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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2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7-06-19

임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도 1차 회의에 이어 시민의 혈세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어떤 각도에서 예산을 심의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정의 방향이 바뀌고 지역사회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차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조례는 제1차 회의때 조문 일부에 쟁점이 있어 심층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장병열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97년 6월 11일 본의원외 7인 의원이 제안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7년 6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 개정안 제3조 단서 중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상 문제점이 있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진료활동을 촉진하는 조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개정안과 같이 월 35만원 이하로 하여 변동없이 제1항으로 하고 개정안 단서규정 중 활동장려금을 매년 1회에 한하여 보건사업 및 진료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35만원이하 지급하는 것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우수자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각각 3항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과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장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도 1차 회의에 이어 시민의 혈세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위원여러분들께서 어떤 각도에서 예산을 심의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정의 방향이 바뀌고 지역사회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차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위원장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조례는 제1차 회의때 조문 일부에 쟁점이 있어 심층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장병열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97년 6월 11일 본의원외 7인 의원이 제안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7년 6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 개정안 제3조 단서 중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상 문제점이 있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진료활동을 촉진하는 조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개정안과 같이 월 35만원 이하로 하여 변동없이 제1항으로 하고 개정안 단서규정 중 활동장려금을 매년 1회에 한하여 보건사업 및 진료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35만원이하 지급하는 것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우수자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각각 3항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과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장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월 17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 과, 사업소 직제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반조성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27페이지 대형관정 3공이 있는데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포면 마광리 웅천 수부리, 청소면 정전리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정예산에 세워있는 것과 단가가 틀린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형관정이라고 해도 생활용수관정과 농업용수관정이 있는데 생활용수관정은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은 착정을 해 가지고 각종 관매설까지 들어가 있고 농업용수관정은 착정만 하고 장옥시설, 전기시설을 관해서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생활용수로 하는게 아니고 한발대비 농수개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부대비를 제외한 개발사업비만 표기된 겁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 3공인데 2년 전에 극심한 한해가 왔을 때 관정부분이 상당히 모자랐고 대형으로 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천북 주포, 웅천에 댔는데 책정의 방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해가 안왔습니다마는 올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성인데 그 근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했는가와 과연 그 세군데만 관정을 파주면 한해가 마무리되느냐 또한 세 군데 자체도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관정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지 그 동안에는 소형관정 위주로 개발했었습니다마는 추세가 주민들도 대형관정을 자꾸 희망하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대형관정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공동관리 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포, 웅천, 청소 이외에도 건의된 지역이 산발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서류도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끊어 나가는데 우선은 한발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적이 많은 쪽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누적돼 왔었는데 예산관계상 배려를 못했던 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식화 돼 있어서 점수를 먹이는 제도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중요한 것은 한발대비용수개발 대형관정 3개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한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임의적인 것 같고 관정 팔데가 마광리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관정이 보령시에 상당히 필요한데 선정의 방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면이다를 떠나서 그냥 어느면을 주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라든지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위치는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공이든 15공이든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각 시, 군별로 배정해 줄 때 축소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3개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선정을 했겠지마는 보령시에서 볼 때 편중되거나 부적합한 부분은 위원들 입장에서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3공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내려오지도 않는데 산정해 놓으면 달라고도 못하고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디는 농사짓게 3개주고 어디는 안주고 물론 다 달란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채라도 발행하셔서 관정을 세울 대안도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비로 전부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90%가 보조사업이고 부담금 10%를 시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정이 원하는 지역이나 주민들 수는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매년 추진하는 것이 몇공 안돼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지 한해가 즉시 닥쳤다 할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해서 관정을 착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평상시에 예산확보는 이런 수준입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의 관정 3개 가지고 한해대책이 안되고 2년전에도 모가 다 타죽은 다음에 관정 파는 것은 안됐잖아요. 예비적으로 소형관정 갖다 놓은 것은 없고 대형도 임의적으로 나누어졌고 전혀 보령시청에 대해서 한해대책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소형은 너무 많이 파고 실지 소형 가지고는 농경지 한두다랭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형은 지양하는 추세이고 대형관정이 조금씩 확대 지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대형관정도 중요하지만 소형도 몇 개씩은 있어야 꼭 필요한데는 해주고 정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소형이 30개씩 내려오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치 않아서 안되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선정시 우선순위는 과에서 하지요? 총 들어온게 몇 개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지난해 10공이상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제일 급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한 것은 아니고 농조구역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저수지하고 이쪽 대형관정을 파는데 연결사항은 어떻습니까? 대형관정이 있는 곳 외에 현재의 농조의 저수지물이 연결이 잘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전혀 안 되는 것이냐?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수지와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뒤로 미루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대형관정 이외의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예산을 다루고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농조에 위탁돼서 종용하는 사항을 우선 한다고 하면 값어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애로로 해서 지역의 원한데 해주시요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만약 농조가 이런 곳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곳이 된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느냐 앞으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경쟁이 심하더라도 3개의 대형관정인데 지역의원님들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가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 봐주셔야지 농조에서 여기저기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는 와서 종이보고 방망이 치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어야 된다 12개있는 중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웅천, 주포, 청소만 택했고 나머지 지역에는 대형관정을 갈망했는데도 하나도 못 온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역반응이 온단 말이예요. 제가 볼 때 가장 걱정스러운 사항은 과연 저수지도 쓰고 대형관정도 쓰는 것이냐 저수지가 없는 곳에서 정말로 저수지의 혜택을 못 받아서 대형관정을 보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각별히 살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강성석위원

주림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모를 심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주림지구가 상당부분 물이 없는 지역인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림지구는 경지정리 할 때 노후된 양수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은 관창공단 밑에서 그 위쪽 마강리에서 끝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농조에서 도로 직접 요청해 갖고 도에서 농조에다 직접 못해주니까 우리 시비부담 10%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재배정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농조에서 하는거라고 손치더라도 보령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해야될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유념해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농조와 시하고 경지정리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필요한 대로 주장하고 의원의 역할이 김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부분 미진하고 떨어지고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정하는 예산은 시에서 심의하는 의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권위가 안서요. 그렇다면 같은 장소로 더 주든 다른 장소로 바꾸든 재검토를 해서 지역간의 이견이 있다면 청소에 관정을 주어도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데를 농조에 건의가 아닌 시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 건설과에서 결정하든 다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아니지요. 확정을 못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안해주고 반납시켜 버리면 그만이지요.

