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20회 제2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1997-01-13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행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정축년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민원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령시의회 발족이후 처음으로 보령 복합화력 축조심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은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시어 우리 시민의 바램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에따른민원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월8일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의거 오늘자로 변경하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에 따른 민원의 업무가 과간 연계되는 관계로 국과의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과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에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관련 업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조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 민원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조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13일 사회산업국장 강신익

정행철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행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남부회처리장 축조공사관련민원에 따른 수산과 소관 관련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행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저희 소관 산림의 형질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정행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관련 업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조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 민원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조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13일 건설도시국장 윤헌구

정행철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화력남부회처리장에 건설관련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행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석정원입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과 소관을 현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행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 민원에 따른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관련 과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양 국과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처리한 배경에 보며는 남부회처리장을 조성사용코자 본지역내 보상물건을 조사중 주교 송학 고정주민 190세대가 330여 척의 어선과 횟집등의 영업장 폐쇄 및 보상요구로 지연되어 북부회처리장을 증축사용하게 됨, 이게 청소과에서 배경설명이란 말이예요? 그 뒤에 변경승인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며는 96년도 3월 28일날 건설관련 민원해결 후 사업시행 도의견 제시 이렇게 되 있단 말이예요? 산림과를 보며는요. 96년도 4월 10일날 남부회처리장 토취장 및 발전부지 확보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위에 청소과에 첫페이지는 보상 요구로 지연된 북부회처리장을 증축했단 말이예요? 남부는 송도쪽으로 북부는 오포리쪽이란 말이예요? 그러며는 청소과에서는 북부회처리장을 이런 문제 때문에 증축사용허가 대응해서 이 쪽에 변경승인을 해줬는데 산림과에서 4월 12일날 남부회처리장을 발전부지로 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양 국과에 대해서 올라온 이 목자 자체가 모순이 있단 말이예요? 한쪽에서는 남부회처리장 자체가 이런 민원 때문에 북부처리장을 증축케 했다고 했고 뒤에 보며는 남부회처리장은 발전부지 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같은 조사특위에서 다룰 내용중에서 양쪽 국과의 견해가 틀려요. 같은 보령시장한테 줬던 공문의 국․과간 합의사항인데 일단 청소과에 있는 북부회처리장을 증축사용하게 된 보상지원으로서 이것 때문에 안됐다 해서 북부회처리장을 해줬고 뒤에는 남부회처리장을 4월 12일날 해줬어요. 그러면서 국․과끼리 서로 틀린 것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추진일정에서 나와있듯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3월 11일날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변경 승인에 따른 의견조회가 우리 시로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월 28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한테 실무종합 심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들은 내용하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달라서 3월 28일날 충청남도지사 환경관리과장 참조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이 목차 배경이 어선과 횟집등의 영업장 폐쇄 및 보상 요구로 지연되어 북부처리장을 증축사용하게 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남부처리장이 안됐기 때문에 북부회처리장을 증축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죠?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예.

강성석위원

산림과장님, 뒤에 보며는 남부회처리장 토취장 및 발전부지 확보를 4월12일날 해 주셨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한쪽 부서에서는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남부회처리장은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올라갔고 한쪽부서에서는 4월20일날 허가를 내 주셨고, 둘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일단 이것부터 시청의 문제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조사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뒤에 또 단서를 붙인게 북부회처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어쩔 수 없이 남부회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북부회처리장을 해 줬다고 했는데 한쪽부서에서는 4월22일날 남부회처리장 토취장 및 발전부지 허가를 해 줬다니까요? 한쪽에서는 민원있다고 안해 주고 연기를 해 놓고 그래서 북부회처리장을 해 줬다고 한쪽과에서 믿고 한쪽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된 다음에 조사특위를 해야지.....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청소과 관계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주행정처분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라 발전용 부지확보 행정처분은 이런데 여기서 나오는 흙은 남부회처리장 토취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주민과 한전의 합의문서를 보아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합의문서가 있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증 4번 합의서에 보시며는 두장 넘겨서 12쪽에 한전보령 남부회처리장 및 복합화력건설공사 착공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해변을 사용한다, 저희는 남부회처리장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면도 역시 거기에 흙을 해면사용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게 아니라 두과의 검토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주무부서가 청소과에서 하며는 실과가 공통으로 공람을 돌리잖아요. 그러며는 원칙적으로 청소과에서는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단서를 붙여서 남부회처리장 허가를 안해 줬단 말이예요. 증축허가를 북부회처리장을 해 줬어요. 상당히 북부회처리장이 스텐이 안좋은 거예요. 과장님은 다시 말해서 남부회처리장이 형질변경을 현재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북부회처리장을 내주는 과정에서 4월20일날 허가를 해 줬다니까요?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민원인 때문에 북부를 해 주고 또 하나는 허가를 내주며는 전체가 안맞는다니까요? 아니며는 두분이 시장님을 배격하고 둘중에 한분이 보령시를 차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청소과의 처리한 경유를 제가 확인해서....

