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때 이르게 찾아온 불볕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식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시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전파하고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행정과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해해 주신 읍․면․동․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책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평소 느낀 사항들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소신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회의 운영사항을 방청하고 계시는 리.통장협의회 회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험해 보시고 체험 사실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시어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질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성석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장병열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으로부터 기타사안은 해당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고 보충질문은 10분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배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시우 도의원님 및 통장 및 이장님단회장님들의 방청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주민들의 심부름꾼 초년생에서 벌써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흘렀고 내년에 다시 지방선거를 맞게 됩니다만 생활전투로 비유되는 지방자치가 대선후보경쟁 등으로 소위 패권정치의 그늘에 가려져 시민의 관심을 조금은 벗어나다 보니 보령시청 또한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나 이는 관치중심의 수직적인 상명하달에서 이룩된 결과이며 보령시정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질 때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은 물론이고 시민에너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2년여의 민선자치기간을 거치면서 우려된 당리성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지역발전이라는 주민의 공통이익 앞에서는 무력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인명대, 관치시대, 상명하복 위주의 획일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고유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발로 뛰는 노력은 시정이나 의정이나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인지되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들을 만나보면 의원인 저도 의식 못하는 인사문제 등이 자기중심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각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은 시정의 견제세력으로 시민의 사교를 당연히 대표하여 법리적 해석으로 논리를 끌어올려 비판과 긍정은 당연한 귀결인데 상대성을 동원하여 불만을 표출시키는 것 등은 시정발전에 저해요인이고 앞으로는 응당의 책임은 물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은 자유를 구현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책임과 평가와 견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효율과 지역균형발전에 조화를 이룩하도록 다같이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누차에 걸쳐 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대천시청사 매각문제점 및 피해책임,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 매각은 94년 5월 4일 계약금 3억5천만원에 잔금은 95년 3월 31일 31억2천8백만원을 받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제5조1항을 살펴보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6조에는 제5조에 의한 계약을 해체할 때는 매수자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 재산은 즉시 시청에 반환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어 새로이 잔금 연장계약서를 95년 12월 31일을 잔금 납부기간으로 한다 및 제3조3항을 삭제한다 즉 납부기간에 있어서 1차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를 인용하여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보면 다시 연기계약은 제3조4항은 안되고 제3조1항과 2항은 유효하다는 계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3조2항을 보며는 2조에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3조1항의 연리1할8푼으로 계산할 경우 12월 31일까지 연기하였을 경우 이자만도 4억원 정도를 받아들여야 마땅한 걸로 사료됩니다. 제3조3항을 삭제한다면 95년 12월 31일자의 연기재계약에 의해 더 이상 연기 내지 계약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유권해석도 전혀 안 되는 난데없는 96년 1월 4일자 공문을 보령시청에 시장님께서 보내면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제3조2항에 의해 연체료가 발생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조1항에 의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임의적이고 쓸데없는 공문이 보령시장으로부터 바로 발송이 됐었습니다. 96년 1월 31일 시유재산 매각대금이란 문제의 1억원이 다시 또 예치가 됐습니다. 또한 96년 2월 10일자 공문에는 2월 28일까지 납부바라면서 라는 근거도 불투명한 연체료 납부방법을 만들어 통지하고 계약행위가 정당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인위적인 조작을 시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매수자는 3월 12일자로 보령시청에 중도금 납부 없이 일시 잔금을 요구하는 바 자금 및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보령시청에서 일러준 듯한 공문을 보내놓고 그 후로 계속 연기해 달라 해약하겠다 반복되더니 서로 합의인가 아니면 보령시청의 통보인가 종말은 내려졌습니다만 앞으로 연기해 달라 해약하겠다가 또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계약은 분명히 95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되어 결론 내려졌던 것이고 내렸어야 마땅한 걸로 사료됩니다. 제3조3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인용하면 연장은 바로 1회로 했기에 95년 12월 31일까지가 모든 민법상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텐데 수십억원의 재산을 방치하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행위발생한 3억5천만원이 보상책인양 생각한다면 13만 시민의 공동재산은 법리해석 없이 절대 손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이 이러하다면 민선시장이신 김학현시장님께서는 전직시장님께 책임을 묻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해 본 시민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용의는 있으신지와 김학현시장님의 구청사 매각과정의 적법성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신흑어촌계 11월 19일자 권역별사업교부금 결정내역을 보면 총계 24억7,860만원 중 국비 8억4,650만원과 도비 7억5,670만원 자부담이 8억7,540만원으로 되어있고 입찰에 의해 18억9,424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정부보조비와 자체부담금은 비율대로 정산되어 계상돼서 국도비 남용이나 편법사용이 지양되어서는 절대 안됨에도 혼탁함이 있고 우선 보조금과 자담이 비율정산 돼야 되는데 보조금은 전부 없어지고 남는 부분은 자담처리 수의계약처리 되었는데 보조금결정 뒷면에 보조조건 6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격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지침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법리적인 유권해석이나 전혀 아무것도 없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막대한 국고의 낭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사업비의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책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령화력가스관 매설인허가 과정에서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설명회 및 공청회 한번 없이 4월 2일자에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과거 관치행정을 답습하고 가결 25건 보류 2건으로 의원 및 지역주민 한사람도 모르게 심의 통과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은 누구였으며 보령신문에 기재된 것처럼 면이다 시다 책임을 떠밀고 있고 지역주민을 농락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을 것인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령시가 환경오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의 환경오염 원인자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체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훼손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을 보면 97년 4월 7일자 주교면 온포리 소재 산림훼손허가 신청에는 사유림 내 채석허가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였고 보령시장은 4월 11일자로 신청지입구 기존 도로가 협소하므로 도로확장계획 및 기존도로사용에 따른 기허가자의 동의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 바랍니다 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또 4월 9일자 현지조사서 사유에 보면 분묘관계에서 동지역 1개면은 34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구역상단에 있는 분묘는 동의서가 필요한 22미터 정도에 있는 것으로 표결 정도로 정밀조사를 했다면 경계선이 있는 모돈 300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시설과 축사 등을 못보고 보고서 및 보완서류 공문을 작성했다는 뜻인데 못 봤다면 변명으로 계속 일괄답변을 바라고 잘못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명성 있고 합리적인 산림훼손허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존경하는 김학현 보령시장님 그리고 서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소장, 실.