김종현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서 기막힌 상황을 겪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오천과 청소 사이에 교성2리와 청소 장곡리가 있습니다. 교성2리 분들이 땅은 전부 소유주인데 사용은 오천면 사람들이 합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질감이 고질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농사대책을 청소면으로 배정하면 청소면은 자기 배정량이기 때문에 오천땅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천을 배정하면 오천땅에 대한 분만 나오기 때문에 작습니다. 청소면의 장곡리 땅은 현재 경지정리 된 데를 가보면 청소에는 기계화도로가 있고 오천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는 대형관정은 고사하고 소형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안 박힌 이유가 면으로 올리니까 면에서 한해대책에도 자기면을 해주지 타면 경영한데는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면 장곡리 땅을 오천면 교성2리 분들이 경작하는데 소형관정이 하나도 안박혔다 그런가 하면 기계화도로도 1미터도 포장 안되어 있다 솔직한 얘기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질의할려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안했습니다마는 현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행정의 공백지역인데를 시에서 지정할 때는 그런 곳을 지정해 주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최익렬위원

지역적인 안배문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수리시설이나 지하수 여러 가지 자원을 감안해 가지고 가장 물이 필요한 지역으로 행정에서는 선정해 주어야지 의원이 지역마다 달라고 않겠습니까? 지역의원의 문제나 또는 농조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천북 같은 데는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지만 수리시설이 하나도 안되고 저수시설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의원들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주어서도 안되고 모든 수리자원을 감안해서 가장 부족한데로 우선순위를 주는게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하고 검토를 하시는데 결론도 안나는 문제로 시간만 지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서 결론을 매듭짓고 다음 순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땅은 청소면에 있으면서 오천주민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청소에서도 배제되고 오천에서도 배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당장이야 어려울 테지만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고 강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선정을 해놓았는데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에는 정확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해서 결정까지 돼 있고 상당수의 주민이나 관련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번복해서 다른데도 준다고 한다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당한 문제도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부득이 못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농조에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와 연관된 것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천관리 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는 어느지역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옥마천과 봉덕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7년도 시의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은 어느지역인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 하기전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예산은 당초에 편성됐습니다만 편성되자마자 통보되어 가지고 추경때 계상한 것처럼 됐는데 실증액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해안도로개설에 계수조정이 잘못 됐어요. 그리고 151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9,81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임의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 과장님하고 조율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사업추진관계상 감 시켜서 다른데 편성했습니다. 청소쪽에는 지방도와 국도가 이어지는 입구인데 그 입구에 건물이 양쪽으로 있어서 시야도 가리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돼서 저희는 지방도 쪽으로 절충을 해보고 있기는 한데 지방도에서도 할구간이 많아서 금방 승격된 데를 배려를 못해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자르려고 세웠던 건데 그것을 감정하고 협의승낙을 받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철거하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말 안의 마무리는 불가능 할 것 같아서 흑포삼거리 부분에 용역이라도 해야 내년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연차사업으로 투자해서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노파심에서 여쭈는데 지역출신 의원하고는 사전 교감을 가진 내용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일단 이렇게 조정하고 감정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뿐만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라도 우선 감정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협의해서 계속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청소나 진죽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있지만 시장민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시비를 잡아가지고 넣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소신이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내 마무리되는 범위를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편익적인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47페이지 대천천살리기정비사업이 5천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업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어도설치하고 대천천이 담수를 한지가 오래돼서 그 밑에 보가 있다 보니까 온이 많이 차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하수유입이 많이 되어 물이 다 썩었습니다. 물을 부분적으로 빼보면 바닥에 이끼가 거의 1㎝이상씩 눌어붙어 있어서 그런 것을 준설하고 정비하고 맑은 물을 가두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종현위원

서울 가느라고 대천천을 보니까 한내대교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정말로 바다로 내보내고 있어요. 방치를 해야지 바다로 하수종말해서 그냥 내려보내면 바다를 버리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강물을 보고 대천천물을 보니까 대천천물은 나쁘게 얘기하면 똥물이예요, 그것이 전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성석위원

5천만원 갖고 어떤 시설하실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에서 상시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 유입되는 만큼은 물이 흘러가야 어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구체적인 안을 알고 싶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낙차보가 상수도 있는데 보가 있고 그 사이에 신설동이라는 용조보가 있고 동대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현재 3개의 보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보를 부분적으로 낮추어서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싶고 대천천에 있는 물이 영농하는데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영농기가 거의 끝나서 물 필요한 양이 줄어들 때에 하반기에 가서 물을 전부 빼고 준설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147페이지 소하천정비공사 양여금사업이 두군데를 말씀하셨는데 1개소로 나왔는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연결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1개소라고 됐었는데 2개소입니다.

