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11월4일자 회부되고 또 보령시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조례안은 11워리6일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금일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는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는 어느 회기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하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동일입니다.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하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우리 지역의 바다진흙을 이용한 제품개발 판매등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경영행정을 이루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품판매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바다진흙사업과 특정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예산이 생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특별회계설치를 하는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 있어서 이번에 처음 설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바다진흙사업과 특정한 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품판매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바다진흙 사업과 특정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제4조 전입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족예산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5조 전출입니다. 이 특별회계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입니다. 이 특별회계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진흙 및 제품판매 수익금은 이 특별회계 소관으로 전입조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성립되야 내년 예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통과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하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빈약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바다진흙 사업과 앞으로 발굴한 특정소재지를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은 제품판매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바다진흙 사업과 특정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와 전입·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호석위원
이 조례를 설치할려고 하는 의도는 대충 알았습니다마는 이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이것만 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머드팩, 기타 비누, 3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액수를 잘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3억 얼만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판매수익, 세입금하고 거의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근원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지금 이 바다진흙 사업은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1억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계상이 돼서 올라왔지마는 금년 목표가 5억8천5백만원을 판매를 해 가지고 3억원 정도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판매액이 1억7천3백만원이고 그중에서 외상 나건 것이 4천1백만원정도 지금 시중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이 11월8일날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차분은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것은 이달하고 12월달까지 판매를 하며는 예상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판매량을 보령시 자체로만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타지역에서 주문오는 것을 직접 우송도 해 주고 주문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송료가 계상되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소요도 늘고 판매망도 판촉이 될 것 같아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며는 소요량도 늘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투자와 수입을 비교할려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비용분석을 해서 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1억6천만원이라고 하셨죠? 판매수입 예산 금액이 5억8천5백만원이죠? 그럼 1억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5억8천5백만원을 세입을 잡으며는 약 4억2천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는 숫자상으로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하고 더 계상된 예산하고 현재 판매된 액수가 1억7천3백만원 각 읍면동에 나간 것 4천1백만원 그러면 약 2억1천만원정도는 현재로 봐서 수입이 된다는 계산상으로는 나오는데 당초에 목표한 5억8천5백만원은 훨씬 미달되는 숫자가 나오네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차분 생산이 내일 물품이 도착하면 그 물품을 11월하고 12월 판매를 하면 금년도 5억8천5백만원의 판매물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2차분이 도착해서 연말까지 앞으로 2달동안 판매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지금 물건이 소요가 많이 있는데도 그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일부 품목은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하고 수익금액하고 따져보면 3억원 정도는 흑자가 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여기서 일부 사무용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장간 일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이 바다진흙사업을 위해서 금액이 얼마를 이득을 봤다 하는 것은 종합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한호석위원