과장님, 직원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실내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마는 경청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보령시 직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연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맞이해야만 했던 민선지방자치의 개념에 투철한 국가관과 충성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작은 소망이나마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정치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중앙집중식 수직적 통치구조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에너지의 효율적 결집이 통제되어지는 등 변태적 지방자치의 흐름으로 인하여 다소간 시민들로 하여금 욕구충족에 고통과 불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2년여의 시험기간이라 하지만 정파적 개념과 이기주의적 가교가 주민의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는 무력해 질 수밖에 없었으며 발로 뛰는 노력과 불철주야 희생과 봉사로써 선구자적 자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은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자율적 영역이 상부의 침해와 중앙의 면적정책적 재원상의 제약변화에 대응하는 관료주의 저항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민선자치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으로써 국가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근간이 되어져야 함에도 중앙위반이나 우려속에 지방자치가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약받는 지방의 자율속에 현실적 벽이 험난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2년여 의정생활동안 꿈과 욕망도 컸었습니다마는 자치영역의 실정이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기능배분에 명확성이 없고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불신속에 통제와 감시규제에만 연연해하는 비효율적 기능관리에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기속에 좌절감을 맛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그러나 오늘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분명히 자리매김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좌절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명속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수는 없다는 가람 이병기선생의 시구를 상기하면서 손잡고 뛰며 노력하는 시정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300여 보령시 공직자의 첫째는 역시 인사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를 충족시키는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흔히 말하여 영전이라고 하는 인사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전과 좌천의 기능적 차이가 보령시 전체적인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차제에 어떤 좋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길을 가는 서막이라는 인식과 현실적 흡족도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근거를 둔 인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훌륭한 조각가와 자서전 속의 글귀가 생각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세기의 조각가는 자서전 속에서 자신의 작품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인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재는 가능한한 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천리 변방에 있는 것이라도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소재로 선택하므로서 최대의 걸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각 면.동의 사무장이나 면장도 사무관 진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소 과장이나 읍.면동장도 국장진급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 지방자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치행정에 솔선수범 할 것이며 시민의 수족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인사에서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여 의욕을 상실한 집행부 요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흔쾌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사구현만이 민선자치의 참뜻을 살릴 수 있다는 대명제라는 사실이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직책에 연연하지 맙시다. 항상 시민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제합시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에서 동일직렬과 직급의 근무부서간 차별화를 배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려의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계획보다는 실천을 우선하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의지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서간 갈등과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우리 보령시는 김학현시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몸체인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라 할지라도 보령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나만 문제없으면 그만이라는 원칙이 우리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협조행정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끝에 가시가 박혀 통증을 느낄 때 손끝만이 아픈게 아니요, 온몸의 아픔인 것입니다. 발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야만 불구가 아닌 것이요,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발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불구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어떠한 병도 조기발견과 치유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안고 있는 부서간 이기주의 병은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치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이 병이 완치될 때까지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시장의 직속기구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부서간 조율과 사전 전반에 대하여 모드 문제를 처리하므로써 행정의 난맥과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지를 구상하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특구내의 자연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였듯이 개발의 명분으로 대천해수욕장의 자연은 심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송은 대부분 간데 없고 폐각으로 만들어진 해사는 수백톤이 해일과 각종 공사에 의하여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라 하여 대천해수욕장내 해송과 해사에 대하여 인원파괴 처리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나무에 등록카드를 만들어 훼손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식경비 혹은 식목상당에 따른 경비를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수욕장내 수백개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발생되어지는 해사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해수욕장의 생명이 해사일진데 어떤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지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해송을 비롯한 해사에 대하여 비록 폐어선이라 할지라도 인위처리방지법을 제정하므로써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해수욕장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하여 경영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지구 내에는 해변가 도로변에 해수욕객들이 맨발과 수영복차림으로 해변을 산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체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둥근자별로 개설된 인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얄팍한 상술에 시유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솔 놓고 상업정화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기 복구하여 관광객의 특색있는 대천해수욕장의 서비스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된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려운 시민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소신,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는 살아있는 현실적 지표일 것입니다. 