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정행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기중 제3차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에따른민원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조사특위에서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령복합화력축조공사민원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고 또 지난 14일자 집행부서 관련 국.과장님이 배석하여 현지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 보고 느낀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보시고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남부회처리장에 회처리하고 연계되는 방조제으로 쓴다고 하는 흙이 북부회처리장으로 이송해서 북부회처리장에 축조를 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합화력발전소부지를 조성하는 하나의 위장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복합화력발전소의 흙이 남부회처리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북부회처리장으로 이송됐을 때 위법사항이 무엇입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한전측 위배사항 검토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계획서 사항은 포괄적인 남부회처리장 개발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답사한 결과로는 북부회처리장에 이용한 흙이 약 10만㎡로써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 위배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북부회처리장 제방증축이 승인됐고 또 토사를 동일사업, 동일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이동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 명확히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시정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만약에 형질변경을 한 흙을 아무데다나 버려도 법적 제재가 없단 말씀입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농지에 갖다 버렸으면 농지전용법률에 위배되고 산림에다 버렸으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부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정확히 법규에 위배되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방축조하는데 어쨌든 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산림법상으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 자꾸 개발, 개발하시는데 저는 개발용이라는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개발용했을 때는 오서산을 다 훼손해 갖다 대천 간척지로 다 매립해도 괜찮은 것인지 개발용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흙을 다 갖다가 대천 어느 곳에 다 매립해도 법적 제재를 안받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산자체로 놓고 그때 그때 사용할 때마다 쓸 수도 있고 그 토찰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장소에 놓았다가 임시 가적재해 놓았다가 쓸 수도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이 그저께 현장을 보신 후에 산림법으로서의 현재의 사항이 하나도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여러 가지 법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산림법으로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북부회처리장이 사업계획상이 위배되고 또 현지에 공유수면매립을 한 걸로 저도 느꼈습니다. 한전측의 얘기는 환경영향평가에도 나왔듯이 저지대에다 일단 가적치 해 놓았다가 나중에 쓴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현상태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매립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사업계획서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김종현위원
매립된 흙이 산림훼손된데서 나오는 양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는 복토지역의 것이라 이 말이예요. 지금 저하고 한 얘기가 사실 그대로여야지 저희들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해서 년중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며는 저희가 각종 고문변호사, 각 변호사, 각종 법령을 다 발췌해 냈을 때는 피차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불쾌한 사항이 없어져야 돼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보령화력발전소가 저렇게 악의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해서 행정부를 도와주려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법은 곧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법률을 전부 발췌를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저렇게 해 놓고도 법에 위반안된다면 산림법은 있으나마나예요. 형질변경허가 안했다고 징역가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매립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김위원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보령시장한테 협조요청한 공문이예요. 증3을 보시며는 귀시 소재 보령화력발전소 시설용량 50만㎾ 6기 가동시 발생되는 석탄재를 수용해 왔던 북부회처리장의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남부회처리장 개발을 위해서 토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에 따라 기존 보령화력발전소 구내 한국전력공사 소유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동부지는 자재야적장 등 발전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림의 형질변경을 요청하오니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얘기는 간단히 생각하면 산봉우리가 있는데 남부회처리장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 흙의 용도를 산림과장님이 이걸 내줄 때 딱 찍어서 제방축조 제방이 가운데도 하나 있고 제방축조하고 나중에 복토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현국위원
없고 그 안에 회처리장을 나중에 회처리장을 위해서 이건 내준 것 아닙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현국위원
이대로 본다고 하며는 현재있는 한전소유의 산을 허가를 내서 남부회처리장이 됐을 때 한번 덮고서 또 그 위에다 한번 덮고 다시 또 들어가고 덮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파다 쓰고 그 외 나머지 남은 바닥은 발전용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협조공문을 보며는요. 그런데 이미 당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눈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현재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 흙을 깔아야 되는데 이 흙을 놓을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합의가 된 그 지역에 이것을 파다 옮기고 그리고 여기에다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했더라며는 우리가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전부 갖다가 단 한가지 우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며는 선보상 그렇게 막 찍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합의후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합의 금액도 안 나온 거예요. 어선을 얼마 주겠다고는 확실한 답변이 여태 안섰거든요? 안세운 상태에서 전부 막아놓고 두 번째는 보령댐은 보상금을 수령하고서도 그 사람들은 다 받고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자꾸 이유를 걸고 안나오는데 이사람들이 받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건 할 수 없이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다만, 배관파이프라도 죽 빼서 거기에 있는 물이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며는 또 우리는 할말이 더 없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비가 100㎜라도 쌓였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이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됐는데 먼저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토사의 용도를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며는 물의가 없었을텐데요.