강성석위원

필요한데 있으면 찢어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옥마천은 상류쪽으로 손을 더 봐줘야 마무리가 되게 생겼고 봉덕천은 공설운동장이 소류지로 활용했던 위치인데 소류지에서 수위조절을 했던 것을 지금은 배제가 되니까 봉덕촌 쪽으로 농경지 부분에 있는 제방이 훼손 됐습니다. 그 전에 수해복구사업에 일부를 하고 이어서 보완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수해복구때 조사에서 남은 것 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의원이 맨날 가서 소리친 양반은 주고 가만히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 양반은 안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의원하는거 아니잖아요. 기왕 2개소로 쪼갤 때 타당성 있으면 쪼갤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뒤에 소하천정비 남곡 150미터도 1개소로 바뀐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남곡3동 소하천인데 실지는 도비인데 남서마을이 있는데 기왕에 하다가 남은 부분 마무리짓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150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양여금에서 깍이고 시도정비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를 할려면 금년말 이전에 내년도 할 노선을 기본조사설계를 해가지고 도청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비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준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의 읍.면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한군데가 아니고 군도2호와 주산에 선형개량하는 8호하고 청라에서 넘어가는 마정이통고개 13호해서 3개소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가로 얘기가 됐는데 그때에 수정안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하고서 넘어와서 실지는 증액분이라고 하지만 다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만 1회추경때 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해로확포장실시설계가 36번국도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국도정비사업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사업비 담당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라손 치더라도 당초에 보령군의 땅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천시라고 돼 있던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부분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해놓고 국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양여금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36호 흑포삼거리에서부터 구광장 쪽으로 가는 노선은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부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려를 받아 볼려고 했었는데 특별지원요청 하다가 자료도 몇 차례 보내고 했었는데 협의가 안돼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국토관리청장이 왔을 적에도 그것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전지방청도 김범래 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대전지방청에서 검토를 해보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만 우리도 건설부로 보고할테니 시에서도 건설부를 한번 가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도 설명을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모시고 갔었는데 지방청하고 건설본부하고의 견해차이는 아주 상반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시설계비 8천5백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전에 교감이나 양여금 배정에 대한 것도 없이 설계비만 넣은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국도36호는 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과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6호 어항에서부터 울진까지 돼 있어서 이설도로로 화현고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속 같은 노선이고 연계된 양여금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용역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양여금이 얼마 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도 못댈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욕심을 내본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돼야지 시비로 추진되는건 약간 예산운영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구간이 해수욕장 2차지구를 제외하고는 2.1㎞정도가 필요한데 2.1㎞를 할려면 보상금과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도저히 시재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양여금사업이 하현고개까지 대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중투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실시설계를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내년도에 불투명해지면 실시설계한 내역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단가나 인부임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그것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이라는게 본예산에 확정안도 없이 양여금으로 해야 될 것을 실시설계라고 해서 슬그머니 시장입장을 가지고 8천5백만원을 갖다 놓았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시장체면을 세워주든 말든 하지 예산확정도 없이 실시설계비를 이유도 없는 시비를 따다가 갖다 놓고 만약에 예산이 40억원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예산을 아무리 우습게 봐도 긍정적인 답변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안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뚜렷한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든 따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꾸 모순적인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돈 아니예요, 아니면 지금 해 놓아야 될 필요가 꼭 있겠느냐 확정된 시점에 가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서둘러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할려면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한다고 할 경우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못하고 하반기로 미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지구간척농지조성공사에서 공사할 것이 남았습니까? 주로 무엇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주로 남포보다는 부사쪽으로 많이 남아있고 남포, 부사를 포함해서 남포지구라고 하기 때문에 부사쪽에 교량을 놓고 있고 그 쪽은 분양할 단계까지는 상당한 양이 남아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관리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87페이지 지방채 하수관거 준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예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당초예산에 특별회계로 4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없애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여기에 넣느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만큼 시비부담율을 줄이는 결론입니다.

강성석위원

양여금사업에서 시비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30의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비부담이 안 되는 경우는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을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므로써 시비 4억원을 부담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70대 30의 비율에 의해서 우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합니다.

강성석위원

주로 하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암거라든가 흉관, 하수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읍.면은 않고 동만 하는 거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방채와 양여금 내용을 기정예산서와 대충 비교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려졌다는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양여금이 양여금으로 표시된 것이 있고 도비화 되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오지만 실지 예산 계상 할 때는 양여금이 도비화 되어 가지고 도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국도21호 확포장공사의 680미터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수청사거리에서 동대교 구간 또 동대교에서 힐탑 있는 구간까지 가는데 힐탑가는 구간은 보상이 아직도 더 해야되는 상태고 우선 공사구간을 따지면 수청사거리에서 동대교 구간까지는 확장했습니다.

강성석위원

106페이지 시내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시비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예. 도비, 시비 합쳐져서 편성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9페이지 채무부담 9억7천3백만원은 어디에서 어디구간 발주한 공사내용이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작년도 사업비인데 남포면계에서 대천중학교 입구까지이고 작년도 시비부담을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채무부담한 것을 금년도에 상환할려는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대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32만5천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동대지구구획지역내에 처리할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로 돌리셔야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양여금이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일부 미교부 대상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소규모오수처리시설보수유지 관리비가 5군데인데 어디에 편성됐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수부리의 4개소인데 남포 창동리, 청라 라원리, 남동, 요암동해서 5개소가 됩니다. 기왕에 91년도부터 시설을 이미 해 놓은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기계가 녹이 슬고 작동을 못하는 예가 있어서 오수처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페인트라든지 모타보수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강성석위원

5백만원 갖고 충분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조금 부족한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된데를 위주로 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현재 반납분이 몇 개나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반납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3월경쯤에 4개동이 반납돼서 희망지역에다 내려보내고 아직까지는 반납된게 없고 연말에 가서 11월경쯤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오지는 어디인데 차를 사줍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청라 음현리와 청소 제석리, 오천 석재, 청라장골입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천만원 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1대를 어디에 둘거예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성립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청라 장골하고 남포 고야식으로 하고 하반기에 성주 지게골을 줄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주정차금지 도색구역이 왜 깍였나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다시 세웠습니다.