총 12건에 주택자금 모두가 연체가 발생하여 97년 5월을 기준하여 연체이자만 해도 1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상환만료 기간이 무려 7년이 지났는데도 2억4천여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계좌가 있는가 하면 1년 2년 연체된 계좌만 해도 4개의 계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보령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사업이 장기연체의 부실한 자치단체로 낙인찍혀 향후 장기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먹구름만 끼어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총 5억원에 달하는 본 회계의 연체금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에 따른 조기 정상화의 의지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문제입니다. 이 사안도 기 배부된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과 홍덕동이 연계되어 있는 수청사거리에서의 교통은 왕복8차선, 4차선, 2차선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8차선에서 밀려오는 교통량이 4차선, 2차선이 소화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차량의 흐름이 지역되고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량의 행렬이 사거리를 막아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소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본적 문제해결은 없더라도 우회전만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대교 쪽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일부 절단하여 주공아파트 쪽에서 동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의 우회전전용진입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대천고등학교에서 주공입구 쪽으로 진행하는 우회전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또한 없으신지요? 여섯 번째로 보령댐 주변지역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도 돈주고 사먹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상수원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내 건축이 95년이후 총 17건에 18,836㎡가 허가 또는 신고필 하므로서 우려한 부분마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미설정으로 제재의 법적근거 운운은 합법성만을 내세운 안일한 인간의 소산이요, 합리적이라는 자치단체의 기본개념은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건축사항에 대하여 예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잠정 설정으로 확정시까지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시 세입 중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서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에 153억여원의 세수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30일 현재 과년도를 포함하여 17억여원의 세금이 체납된 실정으로서 세수목표의 11%가 체납에 고통을 앓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주요재원인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다지도 누증되고 있는 현실은 집행부의 체납세금을 일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뚜렷한 의지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시산하 전직원의징수요원화 등 구호를 내걸면서 행정력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소상한 재산파악 마저도 열악할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리가 늦어 경매 등 재산처리 이후에도 세수확보에 실패하는 등 무사안일에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재독촉, 서안발송, 압류, 인.허가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마는 읍.면.동에서 제출되는 실적위주에 만족하거나 하부조직만을 통한 독려보다는 시 본청직원이 발로 뛰는 면모를 보여주어야겠으며 더구나 체납액의 70%정도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서 세무과와 동간의 지시일변도 보다는 상호 혼연일체의 징수노력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재활용수집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인부임, 차량비, 장려금 등으로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론롤박스 주변에 수집된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있어 행정의 추진의지가 의심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재생공사나 고물상의 매입기피로 인한 사안이라고 항변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보건위생과 재활용 차원에서의 답변으로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는 예산도 많고 종량제실시 쓰레기처리 대행용역 등으로 인하여 인력활용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변명보다는 개선된 행정아이디어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현명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추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리.통장에 대한 보령시 차원의 예우에 대한 배려부분입니다. 흔히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이 많이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 특히 통장, 이장님들의 행정적 뒷받침과 봉사는 우리 보령시 발전에 가장 큰 핵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령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시설에 대하여서는 무료입장의 은혜적 보답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총 9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끝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또다시 형식적 답변만으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지기도 합니다. 본격 지방자치 이후 많은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낱 형식과 구호에 그친 행정의 전개로 무산되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등 상투적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일관돼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의 답변에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충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장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또한 본 의원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정부에 보다 잘 반영되어 주민이 보다 편히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7년이 되었고 민선자치시대를 연지도 만 2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또는 전보다 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느낄때는 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부분은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좋은 것과 잘된 것은 눈에 띄지를 않고 안되고 나쁜 것만이 주민들의 눈에 비치고 그것만이 부각되어 불평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권한밖에 있으면서 우리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 주민과 직접 접하는 기초단체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사항을 시장 내지는 시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그리고 우리의원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의 의사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염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우리시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께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시 신흑동 군사시설보호지역 해제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신흑6통 3반 일명 갓바위마을 약 40여세대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시유지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거나 영세상인으로서 수십년간 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들께는 아무런 통보나 행정예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한 민원발생지로부터 약 500여미터 안쪽으로 군부대에서 몇 년전에 콘도를 지어 현재 많은 민간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목적에 위배된다면 콘도가 물론 더하겠지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지역내 콘도를 건축해서 군부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콘도 건축한 시기보다 수십년전부터 거주해 온 지역에 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께서 이주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위협 내지는 박탈하려는 횡포로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하지마는 생활근거지를 잃고 마땅히 갈 곳도 없으며 토지는 시유지이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상물인 집한채 건물이 전부인데 오래된 건물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계위협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곳은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고 철조망을 쳐 놓을 경우 관광특구 면모는 심히 파괴 내지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에서는 군 당국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의원일동이 현장시찰을 위해 현지에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 이 지역을 군사보호구역해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살아왔던 피해 한번 없었고 군부대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서 콘도사업을 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었던 지역에 어느날 갑자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주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국방부장관 내지는 대통령께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군사보호구역해제 또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항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영아파트는 92년도 해수욕장 제1차 개발 당시 주로 세입자로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시켰는데 그간 부실공사 시비로 주민과 수차례에 걸쳐 마찰이 있었습니다. 