강성석위원

확인이 아니죠. 조사특위 때문에 청소과장님은 민원 때문에 북부회처리장을 증축하게 됐다고 여기 분명히 했잖아요? 3.28일날, 5월15일날, 뒷장에 다 있단 말이예요. 민원 때문에 분명히 한 과에서는 허가를 안 내 주고 어쩔 수 없이 발전소의 회 때문에 못들어가니까 북부회처리장을 증축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입지를 청소과에서는 달았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4월20일날 남부회처리장 허가를 내줬잖아요. 어떤 허가였든. 한과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보령땅을 저쪽 것을 허가를 해 주고 한과에서는 또 다시 민원이고 뭐고 다 필요없이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은 두과가 안맞잖아요? 시작부터 한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북부해 줬고 하고 한과에서는 허가해 주고 말이예요. 뒤에 참고사항에 종합 의견이 있어요. 청소과의 얘기는 뭐냐며는 북부회처리장 사용가능 기간내에 남부회처리장건설 완료가 불능일시라도 남부회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근 주민 이주관련 각종 보상협의가 조속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많은 민원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동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공사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청소과 작성자 최천환씨가 단서를 달았단 말이예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을 오늘 질의하시는 동안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서면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이러한 청소과에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남부회처리장이 안되고 북부회처리장이 증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4월22일날자에 남부회 처리장 토취장 발전부지 확보에 대해서 훼손허가를 해 줬다니까요? 그러며는 한 시장앞에서 두 주무과장님께서 이쪽 견해 저쪽 견해 틀리며는 어디다 말을 맞춰야 돼요? 이 자리에서도 판가름이 안나며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행철위원장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서면답변, 서면답변 말씀하시는데 서면답변 보다도 현재의 질의,답변하는 이 장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성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북부회처리장이 현재있는 처리장 시설가지고서는 더 이상 처리를 못하니까 3m의 둑을 쌓아서 거기다 더 붇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충청남도지사가 보령시장한테 타당성 여부 조사해서 올려라했더니 보령시장이 실무종합심의조사를 해서 조서를 올렸단 말이예요? 올린데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죽 올렸어요. 어디는 해당이 없다고도 했고 어디는 도시지역 국가 공업단지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1항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놔서 이것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당시는 거기다가 계속 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어나갈 수 있는 여력에다가 이쪽 보령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걸로 올린 거예요. 그러며는 왜 남부회처리장은 금방 승인을 안 해 줘도 이것가지고 회처리장 된다 이거예요. 되는데 왜 해 줬느냐, 그 얘기는 뭐냐며는 저 분들이 왜 여기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당분간 1년이나 2년은 부을 수 있는데 왜 급하게 서두르냐며는 목적이 회처리장이 아니라 흙을 파아가 지금 식으로 불법으로 거기다 넣어 놓고서 지금 복합화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뜻을 잘 들어서 과연 그것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데 아니며는 산림과에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 줄 수 밖에 없어서 해 줬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데 허가를 토취장 다시 말하면 토석채취허가는 산림과가 아니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저희과입니다.

조현국위원

허가조건에 무엇을 하겠다는게 있죠? 그 흙을 파다가 제방을 쌓는다든지 아니며는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몇가지 조건이 있던데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증 1번을 보시며는 신고신청서가 있는데 한 장 넘기며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시 발생되는 연소부산물, 석탄회처리를 수용하기 위한 남부회처리장 개발용 토취장 확보 그 다음에는 각종 발전기자재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야적장 조성 및 향후 발전용 부지등으로 활용 이렇게 되 있습니다. 남부회처리장 개발용토취장 확보니까 포괄적으로 해석하며는 남부회처리장에 쓸 수 있는 흙, 그 흙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아니, 그러며는 그 장소에 놓고 나중에 다시 말하면 일단 회처리장에 들어가면 위를 흙으로 복토하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조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흙을 지금 한 장소에다 수북하게 쌓아 놓고서 나중에 그것을 복토하면서 흙을 필요할때마다 그 흙을 파서 지금 민원이 생긴 그 자리에다 쌓아 놓은 것은 나중에 그것을 다시 파서 복토 남부회처리장에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런 토취장 확보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또 발전부지를 만들면서 그때 그때 파다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조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현재 있는 흙을 파내는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지금 부정스러운 일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네 앞에다 흙을 잔뜩 쌓아 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며는 전부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바로 그 까닭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딱 한가지 같아요. 그것은 저 사람들은 지금 행정소송까지 냈지마는 이미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아까 건축과장께서 20%정도 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려면 흙을 치워야 일을 하지 흙치울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치운 거란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글쎄, 남부회처리장 개발용이기 때문에.....

조현국위원

그 흙을 거기다 치우는데는 허가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물론 토취장, 남부회처리장 개발용 토취장이기 때문에 옮겨놔도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는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산은 산대로 놔두고 그때 그때 파서 쓸 수도 있고 저희는 남부회처리장 개발용 토취장으로 일정지역 산림형질변경 할 수 있도록 산림법상만 허가해 준 겁니다.

조현국위원

그러며는 그 허가해 줄 때 민원에 대해서는 하나 다루지 않았네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글쎄, 그 민원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남부회처리장만 저희 선입감은 우선 거기다 흙을 갖다 붓는 거다, 흙을 사용하기 위한 흙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하고 합의된 문서로 보아서는 해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는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을 나무라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하기 이전에 보령화력은 우리한테 법으로 대항해 왔습니다. 이제는 과장님들의 대답이 그런 무모한 대답, 개발용 흙이다 이런 대답은 저희들한테 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보령화력의 현재까지 진행되는 공사중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느냐, 아니냐, 산림법 제19조에 의한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 대집행해서 뜯어 부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근거를 하나 하나 해 주셔야지 개발용 흙, 개발용이 뭡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여기서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는 과장님들을 나무래려고 우리 실과장님한테 벌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령화력발전소라는 거대한 기업이 보령시민 전체를 불모로 해서 보령시민들한테 얕보는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공사중지를 했던 말았던 우리는 일한다, 너희는 잔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행태 때문에 우리가 발의된 것이고 과장님들이 한여를 가 보셨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두 번 가 보았습니다.