현재로 봐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다진흙사업이 우리 보령시 예산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난다고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바다진흙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바다진흙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의 업무임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헌구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취급하던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지적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건축물등록 및 대장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은 (도 행정12200-1724호 ‘96년 9월 6일)날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음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6조제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호는 건축물 등록 및 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중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자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조정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직렬의 정원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을 372명에서 373명으로 읍·면·동 정원을 344명에서 34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372명”을 “373명”으로 동조 제5호중 “344명”을 “343명”으로 한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이 충남도 행정 12200-1724호에 의거 1996년 9월 6일 승인됨에 따라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설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유휴지 조사, 부동산 투기억제동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읍·면·동에서 실시해오던 건축물 대장 보관관리, 건축물 대장등·초본발급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증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3호에 의거 최소한 1계3인(계장포함)의 정원을 확보코자 회계과 한시정원 행정6급을 행정·건축·지적6급으로 직렬조정하고 지적9급 1명을 지적과 계간내부조정하며 읍·면·동에서 취급하던 건축물관리 대장 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건축물관리민원업무가 많았던 웅천읍에서 현재 행정·건축 7급 정원2명중에서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청 정원을 1명 증가시키고 읍·면·동 정원을 1명 감소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섣
한호섣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동에서 배부받다가 시로 일원화 됐기 때문에 불가피 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동안 본위원도 건축물관리대장을 먼저 읍면동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도 관장을 했을 때 발급을 받아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창구에 오며는 해당부 서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 가서 관리대장을 떠들어 보고서 확인을 받은 다음 민원실로 다시 가야 발급을 해 줬었는데 그후로 읍면동으로 이관이 돼서 발급을 했는데그러면 또 다시 환원을 해서 시에서 일괄 관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할려며는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일괄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불가피 조정을 해야 하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 그동안 읍.면.동으로 이관했던 것을 다시 시로 환원해서 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읍면동에서 하면 편할텐데 왜 시로 일원화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느끼셨던 불편사항들이 과거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 대장을 읍.면.동에 내려 보냈었는데 전산화가 하루 하루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지적도 등본같은 것은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첫째 불편하고 이것을 다시 시본청에 갖다 놓으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천북면 것을 주포에서 땔 수 있는 이런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왜 읍면동에 가서 전산처리 해서 다른 것도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까?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전산기가 집중으로 시에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다 분산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읍.면.동에서 시에 대장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그것은 중계민원으로 하는 것인데 불편하고 해서 이것을 본청에 갖다 놓으면 한번에 처리됩니다.

한호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보령시것을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게끔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헌구
윤헌구총무과장
지적도 등본은 본청에서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동에서 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적도 등본처럼 이것도 본청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5억7천5백만원중에서 주민세가 6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4억, 과년도수입 7천5백만원으로 구성되 있으며 세외수입은 16억6천7백만원중에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수료외 1종이 1억1천1백만원, 해사채취료 불입징수교부금 1억9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8백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 공사지체상금이 7천9백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중에는 도로포장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대천초교에서 농조까지 3억원, 농공단지에서 관산까지 1억원, 천북새편에서 천궁까지 1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억8천6백만원인데 국비가 17억4천8백만원 그중에서 사회과 소관이 8천3백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3천7백만원, 청소과가 13억4천4백만원, 산업과 7천4백만원, 수산과 2억천백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이 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가 5억3천8백만원인데 사회과가 2천2백만원, 가정복지과가 2천6백만원, 청소과 2억8천8백만원, 산업과 백만원, 수산과 천5백만원, 사회진흥과 8천5백만원, 시민과 5백만원, 민방위과 32천5백만원, 문화관광과가 7천3백만원이 감되고 청소과 2천2백만원, 가정복지과 2천4백만원 건설과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경예산액이 60억2천8백만원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3.2%인 7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기정 예산은 16억7천3백만원이나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운영 인건비가 감되서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이 줄은 것으로 되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7천2백만원, ‘96하반기 시정시책 특집광고 3천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5천만원, 전국 FAX민원용, 모사전송기가 3천만원, 해외연수비가 3천6백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6천4백만원, 영보리 도로포장이 5천만원, 화산동 옹벽보수 및 마을진입로포장 5천만원, 웅천마을회관 신축이 4천만원, 청라 다목적회관 신축이 7천만원, 주민숙원사업 34종이 10억3천8백만원,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1억천7백만원, 김좌진장군묘소주변정화 및 진입로 1억4천2백만원, 경순왕 영모전 진입로공사가 4천만원, 웅천게이트볼장 시설이 천만원, 도민체전민간보조금이 천만원, 굴축제행사 천만원, 죽도 공유수면 매립설계비가 천백만원, ’96경보싸이렌시설 확충비가 6천9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3천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72백만원은 제1회 추경에 타 시군과 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잠정 삭감한 금액으로 15개 시군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시군은 논산과 당진이며 우리시도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운영 과목의 인건비 957백만원을 감하여 타 비목으로 편성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감액되었든 그동안 예산이 사장된 결과이니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업무추진활동비는 당초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이었으나 도에서 ‘96. 