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고수산과장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어업지도계의 업무지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냐 검서실적이 부진한데 기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냐 불법이 줄어들었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계로서의 업무로서의 어업허가와 단속, 어업조정이 되겠습니다. 단속과 허가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입장이고 조정이라는 것이 업무는 많습니다마는 계속적인 평시 업무는 아니고 계절별로 시기별로 상당히 업무량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업무가 바쁠 적에는 협조해 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보령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는 지도선이 고장나 가지고 1개월 동안 수리관계로 지도선운항의 단속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이 우리가 강력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이 돼 가지고 악질적이고 불법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준법정신도 함양된 것으로 주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들이 개인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이 발생되고 분쟁이 되고 있다 관리측면에서 수입이나 지출을 감독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은 어촌계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이 되면 준공자체를 어촌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을 저희가 감독자도 아닌 입장에서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아무튼 사후관리 측면에서 수시로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5, 6호기로 인해서 피해가 지역피해가 월등한데 한전도 그렇지마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행청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쌍방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그것이 안될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중재도 하고 쌍방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민원이 장기화 돼 가고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볼 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힘껏 노력하고 있으나 단 그것이 원만한 결과가 안나오는 것은 저희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하고 자성도 해 보고 있습니다. 5, 6호기가 환경영향평가가 없이 시설됐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고 가두리는 분리조정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원산도, 효자도, 육소 안면도까지 3개 어촌계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피해범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범위안에 나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김이 됐든 가두리가 됐든 예를 들어 굴이 됐든 전반적인 것을 일괄 조사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리를 해도 어차피 동일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어민대표들 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령갯벌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맨손어업 신고된 조치등에 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써 전문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갯벌의 효능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갯벌은 서해안의 기초입니다. 갯벌이 죽으면 바다도 죽고 계수적으로 확실하다 하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주로 없어지는 것이 어차피 공단이나 농지조성 등 매립에 의해서 없어지고 갯벌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로 생활오수라든지 육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원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맨손어업은 관내 입장에서 볼 적에도 그만한 조업장소도 제가 볼 적에는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관행어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어업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91년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관행어업이 어촌계의 공동어장내에서 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입어해서 체포 채취한 사람이 대다수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사람을 관행어업으로 본다 단 시점이 93년 1월27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관행어업에 대한 사름은 지금 없는 걸로 이왕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맨손어업은 있어도 관행어업은 앞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못이 박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구가 왜 4천명이 감소됐느냐 이것의 인구조사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농림수산부에서 총 어업조사가 있고 중간에 조사하는 것이 간이센서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여러분이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어업가구 인구는 90년도의 농정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확실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것을 발표못합니다. 이번에 한 것은 95년 간이센서스 한 것이 불과 1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4천여명이 감소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나 분포라는 것은 성질적으로 볼 적에도 바다의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또 이농현상도 있고 농촌에도 젊은 사람이 없는 식으로 어촌에도 상당히 줄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이 아니냐 하나의 저희도 추측입니다. 그리고 소영, 사호 식사시설이 사용여부와 민원여부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호어촌계는 준공이 끝난 것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고 소영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듣기로는 민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유를 떠나서 사후관리지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흑, 주포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변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고 말씀들었습니다. 신흑이나 주포는 어디까지나 법인격이 있는 법인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나 총회결의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도 하지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기관에서 법인체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렵다 땅사는 거라든지 고정자산취득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은 이사회총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장이나 사전에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속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 나가고 협조를 해서 무리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피해복구 전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이 날짜가 자꾸 틀리느냐 그것은 강의원님 자료를 제가 모르겠는데 보충 말씀드린 95년 피해복구는 피해자체가 95년 8월20일에 난 피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자료는 94년 피해에 이월분이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피해난 것은 예산이 확정될려며는 다음 10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계가 인원이 감됐다 그리고 온배수에 관심을 갖고 활약한 것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성질이 아니고 상호의견을 들어가면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어떤 것을 딱했다고 물량적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원님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는 것이 저희가 양쪽 의견을 갖고 결과를 떠나서 어민은 어민대표 한전은 한전에서 윽박지를때는 윽박질러보고 달랠때는 달래도보고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이 관계는 민원의 발생동기 자체야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이 됐던 공단조성을 위한 발전소가 됐건 원인이야 사실상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마는 피해자가 