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위원회1996-06-05

임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또 농번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는 만큼 그 어느 회기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되도록 회의운영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이념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의 제목이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소속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2에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제2호 3급 상당의 경우입니다. 숙박료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제3호는 4호급 상당인데 현행 숙박료 16,200원이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이 18,000원으로 제4호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숙박료가 13,500원이 14,5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중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사무를 읍.면.동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나항,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여비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등 관계규정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일부중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또한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만이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온라인시스템 설치로 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위원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단가가 제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현행과 개정안 숙박료 식비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된 금액은 상부에서 지시한 일방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지시한 금액이지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지방 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전국에 있는 각 시, 군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린 사항인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하산선을 두어 가지고 다소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내용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한위원님이 옛날 공직에 계실 때는 출장가는 지역이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봉급이 6급은 얼마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무원도 통일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는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들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과징수 사항의 위임중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서 지방세 즉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동지역은 1,500원, 읍.면지역은 800원인 것을 동지역에는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세시가표준액 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등급에 대한 표준액을 시가표준에 공시지가로 앞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용차,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3륜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당 연세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번에 보시며는 현금 취급하는 범위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수납기관이 없는 도서라든가 오지지역 즉 소재지에서 5㎞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서 현금을 수납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었고 도의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웅천읍에 대해서는 평리, 수부, 관당, 독산, 소황, 황교, 죽정, 주교면은 송학과 고정 오천면은 효자도, 삽시도, 녹도, 외연도 주산면은 유곡과 증산 미산면은 은현과 옥현, 도흥부락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세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시의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자동차세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당 세액인데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면은 비영업용은 120원이네요. 그러면 120원을 ㏄로 곱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그럼 1년에 연세액이 12만원이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지금은 자동차세가 전기분하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납기하고 12월말에 납기해서 이 총금액에서 2분의 1로 나눈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용자동차가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내다가 연납하다가 또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초과분이 작년도까지는 310원이 410원이었었고 370원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과거에 세액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내렸는지는 여기서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과거의 세액표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짜리가 410원 3000㏄초과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지금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과거에는 같았었는데 영업용은 많이 인하했는데 1000㏄가 18원이니까 과거에 100원 하던게 18원으로 내린다는 말씀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한호석위원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자동차세를 일시납을 할 경우 감면을 몇%해 준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같이 1년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 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또 농번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는 만큼 그 어느 회기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되도록 회의운영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이념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의 제목이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소속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2에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제2호 3급 상당의 경우입니다. 숙박료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제3호는 4호급 상당인데 현행 숙박료 16,200원이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이 18,000원으로 제4호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숙박료가 13,500원이 14,5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중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사무를 읍.면.동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나항,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여비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등 관계규정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일부중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또한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만이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온라인시스템 설치로 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석위원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단가가 제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현행과 개정안 숙박료 식비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된 금액은 상부에서 지시한 일방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지시한 금액이지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지방 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전국에 있는 각 시, 군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린 사항인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하산선을 두어 가지고 다소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내용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한위원님이 옛날 공직에 계실 때는 출장가는 지역이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봉급이 6급은 얼마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무원도 통일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는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들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과징수 사항의 위임중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서 지방세 즉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동지역은 1,500원, 읍.면지역은 800원인 것을 동지역에는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세시가표준액 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등급에 대한 표준액을 시가표준에 공시지가로 앞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용차,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3륜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당 연세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번에 보시며는 현금 취급하는 범위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수납기관이 없는 도서라든가 오지지역 즉 소재지에서 5㎞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서 현금을 수납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었고 도의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웅천읍에 대해서는 평리, 수부, 관당, 독산, 소황, 황교, 죽정, 주교면은 송학과 고정 오천면은 효자도, 삽시도, 녹도, 외연도 주산면은 유곡과 증산 미산면은 은현과 옥현, 도흥부락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세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시의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자동차세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당 세액인데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면은 비영업용은 120원이네요. 그러면 120원을 ㏄로 곱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그럼 1년에 연세액이 12만원이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지금은 자동차세가 전기분하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납기하고 12월말에 납기해서 이 총금액에서 2분의 1로 나눈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용자동차가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내다가 연납하다가 또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초과분이 작년도까지는 310원이 410원이었었고 370원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한호석위원