김종현위원

가 봤더니 그 배들이 어때요? 그 동네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나쁘고 좋은 소리를 캐물으려고 한 사항 아니예요? 내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우리 직원중에 똑똑한 직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 보세요. 여기 보시며는 이런 직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방보건서기 최천환씨가 보고한 것을 보며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문제점에 대두돼 있는 것을 조사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집행한 이유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예요. 하나하나 이 내역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오천면 오포리2, 3리 회처리장으로 인하여 배수지로 인한 농작물 때문에 계속 쟁점사항이다. 제방이 높을 경우 마을 앞을 가려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비산먼지로 해친다 하는 하나에서 열까지 명세가 되었고 여기 종합의견 보세요. 국가전력수급상 발전소 가동을 위한 회처리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나 북부회처리장 사용가능 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조속히 서둘러 남부회처리장 건설이 가능할 시북부회처리장 증설에 따른 민원도 해소된다는 최천한이라는 사람의 보건서기가 정확한 종합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하게 내린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무시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충청남도에 압력이다, 아니며는 통상산업부의 압력이냐 누구의 압력이며는 압력이라고 얘기해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13만 시민을 대신한다는 시의원이지 어떤 사람들의 압력을 과장님들이 받는 압력도 우리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과장님들이 받는 압력도 벽도 우리 조사특위가 만약의 경우 구성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됐을 경우 과장님들이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부시장이하, 각 과장님들은 내무부로부터의 관료주의, 하나의 명령계통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직접 몸소 카바해 줘가면서 현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특위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며는 서면보고나 무의미한 대답은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것은 통산산업부에서 수백번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고 시장, 부시장이 결재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 조사특위는 지금부터 금년말 해제까지는 계속될 수 있어요. 이러한 훌륭한 직원들이 이렇게 민원서류에 대한 종합판단을 정확하게 보냈으면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북부회처리장 높이는 공사는 절대 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에 마동 한영에 가서 보시고 산림법 제19조 제5항에 이어서 불법으로 처리한 데에 공사대집행을 해서 그 공사를 철거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해 주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저희가 불성실하게 대답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산림형질변경에 따라서 물의가 된 것을 산림과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각 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 강성석위원님께서 청소과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는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임을 알아 주시고 현재 저희도 산림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건축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민원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는데 민원부대조건을 묵인하고 행정소송했으면 건축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명을 빌려서 보령화력발전소 본부장을 사기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나의 장난한 거란 말이예요. 부대조건으로 허가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무효라고 행정소송한다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고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력하게 대응하셔야지 이 사람들, 보령화력발전소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자체가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행정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해 놓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계속 공사하고 지금 공사는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20%가 아니라 철제공사까지 올라왔다며는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반은 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내역을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약 20%로 “약”자를 넣어서 보고를 드렸고 이 허가조건이라든지 동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법률고문한테도 말하자며는 송근명 변호사는 한전에 고문변호사고요, 우리는 홍성에 있는 이재산변호사한테 받아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권한있는 기관에 판단을 받아 봐야지 여기에서 맞다,. 안맞다 소장이 이것을 제출하면서 이 재판에서 지게되며는 자기네 한전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잠깐만요. 보령시 중심부에 지금 대천프라자가 짓고 있죠? 그 짓고 있는 집이 지금 보령화력발전소처럼 말을 안 들었다면 개인집이 했다며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고발만 하고 말겠습니까, 대집행해서 뜯겠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저희는 말하자며는 어느 건축물이고 간에 저희는 이 하명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현장을 네차례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를 않았다, 전기설비 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한 것이지 건축공사는 아니다, 그러한 엉터리 없는 강변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장실 옆 좌측편에 8월10일부터 공사공정표가 짜져 있어서 공장의 계획이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 기술자들로 볼 적에 8월10일부터 공사가 착수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비닐카바가 돼 있기 때문에 후레쉬를 터트리니까 반사가 돼서 수치가 안보였어요. 안보여서 깜짝 놀라서 다시 찍어라 해서 쫓아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세부사항까지 입수를 해서 2차 계고, 2차 촉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2차촉구해서도 직원을 내 보내서 하등의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위법이 계속된다고 하며는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철거보다도 건축법 제82조 규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칼부림이 나고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행강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말을 안들을 것 같으며는 이행강금....

강성석위원

이것은 뭐예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제18항, 제19항 그것은 어디에서 표시해야 되냐며는 건축허가조건에 5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한전에서 들어줬던 안들어줬든 시청의 입장이고 시장님이 이것은 된다고 판단해서 서로 교환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들어주고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든 시장님이 잘못했든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며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지 본 법에 대해서 법률해석에 의해서 빠져나갔던 잘못된 것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이라니까요? 이렇게 옹호돼 가지고 의원들도 다 얘기했고 시민들한테도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라고 가지고 있는 시에 방안 아니예요. 아니면 시책방책 아니예요? 그러며는 이것에 대해서 못하며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어떤 확인이나 결과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법률은 우리 촌사람들이 법률 압니까? 이게 시의 입장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대로 됐으며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의원들도 평가를 하겠지마는 이렇게 시장이나 과장이 하겠다고 해서 안보인 뒷부분의 얘기는 책임에 대한 전제지 뒷부분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자꾸 빼서 우리는 이래서, 이것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서 책임질 문제고 여기까지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으며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이지마는 뒷부분 보세요. 현재 알고 있는 보령시민이었든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검토나 뭐를 해서 피해를 봤으며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고의적인 책임이었든 민법사항의 책임이었든 끝까지 업무취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보령시의 입장이라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예요? 김종현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또 정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때까지 알고 있으며는 공동대처를 해서 한전측하고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저질러 놓고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참기름발라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제가 볼때는 빠져 나가지질 않아요. 공동책임으로서 한전대응책이나 진실한 입장으로 누가 압력을 가한대로 이걸 조사특위에서 캐내가지고 대처를 하고 어민들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대한 대책도 해 보고 최소한도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지 조사특위가 자꾸 감정생겨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행철위원장