조현국위원
구체적으로 알은 것은 남부회처리장을 개발용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파다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민원이 좀 있어서 저도 한전측 소장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쌓아놨다가 또 파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조현국위원
우리시가 좋게 보며는 한전측을 도와준거고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도와준거고 나쁘게 생각하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었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며는 지금 우리 보령시장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그것을 지금 내 준 것 아닙니까? 보령시장이 건축허가 내주기 이전에 토석채취허가를 산림과에서 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를 파서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지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 흙이 어디로 간다는 것도 생각않고 했다는 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예요.

김종현위원
형질변경하고도 복토가 어디갔느냐는 말은 않고서 그랬단 말입니까? 어떻게 흙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줍니까? 그 수많은 흙이 어디로 갑니까? 바닥에다 부라고 안했으면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남부회처리장 한다고 하고서 북부회처리장 한 것은 법에 위반안돼요? 안돼는지 돼는지 보며는 압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기 시설계획에 보며는 제방의 체절이 뭡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체절이라는 것은 막는다는 말입니다.

김종현위원
제방체절 20m라는게 뭐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기존에 송도하고 한여하고 제방뚝을 그전에 막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선이 출입하기 위해서 가교의 교량으로 하나 뚫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마저 막겠다는게 체절입니다.

김종현위원
제방차수보강 500m이라는게 뭐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바다를 매립했을 경우에 침출수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즉 내측에 있는 물이 해측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출수 방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며는 회처리장 운영용 제방 490m는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남부회처리장 중앙부즘 해서 건너가서 1단계 제방을 막고....

김종현위원
건너서 막기 위해서 회이송관 부설이라고 했는데 실지 이것을 보며는 과장님 가 보셨지마는 너비가 100m돼죠? 현재 보시는 것은 이것과 전혀 연계가 안돼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제방막는 위치가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미 저희들이 8월1일부터 바다용역을 시작할 때 자료를 전부 찍어 놨어요. 형질변경을 계속 발전소 허가를 안내줬다고 했는데 계속 흙을 퍼다가 북부회처리장에 갖다 붓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남부회처리장 허가도 안났는데 여기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회처리장허가가 먼저 났단 얘기는 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보며는 형질변경한 것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실지 부지 조성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부지조성한 흙이 엄청난 흙이 많이 나오니까 북부회처리장 갖다가 과장님들 발췌 안해 줘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발췌할 거예요. 발췌해서 그것이 복토를 3m이상후부터 법이 위반되는게 아무것도 없다며는 대천시내 저희 땅에다가 다 복토해도 괜찮으며 또 도시계획 아니어도 된다며는 원산도 같은데는 복토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집 막느라고 쌓아도 시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며는 먼저 제가 특위하는 첫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히 집행부를 도와드리려는 사항이다, 지금 실지 집행부한테 왜 위에서 고발했느냐고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며는 왜 했느냐고 건설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이러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이 안할래야 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며는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산림과에서도 합작해서 연합해서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줬을 경우에 우리가 발췌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과장님이 자진 출석하여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오늘 같은 날이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이쪽에 도로를 막으면서 흙이 빨간하게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빨갛게 유입되고 있는 흙은 환경오염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됩니다.

김종현위원
해양오염방지법에 돼죠?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해양오염방지법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방지법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시며는 과장님도 가보셔서 그것이 심할 경우에 고발해 주십시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과거에 고발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전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전 본부를 고발하라는 것은 말이 안돼고 이 북부회처리장 복토공사를 한 곳이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에서 입찰해다가 하청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제재가 없다, 제가 볼때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고발하셨다니까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법의 발췌를 끊어 드려야 돼요. 안끊어 주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복토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 청소과장님, 저거 허가해 줄 때 무엇으로 허가해 줬어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당초에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로 들어왔어요. 설계서도 설계의 명을 보며는 보령화력북부회처리장 증축공사 제방실시 설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행철위원장
산림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회처리장 토사이용실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며는 25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 25만㎥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남부회처리장 공유수면매립한 흙을 약 25만㎥....

정행철위원장
지금 쌓여져 있는 흙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행철위원장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인데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라도 길이와 폭과 높이가 나와야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만㎥가 나오려고 하며는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이기 때문에 25만㎥가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며는 폭이 상당히 넓은 폭으로 매립공사에 못지 않는 그런 폭으로서 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길이, 폭, 넓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야 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정행철위원장
아니, 이것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기 때문에 25만㎥가 나온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내 보겠습니다.