강성석위원

영상무인속도측정기 구입은 도비와 시비를 같이 붙였네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청남도 역점시책으로 도지사가 50%주고 시비 50% 부담해서 시, 군, 동이 구입해 가지고 경찰서에 주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공영버스인 원산도 버스는 내구연한도 썩어서 없어졌으니 어떻게 할거예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99년도부터 6월 28일까지이니까 도를 경유해 관계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영버스를 숙원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삽시도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계획없어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46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대천항 주차장은 생각보다 돈이 더 벌었네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작년대비 2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더니 4천6백만원이란 수입을 올렸습니다.

김종현위원

대천항 주차장만 할게 아니라 주차장이 만원이 되면 주차장 앞의 도로에다 차를 세워놔 갖고 통행이 마비가 돼 버리니까 대전해양항만청장과 상의를 했는데 해양수산항만청에서는 교통행정부하고 마음이 서운한게 있나봐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수구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잘라 달라고 했나보던데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 얘기는 하반기에 사업을 할 테니까 여름을 보고 가운데를 잘라주는 부분만큼 우리가 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가진걸 남아있는 땅을 뭉쳐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가 하면 대천번영회에서 달라고 한 사항은 거기까지 갔었는데 불허를 했습니다. 시청한테는 땅을 충분히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지금 여름은 안되지만 8월 지난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 주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매립지는 보령시한테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우리는 남포간척지처럼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쓰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객선 관련 터미널이라든가 수협위판장이라든가 어민들의 편의시설은 보령시청의 재산으로 하여금 준다 이말이예요. 사실상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할텐데 지난번에 업무협조로 오니까 서로 핀토를 쳐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건축과로 보내니까 건축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다시 항만청으로 보내고 항만청은 시장을 상대로 보냈는데 다시 보내고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민들이나 어항분들이 도저히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시영아파트 앞에서 대천항 도로를 들어오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 보통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왕에 고생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소득을 볼려고 하면 하나 도와 드릴께요. 건설과도 우리 예산안에 천5백만원을 세어서 등을 세울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수리요청비만 내면 국비를 주기로 돼 있어요.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더 여쭈어 보께요.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시민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대천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대우아파트를 갈려면 유성1차를 가면 천원밖에 안나오는데 유성1차에서 10미터를 올라가면 1,67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성1차에서 천원 받고 내립니다. 대천에서 군지부 앞에 있는 차들이 천원짜리 세 번 갔다오면 헛심이 빠져서 영업을 못해요. 그런데 1,670원에서 라인이 시작되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고쳐주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자기들 얘기는 장거리를 줄여주고 단거리는 늘려달라고 하는 건데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대천해수욕장 주차출입증 제작이 3백만원인데 특별회계를 뽑아서 경영사업소 쪽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보이네요. 대천해수욕장 주차출입증 제작하고 교통행정과가 특별히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통관계라서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교통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교통관계가 아니라 경영사업에 관계되는 돈을 받기 위한 출입증이란 말이예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팔아서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올해는 과장님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도 위조출입증이 발견될 시 교통행정과에서 고발 안하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고 이미 위조확인증을 발견했고 회수를 했어도 사실상 미미한 것이고 그 사람이 불구라고 해서 작년에 고발조치까지는 유보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누구든지간에 위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해야지 안하면 직무유기 내지는 공조한 것으로 해서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복사를 못하게 하도록 보령이라는 표시에다 바닥판을 은색깔로 인쇄하면 칼라복사 넣으면 시커멓게 나옵니다.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제사 작성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피복비 같은 것은 천원단위까지 명시를 잘했는데 주정차순찰용차량책임 및 종합보험에서 백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이것은 영수증이 정액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만원짜리든 맞아 떨어져야 될텐데 백만원이면 피상적으로 써서 올리신 것 같으네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순찰차 1대를 스폰을 받아서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특별회계간에 명백한 예산편성 운영이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으로 날로 증차일로에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축적해 놓아야 시민들에게 주차장특별회계 서비스 개념에 운영방향이 맞는 것이지 이것저것 쓰다 보면 이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봤을때도 대천해수욕장 출입증 제작문제는 완전히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로 넘겨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운영관리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관리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일용직에 대해서는 얼마였는데 19,000원으로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17,500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토지대장 발부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4명입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분야별로 섞여서 그렇지 토지 1명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발급인원이 4인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확인원 인부임이 1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적업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업무를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발행이 되면 일단 공권력을 갖는건데 일용직이 발행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식공무원의 통제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보조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정규직 9급이 몇 명이예요?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3명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관리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81페이지 차량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1월 1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차를 1대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 준 차량인데 방문보건용 사업차량으로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김종현위원

한방진료하면 한의사도 와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복지부계획이 98년도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의사와 약사들의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충분한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희망적이지 못합니다마는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한방시설 설치하는 예산을 국고보조로 각 시, 군 보건소로 주었습니다.

최익렬위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도 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방진료까지 허용될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보건소에서 구내식당은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현재 2명이 있는데 1명은 시 예산에서 기 지원이 되고 있고 1명은 상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당초에 없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 자체 예산으로 3백만원이 있었고 랩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유행성독감으로 바꾸는 이유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표준예방접종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것은 랩토스피라 환자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고 초기에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편익 효과 측면에서 이것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신 요즘 새로이 독감이 유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조정하였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인부임이 본예산에 굉장히 많았지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인건비 인상지침에 인부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고정돼 있어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인부임 3명이 그런 분야가 있는데 133페이지 1,500원씩 인상된 것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최익렬위원

그 동안 순회지도차량이 이번에 12인승을 구입하는데 그 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베스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할려고 하고 차량비가 인상돼서 본래 예산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서 3백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동전화는 누구를 줄려고 한거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간척지영농을 하는데 선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약 150만원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걸 놓더라도 경작거리가 4.5㎞정도 되는데 연락을 할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가격도 덜 들어가고 활용도도 높고 해서 이동전화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없어서 전화를 할려면 성주암 있는데까지 나와서 남의 전화를 빌려야 전화를 하거나 본소에서 직접 연락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최익렬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짓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22.5㏊입니다.