오늘 회의가 오랜시간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성의있는 답변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 또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령시청의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증 사본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지금 고정한여마동마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형질변경한 흙을 갖다가 공유수면에 매립을 해서 그안에 동네가 전부 비가 와도 물이 빠질데가 없고 또 배가 30여척 갖혀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발단은 저는 우선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봐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며는 그 부락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게까지 다 막아 놓을때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었느냐는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한전이라는데가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바다를 엄청나게 메꿔서 사실 거기에 올라가 보며는 사람사는 지붕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적으로도 이것이 허용될 수 없고 또 나쁘게 얘기하며는 주민을 무시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을 깔보는 이런 처사로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림형질변경인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흙을 파다 거기다 메꿨는데 이 형질변경허가증에 보며는 대충 보며는 벌채수종개량형질변경 기간방법이것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형질변경한 용도하고 또는 목적, 흙을 파다 어디다 쓸거냐 이런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전혀 없어요. 그러며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뭔가 부대조건이라도 달았어야 되는데 여기 부대조건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여기 6번 라항에 보며는 수허가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취소한다는 이런 것만 있지 아무리 봐도 흙을 파다가 어디다 쓴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된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며는 주무과에서 여기 신고사항에 보며는 형질변경목적 보령화력남부회처리장 토취장 및 발전부지확보했단 말이예요. 토취장이라고 하며는 흙을 파서 쓰는 부지란 말이예요. 거기서 흙을 파서 쓰겠다, 그리고 그 땅은 발전부지로 확보하겠다, 형질변경 목적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현장조사 할 적에 거기에서 얼마만한 흙이 나올 것이다, 여기 내역을 보며는 산림의 형질변경 43,001㎡, 이건 토취장이 아니고 면적이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러며는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할 적에 이건 산림변경 허가증이네요? 신고필증이 아니고 여기는 신고서류로 다 접수를 했는데 허가증으로 나갔단 말이예요. 이것도 서류가 앞뒤가 안맞아요. 신고서면 신고필증을 해 줘야 되는데 신고받아서 허가를 해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며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돼요. 저는 사실 이것이 정당한 합법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전에서 한 행위가 공유수면매립은 허가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산림법만 가지고 따지며는 분명히 불법으로 밖에 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허가증을 내줘서 민원이 발생했으며는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당초에 허가내 줄 적에는 이렇게 토취장으로 사용을 하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지 너희가 흙을 매립한다고 했느냐, 왜 이렇게 하기 받아 놓고서 지금와서 민원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보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왜 신고처리를 받고 허가처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승인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법에 의해서 의결처리된 구역중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그 당시는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산림을 형질변경하겠다 하며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토취장을 겸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사실 주위를 좀 더 높혀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 많은 흙을 이동할 적에 왜 그 흙에 대해서 아무 명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 허가증에 토석을 명시하는 이유는 본 산림형질변경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보며는 사업계획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 아까 뒤에 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이 합리적이다 판단되며는 토사방출이 자연수반되기 때문에 본 장소는 사업계획서가 남부회처리장 개발용의 토취장을 겸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 나열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아무튼 민원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정말로 저희가 부관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처리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부관을 좀 달고 허가를 해 줬으며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묻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관을 안 들은 것은 저희가 너무 소홀히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응분의 조치관계는 사실 민원이 발생된 후에 발생된 시기가 사실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령범위내에서 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뭔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전에 제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며는 이것을 자기네 한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예요. 뒷장에 것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원래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적에 거기에다 흙을 갖다 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은 의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누가 사무를 다루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뿐이다 이건데 그러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노출된거니까 앞으로 분명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실 거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위반이 됐다고 하며는....

한호석위원

아니, 여기서 솔직히 저는 어영부영 답변하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아까 잘라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보며는 누가 봐도 법을 떠나서 도로쪽으로도 안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며는 더군다나 자기가 신고서류를 낼 적에 그걸 갖다 거기다 붓는다고 명시한 것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런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법적인 행정조치가 따라야 마땅하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행 산림법령으로서는 어떤 위법이라고 꼭 집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측면, 민원관계라든가....

한호석위원

아무리 발전소를 짓고 그 부지를 사용한다손치더라도 그 흙을 파아가 아무렇게나 써도 산림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지요. 이렇게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이러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형식이 아니고 뭔가는 산림법에도 저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행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월28일날 특위 위원님들과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울적한 마음이 앞서서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6.25당시에 남침을 당했을 적에 인민군들이 침범한 그곳에 행패를 부린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25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본인으로서 그 현지를 가보고 울적한 마음속에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과장님께서도 그곳에 가보셨다며는 높이 쌓인 것도 쌓인 것이지마는 그 부락의 실정을 감안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이 쌓아서 그렇게 포악적인 외지를 나갈 수 있는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3분의 1정도를 파묻힐 정도로 묻어놓은 횡포를 보았을 적에 우리나라 민족들이 왜 이런 건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지 가을철이라는 하지마는 그때 당시 겨울철로 접어들어서 비는 많이 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00㎜가 아니라 50㎜만 와도 그 마을 약 60호세대는 이미 매몰돼서 어디로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상조치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못할텐데 그런 입장도 아닌 그 결과에서 그렇게까지 횡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셨지만 그러면 대한민국법이라는 것은 강자를 돕기 위한 법이냐, 약자를 돕기 위한 법이냐,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약자든지 강자든지 법에 저촉이 되며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실정을 보았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을 최대한 살려서 제재를 하고 또 현재 처해있는 민원해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허가에서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법유무,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한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들한테 협조를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여부 해당없음, 그런 식으로 죽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일 밑에 기타란에 보면 잘 안보이는데 무엇무엇에 부합됨, 흰색페인트 해 놓고 허가로 인한 문제점 유무, 진입로 및 인근 지역예상피해 또는 지역주민의 여론등 해당없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산림훼손허가 신청지 현지조사서가 주어진 양식입니다. 임업기사보 김동진이가 나갔었는데요. 허가로 인한 문제점에서 진입로 인근 지역 예상피해, 저희는 통상 인근 지역주민들이 토사를 운반한다든가 이럴 적에 문제점을 저희가 예를 들었고 다만 여기 지역주민의 여론 등, 이 얘기가 솔직히 좀더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불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시정조치를 하든, 행정조치를 하든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요. 현재 엄연히 토취장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허가에, 여기 보니까 조사자의 종합의견이 있어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허가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해준게 아니예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양의 흙을 어디에다 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솔직히 사업계획서에 보며는 석탄재를 수용하기 위한 남부회처리장이 개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한전소장하고 저희 간부급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석탄재가 나오면서 석탄재 올리고 흙 한 채 올리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전측 얘기는 개발용 토취장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취장확보 개념은 산에다 놓고 파다 쓰든 어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쓰든 개발하려고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검토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현재 흙을 붓는 장소는 바다죠? 그런데 그 바다에 모든 보상유무는 산림과와는 상관이 없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저희는 합의문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