실제 95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많은 폭풍우가 우리지역을 강타했으며 옥외층 앞쪽 알루미늄 샤시문 3세트가 떨어져 주민들이 크게 놀란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봐도 그때에 위험했던 면모를 능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96년 11월에 입주 만 5년이 되어 분양을 했어야 하나 하자문제는 물론 분양가격이 131만5천원으로 명천, 동대주공아파트 등 타지역보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분양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분양하여 주택은행 채무상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예산조치가 되어 보수를 하시겠지만 분양가 문제는 약 2개월전 건설과장과 본의원, 주민대표들간에 약 3시간동안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백만원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실공사이며 땅값이 싼데도 시내아파트보다 별 차이가 없는 분양가격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원만한 분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36호 흑포삼거리에서 어항까지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어항까지 도로는 2차선으로 토,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노폭이 좁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 선거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로 시장님께서 4차선 확장을 공약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시장님의 임기는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약속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장님과 주민간의 약속은 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언제까지는 가능하겠구나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요, 행정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흑포삼거리에서 어항까지 국도36호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물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해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대천해수욕장간 대해로는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왕대동사무소 앞, 지구촌 앞, 흑포삼거리 앞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데 신광장에서 시내쪽으로 오다보면 흑포삼거리에는 흉물로 보이는 타이어로 방어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방어시설을 박고 또 박고 해서 1년에 대해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수십명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차량은 많고 과속등은 본인 과실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광장에서 시내쪽으로 와서 흑포삼거리 사고다발지역인 오른쪽 농경지를 매입하여 도로확장 하여 커브를 바로 잡는다면 사고율이 약 80%는 감소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해로는 다른 곳도 고칠 곳이 많이 있으나 흑포삼거리 지역은 특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곳만 강조해서 확장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장병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세하고 강도 있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시정의 실상이요,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석의원님과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을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을 시장님이 끝나고 의원이 다시 하는 경우도 좋지마는 시장님 안건하고 실, 국장 안건이 계속 나열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그 후에 질의를 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같이 취합해서 들은 이후에 다시 또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으면 하는 내용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해당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일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철입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4월 30일 현재 17억3천여만원의 큰 체납액이 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징수 의지가 약하다 재산파악에 소홀해서 징수 시기를 지나는 예가 있고 또한 본청직원이 징수에 소홀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체납액 징수의 일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6월 14일 현재 체납액이 14억천백만원입니다. 우리가 4월 30일 이후에 6월 14일까지 3억2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7억2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에 1월부터 2월말까지 2차에 3월 25일부터 5월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인허가시에 체납세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예금을 조회하여 인출하는 방법,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9건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불량등록예고는 1인당 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임대보증금 추심, 적지복구비 예치금추심, 관허사업에 대한 취소예고 등 다양한 길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간단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고 또 실기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만부득이 한 겁니다마는 일단 실기하는 원인은 독촉장 발부 이후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데서 먼저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직원들도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방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 2차에 분리해서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했을 때에는 각 실.과.사업소까지 해서 담당 읍.면.동을 합류해 가지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난번보다는 더 강력하게 내실있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석의원님과 김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강성석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신흑법인어촌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을 24억7천8백만원이나 입찰금액이 21억3천4백만으로서 갭이 생긴 사업비는 비례에 따라서 정산해야 될 거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하 1층의 콘크리트 골격이 완료된 상태로서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씩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관계는 아직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돼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합여부를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함께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환경오염원인자별 실태와 대체실적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서는 환경오염원인자별 실태는 96년도 충청남도 푸른 충남 20일 실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에 의하면 보령시 수질오염원의 구성비율은 BOD가 되겠습니다마는 생활하수가 전체의 58.6%로서 주가 되는 사항이고 대기오염으로서는 일산화탄소는 차량운송의 70%가 대기오염으로서의 구성별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의 실적으로서 보령시에는 배출업소가 대기가 136개소, 수질이 170개소에서 360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61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소에 두 번씩 단속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위반업소가 24개업소로 개선명령이 8개소, 조업정지가 4개소, 경고가 1개소 해가 지고 8개소로서 5,025만6천원의 부과금을 