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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22회 제2총무위원회1997-06-19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일기인데도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1일자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그 동안 시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충청남도에서 본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방안이 권고된바 있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손실을 방지코자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이 관련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현행 별표1에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해서 사회산업분야에 유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개정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9항으로 신설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장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것을 다시 시본청으로 사회과로 끌어들이고 식품위생자동판매기 영업신고에 관련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어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수리 및 관리업무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되어 그동안 시에서 관장하였으나 행정의 능률향상이라든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하려는 것으로 도의 권고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되면 남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캔 종류가 위생식품이기 때문에 커다란 위생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사회과에서 다루다 보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시청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봐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합리적이고 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자판기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일정한 규정요건이 있습니까? 아무나 자판기 갖다놓고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아무데나 놓는게 아니라 지역요건이 공중 사람이 오가는데라든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누가 보든지 이것이 그 장소에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면 신고로서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김장환위원님이 남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임하는게 괜찮을 것 같네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일기인데도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1일자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그 동안 시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충청남도에서 본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방안이 권고된바 있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손실을 방지코자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이 관련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현행 별표1에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무해서 사회산업분야에 유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개정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9항으로 신설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유기장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것을 다시 시본청으로 사회과로 끌어들이고 식품위생자동판매기 영업신고에 관련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어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수리 및 관리업무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되어 그동안 시에서 관장하였으나 행정의 능률향상이라든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하려는 것으로 도의 권고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되면 남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캔 종류가 위생식품이기 때문에 커다란 위생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사회과에서 다루다 보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시청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봐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합리적이고 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자판기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 일정한 규정요건이 있습니까? 아무나 자판기 갖다놓고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아무데나 놓는게 아니라 지역요건이 공중 사람이 오가는데라든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누가 보든지 이것이 그 장소에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면 신고로서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김장환위원님이 남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임하는게 괜찮을 것 같네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일반회계가 36억4천4백만원이 늘어난 총 예산액이 1,305억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86억4천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이 2,392억천6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원으로서 주민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9억9천백만원으로서 해수욕장 입장료와 주차료 3억원 징수교부금 3억5천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5천5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7천백만원 이월금이 5천8백만원이 감되고 부담금이 1억5천만원 잡수입이 2천2백만원 등이고 지방양여금은 37억5천7백만원으로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15억3천8백만원이 감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4억9천7백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4천백만원이 감됩니다. 지방채는 6천6백만원이 감되는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4억6천6백만원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억원으로 감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의 총무위원회 소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36억4천4백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40.3%인 14억6천9백만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으로서는 임의단체 풀보조가 4천만원 통합 보령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7천만원 4페이지 주민계도지 보급이 3천2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8백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가 2천만원 감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회관건립인데 2억9천5백만원 전선회선 사용료가 3천만원이 감되고 백제권개발용역이 1억2천만원 이것이 국도비로 부담돼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연 3천만원 이 중 도비가 천5백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총과 문화원으로 나가는 것으로서 8백만원이 증가되고 시, 군체육팀 육성이 8천2백만원 이 중에서 도비가 4천백만원 도서종합개발이 3억4천4백만원이 감되면서 국도비가 2억9천3백만원이 감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9천4백만원 이 중에서 도비가 8천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의 민간이전이 1억원 이 중에서 도비가 8천5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해수욕장 운영비를 경영사업소로 이전하는게 3천9백만원이 감되고 관광특구종합개발용역이 1억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억천2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7천8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새마을소득운영사업과 도서전화사업 바다진흙경영수입사업으로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세입은 사용료수입 중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당초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설치로 징수누락이 보완 되므로서 앞으로 2억원의 추가징수가 예상되고 무창포해수욕장 입장료 및 주차장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것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6페이지 징수교부금 3억5천만원 중 2억원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증액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은 환경부에서 보령화력에 아황산가스 배출량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교부금액입니다. 재산매각수입 7천만원 중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봉당천과 보령댐 편입하천이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토지매각대금을 받아 보내는 것으로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1억5천만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부담금으로 대천프라자에서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 2천2백만원은 ‘95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자금으로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채 6천6백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외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중 지방채로 부담한 금액을 비율에 의거 4억6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은 시비부담금으로 재원이 없어 지방채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천만원은 새마을지회가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비를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집행할 수 없어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영구개발비 7천만원은 통합후 보령시에 대한 미래비젼이 없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6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7년도 기준액은 1억7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억3천6백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지역특수여건상 부득이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중 2천만원은 청라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시설비로는 버섯재배사 신축을 할 수 없어 목을 변경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9천5백만원은 도의원 소규모숙원사업비로 도비보조된 것으로서 회관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사실 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소규모숙원사업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3천만원 감된 것은 도와 시, 군간 초고속컴퓨터 통신망 설치로 회선요금과 사용자가 절약되어 감된 것입니다. 76에서 7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는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10억4백만원의 공사비를 10억원까지로 적용요율에 다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78페이지 97년 1월7일자로 97사회단체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예총은 1,320만원에서 1,720만원으로 문화원 1,224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인상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80페이지 보령정 주차장포장비 4천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보령정화협회측에서 공사할 경우 설계비라든가 부가가치세 등을 절약하여 더 많은 양을 포장하고 또한 사후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9에서 140페이지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3천9백만원은 해수욕장 관련예산으로 시설경영사업소로 이전하기 위해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어 자본계정이라든가 부채계정, 외상매출 등 수지현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현재 이익이나 손실사항을 알 수가 없어 공기업특별회계 앞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필수경비와 시정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과 소관별로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오늘 회의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소관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애시당초 4억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6억원으로 플러스 돼서 2억원을 징수를 더 할 수 있다해서 세입을 더 잡은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한호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설명할 적에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 계상을 하지 무엇하러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표기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이번에 세입을 추가로 잡은게 아니고 무창포에서 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인데 이유는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경상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반경상비는 전부 일반회계로 또 특별회계는 사업만 결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즉 욕장을 개발한다든가 할적에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수지계상을 하고 나머지 일반경비는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출도 하고 세입도 잡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특별회계에 들어갔던 재원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한호석위원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8억4천7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국도비보조는 96년도에 각 부서별로 100여건이 넘는데 계수로는 하나로 정립한 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조서에 의해서 결산해 가지고 거기다 국도비 비율로 정산해서 반환할 계획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반환고지서가 각 해당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지에 의해 정산하여 총계를 낸 건데요.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는 정산에 의한 계수조정 한겁니다.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당초에 70억원을 잡았다가 56억6천4백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적에 또는 추정할 적에 70억원을 잡은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잡았다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액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려워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 근사치를 잡아야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70억원을 잡은 것은 예년에 보면 50억원 선에서 항상 이월액이 됩니다. 거기에 명시 사고이월 빼고서 일반재원화 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70억원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구대천시청 청사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잡은걸로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가감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한호석위원