조현국위원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며는 ‘너희들 우리 시민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제재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통으로 논의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저 사람들은 엄연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건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 현재 밥씻을 물나오는 것도 경운기로 다 파이프로 퍼내니까, 예를 들어서 100㎜미만 비가 왔다고 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불법이니까 불법을 우리는 찾아내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떠밀지 말고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상관없다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공직자 되시는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얘기해봐야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얘기가 안됩니다. 이미 허가내주고 한 것 누구 벌주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서....

김종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법 제16조 착공신고등의규정이 있죠?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김종현위원

건축법 제16조 허가사항 제19항 있지요? 건축법 제16조의 사항이 지금 법 발췌에 없는데 건축법 제16조가 뭡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착공신고입니다.

김종현위원

착공신고를 불이행했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착공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과태료 아니며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역시 그 사항을 쟁점으로 들고 나오니까 행정소송 가처분 이런 것을 접수를 한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과장님들은 꼭 유념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행정조사특위를 발의한 본위원으로서는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정기행정감사처럼 입씨름하고 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들이 어떤 부분을 압력을 받았다든가 어떤 부분에 만해조건으로 이런 사항을 본다 이거예요. 청소과에 보고사항을 보며는 말단기사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그 나머지 청소과에서 주무과장님 의견서는 그 의견내용을 거의 무시해서 긴가민가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한 장의 종이위에도 최천환서기가 쓴 의견서하고 도에 보낸 의견서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 사항은 높은 사람들의 압력이 없이는 이러한 사항으로 변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다오, 과장니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무부나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며는 할 수 없이 말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앓는 식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우리는 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누가 했다고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법 제16조 몇항 뭐 하며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적법처리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 우리가 과장님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내겠다는 얘기지 과장님들이 과거 어쩔 수 없이 내준 허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가지 우리가 책을 하려고 하며는 이 북부회처리장을 착공해서 산림토취허가를 북부회처리장을 쌓고 산림 나머지 3분의 2도 못했어요. 흙은 벌써 잔뜩 있어요. 그 흙이 어디고 가야 할 것인지 미처 판단을 못한 판단은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면키어렵지마는 우리는 그런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여마동이라는 데에 여기 수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1일 출항하는 선박이 35척이 출항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것은 흙을 야적해서 출항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배는 어선협회에서 어선법에 의해서 검사를 안해 준다, 그럼 그 어선은 벌써 20일이상 조업을 계속 하지 않았더란 말이예요. 2개월이상 안할 때는 어민에게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어선들도 허가를 취소해야 하느냐, 저건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무의 무기를 우리 특위한테 달라, 그러면 그 실무의 무기로 하여금 우리는 의회특위차원에서 조치하겠다는 얘기지 과장님들이 지금 잘못 내주고 보고서를 잘쓰고 못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산림과장처럼 개발용이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다섯분 모두 다녀오셨나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다녀왔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현장을 보고 과연 내가 한여마동이라는데서 산다며는 나라면 분통애서 못살겠다 하는 사항을 신중히 이해를 하셔서 조치해 달라, 그래야 특위가 빨리 끝나고 매듭을 지어서 대응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며는 과장님들이 실토를 안하면 우리가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발췌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가요. 우리가 기어이 발췌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췌를 않고 거기서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들이 발췌를 해 줘야 우리가 특위도 빨리 끝나고 조사도 매듭을 짓지 계속적으로 행정감사할 때처럼 오늘 수산과가 내일은 무슨 과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꼭 심중에 있는 그대로를 법리적으로 이거 뭐 대충보면 산림법 제19조 제5항에 보며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제도 대집행할 수 있다, 법률로 보면 200만원 벌금무는데 200만원 되겠느냐, 검사가 대집행요구를 하면 판사가 집행한 것을 받아야 하는데 안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시청은 대집행 신청을 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아래측 국가공공사업을 검사나 판사가 안해 줄 것을 훤히 알아요. 신청을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령시청이 과연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이 대외에 홍보돼서 어민들마져라도 시장한테 이해를 할 것 아니냐, 매일 시장 불러오라고 데모한다고 난리치는데 계획을 15일 잡아놓고 있는데 그런 집단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사전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검찰에 대집행신청을 냈다, 국가에 안받아 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사항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집단민원인들한테 대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우선 건축법 제16조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조건 19항을 들어서 허가조건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착공중지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12월31일까지 여섯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어째서 착공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수리를 않고 반려처분을 해 가면서 제16조를 위반이라고 하느냐고 맞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제16조를 위반을 해서 반려처분을 하고 중지처분한 행정처분을 했으며는 8월10일 그때 당시 이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든지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아서 정식 착공을 해야지 정식착공을 안한 것은 위반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맞대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약해서 제16조 제3항에 보면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는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저희는 들고 나올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착공을 하면서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기초부분이라든지 철근배근한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착공신고를 수리 안해 줬다는 핑계 하나만 가지고 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 속에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서 정당하게 들어갔느냐 이 사항까지 저희는 들추어 냅니다. 그러니까 제16조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려며는요. 그래서 제16조 제1항가지고는 너무 가볍다 해서 제3항도 들추어 내고 건설업법 제4조 제2호도 들추어 내고요. 또 감리자 지정을 해서 보고를 안한 미보고사항 이런 것까지도 들고 해서 법에 고발조치를 할 적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벌칙조항까지 경찰이나 검찰에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몇조를 위반해서 몇조에 해당이 됩니다. 벌칙조항은 몇조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16조에 관한 사항은 한전측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며는 제19항을 달은 것이 위법이다. 왜냐하며는 이게 포괄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조건을 달은 것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은 한전측 고문변호사한테 객관적으로 자문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는 또 별도로 찾아가서 답을 받아 봤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특위 자료에 제출한 46페이지 동의서를 보시며는 4번에 보령화력 온배수로 인한 김어장 피해보상합의시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 및 육상시설물 문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전측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조건 19항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어민들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인데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해태시설물에 대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된 것까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송이 계류됐기 때문에 가처분결정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발췌한 건축법사항의 문제점을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들이 건축법의 세부사항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말하자면 고발조치하는데 법조항하고 벌칙조항을 대는데 그것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15일 이내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결정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의견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안돼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하고 안되며는 고문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얘기해서 할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우리가 차고자료로 하게끔 발췌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한국전력보령화력본부장 소진상씨가 건축허가시에 한 사항에 대해서 이 4개항주에서 다항은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 허가조건 부대사항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로 인지한 발전소장이 각서를 써 주고서 무효의 주장은 사기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수락을 했지 않느냐, 너희가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증을 받았으며는 그 즉석에서....