8. 19일자로 기준경비가 5천만원 추가 인정되어 계상하는 것입니다. FAX민원용 모사전송기구입비 3천만원은 FAX민원 전국확대발급 사항에 따른 장비보강 계획으로 19대 읍면동에 17대, 출장소에 2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6천4백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6백만원은 계획보다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것을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96건강한 국토사업은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 내시가 삭감 변경됨으로 인해 도비 3천7백만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중 영보리 도로포장 사업비 5천만원 전액 도비보조를 지원되고 나머지 34건 10억3천8백만원은 자체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중 대천초등학교에서 농조간 도로포장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토지매입비 1억천7백만원은 당초예산에 1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유지 298㎡와 도유재산 종축장부지 매입대금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김좌진장군묘 주변정화 및 묘소진입로 설계비등 1억4천2백만원중 1억2천5백만원은 도비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고 경순왕 영모전 진입로 설계비와 포장공사 등 4천만원은 자체신규 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의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비 3천5백만원은 계정과목을 잘못 계상하여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시군체육팀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로 9천8백만원을 지원키로 내시되었으나 지원변경으로 도비 4천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관광보령을 알리기 위한 책자발간과 보령시 대중가요 대천바닷가 음반제작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죽도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설계비로 천2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96경보싸이렌시설확충비 6천9백만원중 도비지원액이 2천5백만원으로 웅천읍 문화회관에 설치하고 민방위급수시설 3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웅천중·고등학교에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점투자사업비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필수경비 및 시정업무 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실.과 소관별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부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축부분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속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소관별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세입부분이 작년도 ‘95년도 대비해서 몇%나 됩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당초 ‘96년도 예산액에 109%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110%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이미 이정도 거친다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측했던 세입부분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늘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업의 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이 이중에서 70~80%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액 자료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고 있고 재산세는 신축건물이 약간 증가되서 1억원 정도 늘고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2천5백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이정도는 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매월 증가하는 숫자로 봐서 연말까지 가면 늘을 것이다 추측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갑작스럽게 늘은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사실 세입을 적게 잡은거 아니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은 드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일반행정비라든지 예측지 못한 것을 추경에 잡는 것이 순서인데 마지막 추경일텐데 여기보면 지방세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같은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 안잡히고 이번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세입을 본 예산에 덜 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예산 세출분야에선 지역개발비를 포함해서 동절기에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우리 추경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간다면 12월중에 들어갈텐데 12월중에 서둘러서 하다 보면 자칫하면 부실공사도 되고 한단 말이예요. 그럼 정기예금 이자수입 같은 것 담배소비세나 지방채세 같은 것은 증가추세로 감안해서 본 예산에 잡아서 늦어도 1회추경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런 지역개발비를 포함해서 각종 사업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축소예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막바지 12월달 추경에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늘은 것은 세입이 아니잖아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비율을 따져가지고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당초에 ‘96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5년도 실적에 비해서 약 10%정도를 증액한 걸로 목표액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작년 ‘95년도보다 20%가 증가한 실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한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이 한 3~4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율이 더 생각지 않게 늘어난거지 당초에 예산 산정할 적에 우리가 잡았던 것은 1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것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증가가 1년에 2천5백대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금연운동도 하고 해서 줄어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르는 추세로 보면 이 정도는 늘 것 같아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건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맞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동절기 들어오는데 사업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3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몇%가 시수입이죠?
