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의무부과사항이 되겠고 또 사용료징수라든지 경영사업을 하는 근거를 우리자치단체의 법령으로 만들고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시설은 대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야영장등이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기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읽지 않고 주요내용만을 제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드리고 위치는 남포면 월전리 산11번지 저희 시유지내입니다. 시설운영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회의실 이것은 예식장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숙박시설은 방이 33개 있는데 객실로 이용하게 되 있고 식당은 약 2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되 있고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은 산11번지 바로 앞에 해수욕장 백사장과 연결된 국유지를 시유지로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번지하고 앞에 국유지하고 해서 1만2천평정도 됩니다. 사용허가는 일단은 근로자들에게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팩스나 기업체의 확인서라든지 앞으로 세부사항은 티켓을 각 기업체에 일정매수를 활당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이것을 예정 5일전까지 받아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의미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가 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첫째는 같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저희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했고 두 번째는 기타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 그래도 여유가 있을 적에는 일반인에게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별도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시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업체장의 확인이 있을 때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반듯이 선납하는 조건으로 되 있습니다.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6개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않되 1, 2, 3항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인데 일단은 시직영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설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라는 양도규정이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제재 조항으로 했습니다. 이 제9조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규칙의 안은 일반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다만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어려워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것을 염두해 두고 위탁과 직영 두가지 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각종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뒤에 별표 보령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규정입니다. 일단 대회의실은 1회에 2시간을 사용할 걸로 보고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3만원, 일반시민에게는 5만원 이렇게 했고 1시간 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만원, 일반시민은 2만원을 추가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업소와 같이 2인1실 기준으로 해서 1~6월, 9월~12월 비성수기 때에는 기본요금을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은 1만5천원, 일반시민은 1만8천원 했고 시중에 있는 B급 내지 C급 일반숙박시설의 요금표를 숙박업체와 준용을 해서 했고 7~월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만5천원, 일반시민에게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7~8월에 특별히 성수기 때 차등을 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성수기 때에는 다른 숙박업소라든지 이곳이 인상이 되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 목적은 시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을 하면서 일반 근로자만 한정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인까지 같이 쓸 때는 주변 숙박시설과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인초과시마다 근로자 및 단체는 3천원, 일반시민은 5천원은 일반 협정요금과 같고 다만 방을 꾸밀 때 특실은 기본요금의 150% 이것은 일반실은 6.2평인데 비해서 특실은 12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실은 150%이고 2개가 있습니다. 단체실은 15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부터 30인~4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실과 특실과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실의 200%를 받고 거기에 초과되는 인원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추가요금을 산정해서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식당은 일단은 시중요금의 90%라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식사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중요금보다 10%정도는 할인해서 받아라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요금은 반드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임대계약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또 주차장은 1대당 30분 기준에서 화물과 승합, 승용차 해서 1천원에서 5백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만 주차료는 성수기때 7~8월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복지관에 숙박을 하거나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백화점에서 하는 것처럼 숙박요금 지불영수증이라든지 식당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인한 후에 면제시켜주는 그런 운영 방법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영수증은 4인용 텐트 4평 1일 기준해서 근로자는 2천원, 일반시민은 3천원 이것도 7~8월 2개월만 징수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조례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나눠어 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때 1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라든지 또 운영방법, 시설우선 순위, 사용자의 기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전해수욕장 관리계획은 월전해수욕장을 복지회관의 일부 부대시설로 보고 건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백사장 관리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서객의 이용편익 및 확충을 위해서 종합안내소를 복지관 사무실내 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을 하면서 시내버스정류장을 복지관 입구에까지 닿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사장 주변 앞에는 목밴치, 목계단, 쓰레기통, 부녀회 구판장 운영, 공동급수대 3개소와 샤워장시설, 탈의장, 간이화장실, 가로등, 공중전화 3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대시설까지를 앞으로 복지관에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서 복지관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객실에서 있고 구내에도 있고 백사장 가로등까지 연결을 해서 방송일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백사장관리, 안내판설치, 기타 방역 및 소독에 관한 사항, 기타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이라든지 수상안전대책 이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부서와 별도로 월전해수욕장를 복지관리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여기서 수입되는 것이 대개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증대될 때에는 또 그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재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자꾸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회계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에 대한 조문해설을 생략드리고 주요골자에 세입은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고 세출은 복지관운영에 따른 관리비 차입금, 상환 기타운영에 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출 항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