김종현위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기만하고 있으니까 고발해야 돼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니, 그쪽에서 반론이 아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며는 허가조건은 이행하려고 했는데 허가조건 이행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법을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반론이 제기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것 이상을 더 찾아내서 심지어는 대림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업자들이 과연 이럴 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연구를 해서 말하자며는 이것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의 벌금이 나오고 무슨 법조항에 될 것이냐를 저희 직원들간에 회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조정을 해서 15일이내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을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우리가 특위구성이 안됐다며는 저쪽에서 행정심판 내지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이 담당과장님들 속은 더욱더 답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며는 실지 우리가 조사라도 하고 있으니까 힘이 되지 위원님들마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전에 심어줄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돼요. 한여마동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아무리 가봤어도 배 꺼내놓은 적이 없어요. 특위가 28일날 조사 현장갔다 오니까 한전측에서 지금 묻혀있던 배를 꺼내서 그 위에다 올려놓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성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를 흙으로 전부 묻어 놓았다가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그 다음날 인간으로서 몰상식하니까 어선을 빼서 제방위로 올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건축법상이라든가 산림법상이라든가 이런 법의 자체를 과장님처럼 전부 발췌를 해 줘야 돼요. 건설과장님,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어서 형질변경을 했죠? 형질변경하고서 흙이 마동한여로 올 때 거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도로를 만들었데요. 그런데 공장도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며는 지금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한테는 공장물설치허가라든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줄 사항이 못됩니다. 항만청 소관으로 돼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부회처리장 개발사업 개요에 보며는 회처리장 제방용 제방 490m를 복판에다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채취한 흙을 제방을 막으려고 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적치를 해놓는다 현재 이런 형편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 볼때는 적치입니까. 아니며는 사실상 불법 매립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래서 공유수면매립하고 현재 건설부에서 처리장개발에 대한 사업개요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내용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 그것 이외의 매립관계는 흙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회처리장 석탄제로 자연적으로 매립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흙으로 매립했을 때의 법령 위반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제방축조하는 흙으로 활용하는 걸로....

김종현위원

남부회처리장 제방의 길이는 4백몇십미터고 너비는 얼마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이 저희한테 그렇게만 통보돼 있고 저희는 설계서도 실지로는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도면을 현재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계도면을 안냈습니까? 산림과,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보령화력발전소 1부 보관 안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한테는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유일한 권한을 준 것은 의견을 물어 본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며는 과장님 볼 때는 현재 마동, 한여를 현지보고서 공유수면이나 기타 건설과에 해당하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허가나 감독을 해 주는 위치가 못돼기 때문에 불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유사항에 불과하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김종현위원

권한이 없다, 항만청에서는 항만법에 의해서 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항만청에서는 별도로 항만청에서 어떻게 해 준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산림과에서는 형질변경할 때 토취장을 어디다 버린다는 도면이 있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도면은 없습니다. 다만, 남부회처리장에 쓰겠다 이렇게만 돼 있고....

김종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도 도면이 없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저희는 비매립된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배치도는 있는데 매립된 부지에 건축허가 배치도는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거기 현장만 있지, 이쪽 한여마동쪽 제방은....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것을 구하려면 어디서 구해야 돼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석위원

한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절토량이 65만5백㎥으로 나와 있네요? 65만5백㎥이며는 이게 엄청난 수량인데 65만㎥무게를 자기네 토취장 개발에 쓴다고만 했지 아무래도 용도를 지정해서 어디다 쓴다는게 없단 말이예요? 이것이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거기에 배가 갇혀있는 게 총 몇척인지 아십니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38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38척, 이것은 그동안에 조업을 하던 배가 몇척이고 안한 배가 몇척입니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런 정도는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갔다와 보았는데 일부는 조업을 하고 또 일부는 조업을 안하는 어선도 있는 걸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가 돼죠. 또 그 어선이 사실상 수산업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밟은 어선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며는 이 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문제 합의가 다 이루어진 배입니까?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보상을 주기로만 합의만 됐죠?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지금 일부 용역이....