부여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목표가 1,80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213대를 단속해 가지고 위반차량이 42대로서 개선명령 42대 사용정지 2대 과태료가 115만5천원, 무료점검이 2,429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부르짖고 계신 보령시 3청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환경 이벤트 행사로서 환경보전 생활수기공모전을 실시한바 있고 환경포스터공모전과 환경보전학생웅변대회와 환경콘테스트 이런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수시로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으로서는 98년도에 보령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의 개량화, 수치화를 위한 환경기초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의혹조사 후 요인별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면 은포리 채석허가 신청건에 대한 강성석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저희 직원이 현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었는데 축사동의를 해 준 것으로 축사소유자가 주교에 살지 않고 대천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하고 있는 최종철씨가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한테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포기수리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지 조사자에게 조사항목을 정해 가지고 법적 제한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생활에 피해 등을 타당성 있게끔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께서 재활용품목 수집을 하고 있으나 저조한 실적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활용 부문 두 가지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부녀회, 직장 등 수집단체별로 수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시 일정량이 모여지면 재활용창고에 연락하면 즉시 직원으로 하여금 수집해 가지고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매각한 후에 매각대금을 수집단체별로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내를 순회하면서 가정이나 상점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에 그 동안 시내 곳곳에서 폐휴지가 쌓여있어 미관을 저해하였으나 현재 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일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폐지수매를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재생공사나 고물상에서 수매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재생공사나 고물상이 수집하였습니다마는 연쇄부도로 인해서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수집량은 약 24톤으로서 현재 재고량은 28개소에서 900여톤이 방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00여톤을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야적장에 일괄 수집을 해 가지고 경기가 호전되는 재생공사로 하여금 넘겨주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충수의원님과 장병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건설도시국장
세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에 질문하신 사항은 총 8건입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고 국장으로서 저는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주택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영의 요지는 연체금 5억원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이 어떠했고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국장의 의지를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 간담회때에도 1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운영은 79년도 수해를 당해서 처음으로 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꾸어오기 시작해서 약 20년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방법은 시장명의로 꾸어와 가지고 수혜자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서 융자를 해준 후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차입액은 12구좌에 31억5천만원을 저희가 꾸어왔습니다. 532명에게 혜택을 드렸고 앞으로 상환은 시기가 지난 것은 1건이고 2020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연체금이 5억천만원이나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가 주요 질문사항이 되겠는데 5억1,546만원의 연체금 중에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시내 중앙에 있는 75년도에 지은 상가아파트 입주민들이 꾸어간 돈입니다. 그것이 3억3,07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민들과 합심해서 추진할 계획은 거기에 복합상가 주택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입주를 시키고 상가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가 나서지를 않아서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해 있고 그 동안에는 더군다나 헌집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었고 또 저희도 강제차압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여년간 미루어 왔는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걸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맹렬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주택사업이 되면 당장으로는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지구로 들어갈 적에 우리가 다시 거기다 근저당설정을 하더라도 기어이 받아내서 연체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병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천어항에 있는 90년도 건축한 시영주택아파트인데 이것은 해수욕장 1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아파트인데 거기 역시 ‘94년까지는 일부 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관계를 이유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1억2백만원이라는 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합치면 5억원이 되고 기타는 영세민들한테 꾸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75상가아파트는 재건축이 됨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고 시영아파트도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만 다시 협상 된다며는 순수이익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타부서에서 주택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보면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우렁속 같이 되어 가지고 아주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쪽 돈 받아서 이쪽 것 먼저 내고 은행식의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무원도 20년간 지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장정리 내지 운영기법이 미숙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청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정질문에 답변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나와서 동대교로 가는 우회전 코스는 그저께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수청사거리에서 동대교로 가는 우회전편은 4개가옥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것의 보상가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수용결정이 7월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사업할 적에 약 7미터 정도를 안쪽으로 후퇴를 시켜가면서 가각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편 고등학교에서 주공 쪽으로 가는 우회전코스도 2, 3미터만 뒤로 후각을 하고 전주이설하면 우회전코스가 가각이 말끔히 정리될 것 같아서 동대교쪽 우회전코스를 만들 적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의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시급한 시정의 방침이 결정돼야 될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보령댐 주변지역에 건축허가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된 것은 6건이고 기타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나간 것이 95년 이후에 114건에서 총 112건이 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김의원님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솔직히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될 부여군의 경우 원주민, 기타 주민 이러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은 적극적인 통제도 못하고 장려도 적극적으로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만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저희도 기 연구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또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건축과, 산업과, 산림과 등 기능별로 관련된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급한 시일내에 방침결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결정하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사항입니다. 