예산을 지급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계상을 해놔야지 돈 없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해 놓지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풍족할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관리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5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먼저는 없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먼저도 있었는데 급여인상에 따른 차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깍인거 도로 붙인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아니예요. 금년에 일용인부임하고 청소인부의 단가가 조절돼서 소급조정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을 규정에 맞추어서 당초예산하고 차감조정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임의단체 풀보조 목변경 2억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한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풀보조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원래 보령시가 풀보조의 책정기준액이 2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새마을지회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별도로 목을 정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안 맞고 부기 자체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경상적보조에서 별도로 내세운 것을 삭감하고 풀보조에다 넣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일반현황 유인물이 한글, 영문, 한문으로 되어있어 이번에....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 1부씩은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포현도 갖다오고 외국에 여러 가지 자매결연 등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6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분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사환들 기본급이 인상됐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17,400원에서 19,0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됐어요.

한호석위원

미산면은 이장이 줄어서 수당이 감액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이번에 수몰지구 관계 때문에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호석위원

181페이지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의 사업이 나열된 것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읍.면.동별로 1억5천만원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섰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업비가 현지여건과 안 맞는데가 있어서 그것을 자체 조정한 것입니다. 증액은 안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명 하고 사업비를 똑같이 가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증감표가 제로로 나온 것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94페이지 환경미화원이 웅천에 7 오천에 3 남포, 청라에 증원이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 급여단가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똑같이 정리가 된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서 2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36호시도정비사업은 ‘97년도 정부에서 시비부담 하라고 해서 양여금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현재 시비가 없어서 ‘98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우선 채무부담으로 미리 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원래 부담지시사업으로 시비가 9억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 9억3천만원하고 여름해수욕장 개장이전까지 개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6억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15억7천만원을 채무부담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75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간사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철도청에 가기 위해서 보령시특산품인 머드화장품 큰 세트를 사가지고 갈려니까 포장은 했는데 그것을 담아서 들고 갈 수 있는 준비가 안됐어요.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얇은 종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담으니까 그냥 찢어지더라고요. 좀 더 머드화장품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만들어서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 그밖에 머드화장품에 대한 선전을 일부화면으로 넣고 일부는 보령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는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가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석위원

