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영전문위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개요로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원으로써 자동차세로 구성 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29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수입은 8억9,800만원 내용은 사용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시적수입은 20억8,700만원으로 이월분과 잡수입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교부세는 11억6,300만원에서 보통 교부세는 3억7,0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가 변경되므로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조금은 29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16억1,900만원 도비가 1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채로서는 4억4,2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되는 겁니다. 세출도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건비로써 10억8,300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전비는 4억8,700만원으로 보상금, 출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42억4,600만원으로써 시설비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고 융자 및 출자금은 건강센타 출자금 6억원으로써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95년도 재해복구 차입금 원금으로서 12억원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내부거래로서는 타액의 전출금이 1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 예비비 5억7,700만원을 감시키고 반환금은 3억7,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억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화력지역지원사업만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액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도록 기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돼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소요분만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당직 자동경보기시설유지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는 개소당 70만원 추경에는 15만원등으로 편성하는 등 산출기초 금액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상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호 조정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도비 보조금중 ‘96건강국토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 시비 7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3,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4,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으나 재정형편상 시비는 부담할 수가 없고 해서 도비만 감액조정 하므로써 사업시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도의 시범마을지원사업비 10억4,200만원은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 후 이전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개선숙원 사업도 민간자본이전 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경상비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등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쾌속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로 이전하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 재산관리사업 업무는 자체 목간 상호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여름시청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을 주관과로 이전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와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문화체육부에서 등급별로 분류하면서 보령시를 3등급으로 책정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유도회관신축사업비는 1억6천만원은 ‘95년도의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책정 당시 설계비를 계상했어야 하나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청소년 간이야영장은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 11,047평에 90년도 10월20일에 5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여기에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2,400평과 옹벽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 계약을 할 때부터는 산림청 특별회계에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유상임대로 전화함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상복구 등 어려운 난제가 남아 있어 향후 동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약 2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으로서 양여금이 1억6,800만원 도비가 3억9,300만원 시비가 9억4,000만원으로 94년도 시청청사부지내에 사정에 의하여 동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석탄박물관 옆에 장소를 확보 설계는 하였으나 시설비 일부가 부족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개선 촉구키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