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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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회 최연장위원으로써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최익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장환임시위원장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최익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익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익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익렬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미흡한 저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정상 비록 오늘 하루 동안에 걸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활동하지마는 다루어야 할 사안이 중대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지역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간사로 김주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익렬위원장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김주성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주성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주성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주성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장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의석 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간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의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301억1,300만원의 10.77%인 32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333억5,500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2.9%로써 기정예산 24.55%보다 1.3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25만7,700만원의 3.01%인 278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95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4.1%로써 기정예산 75,45%보다도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별 중점 투자사업개요 및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예산계의 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위원회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은 96회계년도 마무리 단계이니까 그동안 정리추경때 세입을 보면 어떤 것은 과다하게 잡아 삭감하는 예가 많거든요. 골재채취 같은 것은 어림도 없는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2회추경예산 세입은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될 것이 확실한 것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53페이지 시민대토론회개최유인물 해서 550만원하고 시민대토론회참석자보상 해서 675만원,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9페이지 머드분쇄시설에 3백만원 61페이지 ‘96년도 하반기시정시책특집광고 3천만원 67페이지 전국팩스민원용모사전송기 19대 해서 3천2만원 6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3천만원 72페이지 대천초교에서 농조간 도로포장 7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편입용지매입 등 이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시민대토론회 유인물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연초 업무계획에 시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시정의 나아가야 할 비젼을 제시하고자 시민대토론회를 당초 업무보고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6개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자기고 해당 과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간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시는 분들한테 보고서를 유인해 줘야 되겠고 또 참석자를 1,5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행사를 하므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1차 보고회를 갖은 바 있고 또 2차 회의를 개최해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돼서 보령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제대로 비춰질까 여러 가지로 염려돼서 심사숙고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출연금 7,200만원은 충청남도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연구박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각 충남의 시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자문도 받고 하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논산시, 보령시만 해당이 안되고 기타 시.군은 다 부담이 돼 있어서 보령시가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해 줄때는 모양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2회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입장의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머드분쇄시설 3백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바다진흙을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분쇄를 하는데 일반 업자한테 위탁해서 분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직접 그 시설을 사다 놓고 분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시민대토론회는 바람직한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분쇄기는 우리가 태평양에다 납품할 때 분쇄해서 가루로 납품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지금까지는 분쇄비용을 다른 업자한테 주고 했다 이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예.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61페이지 96년도 하반기시정시책특집광고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시정에 대한 성과라든지 운영결과 등등을 지방지를 통해서 시정종합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백만원씩은 칼라로 하면 전면 광고난에 제2회에 거쳐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국위원

6개사가 어디어디인 것은 지정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지방지중에서 시정의 기여도 등등을 감안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문이다라고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전국팩스민원용모사전송기구 구입비가 3천2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베17회 임시회때 9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읍, 면, 동 출장소에 일반팩스 한 대씩 시설을 해서 팩스를 보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팩스기구입을 238만7천원씩 19대해서 4,535만3천원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조달구입 가격이 내려서 158만원씩 19대 3천2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그리고 농조수로포장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농조수로에다 3억원. 주포농공단지 진입도로에 1억원, 천북도로포장에 1억원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왕에 국고로만 예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성립 이전에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시행중에 있어서 수로포장을 하는데 도로이외에 농조토지가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협의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사항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들어가는 편입토지에만 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3천만원은 장학금에 대한 부담이 당초 2분기에 5,6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출연금이 늘어나 8,600만원이 소요되서 부족한 금액을 대여장학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조현국위원

대천초등학교에서 농조간수로는 우리가 두어번 본데인데 농조조합장님하고도 가서 세부적으로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농조조합은 조합대로 이유가 있고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시에서 토지를 부담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조에서 들어보니까 농조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땅을 팔아도 자기들이 다 쓰지 않고 거기서 다소 얼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조는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동네사람들은 무조건 먼지가 나니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것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다가 수로를 낸다고 할때 그 지역사람들한테 민원이 생길수 잇는 소지가 잇거든요. 그러나 기 났던 것인데 거기가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냄새도 나니까 박스로 연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는 저것은 먼적 농조에서 우리시한테 사정을 해서 포장을 해주시고 할 경우이고 땅을 사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러면 포장을 앓고 거기다 두툼하게 사리부설을 잘 깔아가지고 먼지도 안나고 차 다니는데 매기지 않도록만 해주면 농조에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렇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여금 5억원 갖다가 3억원을 그곳에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 입장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 사면초가에 놓여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나중에 우리 의회가 주민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대상도 되고 이것도 통과를 시켜주면 그 땅을 사서까지 염연히 그것은 수로똘로 되어있는 거예요. 수로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기 위해서 이미 농조에서는 없어진 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장하는데 그 땅을 사라고 수로 양쪽에 남은 것을........ 이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심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게 1,800여평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갔을 때는 따져보니까 19억원쯤 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한다 했는데 엊그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4억 얼마정도 얘기를 하던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조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은 농조가 옛날처럼 물세를 많이 받고 재정형편이 충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농조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할 수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세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렴하고 원동과 대관동주민들이 많은 먼지를 마시는가 하면 빨래를 넣어도 새카맣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령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돈을 부자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농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시가의 5분의1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서 농조도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거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달리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잇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조하고 관계 되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장환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분의 1가격에 매입해 가지고 고가로 팔겠다하는 것은 물론 어느 면에서는 시의 재원 아니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투기성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당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수요자들에게 돌려줄 수 잇는 마음을 먹어야지 5분의 1가격에 사 가지고 현시가에 매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지난번에 간담회때 사회진흥과장하고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입장에서 편입되는 용지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입을 하려는 것이고 그 땅을 다시 환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의원간담회시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수로로 복개된 부분과 나머지 각 양쪽을 더 늘려서 포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 보고한 것을 기억하기로는 농조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고 포장하면 양쪽의 남은 땅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측량을 하면 확실히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그 부분만 사고 나머지 부분은 안 사는 걸로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사가지고 다시 환원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현국위원