임홍재위원장

간척지 일용인부임이 25,000원씩 돼 있는데 실제는 얼마씩 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실제로다 25,000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5,000원 정도를 주고 중식식사를 주고 담배를 사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25,000원 주고서 밥도 못사줍니다. 질아 아주 떨어지는 인부임 그러니까 80세 되는 인부를 쓰다 보니까 능률도 안오르고 어느정도 하고 보내야지 끝까지 붙들고 일하면 다음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상용이나 기능직을 확보해서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티오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김종현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110 세워놓고 15명 쓰는 수 밖에 없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그러한 문제가 청양 구기자시험소에서 문제가 돼서 감사차원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됩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성석위원

136페이지 기계이양용 육묘상자는 선집행한 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재료비 중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간척지를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다른 품목이 있어서 집행해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목변경한 거예요? 육묘상자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썼다는 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썼습니다.

강성석위원

못자리는 다 끝났으니까 먼저 세웠는데 모자란 부분이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본예산을 세울때는 확실히 22.5㏊를 하는 조건이 아니었고 10㏊만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10㏊예산속에 재료비가 있어서 추경할 시기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136페이지 WTO에 대한 소득작목개발 차원에서 한우거세용 보정틀 6대가 집행됐는데 어떻게 해서 6대입니까?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저희가 WTO사업으로 쓰인 것이 전부 재료비로 세워져 있는 성격이 돼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해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한우보정틀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기구인데 지금 현재는 보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면에 1개씩 세우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6개만 사서 2개면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 여유가 있으면 1개면에 1개씩은 있어야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사육농가가

최익렬위원

간척지 22.5㏊를 경작하면 추경생산량은 얼마나 나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기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한 농가가 1필지를 하는 농가들은 정비를 잘하고 다니니까 저희는 그럴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 기계로 다 한 상태기 때문에 정지가 잘 안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잘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비교적 좋은걸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간척지직영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말 그대로 시범포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차원과 선도적인 차원에 시험포를 운영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실제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과 우리 보령시에서 시험포를 운영하지만 농민들과 똑같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생산량도 지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추경에 올라온 것만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총 기정예산에 편성돼서 투자된 돈하고 추경에서 투자된 돈의 플러스 된 것이 22㏊투자가 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농민이 경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영농비가 적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도에 시범포 운영 했을적에 총 직접 간접비를 포함하여 투자된 돈과 생산에서 얻어진 수입비와의 차액은 얼마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작년에 3천만원정도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몇㏊에서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10㏊에서요. 금년에는 문제가 좀 다른데 작년에는 7년동안 농사를 계속 지었던 데이고 여긴 처음 지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채산성이 떨어져서 맞지 않잖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는 시범적으로 남한테 보여주고 연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산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김충수 위원님은 채산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경작지와 투자피해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잖느냐 했는데 그것도 맞다면 안맞지요. 물론 340만원으로 짓는 경비는 조금 들어갑니다만 얻는 소득은 상당히 덜 얻는 거예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채산성 부분은 말씀 안드렸고 경영비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거기에서 어린묘를 육묘해 가면서 영농을 직접 하는 것을 간척지 처음 영농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존재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국가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영농개발을 시키고 연구시키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농촌을 경제적으로 살려보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농민이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금액만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시범포를 또 한번 운영해 보셔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볼 때는 345마지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많습니다.

강성석위원

양질에 대한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전체적으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대를 해주고 농촌지도소는 본래 목적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쪽으로 해주고 시범포의 계획이나 연구의 방향으로 조성돼야지 345마지기를 농사짓기는 그러니까 양질의 논은 농민에게 임대해 주고 채산성이 안나오는 땅을 가지고 시범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을 하였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경영사업소 운영 112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동백관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4명입니다.

강성석위원

작년도 수입이 얼마 올랐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7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일용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2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인데 여자가 하는 일은 객실청소를 전담하고 기능직 2명과 일용직 2명해서 하루에 2명씩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상당부분이 적자인데 개선책은 연구 안해 보셨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작년도와 금년도의 수지분석을 예상해 봤는데 금년도 수지가 주차장야영장 1억원을 예상하고 관리비 인건비 1억6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금년도도 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달리 조례상 이 금액을 가지고 33개호실을 100% 연중 활용했을 경우에 예상수익이 2억2천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비수기에도 꽉 차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께서 천명하시기를 무창포 및 대천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여름철 피서객 유치를 사업소 독자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보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유지 및 톨게이트 도색비, 안내소 근무자 급식비 등을 웅천읍으로 이관시켜 버렸는데 무창포 관리운영의 업무 자체를 이관시킨 겁니까 아니면 집행만 이관시킨 겁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집행만 이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장경영과에서 무창포하고 대천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웅천읍의 인력이라든지 번영회의 협조사항이 웅천읍 인력을 약간 보충해 주는 선에서 하고 저희가 주요업무를 맡을 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르바이트 학생 급식비까지도 웅천읍으로 넘어갔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아르바이트생 급식비는 금년 하계해수욕장의 운영의 일부를 웅천읍장의 권한하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웅천읍장이 무창포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집도 무창포에 해당하는 인원은 읍장이 뽑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트스키를 보유하고 있는데 119구조대에 제트스키를 또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가 재정형편상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또 하나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일하는 입장에서는 욕심껏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이것 1대사면 2대가 되지만 최소한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가 3㎞인데 2대정도가 절대 소요량이라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트스키 유류대를 3백만원 추가신청 하셨지요? 이것은 어디에 연계된 유류대이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신규구입분입니다.