어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이 허가취소 공사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취소라는 것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이해를 하고 공사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화력발전 건축허가와 공사중지 해제는 허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합허가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을 했고 현재 한전에서 부과한 조건을 이행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물피해와 위판장폐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아무 얘기도 않는데 법적대응을 한다는 유인물 내용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재는 어민과 한전간에 협상은 완전히 종결이 안됐지마는 일단은 준다 하는 것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는 걸로 보고 양이 문제지 해결이 될거다 어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위판장은 전국적으로 볼 때 기왕에 법적으로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어민입장에서도 일단은 시설자재 보상을 받고 정안되며는 법적으로 투쟁해봐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관계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산의 공업용과 식용의 가격차이는 10배정도 된다 시중의 얘기가 공업용으로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단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산이라는 것은 공업용이라는게 우리가 통상 알기 쉽게 염산입니다. 유기산은 무독성이 되겠고 염산은 공업용으로써 해롭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듣는 걸로 해서는 공업용염산을 전에는 일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이 점증되고 어민자체도 건강위생에 대해서 식품만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야 할거 아니냐는 관심이 되기 때문에 점차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기산을 쓴 것은 충남에서 보령시 밖에 없습니다. 김양식은 충남도가 다합니다. 당초에 유기산요구할 적에도 농발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만 요구해서 충남에서도 보령시만 배정된 것입니다. 총액의 85%를 지원합니다. 어민은 15%밖에 부담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민의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거의 유기산을 쓴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기산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많다 예를 들어서 육지의 면적보다도 바다의 면적이 4배는 됩니다. 모든 활동자체가 4배되는 수산과가 먼저 전담을 해야 됩니다. 활동범위가 제약이 돼 있습니다. 지도선 하나 가지고 바람불고 폭풍우치면 못나갑니다. 불법자체는 생계유지형이라고 수산청에서 표현을 합니다. 죽어도 해야 된다 그걸 안하면 죽으니까 벌금을 물어도 해야된다 죽기살기로 하는게 생계유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야간에도 해상이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밤에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고 불법어업이 많지는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없는 것은 아니고 많지는 않다 단 우리가 육상에서 조그만 한 것을 예를 들면 거리질서 같은 것도 단속하기가 어렵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런 활동제약이 있고 어렵다 그런데 불법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 발생이유는 기업적인 불법어업은 보령시 관내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배도 평균 톤수가 4.5톤도 안됩니다. 기업적인 불법은 우리 관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생계유지로는 좀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 말씀하신 내수면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해 주시고 내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사지구에서 두 번이나 전화를 받았고 부사지구는 물이 거의 있는데는 서천군이 되고 상류가 보령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 전화를 받고 서천군과 협의해서 내수면이라는 자체가 새벽에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밤에 이틀정도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방조제 자체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수면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협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라저수지에서 내수면장항만 3건을 입건해 송치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은 주로 새벽에 우리가 불시에 출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어렵지 않느냐 인원이라는 것은 한정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능력이 어려워도 최대한 봉사하는게 공무원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지도계만 하는게 아니고 수산과에는 사법경찰관이 6명 지명됐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는 타계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합동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명단은 별도로 드리겠고 신흑어촌계의 숙박시설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이 계획됐었는데 불가능 한 걸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잘못봤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착공일은 언제냐 착공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신청돼서 관계과의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사업비 내역이 첨부되는게 아니고 설계도면만 구비를 하면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까지 포함된 도면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사업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보조금교부 결정만 하면 착공을 하는데 착공자체는 법인어촌계니까 공개입찰을 할지 지명입찰을 할지 그것은 어촌계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착공일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조금교부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착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온배수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실력으로서는 온배수자체도 저희 업무소관이 아닐뿐더러 온배수피해는 얼마다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한전하고 합의해서 원래 피해관계를 용역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저질이 아주 썩어서 못쓰게 됐다 바지락채취도 어려운데 수산과에서 저질조사를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는 안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전문 부서와 협의하고 지금 현재 죽었다 살았다 환경관계를 판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조그만 종패는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입니다. 작년도에도 시비로 해서 7톤의 바지락종패를 넣었습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자체가 해저에 있든 바지락패각이 분쇄되어 백사장 모래로 형성된 그 자원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익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91척이 노후선이냐 하는 것은 1,491척은 보령시 전체의 총어선수이고 천북에 가면 미관상 폐선이 많은 것은 홍보지구에 어선에 대한 보상을 책정돼 가지고 주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로 보상을 주는게 아니고 연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 배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물건보상대상 자체가 없으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보상주체한테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보상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어선방법은 정부에서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예산 책정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자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는 것은 기왕에 자기가 갖고 있던 배를 부셔 버리고 새로 지어서 대체하는 걸로 정부방침입니다만 지금은 수산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어선이 현대화하고 장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자원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어선을 감축하는 방침입니다. 정부지원이 됐든 순수한 자기부담을 하였든 노후어선대체라는 것은 노후된 배는 없애고 대신에 배를 건조하고 허가만큼은 먼저 있던 허가를 새배로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