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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15회 제3총무위원회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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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립시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본회의에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1,226억8,999천원중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8,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42억9,104만4천원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억4,877만8천원과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1억9,789만3천원의 예산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예비심사하신 결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액은 2,374억5,585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