정행철위원장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상당히 높이도 높고 폭도 매립공사에 못지 않게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만㎥가 넘는지 안넘는지는 우리들 자신이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조사특위활동전에 꼭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청소과장님, 96년 6월27일날 토목공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토목공사가 회처리 높이는게 토목공사네요? 그런데 토목허가를 안받아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이게 도지사가 승인시에....

김종현위원
청소과에서 자료를 보며는 96년 6월27일날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건....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자료의 어디에서 발췌한 게 아니고 한전측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전측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김종현위원
그런데 이 공사명이 토목공사인데 그러면 건설과장님, 토목공사를 어디서 허가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시에 이 설계서 놓고서 부처간 서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났을 겁니다.

조현국위원
산림과장님, 이 허가를 내줄 때 산림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산을 그냥 놓고 소나무 쪄놓고서 남부회처리장에 필요한 흙을 그때 그때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현지 위치를 보며는 그때 도면에 노란색깔 칠한 것 설명했죠? 그게 산에 채취를 한 지역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본래 잡종지라든가 산림도 주로 평평한 자리....

조현국위원
아니,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이 흙은 저쪽 남부회처리장에 제방을 막는다든지 회를 한번 덮고서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해 주셨는지, 여기가 복합화력발전소로 앉을 자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서 이 흙을 빨리 치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조현국위원
그랬으며는 지금까지 그 민원이 일어날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안했냐 이거예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민원이 일어난 것은 지난 12월....

조현국위원
아니, 그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흙을 거기서 파다가 매립하는 것은 매립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미 그 땅은 고지된 땅이고 발전소에서 거기다 회처리장을 하겠다고 고시가 다 된 땅이기 때문에 나는 허가사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불법매립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공유수면 불법매립이예요. 거기가 공유수면이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공유수면입니다.

조현국위원
공유수면이지마는 현재는 거기가 허가낸 자리죠? 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가 된 자리죠?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매립할 수 있는 고시지역이죠.

조현국위원
아니, 매립할 수 있는 것이 흙갖다가 매립하려고 하는 고시지역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회처리장을 하라고 하는 고시지역 아니겠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회처리장이죠.

조현국위원
그러니까 회처리장인데 거기다 일시적으로 흙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그 안에 있는 동네가 비오면 물바다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치더라도 어선이 파묻힐 정도고 돈도 주지 않고 합의 금액도 앞으로 천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절 찾아 보세요. 찾아보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대한 국가기관이라 해도 법은 하나거든요? 법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개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할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산림과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집앞을 그냥 막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법이 꼭 들어맞는게 없어도 뭔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시키고 해야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5월달에 해서 그 후에 평가나오는대로 주면된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김종현위원
나쁘게 얘기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조성을 산림과에서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부회처리장이 건설허가도 나기전에 복합화력회처리장서 먼저 해 주냐 말이예요. 그리고서 그 흙을 갖다 북부회처리장에 부어주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조현국위원
그 당시 허가내줄 때 남부회처리장에 있는 동네가 완전히 합의가 됐었습니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거기에 합의서 12조에 보며는 해면도 사용한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조현국위원
거기 남부회처리장에 있는 현재 민원인들 있죠? 어선이라든지 아니며는 땅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합의가 다 안됐을 대 이미 승인을 내준 것 같아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아니죠.

조현국위원
아니, 날짜를 한번 봐요. 합의된 날짜가 언제예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저희도 사실 합의서에 의해서 허가한 겁니다. 4월18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는 여기뒤에....

조현국위원
그런데 왜 합의서가 되 놓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합의하고 안 맞아요. 합의조건하고 안맞으니까 그렇죠. 합의조건을 얘기한대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써놓고서....

조현국위원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보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건축하고 그 사람들은 적법이라고 보고 우리는 불법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하고 북부회처리장 민원하고 이 세가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민원에서 거기 흙 갖다 놓은 것 파내기를 하라고 하나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지금 요구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더라구요. 어차피 나중에 줄 것 미리 좀 조금 다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천만원 나오며는 지금 5백만원 주면 그때가서 5백만원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너무나 유동성이 없이 자기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더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막혀서 딱딱하게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재조치라도 딱 짓고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정도지 거기 흙갖다 놓은 것 지금 당장 치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봐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행철위원장
산림과장님, 어려우셔도 남부회처리장 토사이용실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보령화력 발전소를 방문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이곳에 흙을 핵처리장에 옮겨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확실한 것을 현장에 가시던지 확실한 것을 알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국위원
건축과장님은 고발한 내역이 어떻게 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했는데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질문하시죠? 여기 소환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세밀히 해 봤는데 제16조를 위반을 하므로써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종합건설 면허허가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신고가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대림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공식적으로 대림이라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그것을 착공신고를 수리하거나 하실 것 같으며는 감리자가 지정이 되야 돼요. 감리자가 지정돼서 기초부분 배근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냈지 않느냐, 수리가 안됨으로써 그러니까 그 두가지 사항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는데 저희 계장들하고 심사를 했는데 제16조를 위반할 것 같으며는 연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16조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그런데 질의사항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중간검사 같은 것이 소급이 불가하거든요. 중간검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기초부분 터파기를 하고 철근 배근을 하고서 중간검사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지를 않고서 그냥 기초를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며는 기초를 확인할 재주는 없잖아요?