신흑동에 있는 공군사격장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제를 위해서 주민, 시의원님들, 행정기관해서 13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과 중앙을 찾아가신 사례도 있고 또 주민대표도 같이 간 사례도 있고 진정, 건의 여러차례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간에 와가지고 우리 시유지상에 거주하고 계신 27가구분들을 저도 두차례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당사무소도 가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전에도 공군본부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27세대하고 여타 관련 증인들하고 공군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합동대화의장을 마련할 계획은 이미 서있는데 군부대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부대측에 요구할 사항을 요구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시가 군부대 편을 드는양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시유지이고 또 우리시민이 살고 계시고 30여년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공군편을 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내 콘도를 지어놔 가지고 영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때에도 저희가 개입할 때입니다만 우리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만류를 했었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그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원망한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숙제를 시하고 현지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회석상에서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신흑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특히 여인의 광장 주변에 사는 신흑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흑포삼거리에서부터 어항으로 넘어가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 36호의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 시장님께서 현포동 순시때도 약속을 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상 시장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양여금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조항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이 사업시행이 유보됐던 것입니다. 작년에 전임 김국장하고 관계과장이 국토관리청까지 찾아다니면서 양여금도 국비입니다마는 여태 국토관리청 사업비에서 갖다가 시행해 볼려고 수차의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주민들한테 가시화 시켜서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다만 300내지 500미터라도 초입구를 확장하겠습니다. 재원은 별도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알뜰히 기존예산을 아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고 다음 장에서 질문하신 굴곡부분 특히 장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대천을 향해서 나올 때 타이어로 해 논 삼각지 부분도 지금 얘기한 대로 흑포입구 설계할 적에 같이 옆에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의원님이 시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격조정인데 이것도 저한테는 실무자로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작년도 11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분양가격이 결정됐었습니다. 131만5천원으로 결정했는데 그때에도 타 시군 사업이나 건축시공상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싸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번복하면 행정의 일괄성도 약해지는 것 같고 해서 숙제사항입니다마는 조정위원이나 시장, 부시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려서 재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이 나가서 시민들 입회하에 몇차례 의견도 수렴해 보았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해가지고 건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조만간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사항이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결정될지는 약속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시내지역 아파트의 신축가격이라든가 공주에서 우리와 같은 사례가 분양된 가격을 참작해서 다소라도 주민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충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시설경영사업소장입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개발에 따른 자연의 파손 해송과 해사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해수욕장을 담당하고있는 보조기관으로써 1차지구에서 해송과 해사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나 개인소유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법적으로 제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해송을 보존하는데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철저를 기하고 감시반을 편성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법적인 조치는 안될지라도 시조례를 개정해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해송의 남벌이라든가 해사를 다른데 이전한다든가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곧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의원님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의 강화를 가해서 우리 해수욕장 내의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가 자갈길 1차개발지구 당시에 건강을 위한 욕장의 관광객을 위해서 맨발로 산보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실지 가서 보시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관리에 부실이란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선진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파라솔 갖다놓고 장사도 하고 또한 나무도 상당히 훼손됐는데 이것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이라는데는 생리적으로 공간만 있으면 잡상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대천해수욕장 뿐이 아니라 어떤 관광지도 가면 여백만 있으면 잡상인들이 달려 들어오게 돼 있는 생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 모래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자갈길을 보존하는데 감시단을 다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또 시민이 바라는 쾌적한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끝으로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시장님과 실.국장.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시민들께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시정을 하는데 이러한 일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20년을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죄송하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허가를 해주고 취소를 하면서 잘못된 점 사과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시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의원들께서는 수없이 들어왔던 일괄성 답변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정이나 의정의 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야하는 의원님들의 고충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서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구시청사매각대금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재질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을 보면 사실은 공개입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법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한 입장도 모든 것이 법리적인 해석에 하자가 없는 걸로 본 의원도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는 돈을 지급 받는 날짜가 95년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3월 31일에 돈이 지급 안됐을 경우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제3조3항이 뭐냐하면 바로 1회에 한해서 값에 형편에 의해서 1차한도 내에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 3월 31일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5월 4일자에 95년 12월 31일로 이 돈에 대한 연기결정이 났다면 바로 ‘95년 12월 31일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문제는 1차한도의 연기를 어떤 유권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1차한도에서 2차로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을 안 내리겠습니다. 단 보령시청에 정책결정자로써 가능할 것도 사료됩니다. 