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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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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회기에는 ‘97업무계획보고가 있었고 금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등으로 불철주야 시정을 돌아보는 막중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과 6월 11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11일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도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관련된 조례 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건소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두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보령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여 덕망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8일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시민건강증진업무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보람된 소임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고견을 지원 받아 가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아울러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한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써 설치운영 하도록 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충청남도의 준칙이 지난 4월 3일자로 통보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 검토한 바에 의하여도 두 기구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써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자문하게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부칙의 경과 조치에 의하여 조례시행과 동시에 96년도 10월 4일자로 제정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월 5일자로 제정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등 기본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진료활동장려금 지급기준이 금년 2월 1일자로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해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규정에 보건소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을 보건지소 근무자에게는 월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모두 35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하고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보령시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민건강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보령시건강실천협의회조례에 의거 구성된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실적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라 구성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기능상의 동질상에 있어 통합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 시, 도에서 2개의 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위원회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로 재개정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회신된 바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은 위원회의 자문기능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실태조사, 계획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와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 평가,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조항을 통합한 것으로 시정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여 기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련업무 공무원, 시의원 등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함시켜 지역보건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각종 보건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위원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요청 및 의결사항 처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이 원활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관련기관의 의견과 자료요청시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행정시책에 대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권위와 기능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과조치 및 다른 폐지조례입니다. 부칙 제2항에서 종전 보령시건강실천협의회에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간주하여 건강실천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은 생활실천협의회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보령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는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보건향상 등에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지급하고 기본보수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두고 있으며 97년 2월 신설된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서 진료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가 현재 보건소 근무자 월 10만원이하 보건지소 근무자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을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차등을 두고 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하여 ‘94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문화수준향상 등으로 보건소와 지소근무자간의 근무여건에 차이가 없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촉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지에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상향조정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한 우대입니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을 촉진시키므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균등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 제도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라 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나 집행과정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인원도 예산으로서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의무 복무에 대신하여 농어촌의료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진료활동을 촉진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진료활동 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현행 제4조에서 활동실적이 부족한 경우 지급제한 규정이나 개정조례안 제3조 단소에서 규정하는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상향지급 규정시행에는 집행과정에서 예산통계로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을 촉진되도록 하여 법취지와 조례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보령시에 20명입니다마는 시산하에는 70명 타기관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 안건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에 35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17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촉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지에 관계없이 월 3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5만원을 개정안에 보면 이하로 한다 했는데 이하라는 것은 얼마까지를 이하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페이지에 3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라고 복지부장관이 결정했는데 이 두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만원 이하로 한다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하라고 하는 규정은 줄 수 있는 한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만원 이하로 한다하면 물론 타지역도 고려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5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하는 의미는 공통적인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렬위원

검토라는걸 넣어야지 그것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만원 이하라는걸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본 안에 보면 제4조 지급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진료활동으로 인한 진료수입이 의약품이나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5만원을 주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언제까지 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장려금을 못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 의해서는 지급 받지 못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4조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매월 진료수가에 대한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료수입과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10만원, 20만원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적자운영하고 있는거 같아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으며 지급되지 말아야지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전액 국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진료수입이 의약품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며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보건지소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당시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모두는 보건소에서 일괄 의약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의약품 구입비에 못 미치는 그런 지소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현재 보건진료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당연히 적자를 보는 보건진료기관이 있다 이겁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물론 적자가 없다고는......
충수