한호석위원

글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러면 현재 어선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간에 조업을 않던 어선들은 문제가 좀 덜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조업을 했다고 보며는 지금 조업을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문제는 더 큰 것 아니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항기전에는 조업시기가 된다고 하며는 문제가 되고요, 먼저 현장소장하고 기 회의를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그것은 지금 비가 온다고 해도 사실 물이 빠져나갈 데도 없고 어선도 나갈데가 없어서 통로는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호석위원

아니, 동절기라 조업을 하고 안하고는 어선가진 사람들의 사정이고 현재로서는 조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한전측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동절기 어선도 안나가는데 무슨 조업이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어선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거나 겨울이라도 어선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한번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 한전측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며는 어선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으니까 현재 어선을 가진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여 이쪽에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업하는 어선이 적은 편이예요. 그래서 그쪽은 사정이 전부 고지를 해도 안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정확한 조업여부까지는 38척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조업하는 어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계획으로 하며는 금년 5월이며는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기라는 것이 빨라도 3, 4월은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했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기라는 것이 겨울에 고기가 안잡히기 때문에 안나가는 거지, 나간다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마을침수관계라든지 어선의 이.취항관계를 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입항 선로를 자기들이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며는 매립해 놓은 공유수면바다가 거기에서 그 부락주민들이 조개도 채취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장소를 매립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며는 수산업법상 선보상하게 되 있는 것 아니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수산업법에는 선보상후 착공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보상주체와 어민간 협의가 되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맨손어업부분이 아니고 육지 토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대표간의 한전하고 합의가 됐어요. 일단은 선보상은 않더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다. 단, 5월까지 보상이 끝나는 걸로 볼 적에 매립이 돼서 매립된 면적만큼은 어민들이 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별도로 제기를 어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원칙은 동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5월 그때까지는 못잡는데 다른데는 잡는데 거기는 매립이 돼서 못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만큼은 별도 계상을 해서 주겠다, 단, 그것은 평가기관에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해서 3월경이며는 중간평가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월정도에 거기에 대한 별도 보상은 잘 강구를 하겠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저는 자꾸 민원에 대한 모순이 시청에서 공문과 실질적인 것과 안맞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이 갑니다. 61페이지보며는 착공중지관련민원처리개요 끝에 보면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귀시의 선처를 충심으로 앙망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96년도 12월5일날짜의 공문이란 말이예요. 한전측의 공문으로 볼때는 현재 건축공사가 착공이 안된 걸로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상은 착공이 안된게 아니라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시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공문으로 착공을 하게끔 해 달라고 했다 분명히 뭔가 의문사항이 많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80페이지에 건축과에서 보령화력건축허가조건 및 착공신고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며는 96년도 8월10일 민원해결촉구 및 착공중지행정지도, 착공중지해지요청, 문서상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건축과에서 법률고문변호사한테 받았는데 실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서류상의 이런 공문이 과연 보령시의 행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81페이지 보며는 보령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내용에서 이재산변호사가 있는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착공을 해 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착공중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뒤에다가는 조건불이행시 허가취소여부는 불가라고 해 놓고 도저히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 시나 한전이나 눈가리고 아웅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서 육안으로 보며는 뚜렷이 나타날테고 이 조사특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 같이 공감을 형성해서 한전하고 대응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행정의 일괄성없이 보령시민들에게 말해도 되는 공론들이고 또한 시장님을 보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뒤집어서 보고를 잘못하신건지 아니며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얘기는 똑같은 맥락인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2월5일날 공사를 해 가면서 착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은 그동안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한전측의 괴변입니다. 저희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항상 이곳이 유리하게끔 가처분신청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며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시급을 요하니까 즉시 이것을 시일을 끌지말고 본안소송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가처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공사를 안했다고 하고 착공을 안했으니까 건축법 제69조 위반이 아니라는등 이런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강성석위원

민사지마는 한전에서 이 대목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할때 아까 김종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형법상 따져보면 알겠지마는 위내지는 사기란 말이예요? 원인행위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않는 척해서 시청을 속이는 것만치 더 이상 사기가 어디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축허가 고문변호사, 한전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허가 조건이 19항이 적법여부인데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 착공정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적에 공사중지이지 진행도 안되고 착공도 수리가 안됐는데 무슨 공사중지냐, 이런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장에 보시며는 착공신고는 형식요건만 갖추며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으니까 위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처분이 위법이다 하더라도 권한있는 기관에서 취소판정을 받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권한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을 때는 200만원 벌금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며는 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인용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위법이다 전부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서 한자락을 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던 간에 19항이라는 것은 합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있는 기관에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이 사항을 입수를 해서 홍성에 있는 저희 고문변호사 얘기가 19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효력발생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이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안, 2안 같은 것은 2천8백만원이다, 2억원이다 이런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3, 4항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뒤에 구체적인 사항이 첨부돼 있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없는 조건은 없는 것과 같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고 착공신고에 대한 고발조치는 1차 신고된 것을 반려하였으므로 고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며 법적대응은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조건불이행시 허가취소여부가 가능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허가취소라는 것은 일단 금지행위를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주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며는 금지행위를 해제시켜 주고서 이것을 무엇 무엇 잘못으로서 허가조건 19항을 위반했으니까 허가취소를 한다 우리가 조건을 붙였잖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허가조건 19항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반론을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며는 법원에서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호석위원