장병렬위원

114페이지에 개장특설무대설치 2회라고 했는데 어디를 설치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개장특설무대는 현재 특별하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개장식을 할 때에 대개 대천해수욕장은 여인의 광장 계단 앞에다 설치를 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관리사의 우측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대천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시정홍보판 설치는 새로 하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작년에 방송을 해 본 결과 사람 찾는 방송을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 안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전부 해 드리다 보니까 그걸로써 방송을 전부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남의 광장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매표소로 들어올 때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무조건 만남의 광장에 가십시요 그러면 그쪽에 누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만남의 광장을 찾을 것 같아서 약간 꾸미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병렬위원

115페이지 해수욕장 급수차량 임차는 금년도에 식수가 부족해서 임차를 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김주성간사

120페이지 동백관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가 올랐는데 먼저 샤워장과 화장실이 없었나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야외분을 얘기하는 건데 별도로 시설이 없었고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돼서 예산요구가 안됐습니다.

김종현위원

먼저 제트스키 있고 소방대 것 있고 이번에 사면 3척이나 왜 필요해요? 또 한가지는 여름경찰서 근무자 유니폼대에서 수상안전요원 잠수복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수상안전요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수상안전요원은 소방서에서 파견되는 119구조대입니다.

김종현위원

해양관계는 해수욕장의 어선통제 및 바다의 모든 부식물은 업무관계가 해양에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서에도 수상안전요원을 파견하는데 해양경찰서한테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소방대의 욕장경찰서만 주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얼마전에 해수욕장 안에 있는 의원님이나 파출소장 또 해경소장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이나 금년도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사항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하기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식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서운하다든지 소외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거기는 해상안전과장이라고 지목돼 있고 그런가 하며는 거기에는 유람선의 허가, 유람선의 통제 기타 물놀이 기구의 모든 허가와 통제를 해양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럼 육상경찰서는 육지에 치안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쳐다봐서 유니폼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은 입혀주고 이 사람들은 안 주었을 때 과연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서운하다고 않는다고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안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보령에 와 있는 해양경찰의 지서까지 있을뿐더러 총괄적으로 장항에서 평택까지 해안경찰서의 신고소가 50개입니다. 육상은 10개가 안돼요. 업무능력으로 봐서 해양경찰서는 해안경비정이 있고 과장님이 협조를 잘해 보셔야 할겁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 자체가 기책정 했던 예산에서 줄었는데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무창포해수욕장을 위해서 웅천읍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또 하나 의문점은 작년도는 시의 전체 인원들이 인력관리와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욕장교통경비라고 해서 욕장경영과가 혼자 다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경영사업소 80명이 총체적으로 합니다.

최병걸위원

매표소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매표소 전산시스템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식으로 만들었는데 소요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가 사람이 5명 탔는데 대인이 2명 소인이 3명 그러면 소형승용차라고 하는 것과 대2소3 이것만 찍으면 나와서 잔돈을 바꾸는 시간까지 10초에서 12초에서 걸립니다. 도로라인이 5개 라인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하면 원활히 됩니다. 10초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받을때도 그 이상은 걸립니다.

최병걸위원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차단기는 3미터나 5미터 전방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신광장에는 몇 대이고 구광장에는 몇 대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시민탑광장은 도로라인 5개라인을 설치하고 여인의 광장에는 1개라인을 설치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여인의 광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인의 광장은 약간 붐빌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탑 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인의 광장은 도로변에서 우측 작년까지 개인 사설주차장을 하던 땅을 저희가 이번에 임대를 얻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폭주되면 우측으로 순환시켜서 원활히 교통소통 관계를 해소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무료출입증은 기준이 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신흑동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주민들로서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전부 손으로 써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단체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현위원

장사하러 나가는데 빼고서 돈을 내야 통과할텐데 무료주차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발행한 무료출입증 딱지를 붙은 차는 무료차는 무료차대로 통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6페이지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인부임 비수기에서 120일짜리 2명을 65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예산에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을 하는데 7개소에 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굳이 성수기, 비수기를 가려서 인부임까지 지불해 가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나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천4백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인, 맹아, 농아인들이 관리를 해주는 대신 그것에 대한 활동지원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계 해수욕 기간이 50일간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수기때는 인부임이 없어서 직원중에 그 분야에 지식있고 기술있는 사람이 막혔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뚫어주고 있는 실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9페이지 자신취득에서 회의용 탁자를 국비 포함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굳이 국비로 편성한 것과 더군다나 금액도 많이 계상하셨는데 어떤 탁자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탁자를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20페이지 동백관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에서 기정예산에 화장실이 3천만원 샤워장이 천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 알기에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적에 시설비가 있으면 별도의 실시설계비, 부대비까지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부대비나 실시설계비를 요구하지 않고 시설비로 일괄로 요구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설계비와 기본설계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170만원이라고 하는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면 실시설계에 대한 예상적 편성돼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사전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당초예산 요구시에 이 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피서객을 맞이해야 될 입장이고 또 예산이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정예산서를 이해하기에는 시설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로 요구되니까 다소간의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의 커다란 오차를 범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절차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병렬위원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1차개발지역내에 화장실을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광범위한 해수욕장에 파출소 앞에 작년에 시설한거 이외에는 저쪽 솔밭에 지었어요. 중간에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동식이라도 몇 개 놀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2차개발지역에 몇 개나 설치할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비수기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못해서 제가 누차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하기는 매일 하지마는 하루만 빠지면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2차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부지확보는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차지역내 화장실이 절대수가 부족이고 역시 저희가 개발을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여름대책도 화장실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 2차지구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느끼면서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1차지구때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만한 계획을 검토 못해 보았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차지구는 금년 여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2차지구는 화장실이라든지 공공편익시설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심의 내용은 아닌 부분입니다마는 장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근본적으로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해수욕장이 가야할 목표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시설에는 사계절 유료화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화장실 및 기타 공공편익시설도 입장료 징수가 되어야만 재투자가 돼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해수욕장의 개발에 탄력이 붙지 가뜩이나 예산이 열악한 일반회계에서 이런 시설을 계속 해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건전하게 검토 하실려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장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목표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즉흥적으로 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야 되고 솔직히 강과장님도 성실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기채를 얼마정도 얻어야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이 탄력 받아서 개발에 대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답답한 시점인데 강과장님은 기채를 얻게 되더라도 소심껏 얻어 가지고 탄력적인 운영방향을 하셨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총괄표 26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업예산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자본예산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대천해수욕장에 2차지구 설계변경 용역이 4,96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애초에 2차지구에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2차지구에 대한 개발은 95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도 기본용역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실시설계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기정예산에 2차지구 용도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또 줬었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동안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용도변경 용역해서 총 얼마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억5천만원 정도요.
충수