김충수위원

인건비를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수입이 의약품 구입가격만 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예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원래 진료수가 수입이 의료보험 수가에 기준해 갖고 그 이하로 구입하게 되고 또 수가에 대한 수입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는 세입이 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의약품 구입은 당해 기준수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수입은 규정된 수가에 의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수입은 되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의료용구 구입은 어느 한계의 용구구입이라고 합니까?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의료장비라든가 주사기, 가위, 핀셋 등 내구연한이 길지 않은 일종의 소모품도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특례법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35만원으로 밑도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때는 시험성적순에 의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타지역이 35만원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35만원으로 고집하고 있을 때 혹여 기피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해서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모든게 국도비로 내려오지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기본급은 국비로 충당되고 재료활동비는 지방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관리의사의 경우에는 월 진료수당으로 6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절반수준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의사는 군필한 사람으로서 왔고 공중보건의들은 군을 안가고 대신 근무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물가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보령시 조례 중에서 여태까지 받은 것은 10만원이나 20만원을 받았는데 35만원까지 하고 활동실적이 좋으면 5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려서 공중보건의사와 어떤 면에서는 신분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지역이 좀 다르지만 군의관의 경우는 월 평균 184만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지역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월 평균액이 수당을 다 포함해 가지고 99만7천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114만7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돈을 작게 책정했을 경우에 공중보건의들이 안올거라는 기피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고 나름대로 분포도로 움직이는 것이지 한자리에 두, 세 명씩 갈 수는 없는 것이기에 논리가 맞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군의관들은 특별히 훈련도 받고 할만치 합니다. 전쟁 나면 몸에 대한 댓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물론 많은 돈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갑자가 35만원 이하로 한다 또 특별활동을 열심히 하면 5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물가지수나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생각을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급되는 보수가 상향되면 그에 상응한 만큼 업무의 질도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당액수를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상응된 만큼 이상의 업무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라는게 복지국의 공문을 보니까 검토의견 중에서 협박성 비슷하게 빨리 해야만이 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전국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례가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보령시만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10만원, 20만원을 35만원, 5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시, 군을 더 살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보령시는 씩씩하게 올려줬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한가지는 보령시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중에서 지역고견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14명은 그렇게 위촉된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처음에 제안돼서 만들어질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텐데 아까 검토내용에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간략하게 무엇이 비슷하냐 주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4명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해서 임명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14명을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14명은 유임시켜야겠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35만원으로 조례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규정을 일단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타지역에서 주고 있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보령시건강실천협의회와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두 기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시민영향개선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시 말씀 드려서 그 간의 보건사업이 취약계층으로 주원이 되어 왔다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평상시 생활습관을 고쳐나간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건강실천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그 기능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실천협의회조례에 의하면 해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씩 지역보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관계규정이 과거에 국무총리지시 96-4호에 의해 가지고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이 그 기능과 성격이 비슷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7년 2월 21일자로 주조례를 통합 운영해도 좋다해서 각 시,도로 시달되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금년 4월 3일 두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준칙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주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두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명은 구성이 제안설명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총 14명중에서 공무원이 3명 있고 의원 1명, 대천전문대 교무과장, 보령시 교육청 서무과장, 보령경찰서 방범과장, 의약단체 단체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장, 여성단체 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 협의회를 한번도 운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4일 구성됐고 그 이후로 지역보건법에 의한 조례의 개정문제로 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했는데 일단 14명으로 구성된 인원가지고 금년에 1차 회의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사가 있다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이 우리 시만 처음 하는 것으로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조례를 개정완료한 시.군이 공주시와 논산시가 있고 경기도에 9개소, 전라북도에 6개소, 경상북도에 10개소 등 이미 상당히 타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가 일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례를 우리보고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복지부가 기본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물론 이중에는 50만원씩 지급하는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3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조례는 복지부 준칙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최익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단 말이예요.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중보건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려고 하는건데 자칫 잘못해서 기준이 애매모호 하면 사기진작인 본연의 취지를 어긋나서 공중보건의들 사이에 사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구상해 놓은게 있어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객관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반드시 정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특별히 우수하거나 확실한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 칭송이 있어서 포상적인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만원으로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만원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규정은 일단 정해놓고 우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규정이 없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를 우려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폭을 넓혀 노며는 자칫 잘못하면 본연의 취지보다는 공중보건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급하는 최고한도 기준 혜택을 받을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애매모호 하며는 결국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은 결과가 된다 보령시 보건의 전체에 지급해야 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고 35만원으로 묶든지 해야할거 같아요.

