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크고 작은 시민의 숙원사업들이 지난 연말시정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 이제 이 중요 시책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의 매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회기동안 시민의 대의기구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97년도 상반기 동안 시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우기 전에 완벽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최익렬 의회운영위원장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5월26일자로 임시회의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6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6월9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회 임시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회기는 ’97년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회기운영은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신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을 의결하시고 휴회를 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신 다음 6월 16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시겠으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개정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개정안,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등을 예비심사 하시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6월 23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안건과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을 보고 드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 보령시의회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외 8건의 개정조례안과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의원신분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재직하시면서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의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주신 조현국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폐회 기간중인 지난 6월 5일 사직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조현국 의원께서 총무위원회 간사로 재직하시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심에 따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령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원으로 되어있는 간사를 호선하시고 6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순서에 따라서 강성석 의원님과 김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성석 의원님과 김종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배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제출된 예산안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 및 근거를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추가,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양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의 기정예산 증감 및 여건변동을 인해서 변경된 예산과 국도비 지원사업비, 양여금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상과 각종 법정필수경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비, 양여금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고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의 변경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라든가 양여금 사업비와 일용인부임 등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부득이 시비부담액 중 일부를 채무액 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하였고 관련자료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규모로서는 150억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6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1,1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시까지 보령시 총예산 규모는 2,39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지방채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세입분야의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96년도 세입결산결과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해서 금번 추경에 9억9,100만원을 세입편성 했습니다. 다음장에 지방양여금 37억5,700만원이 추가로 변경 지원돼 가지고 세입이 편성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15억3,800만원이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일부가 변경됐고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변경됐기 때문에 가감정리해서 6,6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장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음장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으로서는 총 36억4,400만원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해서 경상예산이 5억1,000만원 사업예산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21억2,600만원 채무상환이 9억7,400만원 예비비가 당초에 16억6,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재원부족 관계로 해서 금번 추경에 10억2,6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잔액이 6억3,900만원으로 조정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는 5억1,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타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향 조정돼서 2억3,700만원 관서운영비가 당직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4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6,900만원입니다마는 가장 법적필수경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총 100건에 22억6,9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사업은 56건으로 감 23억8,900만원이 중앙부처의 계획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인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별도 예산심의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 사업은 21호국도 포장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들이 추가로 변경됐기 때문에 정리했고 농어촌 도로정비라든가 농어촌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당초보다 일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조정편성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옥마소 하천정비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세입편성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은 37건으로 2억400만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도비의 가감조정이 있었고 지난 6월 3일자로 도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8억3,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투자사업이 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동대9통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5,000만원 이 사업은 민간부담금으로서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을 동시에 편성했고 대천해수욕장 전산시스템 등 자체사업은 1억9,200만원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의 추가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대천18통 도시계획도로보상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채권 채무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번에 채무상환은 대천역통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14억원 중에 금년도에 약 8억원을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관광특구 종합개발용역비가 1억원 보령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7천만원 기타 8,500만원으로서 투자비를 편성했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6종에 3,500만원 정수에서 극히 필요한 물품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정리 및 반환금은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0억2,600만원을 감조정 해서 세출에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96년도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10억6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채무의 원인별 행위로서는 ‘97년도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부담액 중 일부를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 시행코자 원인행위될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제출사항은 시의 36호 시도정비사업에 15억7천만원, 소하천.옥마천 정비사업에 2억5,400만원 시의 시도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에 2억6,500만원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4백만원 해서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이 26억9,477만6천원의 사업비는 우선 시행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는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라든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2개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가 1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을 가감정리 했고 또 일부 특별회계 중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돼서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변경사항이 자체 조절이 불가피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산심의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18개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입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부담이라든가 양여금부담, 국도비부담 이런 사항도 일부에 많이 부담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불가피한 경상예산에만 편성했습니다. 특히 죄송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가장 직결되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규모적인 자체사업들이 일부는 편성됐습니다마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구한 예산안이 수정 없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9일까지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시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 김장환의원, 최익열의원, 정행철의원, 박수만의원, 김주성의원, 김충수의원, 장병열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장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상반기 시장전반 업무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의회의 견제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출석일시는 ‘97년 6월 10일 하루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장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수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박수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의 완공 및 추진중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 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사업을 파악하여 조기사업촉구 및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만 생략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시찰계획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중에 1997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사업외 24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시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시찰의건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민의 숙원사업들이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확정되어 각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