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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현국 의원 발언

1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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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써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지난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 작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진행되어 금년도 시정 전반에 대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조현국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병렬임시위원장

지금 강성석위원님께서 조현국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현국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현국위원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현국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식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관계법상 7일간의 감사 일정이지만 금번 시행령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므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된 바에 따라 박수만위원을 감사특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현국위원장

지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박수만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수만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박수만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만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간사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일 기간동안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실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시기 및 기간이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맞추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감사계획서는 내일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