강성석위원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 있고 35만원 50만원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도 없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결정해야지 지금 35만원으로 딱 끊는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나름대로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돈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시비에서 결정될 문제고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위원들이 예산을 설정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보류해서 검토하거나 간담회석상에서 토의되어야 만이 좋을거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35만원이라는 금액의 설정이 저희 자체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면 당연히 금액설정에 대한 근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 것이지마는 이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했을 때 내려준 것이고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이지마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조례와 법률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법률로써 35만원 한다를 못 박은 이유는 지자제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로서 하라는 지침인데 그것을 위에서 이왕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예요. 다음번에 만들자는 뜻인데 소장님 주장만 하면 좀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지도감독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어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시산하에 17명이고 기타 3명 종합병원에 1명 재활병원에 1명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부장관이 각 시.군에서 조례개정해서 실시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을 때 3명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데 시산하의 17명은 여기서 제대하게 되면 그대로 집행되겠지마는 나머지 3사람에 대해서는 타기관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현재 20명중에서 17명은 시비에서 지급되고 보령병원에 2명 있는 것은 모든 기본보수에서부터 수당에 이르기까지 종합병원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다만 사회복지단체인 재활병원에 있는 사람도 시비에서 지급합니다.

장병렬위원

종합병원 2명에 대해서 시에서 제정한 그대로 주느냐 아니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더 올려줄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의사들이 두분이 가 있는데 전체적인 보수지급 기준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병원의 보수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등이 됩니다. 시산하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보다는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장병렬위원

대우를 받은 것은 좋은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공중보건의사 해서 20명이고 그 중에서 17명이 우리 시로 떨어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김종현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시시달은 지방자치를 하는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은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의 예산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이 종이만 승인하는 입장에서 유독 보건소만이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우수하다는 것이 애매한 개념이므로 충분히 특별한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든지 해야지 기준도 없이 인심쓰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해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통과시킨 사람들 자체가 더불어 욕될 뿐더라 통과시켜서 소장님이 기준을 정할 때 소장님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우선 제가 볼 때는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하다는 규정이 있어야 이 조례가 통과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업 관리지침에 35만원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5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려금에 의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 보자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소장님이 익히 제안한 조례지만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현행에 되어 있는 내용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근무자는 얼마라고 규정되어짐이 방향을 맞추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어서 보건소 근무자는 2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3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시는게 낳을거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로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보건소 시에 근무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 있고 보건소 근무자는 사택이 없고 보건지소는 사택이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의사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한 수당을 차등규정을 두지 않고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다만 단서규정이 있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때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김종현 위원님이나 강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50만원에 관한 단서규정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50만원, 35만원이 보령시 실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게 아니고 이 자체가 원래 서울에 가면 연구한 것을 심사할 수 있고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논문이나 연구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나 보령시는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 놓을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35만원이라도 빨리 해주시고 50만원을 짤라논다 또 35만원까지인데 이게 무엇이 맞는다는 것은 헷갈려요. 획일적으로 월급식으로 못을 박아 놓자는 안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더 한번 심층분석 해 가지고 연구하고 위로 알아보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보류를 해놓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건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타 시,군보다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들도 동감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처우개선을 잘 받고 해서 역시 보령에 가면 공중보건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달리고 있는 판국에 좋다더라 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이러한 규정과 제도가 애매한데 무조건 보내서 만약의 경우 제 의사라면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다음에 통과돼서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엉성한 꼬리를 남겨 두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의 문제점들이 역으로 돌아오는 역효과가 있어서 지금 사기가 떨어진다면 다른데는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면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 대신 제도적 장치는 잘해 주어야 합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두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상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의 한도에서 월35만원으로 지급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보령시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제안한 사항일 것 같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복지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가 검토할 당시부터도 이것은 객관 타당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안했었는데 아까 김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단서규정은 삭제를 하고 단지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석위원