김충수위원

최대한도로 실비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기정예산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1차 실시설계를 한 업체하고 다른 업체를 주므로 해서 경제적인 누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도 기존업체한테 실시설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A라고 하는 업체에서 B라고 하는 기본용역이 넘어가다 보면 용역회사마다 기본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비도 더 들고 경비 낭비도 더 되고 기본계획이 비틀어져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먼저 했던 회사를 시킬려고 하는 계획하에 실비로써 계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일부 변경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는데 5천만원까지 필요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2차지구를 시행하면서 택지계획은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택지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을 계획상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를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3차지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3차지구는 추경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일부사항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규정할려고 합니다.

이규우위원

자본예산에 토지매각대금 40억원 선수금 170억원 기타 280억원이 세워졌는데 1차지구와 2차지구가 합쳐진 거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이규우위원

차입금 상환은 1차 초기 당시에 차입했던 것이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차지구부터 내려오던 차입금입니다.

이규우위원

1차지구는 아직도 정산 안됐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00% 채무상환은 안됐습니다.

이규우위원

결국은 2차지구 선수금 받아가지고 1차지구 채무상환하는 사항도 되겠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재원은 1차지구를 총 정산해 본 결과 약 70억원정도 수익이 올랐는데 4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1차지구는 현금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됐고 또 야영장으로서 7천평을 보유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이 상정중이었습니다만 개발로 인한 남벌이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것을 늦게나마 주위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존하는 바람에 자산으로서의 장부에만 올라있지 현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1차지구 개발연가가 공채발행한 것이 언제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90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이규우위원

이미 공채 상환기간이 돌아왔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차지구는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정은 일반회계가 우선순위인데 그때 당시에 돈이 급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일반회계로 넘겨주었는데 냉정하게 따져서 일반회계 돈 나오면 넘겨주어야 될텐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돈 전체는 남는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땅을 못 팔 경우가 있으면 서로 밀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의한 정체성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난맥성이 보인단 말이예요. 그런 점도 기획실장이 와서 유무를 맞추어 주어야만이 개발이 잘되든가 말든가 하지 실상은 귀찮아가지고 들들 볶으니까 일도 안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시라고 해서 해수욕장 나름대로의 돈을 갚아주든 일반회계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전출금 차입금을 주든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렬위원

1차지역에 몇필지가 남아 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호텔부지를 비롯해서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탁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내 시설경영사업소장의 휘하에 들어가는 청소부 하나 없습니다. 한사람 움직일려면 본청하고 연락이 안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직속의 청소부가 없다는 것을 배려해 주시고 5백여만원의 회의실 탁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국비로써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100여평의 회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탁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저희 어려운 형편을 얘기했더니 보조가 내려왔으니 그것도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해수욕장 운영문제는 1차, 2차개발에 대해서 1여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13만 시민한테 보상행정 또 관광객을 비롯한 초도의 누수가 없을 정도로 노력할 것이며 또 한가지 김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49억원을 뺏기고서 뭐하느냐 하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령시장이 쓰고 있는 행정이 13만 시민한테 복수행정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꾸어 갔습니다. 아직 못 갚은 것이지 절대 일반회계에서 탕감한 것은 아니니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 있으시면 다시 소명을 받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마는 49억원이라는 돈은 실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관계없이 행정을 하는데 쓴 것이지 결코 특별히 다른데에 쓴 것은 아니니까 특별회계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공기업의 특별회계로써 해수욕장의 독단적인 개발을 시킬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자원이 1차하고 2차하고 나누어 졌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수욕장의 경영의 수지차였든 개념을 가지고 그 돈을 같이 활용해서 먼저도 주었다가 늦게도 주었다가 한마디로 해서 땅도 팔았다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도 받았다가 유드리 있는 경영을 해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이 50억원 정도 있었으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발전적으로 흘러갔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직자끼리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만 마무리는 안되고 민원사항이 항시까지는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미진한 부분들이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방안이나 입장을 시청의 문제라고 사료돼서 이 자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방책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정립이 안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9억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개발이득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천시 당시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득이해서 전역을 받아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장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나의 시운영상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전입, 전출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시장 입장에서 2차 개발지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개발이득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경영사업소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60억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사항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회계 재원이 있으면 바로 전출시켜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도 부족한 단계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연구검토 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때의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이 아니고 획일적인 시장으로서 1차 개발을 했다하면 전시행정 즉 이렇게 돈이 남았다 다시 얘기해서 민원의 마무리도 않고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이제는 민선자치가 2년 정도 됐으면 자치시대에 서로 의원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을 받지 말고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결론 지어주는 입장이 돼야지 아직도 검토하면 내년도 3개 위원에 출범하고 해 보실까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앞으로 2차 개발도 남아있고 개발할려면 재원조달도 어차피 방안도 강구를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개발지구에 개발하며는 얼만큼 이득금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자금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고 이런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안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유지 부분이 안들어가서 개발계획인 공기업법에 대한 단단히 맞추어지는 특별회계하고 이 특별회계는 틀립니다. 그때 계획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잘못 했으면 문책을 해야되고 시유지땅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한 지가상승이었든 그때 금액설정이 있다 말이예요. 이것을 뽑아놓고 강과장한테 얘기했던 팔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 계획하고 결론은 틀린단 말이예요. 그것을 수정해 주어서 실장님께서는 유무를 터놓고서는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 얘기하면 이 얘기 같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 같고 이렇게 끌어서는 민선자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챙겨보고 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전출이 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후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29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380페이지 무연유골함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현재 있는 납골당이 여분공간이 있어서 200기 정도를 설치해서 무연유골을 수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현위원

무연묘와 유연묘를 한군데에다 놓을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납골당의 공간이 칸막이로 두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나머지 여분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무연은 얼마 받아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무연은 아직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유연은 얼마 받습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21만원입니다.