머드화장품이 특별회계인데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한호석위원

예산상 실질적인 이 사업의 수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특별회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겨 가지고 2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한호석위원

이 사업에서 우리가 실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판매목표거든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별도 사실 수입원에 대한 세출을 비교 분석해 보면 얼만큼 이윤이 있다는 것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예비비로 2억8천4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경영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순수한 이익만을 계상에 넣어야지 세입 세출을 딱 맞추어 놓으면 우리가 버는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예산서상에 별도 순수입난이 설정해서 금년도에 머드사업을 해 가지고 이만큼 벌어들인다 이런 난이 설정하여 만들어 놓아야만 경영수익사업의 본래 취지 예산서와 부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그렇게 할려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야돼요. 여기에 나온 것은 예비비로 남는 것으로 되었는데 일반경상비를 빼고서 머드생산을 위한 원료가공을 빼고서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비 들어가는 것이 실지이윤입니다.

한호석위원

글쎄,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큰 틀을 볼 적에는 우리 시에서 선전도 하고 머드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홍보도 하는데 실지 예산서상에 십원한장 우리가 벌어들이는게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금년 연말에 결산해 보면 예산은 세입 세출하고 전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에 대한 수입금을 정산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 남는 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한호석위원

예산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놓고 사업하다 보면 예비비가 필요하니까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일반특별회계 갖고서는 순수입난을 분석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공기업으로 하면 가감조정이 나오거든요.

한호석위원

그렇다면 골치 아프게 돈도 안 남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연말 금고의 일계표상에 나오면 일반재원이 2억원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은 한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바꾸든지 해야지 현재 이래서는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조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97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반회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머드팩이 판매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1억7천만원 판매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2억원을 봤더라도 97년도말까지는 4억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해수욕 기간에 5억원을 판다 하더라도 7억원밖에 안 될 때 갭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영사업을 잘한다고 상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시비 적자가 엄청날텐데 머드팩을 경영사업 해 가지고 현재까지의 투자금액과 판매금액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이상의 목표액을 세워놨어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신상품이라든가 디자인 여러 가지 변경된 것이 나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 관내에서만 직영판매를 했는데 단가를 조금 올렸고 전국 판매망을 확보해 놨거든요. 기초조성은 다 해놨기 때문에 신상품이 조금 늦게 나와서 판매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국판매망이 전부 매출이 될 것이고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과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여름에 1억5천만원 정도 팔고 읍.면.동에서 3억원 정도 팔고 우리가 전국판매망에서 10억원 이상을 판매를 한다며는 금년 목표는 거의 80%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해 보면 그때 가서 질책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판매계획이라든가 생산계획, 홍보계획을 차질없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모르고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목표설정도 없이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이다 100원이 남든 1,000원이 남든 관계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를 벌겠다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해야만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연말에 가서 얼마가 남든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 공보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60페이지 연구개발이 아까 검토가 안됐었는데 이 사업만은 지금 심의를 하셔서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 보령시가 대천시하고 보령군이 통합된 후에 장기발전계획이 없으며 다른 시, 군에는 다 있고요. 대외적으로 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는데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시 장기발전계획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보령시의 개발계획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지금 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속 총무과에 대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인사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62페이지 예비군훈련장설치 천만원은 우리가 설치해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저희가 부대로부터 협조요구를 받고 계속 지원을 부탁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예비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의 일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천7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안보교육관이라든지 사격장 외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이 열악하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지원을 하느냐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것과는 달리 우리 예비군들이 그 장소에 가서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장소가 돼서 무덥고 정보화사회에서 따라가는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향토예비군훈련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그냥 말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해서 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안보교육관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라든지 비디오 정도는 구입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보조를 주어서 그 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셔서 본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국방부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해 준다면 어느 면에서는 건방진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응당히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국방예산까지 지원해 줄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위로를 해준다면 몰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2년4개월의 병역을 필하는 공무원들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면 저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민으로서 예비군 교육의 현상과 안보문제를 극대화 해나가는데 사실 군대의 시설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비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시설이 전혀 없어 갖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원할려면 방위협의회로 하여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방위협의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걷을 수 있는 조항도 없고 받을 수도 없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예비군들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있습니다. 예비군교육관시설 같은 것은 보령군 시절에 직접 시설물도 신축까지 해주었습니다.