소장님이 35만원만도 된다고 하면 위원이나 소장 사이에 그렇잖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조율도 거의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50만원이 타당하다든가 아니라든가 권위를 가지고 조례가 통과돼야지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기다 아니다 잘르고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김종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를 통과하자고 할 때는 그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곤란하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면 20만원 소요던데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의 예산은 지소, 진료소 구분없이....
충수

김충수위원

지소분 20만원씩 있고 본소 3명이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분명히 지급은 안하도록 되어있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었고 시산하에만 있었는데 물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시점이 4월말 5월초에 제대하고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력이 좀 차이가 있을수가 있으며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 더 계상돼 있었지마는 분명히 지급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가 19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쟁점이 많은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예산안 2,392억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41억6천백만원보다 15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세입은 자체적으로 당초 299억천5백만원의 4.98%인 144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어 314억6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05%로서 당초 24.16%보다 0.11%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의존재원인 양여금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 재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2.2%인 2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991억6천9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95%로서 당초예산 76.43%보다 0.4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9억9천백만원 지방양여금이 35억7천6백만원이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4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이 4천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방채는 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6.72%이고 사회개발비가 24.76%이며 경제개발비는 22.06%이고 민방위비는 0.63%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8%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7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2억6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1억8천9백만원 기타경비는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9억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 편성증가율은 2.87%보다 채무상환 20.83%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개 특별회계입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1,086억4천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가 증가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상기 현황과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사업비 투자에 따른 한전으로부터의 차입금 60억6천2백만원과 이월금 12억3천2백만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공사비 1억8천만원과 기타 1억5천8백만원 등 총 81억3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3천7백만원과 소득특별지원융자금에서 7천만원 등을 포함 2억천5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6억5천3백만원과 호도발전소사업 한전부담금 6억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12억7천5백만원이 증액 꼐상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9백만원과 주산주포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7천2백만원을 포함 6억4천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7,953만8천원이 감소하게 된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 제2차지구개발 사업선수금 60억원을 받지 못하여 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의견은 기내시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5개사업 26억7,634만7천원의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부담 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의 36호 시도 정비사업 외 3건은 시비부담 재원이 부족하여 98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 승인요구 되었으며 이는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당초예산은 채무부담 승인을 포함하여 57억4,517만6천원을 98년도에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가용재원의 부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액보조 예산증가는 97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변경이 1월 17일 시달되어 정액 편성되었으며 단체별 기준액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예산서 관련 페이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4페이지와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중 제2차지구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여 대체하는바 이자부담 등 사업비 상승요인이 되어 순수금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4,708만천원과 도비 보조반환금 4억3,053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중 국고보조반환금은 7억188만원이 도비보조반환금은 3억5,812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에 각가 1억4,520만1천원과 7,241만천원이 적게 제출편성 되었으며 이는 반납고지가 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납고지 되는대로 이후에 있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과 소관별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된 오늘 회의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소관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정액보조단체가 4개단체 밖에 안되나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은 4개단체인데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강성석위원

먼저 본 예산에 깍였었나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본 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가로 내무부에서 6백만원인데 천만원씩 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최병걸위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따로따로 있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따로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틀린 이유가 무엇이 다르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미망인은 여자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강성석위원

대신동에 무공수훈자회관 동장설치는 무엇이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5백만원 수입으로 돼 있는데 재원대체해서.....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배불금이란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사항입니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의료보호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전액 저희가 부담해 주고 2종의 경우는 80%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이 나왔으면 20만원은 본인 부담인데 20만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시부담하기 어려울 때는 융자식으로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선결후에 4내지 8회에 걸쳐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최병걸위원

