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헙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