한호석위원

6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천2백만원은 시장님 겁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들어있습니다. 4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시장님, 천만원이 부시장님 겁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면 실링 금액이 다 계상된 겁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금년내 실링은 이렇게 확보되는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9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4페이지 경상예산부터 68페이지 맨 윗부분 회관건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64페이지 봉황산 등산로 음료수대, 전기요금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만약에 여기 한군데가 아니고 편법적으로 이쪽은 주고 저쪽은 안주면 음료수대나 전기요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다른 곳도 전기요금을 내주어야 될 형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시설자체로 한 것은 이것 뿐이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음료수대 해 놓은 것은 산에서 유수로 받고 간이상수도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유독히 지하수를 파서 전기로 펌프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등산한 후 목이 마르면 먹을 수 있도록 시설자체를 시에서 해놨어요. 이것을 특정인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8페이지 체육진흥부터 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79페이지 시,군체육팀육성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보조 50%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연초에 체육선수들 저희가 육성하는 태권도, 요트선수들 인건비와 제반운영비가 작년도 수준으로는 상당히 모자라서 사실상 인건비 인상분을 도에서 반부담 해주고 시군비에서 반부담 해주고 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이 돼가지고 조정된 금액 중 50%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비에서 50%를 꼭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한호석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인건비 상승을 매년 얼마씩 인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도내 또 전국단위 체육협의회에서 어느정도 임금라인이 설정돼 있어요.

한호석위원

체육팀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하는 팀이 아니지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육성하는 것인데..........

한호석위원

육성은 하지만 각 시, 군별로 그런 팀이 다 있을 것인데 이것이 도차원에서 육성하는거 아니겠어요?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각 시, 군에서 분담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체육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한 두종목씩 시단위는 2개종목씩을 하고 있고 시, 군차가 약한데는 1개팀씩을 해서 합니다.

한호석위원

3억6천만원이 다 인건비예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장비수리비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출전비라든지 기타 잡비가 포함됩니다.

한호석위원

너무 많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 때도 매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시, 군에서 과다한 더군다나 저희가 재정수입이 열악한데 2개팀씩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도 누차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99페이지 청소년 복지부분부터 101페이지 자체사업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9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과 청소년간이야영장, 유료주차장임대료하고 1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시설보강 양여금 사항에 대한 재편성은 시비부담 한 것 같은데 성주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되는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반기에 준공되니까 준공후의 전기요금입니다. 저희가 당초 준공계획이 6월말쯤 되었습니다마는 형편이 있어서 공기는 다소 2개월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마는 어쨌든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개관하고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극히 기본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을 물어야만이 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들여가지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을 지출하여야 하나 상당히 비쌉니다. 청소년간이야영장은 국유재산인데 국유임야로 해수욕장 지금 주교 못미쳐서 바로 앞에 있는 산너머 등성이에 국유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야영장을 저희가 임대해 놓은게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이 뭐해서 당장에 활용하지 못하지만 부지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장차 저희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해서 임차료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임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10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양여금은 보조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5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간에 미처 작년에 설계시설 보강이라든지 잔여부대시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굳이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편성 형식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주십사 하는 예산액입니다.

김장환위원

시에 수입은 없고 매날 우리가 지출만 해야 되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물론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운영은 확정된건 아니지만 구상하고 있는 운영방향은 최소한도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령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도내 내지는 전국대회에서라도 특히 우리는 관광지이니까 각급 학교라든지 청소년의 행사를 많이 유치해 유료화 하여 그 경비를 최소화해서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체로 경영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다소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게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3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3천6백만원인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남아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 각 읍면동에서 10가구가 됐든 15가구가 됐든 단지화 해 가지고 특수영농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영농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신청한데는 다 나가고서도 집행잔액인 융자금 잔액이 1억3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신청하는데가 있다고 하면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장을 매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금년에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마는 아직은 영농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지가 없는데 액수가 많이 지원을 못하고 100만원 150만원 소소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호석위원

금년도에 융자금 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세출예산이 2억천4백만원입니다. 이만큼은 금년에도 융자금 회수가 차질없이 된다고 하면.......