그렇다면 한위원님이 잘못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땅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팔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한호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크리트로 복개된 부분하고 나머지 양쪽의 남은 부분중에서 일단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단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면 도로로 들어간 면적이 구분이 될 거 아니예요? 그 부분만 측량해서 그 면적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요.

조현국위원

지금은 그것이 아닌 걸로 말씀하시지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말썽이 있던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옥마장에서 얘기한 사항은 농조에서 그것을 분할측량해서 사지말고 나머지 편입된 용지까지 다 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겠다는 말씀인데요.

한호석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과장이 설명한 것은 포장을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만 그것도 감정을 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5분의 1로 적응해 갖고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땅값도 사실상 전부 계산해봤자 몇 푼이 안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었어요.

조현국위원

농조에서는 현재 사용된 땅만 빼면 그 옆에 조금씩 남아요. 그러니까 농조에서는 틀림없이 조금씩 남는 것을 사라고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장이 와서 얘기할 때 조금씩 남는 것 중에서도 어떤 데는 담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사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매매를 하면 산 것 보다는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사가 지고 그것을 다시 매매할 까닭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저 개임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것이 양여금을 갖다고 포장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포장을 못하고 다 돌려보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땅만 여기서 거론이 돼야해요.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8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85페이지 도미부인영정영인본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미부인 인근에 정화사업 등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가 서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도미부인영인본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도미부인 영정은 표준 영정을 만들어서 문화체육부의 영정심의를 거쳐 제작해서 봉안했습니다만 현 관리사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영정의 회손문제로 인해서 영정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관리인이 상주 할 때 까지는 영인본을 현 사당에 모실 계획입니다. 영정크기가 세로 180에 가로가 150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3백만원이 들고 여타 다른 사당의 경우도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영인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천고등학교 밴드복 지원이 5백만원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안 섰던 건데 이번에 처음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시키고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 배정됐네요.

한호석위원

89페이지 중간쯤에 도서관 생수구입비 60만원하고 종이컵 12만원인데 이것을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생수를 구입해다가 음료수로 사용할려고 예산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돈은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한가지 의문 나는게 있어요. 시에서 상수도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기도 수돗물이 나오지요?
용길

황용길관리과장

예.