과거에 세액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내렸는지는 여기서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과거의 세액표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짜리가 410원 3000㏄초과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지금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과거에는 같았었는데 영업용은 많이 인하했는데 1000㏄가 18원이니까 과거에 100원 하던게 18원으로 내린다는 말씀 아니예요?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한호석위원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자동차세를 일시납을 할 경우 감면을 몇%해 준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같이 1년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 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개요로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원으로써 자동차세로 구성 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29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수입은 8억9,800만원 내용은 사용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시적수입은 20억8,700만원으로 이월분과 잡수입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교부세는 11억6,300만원에서 보통 교부세는 3억7,0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가 변경되므로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조금은 29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16억1,900만원 도비가 1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채로서는 4억4,2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되는 겁니다. 세출도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건비로써 10억8,300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전비는 4억8,700만원으로 보상금, 출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42억4,600만원으로써 시설비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고 융자 및 출자금은 건강센타 출자금 6억원으로써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95년도 재해복구 차입금 원금으로서 12억원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내부거래로서는 타액의 전출금이 1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 예비비 5억7,700만원을 감시키고 반환금은 3억7,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억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화력지역지원사업만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액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도록 기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돼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소요분만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당직 자동경보기시설유지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는 개소당 70만원 추경에는 15만원등으로 편성하는 등 산출기초 금액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상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호 조정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도비 보조금중 ‘96건강국토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 시비 7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3,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4,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으나 재정형편상 시비는 부담할 수가 없고 해서 도비만 감액조정 하므로써 사업시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도의 시범마을지원사업비 10억4,200만원은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 후 이전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개선숙원 사업도 민간자본이전 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경상비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등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쾌속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로 이전하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 재산관리사업 업무는 자체 목간 상호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여름시청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을 주관과로 이전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와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문화체육부에서 등급별로 분류하면서 보령시를 3등급으로 책정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유도회관신축사업비는 1억6천만원은 ‘95년도의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책정 당시 설계비를 계상했어야 하나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청소년 간이야영장은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 11,047평에 90년도 10월20일에 5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여기에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2,400평과 옹벽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 계약을 할 때부터는 산림청 특별회계에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유상임대로 전화함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상복구 등 어려운 난제가 남아 있어 향후 동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약 2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으로서 양여금이 1억6,800만원 도비가 3억9,300만원 시비가 9억4,000만원으로 94년도 시청청사부지내에 사정에 의하여 동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석탄박물관 옆에 장소를 확보 설계는 하였으나 시설비 일부가 부족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개선 촉구키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과 소관별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에 소속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읍.면.동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업무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질의시는 각 실, 과 소관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예산 총칙부분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인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7페이지 세외수입인데 29억8,500만원에 대한 것중 경상수입하고 임시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자수입에서 어째서 당초 예산은 6억500만원 계상했다가 5억5,500만원이 올라와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산을 세입부분에서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획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59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814,000원을 삭감하고서 뒤에 보면 또 다시 01과목에 수용비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이것이 과목 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임홍재위원장

60페이지 충남개발연구원출연금이 본 예산에도 대두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62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에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예산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까?

한호석위원

지금 질의할 페이지는 아니지만 18페이지에 보면 목별 성질별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증감 내역은 당초 예산대 대비가 없는데 예를 들면 204-02와 205-2만 보면 3,360만원 1억1,380만원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도 보면 이것과 비슷한 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본청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예요?
일반업무추진비가 급여성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본 예산에 없었다는 말씀이예요?

장병렬위원

65페이지에 관광종합센타신축비 목변경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추진이 안돼나요?
추진이 돼야만이 진흙판매도 같이 추진이 되잖아요?

최병걸위원

머드의 세출은 3억4천원 세입은 3억3천만원을 잡으셨던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판매단가를 결정 못했다고 했는데 결정을 하셔서 3억3천만원의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연차적으로 거의 다 소모성인데 어찌보면 간단하게 보면 천만원의 적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중에는 흙값은 포함도 안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염려하고 지적했듯이 사치성 특히 여자들에게 필요한 화장품 종류는 싸게만 가격을 매겼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익을 많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도 있을라나 모르지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가격을 적게 매겨가지고 사업을 실패하고 적자를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비근한 예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싸며 안팔리고 비싸면 팔린다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굳이 계산 자체를 1천만원이 적자로 편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은 팩은 원가 6천원인데 판매예상가를 1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200그람 기준이지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팩 200그람 기준해서 1만7천원에서 2만원이면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팩보다 반 정도가 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가격면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판매에서 이기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인데 가격을 굳이 싸게 매겨서 적자까지 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아직 판매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최익렬위원

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건강종합센타신축 비용 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출자금으로 목변경을 해 놓으면 출자라는 것이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투자 총 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출자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회수를 다 해 놓고서 한다면 도비 3억원을 받은 것도 나중에 도에다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종합센타신축이 진행됐습니까?