김종현위원

거기다 무연묘를 설치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수입증대 효과도 있을뿐더러 공동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으로 10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치를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임야의 훼손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관내 것만 합니까 다른데도 합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외부 것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관계해야지 다른 것까지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있는 시설에다 안치 시설을 한다면 약 2,000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만 우선 시설해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령시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대대적인 시설경영사업소의 운영이라든가 제3자 운영이라든가 공공목적을 대비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공원묘지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 지역의 신문을 보면 납골당 문제를 허위로 위조해서 구속됐다는 기사가 대서특필 됐는데 그 직인이 보령시장의 직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현위원

평택에다 이러한 승낙서를 써주었지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고가 없는 무연묘를 가진 사람들이 산을 훼손해 가면서 쓸 것 없지 않아요? 그냥 주인 없으면 하다가 공고해 가지고 임자 안나오면 화장해서 버린다든가....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그렇게 화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여기다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무연묘와 납골당 유골함은 틀리잖아요? 유골함은 한마디로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10년 정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임자가 나올까봐 태울수도 없고 시행은 공원묘지에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에 수입도 더 올리고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겠다는 뜻인데 계획한 200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어느 지역의 수요를 예상하고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의라는게 무연이 유연일 경우는 태우거나 이장하지 유골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공공적으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200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처리과장에서.....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김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천북공동묘지하고 여기 공동묘지가 고속도로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용할려고 미리 세워봤습니다.

강성석위원

유골함 하고 납골당 같은게 일반적으로 운영됐던 관행은 어떻게 운영됐었어요? 고속도로라든가 분묘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쪽으로 처리 됐습니까?

김종현위원

예산은 200기인데 270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그것은 화장시설 납골당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2,000여기이상 납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납골당의 계약이 공개경쟁 계약을 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만약에 낙찰이 되면 그 유골은 보령에 있는 공원묘지로 가겠다는 약속하에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복사해다가 이사람 저사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납골당에 납골을 하겠다 하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무연과 유연을 동시에 왔을 때 유연을 기피한다 그러면 유연업자들이 안들어온다 결과적으로 납골당에는 무연만 오지 싼 것만 오지 비싼 것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한 제고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앞으로 승낙서를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현실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왜냐하면 유연묘는 이장사업비가 130만원정도 나가는데 21만원정도 경비를 들여서 납골당에 깨끗이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하지만 무연묘는 이장사업비가 20만원 안팎입니다. 아무리 보령시가 무연묘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즉 유연만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공공사업성에 맞지 유연까지 혼재시켜 놓으면 오히려 시설만 버리지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운영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관서당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이 늘었나요?
문수

박문수환경사업소장

관서당경비가 늘은 사항은 오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당,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당, 숙직의 주식비가 안 섰는데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인원은 증가된게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환경사업소 보조는?
문수

박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 단가인상분입니다.

강성석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은 뭐예요?
문수

박문수환경사업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정원가산금이 포함돼서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 형편상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에서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 빠뜨린 거예요?
문수

박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에 위치한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운영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91페이지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680만원이 뭐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읍.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이 되긴 됐는데 전체예산이 안 서고 일부만 서져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일부만 선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144개소인데 31개소가 폐쇄됐고 106개소만 남습니다.

강성석위원

PH외 4개항목 분기별이 상수도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몇 개 중에서 몇 개는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보면 분기별수질검사, 월별수질검사, 일일수질검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개소수 106개소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 100% 서져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일부만 서져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획실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돗물에 대한 문제를 원칙에 의해서 잘랐지 일부를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 수질검사의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본 예산에 반영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개항목은 2회 24개소만 한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나 복류수나 있어서 틀립니다.

강성석위원

24개 책정할 때 책정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106개소 중에서 복류수로 24개소인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 자체가 지하수를 사용하느냐 복류수를 사용하느냐로 구분이 돼 있어요.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모든 조사가 획일화되어야 하는데 임의성이 내포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에는 4개항목이고 뒤에는 8개 항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하는거 아니겠어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복류수 24개소 얘기인데 PH검사하는 것은 연 2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다음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CD가 아니라 COD산소요구량인데 COD외 8개 항목을 24개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석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는 도비인데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수원부족이나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서 요청되어 책정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관정을 파고 관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가 누구 동네를 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때 개괄을 낼 때 공정성 있고 밸런스가 있는 업무를 해야지 국도비양여금 위에서 내려오는 척하면서 마음에 있는데는 해주고 마음에 없는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보령시가 안고있는 간이상수도를 해달라는 곳이 수백군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잘 알면 해 주는 것이고 공무원을 모르면 평생 못하고 한마디로 덮어지는 행정은 빨리빨리 없어져야지 공개행정 하라는게 민선자치의 기본인데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줄라나 해서 20개를 올렸고 국도비를 달라고 100인 이상 되는 곳 14개소를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는 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보조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관계는 지사님 재량 사업비 중에서 도의원님들 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실, 과 주무부서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서를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총괄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업예산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본예산 24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금운영계획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차회의를 통하여 해당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다고 봅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으로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의 적절한 분야에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추진이 불투명하거나 투자분석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경영수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심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며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심사결과는 총 1,035억7천5백만원 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부분은 8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1,086억4천백만원 중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건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심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