배불금의 연체는 없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다소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지방세 체납이 강제징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갔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전부 시비입니까?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이지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것을 금년에 융자해 줄려고 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부분을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어려운 영세민에게 상업자금이라든가 영농자금, 축산자금을 천만원 이내로 3년거치 5년상환 무이자로 연리 3%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보나 보증은 있어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담보는 재산세 1년에 2천원 이상 무는 분의 1인 이상 보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농협이나 은행에서 해 볼려니까 그대로 다 빠져 가지고 어렵던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면에서 신청하면 직접 시에서 돈을 주면 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준다 말이예요.
중환

이중환사회과장

농협에서 주는 것은 상업자금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특수항목검사비 S외 4종인데 무엇무엇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황 뿐만이 아니고 납, 중금속 등인데 이것은 항목비로 올릴려고 4종이라고 한 것이지 수십종 됩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수수료가 필요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을 한국화학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쓸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질오염 대책입니까, 아니명 대기오염 대책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둘 다입니다.

강성석위원

소하천 수질검사도 재료 사는 거예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검사비입니다.

강성석위원

6만원 갖고 돼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 물질을 검사하고자 할 때 수수료가 필요한 건데 지난번에 분진이 날라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검사할 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가 없어 가지고 화학연구소라든가 이런데 검사의뢰할 비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소관은 3개목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안하셨네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항목이 너무 많아서 세세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관리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적용을 안하고 있지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차등적용은 기본급에서 안하고 정근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연봉 개념으로 대충 얼마였는데 상승요인이 작용하므로서 연봉개념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60만원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기본급이 여기 나와 있는 13,230원이데 저희 당초예산에는 12,420원씩 계상돼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자들의 얘기가 환경미화원의 돈을 떼먹는 보령시청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돈을 떼먹는게 아니고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노조활동 하는 미화원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60명되는데 그 중에 전부 노조를 했다가 탈퇴를 하고 13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야간근무수당하고 목욕비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데 도내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가 거의 없고 노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단합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계상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해서 350개 520만원인데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폐건전지는 수은이 들었다 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커서 처리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결심을 받아논 사항인데 읍.면.동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면단위는 주로 사람의 내왕이 잦은 회관을 중심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동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또는 인구밀집지역의 회관 같은데 학교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기는 한데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590여개소가 새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 형편상 350개소만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원래 제작을 목조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플라스틱류의 종류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아직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5,000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나무로 짜는 걸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수거는 어떻게 하지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홍보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면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통로 최하단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설치했는데 수거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차가 매주 수요일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런 편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 수거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면단위까지 해서 350개면 상당히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순회한다고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면단위는 리에 하나정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개 회관인데 사실 회관에 그것을 설치해서 얼마만한 실효성을 거둘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350개를 설치한 중에는 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단위 회관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폐건전지 수거함이 15,000원으로 나무로 짜면 잘 짜지는 것도 아니고 조잡할 거예요. 이것이 비오면 비맞다 보면 설치해 놓고 곧 부서질 것 같은데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비를 안 맞아야 되고 아파트 지역 같은데 가서 설치할 것을 보면 미관상 좋아야 되는데 잘 활용을 안해 줍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여성복지담당공무원 교육중으로 가정복지계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대한노인회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번에 인상 됐어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경로당보수 4동인데 요구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보수에서 2천만원 섰는데 그것을 감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회관증축 동대동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도비 대체사업으로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2층 증축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경로당 보수 4동이 어디예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결정을 아직 안 했고 지원요구가 많은데 현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예비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네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당초예산에 보수를 요망하는데가 많아서 저희가 요구는 4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 쓸라고 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서요.
충수

김충수위원

9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은 선집행 했네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1인당 사회복지기금 3만원 시비 3만원 6만원씩 해서 15쌍을 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아복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가 많이 감됐는데 이렇게 되므로서 기존의 97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유아복지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많은 차질이 일어날텐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영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은 민간융자금에서 감시키고 목변경한 사항이며 사회복지관 부설은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고 금년에 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량이 아주 없어서 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없어진 겁니다. 학교종교 부서시설은 사업비는 있는데 도비가 부담비율이 30%에서 20%로 감되어서 도비만 삭감시킨 것이고 사업은 살아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과 신축도 보조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삭감한 부담을 시비로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이 아직 시작 안됐어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3군데 공고를 받았는데 확정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국비와 시비가 많이 됐지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애육원과 보령원 종사자 각 4명씩 월수당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6만원씩 8명에 대해서 12개월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모산 거예요?
희동