한호석위원

작년도에 융자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약 3억원정도입니다. 94년도, 95년도로 계속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획해서 주고 융자금 회수 대상을 연말까지 회수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당초에 융자금 예산을 세운 것은 융자는 다 해주었어도 전년도에 융자한 것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당초에 융자금을 예산에 세웠으면 물론 본인들이 안 가져 가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는 예산을 계상할 적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계상을 해 놓아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해 놓아서 1억3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작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 세운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추경에는 고쳐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고 다시 3억2천백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이것은 불특정인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긋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융자금은 예산을 세울 적에 얼마를 책정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 돈이 다 안나갔단 말이예요. 내년 융자금의 실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작년도 융자실적을 감안해서 또는 94년도, 95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셔서 계상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1년내내 요청자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금을 빼서 일반회계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탁을 하든가 합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이 계정예산은 다른데는 쓸 수가 없네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페이지 세정관리부터 71페이지 맨 위 세수담당공무원 산업시찰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이 천만원 서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안됐던 것을 다시 추가해서 세우느라고 계상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한호석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안 세웠는데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체납세금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의 직원들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직원들을 사기진작책으로 세운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8페이지 민원실운영부터 69페이지 자체사업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민방위비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시지역에 추가로 2공의 국비가 배정되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신사 밑의 고지대 장소가 물색이 안됐고 하나는 자체적인 계획입니다만 시장님의 결심을 안 받았는데 공설운동장에 다중집합장소가 있어서 거기다 물 나오는데를 착정을 해가지고 잘 나오면 도로변가에로 빼서 주민들하고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페이지 예술문화부터 78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민속대제전 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각 시, 군에서 나와서 도내 대회입니다. 줄다리기, 씨름, 화개놀이, 그네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 한국예총보령시지부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내는 겁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 갑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됐는데 정액단체로 보조금이 변경돼서 늘어난 겁니다.

김장환위원

근거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통일된 겁니다.

김장환위원

정액보조단체가 보령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가 문화원, 예총, 농아인 등 몇 가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4천만원을 들여서 10억4천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 10억원을 갖고서 설계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겁니다. 아직 설계를 못했는데 정부방침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향우회, 컴퓨터의 확대 등으로 해서 문화의 공간으로 하도록 해서 5월말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적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 용역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예산 삭감한 것은 경영사업소로 넘어간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립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추진배경은 대천, 무창포해수욕장, 죽도관광지가 1월 18일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들 관광지가 상호 연계성 내지 특성화 개발이 요구되고 또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크게 증가할 관광객의 수용태세, 특구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개발방향은 3개관광지를 상호보완 기능이 갖추어진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 특구를 중심으로 내륙, 해안간의 관광벨트를 조성하며 또 관광자원의 적정개발과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그래서 특구 및 주변지역의 종합개발수립에 방향을 두고서 하고 있으며 거기 3번을 보시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4월 8일 관광특구종합개발 수립비 지원요청을 도에 했고 관광공사까지 전달이 돼서 다시 5월 6일 관광특구 및 주변지역 개발기본계획수립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이것도 도를 경유해서 관광공사에 요청했는데 5월 중순에 관광공사 측에서 관광개발계획수립 지원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5월 29일 관광공사개발과장이 내도를 해서 도관광개발계장, 보령시관광과장, 공사개발과장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툭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잠재력을 조사 분석해서 관광종합계획 및 개발대상지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림하는 걸로 과업범위내 지역은 관광특구와 주변지역을 넣어서 예를 들면 보령댐이라든지 섬지역, 대천.무창포.죽도 주변지역을 망라해서 보령시의 종합관광개발지역이 되도록 과업을 주도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보령시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사업지시서라든지 보고를 전부 저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용역업무추진에 대한 협약을 보령시와 공사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0개월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총 1억7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하고 관광공사에서 7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천이나 무창포나 죽도는 그 주변지역을 확대할려면 현 관광지조성계획 갖고서는 안되고 더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 관광지 밖으로 넓히기 위한 관광지 지정한다든지 무창포해수욕장이 현 관광지가 좁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 대천, 죽도, 무창포를 통틀어서 그 주변에 새로운 야영장이라든지 골프장 등 특별한 테마를 넌다든지 또 보령댐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관광기본계획에 넣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 기본계획에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관광공사와 협의돼서 특구지정 된 중에서 사실상 7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개발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잘 공사하고 협력체가 된다며는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공영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이 될 걸로 보고 꼭 계상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석위원

보령시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7천만원 계상돼 있는 걸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용역하고 보령시종합개발용역이 같이 나갈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호 유기지역으로 연계가 돼야만 될 것 같은데 물론 관광특구가 돼서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만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도 줄 필요가 있고 두가지 다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연계돼서 계획이 수립돼야만 될텐데 각자 따로 놀면 상치되는 이중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을 줄 적에 연구를 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서 상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연계되도록 하겠고 사업하는데도 미리 의회나 사회단체에 충분히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돼서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물론 관광공사에서 7천만원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테지만 용역준 회사하고 어느 정도 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화 돼서 용역비도 덜 들수도 있고 그 부분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맞추어서 하시도록 하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보령시종합개발계획에는 관광지계획보다 상위계획이 됩니다. 종합계획이 구체적인게 아니고 관광지란 큰 단위이고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예산액 총규모 2,392억1,557만7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내역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회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하게 심의하신 위원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