문제는 12월 31일까지 끝난 후에 96년도 1월 4일부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책결정자께서 96년도 1월 4일에 합리적이고 합당적이고 피해가 없는 쪽으로 모든 것을 계약하고 보살폈다면 그 후에 나타난 마지막의 문제 현재는 다 취소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한마디로 건물도 없고 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그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결정자가 여러 가지로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부분은 무언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시민들이 땅도 안팔렸다 아무것도 된게 없다 이러한 마음적인 결론을 갖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시청사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개스관 허가의 문제인데 개스관 배설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개스가 값싼 프로판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게 돼 있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 생활에 본관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니 그 관이 지나간다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주교면 지역은 한전이 나름대로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타결은 됐지마는 민원인들이 지급 받는 돈의 결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다 끝난 지역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 자체가 저 역시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것이 위험한 것인가 폭발할 것인가 전혀 본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은 더욱더 무지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가스관을 하나의 주교면장께서 도로점용허가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바로 공문상에 보면 4월 2일 개최한 보령시도로관리심의의 심의조정결과를 보령시도로관리심의의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원장외 13인입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신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받는 곳 해서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주교면장, 오천면장, 청라면장, 남포면장, 한전보령지점장, 한국통신대전전화건설국장, 데콤, 한국가스서해권건설사무조장, 보령전화국장, 보령댐수도건설사무소장입니다. 과거에 관치행정의 시장에서는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선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직자를 위원장님께서 13인을 가지고 가결 25건, 보류 2건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고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자기 땅에 지나가면 제가 듣는 바로는 15㎝에 대한 땅을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묘라든가 논이라든가 상당부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도에 대한 의식적인 피해와 현실적인 자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건데 의원이었든 지역주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허가의 자체가 면장께서 도로점유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도로관리심의회 조정결과에 대한 상위의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일 뿐이지 보령시에서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됐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령시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질의에서는 면장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관을 통과시킨다는 확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김종현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말씀 중에 답변에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나왔습니다. 구시청사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회계업무를 잘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중도금을 비율에 의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 1억원을 받아서 사실상 계약을 합법하게 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또 철거로 인한 생긴 손해부분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화력발전소 가스관 배설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국책사업 시행으로 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시장님의 의회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다는 지시를 어기고 의회 보고하지 아니한 책임자는 누구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시의 실질적인 실익을 챙겨야 하는데 그 실익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홍성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가스관을 배관할 때 전노선을 포장해 준다는 조건부허가를 했는데 그냥 보령에서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96년도에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미진으로 해서 다음의 사업에 차질이 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착공되지 못한 사업은 언제 착공할 것이며 현재의 모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수산관계과에 토목기사가 없어서 남의 과에서 빌려서 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 토목기사를 배치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된 모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유화 되고 있다는 풍문이 많습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유화 시키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신흑동 공군사격장 군사보호시설 주민철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사업시찰 때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며는 보령시를 얕잡아 보는 군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의 사격장이 시설된 뒤에 그 지역은 한 건의 사고발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호화로운 콘도를 시설해서 자기들은 휴양시설로 쓰면서 어찌 주민을 철거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사보호시설 주민이 철거이기 이전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콘도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시간을 많이 지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방청을 하신 이통장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고 실, 국장님들께서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겠지마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4가지인데 신흑동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김종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보충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나 또 동료의원들은 지난 13일 전원이 의사국 직원들과 동행해서 그 자리에서 30분동안 지역대표들과 대화도 했고 또 오늘 시정질의를 해서 다소 희망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사이에 군과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재론할 필요는 없지마는 또 이 얘기가 안나올 수 없어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줄 수는 없다고 보겠지마는 군하고 아까 질의내용과 같이 강력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2번 3번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재고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께서 연말안에 흑포삼거리에서부터 다소나마 착공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타이어를 설치해 놓은 것을 흉물이라고 분명히 질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 3번은 조금 호감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했어요. 