최병걸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염려하는 대로 일반 숙박업소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건물의 수준을 여관급이나 여인숙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민자를 투자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숙박시설을 호텔급 이상으로 한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도 견고한 건물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몇억을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전면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게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수욕장의 명물 최소한도 도내에서는 최상급 가는 숙박시설로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그 당시에 투자를 조금 해 놓고 반짝하는 영업이 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뒤에는 다 쓰러진 건물을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결과만 초래한다고 보며 출자 6억원도 높여서라도 기왕에 손을 댄다며는 최상급의 시설로 해야만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2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

206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국비가 있고 209페이지에 보면 역시 도비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반납하는데 공부방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요?
210페이지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신축사업비 역시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반납하지요?

한호석위원

205페이지 채무상환에서 12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던 겁니까?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21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읍.면.동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243페이지 대천고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비고에 96도비보조에 의한 대천고진입도로를 개설 시행함에 있어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하여 우선 사업시행코자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천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진입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일반인들한테 설왕설래가 있어서 차제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도시과에도 일부 알아봤는데 언젠가 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오.폐수처리하는 하수시설이 예산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도로개설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그것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개설도 그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고 도시과에서도 이런 답변이예요. 또 일반인들은 지역에 고등학교를 이전하는데 당연히 도로개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줄 성질의 것인데 오폐수처리 시설이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빈축의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아시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시에서 재원이 있다며는 1억6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더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고 또 주민들이 바램인거 같아요. 부시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대화도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이 원만하게 빨리 타결이 돼서 지역민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안나오도록 빨리 1억6천만원 예산을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끝으로 479페이지부터 487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이나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6페이지 공보비부터 70페이지 공보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아까 기획담당관한테도 한 것인데 204-02하고 205-02과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요. 성질상은 거의 유사한 소관에 지출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도 1백만원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쓰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서 추가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저희 소관은 처음 세운 겁니다.

최병걸위원

음악선곡 및 프로그램 제작 방송요원이 청내에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대천해수욕장 방송실에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연중 파견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방송실은 대천해수욕장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창포도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무창포는 연중 운영을 않고 대천해수욕장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무창포는 하절기만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전체 욕장 방송 인건비같은 것을 전부 합하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1,400만원하고 여름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몇사람 더 두었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며는 방송실이 경영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현포동사무소 2층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 시켰습니다.

최병걸위원

통제는 여기에서 하나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예.

장병렬위원

방송실 근무자 급식은 여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주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여름철 51일간만 줍니다.

최병걸위원

69페이지 보상금은 본 예산에서도 해외홍보요원 전원을 감한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저희가 85명인데 20명분만 일단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여기서 감했는데 업무추진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도요원 홍보요원 도의 보상은 저희 홍보요원들이 도로 출장갈 때 여비등으로 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본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보도홍보수수료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는데 사실은 과목 예산편성지침에 목 해소를 보면 보상금 지출이야 타당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감만 돼 있고 저쪽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여유있으시면 이것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석위원

당초 예산은 1,100만원이 줄어서 647만원인데 나머지 453만원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네요.

최병걸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계획에도 없는 것 깍고 다르게 할라고 하다가 감만 됐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렵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발의 때 하는 방법이 좋지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70페이지 감사관리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71페이지 내무행정 부분부터 75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적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상적경비 203국외여비 2천만원이 이번 증됐는데 이것은 여비계상에서 모자라서 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당초예산이 국외여비가 1억1,400만원인데 다 써졌어요. 그래서 7,5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6월 이후 건은 우리 보령시만 못가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병걸위원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에 계상됐다가 감된 것이지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본 예산에 세워주신 것은 기관운영비만 세워주셨고 도내 시장, 군수중에서 우리 시장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절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때 여운을 주신 것이 추경때 세워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최병걸위원

상반기는 뭘로 했어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없었지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가지고 쓴 셈이예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인 관계로 공휴일임에도 휴회하고 6월7일 금요일에는 제2차 총무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