보령시 나름대로 보령화력이 생기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새로운 복합화력가스발전소는 시장님도 단호한 의지였고 시민의 뜻이 민원해결없는 발전소는 더 이상 불가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민원해결후 인허가를 불하하겠다 그런 시장님의 방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만에 하나 민원이 해결안될시는 중지명령을 하겠다 또 민원해결안할시는 허가권 취소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급선무로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예를 들어서 허가권 취소까지 했다고 할때는 시입장에서는 책임이 없겠지마는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취소를 한다고 해서 발전소 허가를 냈단 말이예요? 시에서 법리해석을 할 때는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책임유무가 뒤따른단 말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피해를 봐서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에서 해 준다고 분명히 공론사항으로 있는데 그걸 못했을 때에 과연 시에서 있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민원인들한테 돈을 물어주고 나중에라도 시에서 한전측에 재판을 해서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은 현재 처음부터 모든 권한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민원해결이 급선무다 이렇게 알고 민원해결이 안될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걸 않고 모든게 시에서 통제구적이었던 유권해석의 잘못이든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게 조사특위의 할 일이란 말이예요. 자꾸 현입장에서 책임유무를 따질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없이 나중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은 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한 사항은 시에서 책임을 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흘러간 거란 말이예요. 못지는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까 홍성 이재산변호사가 저희 보령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중에서 민원인들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강성석위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형태적인 문제예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시장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며는 이것을 시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까지 해서 공사가 중지명령으로 공사를 안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공사에 대한 허가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봤잖습니까? 만약에 그럴 못했을 경우 시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허가조건 19항을 부해서 그것을 이행해라, 착공중지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한전측의 반론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어민들을 접촉을 해 봤으나 어민들이 이 동의서 내용을 초과를 해서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보니까 동의서 4항을 보며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죽 나와요. 적법한 범위내에서 동의가 되고 했는데 적법 벗어나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조건을 이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쟁점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희가 한전측의 사진을 뒤에 붙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아이빈 기둥이 16개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트러스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세워놓고서도 이것도 공사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해서 시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9항에 대해서 붙인 것이 유효하냐 못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가처분에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가처분 4건이 들어가 있어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충청남도 행정심판 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처분에 대한 것을 오늘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연락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시당국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져 주겠다고 한 부분까지에 대한 책임을 일단 시에서 져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을 하십시오하고 했어요. 만약에 이행을 안할 적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시당국에서 시하고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때 공사중지명령은 철저히 지킬 것이다, 또 공사중지명령이 잘 안지켜질때는 허가취소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며는 이 민원해결이 현재는 안됐지 않습니까? 시에서 민원인들하고 합의한 것을 지킬 것이냐는 대한 질의라니까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것을 지켜서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강성석위원

중요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법리적인 검토를 다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이지 지금 와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가지고 되겠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착공신고를 한 것을 반려처분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착공신고가 반려됐으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2차 계고까지 있는 상태고 또 한가지는 허가취소관계인데 허가취소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청문회를 열게 되며는 허가조건 19항을 가지고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청문회 이전에 법적사항으로....

강성석위원

청문회를 열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문제고 민원인들한테는 허가취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증명이 되며는 그 허가취소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허가취소를 한다고 해 놓고 허가취소를 안하며는 안돼 잖아요. 나타나는 문제는 시에서 청문회를 하시든 시민과의 약속은 약속대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질의라니까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은 소송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허가조건 19항이 맞다, 안맞다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19항에 대해서 서로 맞다 안맞다는 반론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정을 법원에서 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와서 청문회 이전에 그보다 상위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허가취소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며는 그 후에 나타났던 법적인 문제였든 재판의 문제였든 19항 문제는 시청에서 그때 당시 검토도 않고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검토를 않고 한 것은 시에서 잘못이지 시민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니까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19항에 대해서 먼저번에 답변자료를 제출했지마는 저희가 한전측에서 잘못된 사항을 19항을 붙이게 된 동기는 한전측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동의서 4개항을 만들어서 자필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허가조건을 붙였는데 한전측에서 반론은 4개항에서 4항을 보며는 적법한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적법을 벗어나서 이분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가 다툼이 됩니다.

강성석위원

시하고 한전하고는 서로 법을 검토해서 둘이 맞느냐 안맞느냐 다툴 문제고 시에서는 시민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실 수도 없겠고 답답한 심정일겁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그때 당시에 발표가 되고 54, 55페이지 죽쓴 것 보며는 그때 당시는 시당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모든 결론을 내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며는 그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지키시겠다며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단, 지키는 과정에서 한전측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사특위였든 시당국하고 시민하고 협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가 돼야지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 붙이며는 자꾸 얘기가 흔들흔들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로 지금 딱 결정은 못하겠지마는 조금 후에라도 상의를 하셔서 책임질 문제는 책임져야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은 시당국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더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 줬으면 됐잖아요. 허가를 내 줘 놓고서는 이렇게 준공허가를 정지명령을 내리면 되고 나중에 민원이 안되며는 이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피해를 본 것 아니예요? 원래 민원인들의 말을 듣고 가스발전소 허가를 안내 줬으면 돼요. 민원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법령검토하니까 중지명령을 내려도 되고 그 후에 다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니예요. 그걸 못할 정도되며는 시에서 민원인들한테 약속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의라니까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건축법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는 정책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는 얘기죠?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행정소송이 계류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못지는게 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질거냐 안질거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못지며는 국장님이 짓는다든가 국장님이 안되며는 위분이 짓는다든가 뭔가 원인행위에 대한 합의점이 돌출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 법으로만 따지며는 변호사 데려다 놓고 하지 우리끼리 할 필요 뭐 있어요? 좋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현재 38척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산림과든 수산과든, 수산과야 나타났던 행위를 가지고 보상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허가를 해 준 인허가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안 느꼈던 내 어선이 갇혀 있다 할 때는 피해예요. 원래 축조공사만 되게 돼 있지 저렇게 흙이 들어가게 되 있는게 아니예요. 물론 들어가게끔 감독을 못한 부서도 잘못이지마는 산림과든 훼손허가내준 과였든 건설과였든 이건 모두 책임질 문제라니까요? 그냥 모르겠다라고 답변해서는 안돼요. 수산과장님이 볼때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맨손어업부분하고 어선하고 금액이 얼마였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조현국위원

이 문제는 줄이고 보면 본위원이 볼때는 세가지로 압축이 들어가네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중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토취장 허가를 냈는데 그 흙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안했다 그 문제하고 세 번째는 북부회처리장을 3m 높여서 할때에 여러 가지 오고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보며는 민원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진정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만 들어왔는지 해당 실과로 들어갔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진정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여기 분명히 민원발생시는 공유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승인은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줄여서 세가지인데 여기서 우리하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나올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내일 해당 과장하고 해당 국장하고 우리 특위위원하고 현지 세군데를 가서 정밀조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정행철위원장

조현국위원님의 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국장님, 해당 과장님 본 특위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서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동의발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현국위원님이 동의발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월14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시청 공무원 각 국장님 두분과 해당되는 과장님 동석하는 가운데 우리 특위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시간은 내일 10시에 갖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