보통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은 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132만원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다가 너무 비싸다 라고 해서 5천원을 감해 가지고 131만5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재질의를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장병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장병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 중에 시청사 매각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더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양해를 의원님들께 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답변을 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강한 입장에 서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재촉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청사매각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시청사매각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강의원님께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가 대금납부완료기일인데 3조3항에 1차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마는 2차에 의해서 왜 다시 연장을 해주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현재의 보령시청사를 짓는 과정이 그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기일이 넘어간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준공단계에 놓여있고 해서 어찌 할 수 없이 계약의 조항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계약조항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더 한번 1차에 한해서 대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에 다소 위배가 되는 점은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긋남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해약을 해 놓고 당회사와 법적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초전 역할을 상대계약자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망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 중도금을 왜 비율에 의해서 받지 않았느냐 1억원만 받았는지 또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물론 중도금 하며는 1억원 보다는 10억원이나 20억원 아니면 30억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매각을 이행시키기 위한 집념 하에서 이것은 꼭 매각이 성사되리라고 믿고 담당자가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 과연 1억원을 받은 것이 잘했느냐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문제는 물론 당해 회사에서 철거한 비용 등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응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철거비용을 대신해서 납부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재산매각을 해서 이런 재정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어느 시점을 경과돼 가지고 이것은 게임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들이 있고 또 잘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하고 슬기롭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김종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미착공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타지역은 활발히 하고 있고 미착공된 지역은 주포법인어촌계 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관계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격 의견제시로 사업내용이 변경됐고 또한 어촌계층대에서 다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부 어촌계원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또 사업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 4월 8일자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현재 해양수산부에 협의요청을 기 올렸고 그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착공일자는 언제냐 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설계가 돼 가지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날짜는 못박아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4개사업이기 때문에 4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운영에 철저조사는 어촌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투자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사사로운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는 물론 관계자를 엄벌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산과에 토목직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토목직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차질이 있다 토목직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근무지 조정을 통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건설도시국장
강성석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가스관 매설관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이나 강의원님께서 가스관매설에 당위성만은 인정해 주신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내지 간담회가 폭넓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인 관계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이장님들이 다 모이시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윗분들 앞에서 세 번이나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 사과를 할 적에 많은 주민들을 오시게 했었습니다마는 요새 농번기 내지는 바쁜 사정에 의해서 못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한 내용이 관계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굳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가스관을 매설하는 시행주체입니다. 협약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미루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고 그쪽은 다른 국도변에서 할 때는 이런 별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주교리는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보령화력측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그런 시점에서 매설관로를 파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획을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폭 넓은 공청회를 갖겠고 공문은 이미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내지역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 허가사항으로 내려오다가 주교삼거리에서 보령화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장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가스공사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빨리 가져라 그런데 그 주에는 재료가 아직 작성이 안돼서 다음주에 시의회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또 일부 시의원님들이 바빠서 미루다 보니까 미처 시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못 드리고 강의원님 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루는게 아니라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챙겨서 보고를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책임 밖의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를 않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책임반 그 사람들 책임반 해서 늦어졌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군사보호구역 콘도철거 대책은 없느냐 물론 속이 상하셔서 질의하신 사항 같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나 건물의 증발법 같은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 내용에 보면 피증발된 사람들이 임대료나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대천해수욕장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이미 30년전에 증발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그 안에 콘도를 지을때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정부의 내각관료들이나 더 올라가면 대통령도 또 우리가 몇수십년간을 준 전시체제하에서 살다보니까 약간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도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 유수한 일간지 방송에 밤새 나오고 그 이튿날 종일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의원님들, 주민들까지 대체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만류를 했습니다. 13차례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로도 13차례 중앙도 가고 했는데 역시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상관계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7세대분들이 오신데는 더군다나 우리 시땅입니다. 시땅은 주민들에 상응한 대가가 없으면 안할 것이고 또 시유재산매각을 승인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은 더 고차원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여러분의 자치단체의 장께서 두 번씩이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만 하는 보령시청이 행정이 얼만큼 우려가 됐었다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는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면서도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더욱이 필요하다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실 걸로 믿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원발의개정조례 및 행정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행정시책개선 요구사항과 지역 현안 문제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의사당에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