양훈
송양훈세무과장
이것은 3천7백만원이 잡혔는데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교부세를 받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53페이지 시민대토론회 개최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업무계획에 보면 ‘96년도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분야별로 6개 분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우리 보령시의 2000천대를 향한 발전방향을 가지고 연구보고를 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시민들을 천5백명 정도 시민체육관을 모셔 놓고서 비젼을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우리 보령시의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또 재정토론자를 지정을 해서 그 연구한 방향이 설정이 잘됐다 안됐다 해 가지고 충분한 보령시의 발전방향이 비교분석이 돼서 앞으로 우리 보령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의 비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각 분임분과별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잇는데 그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들이 과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차분석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기왕에 다 담아져있던 얘기, 또 그 내용들이 생소한 것이 없다 해서 다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므로써 어느 정도 발전도 될 것 같고 시민들한테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의회도 한 본임을 맡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의견토론을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안은 확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되서 부족한 유인물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해서 성립이 되는 안되든간에 계획된 안은 금년내에 시민대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참석하신 분들이 하루짬내고 오시는데 아무것도 안주고 보낼 수 있느냐 해서 머드비누 4천5백만원짜리를 참석자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서 지금 2차보안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 발표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사업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병렬위원
54페이지에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이라고 해서 7천2백만원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우리 충청남도가 연구하는데 용역업무까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사장이 충청남도 상임으로 되 있고 그 밑에 대표를 구성한 사장이 있는데 그 출연기금을 가지고 연구한 연구원들의 급여라든지 출장다니는데 필요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각 시군에 출연기금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이 사람들이 보령시에 와서 충청 비젼 21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계획안 보고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개발비 방향을 설정할때는 서울에 있는 연구원이다 이런 곳에 의뢰하는 것보다 충남 지리적으로 행정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잘 아는 분이 해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남발전 연구에 비젼을 전념하기 위해서 창립목적이 되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기금을 논산, 당진, 보령만 계상이 안되 있고 12개 시군은 다 계상을 해서 다 출연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도 시인데 여러 가지 독촉도 있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7천2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분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로서 1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0페이지 공보관리 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96년도 하반기 시정시책특집광고 몇 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지금 9개사입니다.

최병걸위원
보령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가 몇 개사가 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지방지 9개사입니다. 대진, 중도, 대전매일, 국도일보, 도민일보, 충청일보, 충남일보, 동양일보, 보령신문입니다. 칼라특집으로 한번에 5백만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부는 흑백으로 해서 특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우위원
시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시정을 운영하는데 대중에게 발표가 안되면 외부에 알지를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96년도에 보령시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는 그런 특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보령시청에 관계된 기사가 나갈때는 스크랩 다 해 놓고 분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버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신문에 보도가 되며는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시정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시정을 펴면서 언론에 홍보도 필요성은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령신문에 의회청사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죠? 일반 시민들이 신문을 접할때는 시청 집행부의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의회 청사를 따로 내보낼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를 위해서 지어줄려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을 보고 상의를 했는데 불량이 많은 기사를 난이 부족해서 빼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최병걸위원
그 기사가 앞뒤문자가 짤려서 읽는 구독자가 이해를 잘못하게 된 기사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노골적으로 마치 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의회청사나 지을려고 하는냥 그런 식으로 비쳐줬단 말이예요. 그것이 보령시 전지역에 나갔을 텐데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런 기사가 나올때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해당 부서에 진위를 가려서 보도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냐 해서 상의를 했는데 다음번에 정정하는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병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령신문 같은 것은 지방지를 살려야 하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보령신문 구독료도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서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도 아닌데 오버를 하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의회한테 떠미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집행부한테 사전에 내용을 자문을 받고 이런 내용의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실 확인을 하고서 보도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렇게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민들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면 무리가 오니 그렇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최병걸위원
건의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의 한목소리가 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지어야 된다고 사업에 넣어 달라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없어요. 분명히 보령시에서 시청이 비좁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청사를 지어서 별도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사업소를 끌어들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사가 나올때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행철위원
정행철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며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2백8십만원중에서 언론인과 만남의날 운영이라고 해서 1백8십만원 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시에 있는 주재기자 11사람과 저희 지역홍보를 위해서 오는 방송국 요원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우리 의원들의 마을과 넓은 마을을 시민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일개 언론사에서 더군다나 중앙지도 아니고 지방지 가운데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하면 지사장이라든지 그 밖에 그 기사를 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기사를 쓴 사람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62페이지 행정감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