우희동가정복지계장

그때 당시는 지시가 안됐고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관리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컨설팅은 자문 받는 것으로서 학회나 위탁을 주어가지고 기술을 자문 받아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농인법인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도단위로 해서 학회나 기술제휴를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설하거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농업경영인화합대회 6종은 어떤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단위 농어민경영인 대회를 8월 중순경에 저희 지역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6종은 임시급수대 시설이라든가 이동화장실, 전기시설, 플랜카드 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지침보다도 충남 농업경영인들이 순회적으로 돌려가면서 지역별로 하는데 전에는 서천에서 했고 금년에는 보령시에서 하도록 충남협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임홍재위원장

휴경농은 헥타에 얼마씩 처리하는 것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휴경논은 전체적으로 158㏊인데 53㏊에 대해서 60%를 지원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40㏊로 되어 있었는데 목을 바꾸어서 53㏊가 증액돼서 면적이 증량되고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장병렬위원

읍.면.동에서 경작하는 것도 있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읍.면에서도 시범포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제일 많이 경영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20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쌀 수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수확이 되면 작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취약지준비제초제 지원이 저번에 간담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3,120만원은 도비이고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9,36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6,240만원입니다.

임홍재위원장

휴경논 경제지원이 보상금하고 민간자본 보조와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를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라 했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경운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도록 목변경 하고 다만 13㏊분이 늘어서 그 위에 보상금으로 서 있는 954만원 내용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뒤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841만원 늘어서 증액된 부분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화훼는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고 시비를 아직 못세웠는데 국비와 도비사업량이 당초에 한 단지를 100%로 봤을 적에 70%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도에서 변경돼 가지고 50%만 하라고 국도비 먼저 더 세워진 부분을 감하는 것이고 시비는 확보를 못한 내용입니다.

김종현위원

반납하는게 아니라 국도비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시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비가 들어와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화훼단지는 시비로 안된다 국도비로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화훼단지가 불투명하고 그 사업에 비해서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6억9천7백만원이라는 청라 화훼단지를 주고 시비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거부반응만 받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시민의 호응도가 크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돼 시민의 호응도가 약하니까 국도비 갖고 오라면 시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먼저 대상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1군데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지는 주포 마강리 느타리작목반이 선정됐습니다. 농발심의를 해서 96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린 중에서 책정됐는데 책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현위원

화훼단지 아주 없애는 걸로 하고 민간적자본보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재정이 극에 달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자꾸 주다가는 되질 않아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유료온실에서부터 수송차량까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지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전에는 1년차 사업으로 조치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금년도 60% 내년도에 40%해서 기반정비와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당초에 신청돼서 1개단지에 38억원짜리가 됐는데 우리지역 내에는 이것을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시비확보도 그렇고 도단위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어려운 심정을 알아 가지고 50% 정도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화훼관계는 정부에서도 수출용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현재는 시비가 안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정부지원사업으로 화훼생산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청라고 또 한군데는 주포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유통지원사업비가 어디인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한테요.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의 정부사업이 화훼생산단지가 한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 플라스, 알파로 유통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별개입니다.

김종현위원

화훼생산단지라는 이름 속에 유통을 더 넣어서 청라와 똑같은 현상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포로 간다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예요. 지금 다른데는 6억6천7백만원을 2년차를 주더라도 1억씩 주면 6군데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시, 군에도 생산단지를 하나밖에 없는데 왜 보령시는 2개 할려고 해요. 사업성도 없고 지역사람들한테 호응도 못 받는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부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수출전망도 있는 것을 화훼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또 저희 지역에 국도비 지원을 해서 이런 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담당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성위원

서울 가서 얘기 들으면 수출사업이 주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부여화훼단지도 견학 갔었는데 그 사람도 노력하고 3, 40년간 해오면서 자기투자를 해도 안남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청라에 가보면 잘르라는데도 안잘르니까 그냥 갖다 무더기로 묻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해서는 안됩니다.

