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걸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시찰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만큼 시민생활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고 나아가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에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사 보고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법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는 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키로 의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홍현철전문위원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김장섭 미산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인사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이신 최병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이신 최병걸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걸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의원
총무위원회 최병걸입니다. 먼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 규정의 확대 등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일부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의 경우 1급 내지 4급에 한하여 본인 명의나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며,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확대 실시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당 세액을 30원에서 5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였으며 다섯 번째 토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먼저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건립운영주체가 충청남도지사로써 충청남도내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 일체를 도에서 지원 운영하는 재산이므로 양여코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 번째 토론요지와 여섯 번째 소수의견 요지사항은 생략하였으며 끝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의장
최병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복구현장및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95년도수해피해복구현장과 ’96년도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업을 파악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지난 휴회기간 동안인 4월24일과 25일 그리고 27일등 3일간에 걸쳐 46개 사업장에 대하여 내륙지역은 생활권역별로 중부, 남부, 북구 등 3개반을 편성하여 2일간에 걸쳐 시찰하고 도서지역은 전의원께서 하루에 사업장을 시찰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작성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해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시찰기간 동안에 자료준비 및 상세한 설명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96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