한호석위원

수돗물 나빠서 물 사 먹을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길

황용길관리과장

수돗물을 바로 먹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현재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엽차나 보리차를 끓여서 먹기 때문에 저희는 끓여줄 수는 없으니까 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지요.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령의 수돗물은 문제가 없느냐고 자신 있게 대답해 보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령의 상수도 물은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완벽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면 같은 시청내에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문제없다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나 여러 시민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끓여먹는데 안 끓인 물을 줄 수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이것이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환용길관리과장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64만원인데 여러 가지 비품이 부족해서 사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수산과에 계가 하나 폐지되면서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방지계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집기를 샀는데 종전에 수산과에서 쓰던 것을 가져올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필요하고 외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쓰던 것이니까 책상은 우리달라고 하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 개발벼 12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사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135페이지에 보상금에 굴축제행사를 처음 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현재 글이 없어서 구입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축제행사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굴축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분지역의 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남해안에서 재배되는 굴도 종괘는 천분지역에서 부착돼서 원종자는 천북 굴입니다. 천북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를 축제 행사로 연계해서 천북지역에 여타의 조개라든지 무. 배추 특산물을 팔아서 또 굴과 함께 재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고자 축제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는 잠정적으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할 계획이고 현재 천분주민이 약 60여가구가 굴 판매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 지역적으로 행사장이 굴 축재판매지역이 2개소입니다. 이틀 간에 걸쳐 행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저희 시로서는 현재 천분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2개 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행사진행을 위한 기금이 상당히 조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가 최소한의 공연단 유치정도의 경비로 천만원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에도 굴 행사를 요구할시 거기도 수용할 수 있으신지 또한 굴 축제뿐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고 소모성경비인데 다른 지역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천북산 굴은 2주전부터 생산되기 시작해서 11월 중순이면 한참 생산이 되고 11월 현재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220대의 차량으로 2.천명의 관광객이 찾고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견해로는 이벤트행사가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유치됐거나 관여한 것이 29종입니다. 29종의 이벤트행사를 52회에 걸쳐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 시비로 특별히 지원된 것은 무창포 대보름축제에 8백만원. 무창포 모세기적의 행사 지원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관광의 패턴이 단순히 보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이고 참여해서 즐기고 먹고 또 특산물을 사고 하는 이런 관광패턴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더라고 저희 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곳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소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굴 축제행사로 끝나지 말고 어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무창포 수산진흥원에서 연 방류하는 대화가 36만마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축제를 한 홍성의 남당리에서도 여기에서 갖다가 양식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대화축제를 했는데 여기는 않는다고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 축제만 중점적으로 하지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한다고 하면 요즘 보령에서 까나리액젓이 원숙해서 판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보령 까나리액젓 하면 특색 있게 이름이 나있는데 이런 것을 굴로만 단순히 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창포 대화축제는 저희도 대화축제를 하고자 웅천읍장한테 지시하고 현지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여흥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연예인 초청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공적인 행사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액을 시비 부담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잇습니다. 그러나 웅천 대화축제는 현지 주민들이 자체부담이 어려웠던 사정으로 금년도에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해서 행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6일 대천해주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번영회 주최로 관광특구 자축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어 갖고서 하는데 그때 같이 병행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거 아니냐 한번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6일부터 20까지 한다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번영회와 협의해서 행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16일 오후 5시에 대천해수욕장 구광장에서 특구지정 환영의식 행사와 연예인 초청공연행사가 번영회 주관행사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대천해수욕장이 거의 먹거리타운이기 때문에 회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가격보다 인하해서 팔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라든지 꽃게 축제등 먹거리 축제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139페이지 휴양림노후 건물매입이 8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산림과장께서 부재중으로 식수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노후된 건물이 하나 원풍광업소에서 지어놨던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감정결과 2천8백만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입니다.

한호석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심원동 원풍광업소 입구 좀 지나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도유림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일반인이 못 짓게 되어있는데 원풍광업소 목욕탕과 관리실로 지어준게 국비로 한 것이 잇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할 때 철거를 못했어요.

한호석위원

건물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도유림입니다. 그 지역을 휴양림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좀 이상하네요. 토지는 도유림이고 건물은 개인 것으로 등기가 났다고요? 원풍 광업소에서 목욕탕 시설로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보면 도유림에서 임대해 줄 적에 임대가 끝나면 자동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건물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는지 나는 그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그것이 개인으로 등기가 날 수 없는 건데 개인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면에서 발급해 주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물로 개인소유로 돼 잇습니다.

한호석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유림에서 원풍 광업소에 임대를 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광업소 목욕시설로 건축을 해놨다 그런데 광업소는 다 폐쇄가 됐고 무용지물의 상태의 건물일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유림에서 철거 지시를 내려서 없애버려야지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산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한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도유림에서 일시 사용으로 대부를 해주었던데 그 건물은 국비보조로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 후생용으로 건축을 하고 그 중간에 건물이 개인한테 동기가 날 수 없는 건데 이상한 방법으로 낫습니다. 원인 무효를 도유림에서 해야될텐데 도유림에서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한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곳이 휴양림으로 지정돼 휴양림을 관리하다보니 도유림에서 제가 사업계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 소유권보존 무효절차를 밟을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호석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했다고 봅시다.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를 안받으란 법 없잖아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이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이용하거나 철거하거나 관계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적에 시공무원들이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그 문제를 가지고 도에도 진정 들어가고 복잡한게 있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2천8백만원을 줘야 하나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예.

조현국위원

집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보기 싫다는 것 뿐이지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휴양림으로서는 그런걸 다 수리해서 사용하면....

조현국위원

낡은 집은 아니군요.?
영봉

김영봉식수계장

콘크리트인데 옥상같은데 이상한 걸로 붙여 놓고 해서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방위비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15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75상가주택 주민대피비상경보벨설치는 75상가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비상경보벨을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늘까지 경림하고 가계약이 됐습니다. 80%만 승낙을 받으면 진짜 계약에 들어가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63%까지는 저희가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나면 건축과장하고 둘이 나가서 마저 받을려고 합니다.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집을 못짓고 방치할 경우 시에서 안전에 너무 소홀히 했다 해서 나중에 무너질 경우 행정상 우리들이 책임 추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써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조치까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대비책의 하나로써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오늘중이라도 80%를 승낙받으면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안쓰고 만약에 재건축이 무산돼서 방치될 경우에는 이 시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책임을 면할라고 계상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해서 4백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80%정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때까지 안낼걸 미리 알고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 면에서는 너무 지루하게 끌다보면 시에서 안다칠려고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제밤에도 저희가 가서 만났고 오늘도 나가서 하루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분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지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28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에 3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32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 35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405억2,325만9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29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담당관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동의합니다.

최익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도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