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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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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 통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최익열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주성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2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은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익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익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6년 10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1월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11월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별도 계수조정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이후 특별교부세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의 기정예산중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지원사업 수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추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및 각종 법적필수경비의 추가소요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당초 예산액 2,374억5,583만5천원보다 1.3%증가한 2,405억2,3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조정과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 편성으로 내실있는 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000장 일반행정비 326억7,006만2천원을 326억5,781만2천원으로 삭감하였고 제2000장 사회개발비 460억3,175만3천원을 460억3,103만3천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제5000장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2,401만7천원을 39억3,698만7천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87억1,810만원과 특별회계 1,118억516만9천원을 합한 2,405억2,326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의장

최익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정행철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정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6년 11월6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므로 동일자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기획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우리 지역의 바다진흙을 이용한 제품개발 판매등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투명한 경영행정을 이루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품판매대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이고 세출은 바다진흙사업과 특정 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하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예산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로는 96년 10월2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11월7일 제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에 제안이유로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자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취급하던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건설도시국 지적과의 분장사무의 건축물 등록 및 대장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6년 10월2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됨에 따라 11월4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11월7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의 요지로는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로 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하여 읍.면.동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분장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직렬의 정원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정원을 372명에서 373명으로 읍.면.동 정원을 344명에서 3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의장

정행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보령시의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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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