조현국위원
그게 복합화력 건축이라고 합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니라고 해요.

조현국위원
아니죠?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아니라고 자꾸 해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기 공사에서는 기둥세우기공사가 건축공사라고 하는데 건축공사는 터고르기작업부터 해서 터파기 바닥배근, 지하옹벽배근, 바닥공사 철골기둥세우기 등의 공사가 건축공사라고 하는데 기공사의 견해는 어떠냐, 왜 이런 것을 물었냐하며는 그 사람들은 비공사의주장은 법원의 소장에도 현지의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설치를 위한 공사로 강변하는데 이 강변이라는 얘기는 넣었어요.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보건데 누구나 건축공사로 볼 수 있는데 비공사의 견해는 어떠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항 끝에 가서 중건감사가 소급이 불가할텐데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적합한 건물을 만들 것이냐, 왜 적합한 건물이 안되느냐며는 지금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사를 할 적에는 기초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라는 것은 종합건설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에는 495㎡이상은 시공계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5항은 감리 중간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 철근 배근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7항 끝에 보며는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까라는 아니라 공사를 계속하겠습니까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를 공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산림과장님, 이런 식으로 산림과에서도 달라 이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법리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다른 사항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이러한 사항의 것을 우리가 줘야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응할 것 아니냐 이런걸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현국위원
청소과에서도 우리가 허가조건에 인근에 민원을 해소한다 이런게 있죠? 그것 좀 만들어서 주세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도에서 조건을 부한 이행사항 말씀이죠?

조현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않고서 너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가면 이런 식으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싸울 것 없이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다 그냥 듣고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잘했다고 하지 우리 잘못했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며는 만약에 건축과장님. 건축허가가 났으며는, 우리 시장께서 4개항이 관철돼서 건축을 냈든, 아니며는 저분들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져서 건축을 내 주든 법적으로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이 났으며는 저사람들이 현재 있는 기초를 세운데다가 건물을 세웁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거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조현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 말이 없을텐데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터에서부터 건물이잖아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거기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민사에서는 그런 사항을 억지 주장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1항에서부터 그쪽에서 대응방안 같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기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하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측은 우물우물할 건입니다. 왜냐하며는 다만 한동이라고 철골이 올라갔으니까 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그쪽은 강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를 대고 어쩐다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물우물할 것입니다. 위반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있는지요 물으며는 그쪽에서는 기계가 들어와서 울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했고 그 기계를 놓기 위한 기초작업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공사는 원래 터 고르기에서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터파기에서부터 바닥배근을 해야 되고 지하실이며는 옹벽배근을 해야 되고 바닥공사, 철골 기둥세우기에서 그 공장이 진행이 되자며는 지금 현재 공정까지 진행되자며는 작년도 8월7일 허가하고 8월10일날부터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건축공사를 했어야 그 공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설치공사라고 이유를 대는데 과연 비공사에서는 그것을 전기사업법에 하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며는 8월10일날 착공중지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이때 즉시 효력졍지 가처분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고 말하자며는 행정심판위원회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을 받고 착공해야지 무려 4개월동안이나 이를 방관했다가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4개월 경과로봐서 허가조건 19항은 비공사에서 이를 인정해서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 허가조건 19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반론이 한가지 있습니다. 동의서 4개 조항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얘기지,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비공사에서 전체를 분리해 놓았다면, 상당한 공사를 불법진행시켰으니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5항의 추인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서 적합한 건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이것이 준공검사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거대한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안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만들을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해결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추궁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 허가조건 19항은 비공사에서 민원 4개항을 하겠다는 동의서 이첩에도 부하였으므로 이에 불만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은 물론 가처분까지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계획된 보령복합화력 축조공사 민원조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화력발전소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간에 사전 협의하신대로 1월18일 토요일 10시30분에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발전소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축조공사에 따른 민원조사특별위원회는 1월18일 10시에 보령시청에서 출발하겠으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제4차 회의는 1월20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