임홍재위원장

위원님들 그 질의사항 관계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요.

강성석위원

1월 폭풍설피해복구사업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웅천, 천북, 주산, 미산지역입니다.

강성석위원

누락돼서 나오는 겁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개인별로 해서 그 당시에 사진찍고 중앙에서부터 와서 확인하여 결정된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농특산물재포장 개발은 뭐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포장개발을 하는데 도비와 시비 50%씩을 부담해서 저희 지역에 도지사품질 인정을 맡은 까나리액젓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상품포장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까나리액젓 하는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 집에 딱히 주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지사님의 각 지역별로 품질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인 까나리액젓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공평성 있게 지원해야지 과장님 나름대로 어디라고 지정하면 되겠어요? 선정을 어떻게 특정인을 할 수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선정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하는 업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도비나 시비는 보조를 주면서 투명성이 있어야지 나쁘게 얘기하면 주무부서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까나리액젓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도지사 인정 식품이 보령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분야별로 나와 있는걸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투명성 없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었을 때 도비나 국비보조에 타먹는 사람만 타먹어요. 이 사람이 융자보조를 2억원 이상 탄 사람이예요.

강성석위원

특정인 아니고 다시 심의해서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에서 인정하는 품목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20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 사업비가 세워졌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품목도 올라갔었습니다마는 만세보령식품 김영주씨만이 도에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의원한테 인정도 안 시켜 놓고 누구한테 준다하면 도에서 시의원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 이런 권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밑에 성장유망작목단지는 어떻게 된거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성장유망작목단지는 당초 1개소가 있었는데 도에서 한군데를 추가했으면 해서 도에서 타지역에 반납하는 사업을 하나 해서 저희 지역에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관리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좋은업소 상하수도요금지원은 사회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인상 억제책으로 연초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먼저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으로 하여 2백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보상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디에서 목전환이 된겁니까?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목전환이 아니고 그 동안 도비부담금이 1,062만2천원을 추가부담을 해서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비율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96년도 시비부담율을 높였다가 다시 도비부담 비율을 높여서 이만큼을 도에서 지원을 더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물가관리 우수업소지원 쓰레기봉투구입 했는데 어떻게 골라내지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내내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다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가를 내리라고만 하고서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해 줄 수 없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특별회계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웅천석재전문화단지 27억원 차액이 있는데 연 %입니까?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7.5%도 있고 8%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도지역개발비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다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정산할 때 이자분까지 포함하나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그 이자분까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아내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정관리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추가로 나온 거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당초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립된 예산은 없다가 들어온 건데 어촌계로 가는 거예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성립적 예산은 이번에 심의하다 보류된 겁니다.

김종현위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가 시비부담이 줄었지요?
병고

최병고수산과장

당초 4억7,763만원이었었는데 시비가 8,014만원으로 3억9천정도 줄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관리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간벌사업은 시유림이나 개인림만 하고 도유림은 해당사항이 안돼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143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천북 복지회관을 금년에 건립할게 있는데 시유림에다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자산하고 교환했으면 해서 감정차액예산 50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146페이지 사방사업 산지식재1종 부담금이 뭐예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금년에 도에서 사방사업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시비부담금에다 1,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도비가지고 남겠지 시비를 보태서 할라고 생각은 안했을거 아니겠어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95년도 산사태 복구를 하는데 나무도 심고 씨도 뿌려야 되는데 많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양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걸러서 금년 봄에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그때는 국도비로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도 사방사업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내일 외상공사한 발췌된 서류를 갖다 놓으세요.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국 기초의회의원 합동세미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6월 18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