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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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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및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가 됐고 세입면에서는 잡수입이 추가로 세입사유가 발생했고 또 추경제출 이후에 부득이 세출 조율사항이 발생해서 제1회추가경정 이후에 일부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도비보조금이 일부지원된 바 잡수입 과태료를 편성했고 세출부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아울러서 자체사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름 경찰서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추가발생 하여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와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차 수정예산안 편성과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가 2억4천7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까지 합쳐서 보령시 총 예산규모는 2,394억6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08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086억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세입세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이 2억4천7백만으로서 예산규모가 총 ,1,308억2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억4천7백만원이 증감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예산편성 계상했어야 했는데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52개소에 대한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 변태영업 사항들이 적출돼 가지고 추가로 과태료수입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도비보조금이 1억4천7백만원 추가로 내시돼서 2억4천7백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세출 장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도 다음장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1차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사업이 4건에 1억8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소하천정비가 1억원, 마을회관보수가 5천만원, 노인게이트볼시설이 천8백만원 간이상수도시설이 천6백만원 해서 소하천과 마을회관은 순도비만 편성하고 노인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는 시비부담액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청소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감조정 했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돼서 이번 추경 수정발의에 1억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에 4백만원은 방범아르바이트학생보상이 기왕에 당초예산에 천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정하고 그 대신 여름경찰서 운영비가 천7백만원이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세출조절해서 4백만원이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요소액이 세입보다 4천백만원이 세출부분에서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부득이 해서 1회추경예산의 예비비를 1억4천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그 잔액에서 4천백만원을 조절해서 수정발의까지 합치면 예비비가 5억9천9백만원이 잔액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이후에 수정예산 사항이 발생돼서 수정발의 요구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관계 실, 과,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총 2억4천7백만원에 대한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장별 편성내용을 보며는 경제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므로서 다소간의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다지도 긴급사항인 경제개발비였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비의 많은 비중인 80%정도의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편의상 이루어진 수정예산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김획담당관

경제개발 부분은 지역개발 부분인데 2억원 중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은 하지 않고 도비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을 제출한 이후에 도에 치수담당 하는 과에서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또 하나는 청소 소재지에 교통사고 우심지역인 철거대상 건물이 당초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담당 실, 과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감액조정해서 다른 용도에 쓰도록 조절되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위치의 여건이 됐었어요. 이번에 부득이 추가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그 이외는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일반경상비 간이상수도 도비 일부가 들어온거 그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대화된 사항이 있었고 도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계상을 해주셔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비내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비내시 뒤에 오는 것이 확정인가요? 그것은 없는 상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도비내시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전에 예정금액을 내시해 준 것이고 이 내시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별도신청을 합니다.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요.
충수

김충수위원장

도비내시 내역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덕동과 원산도에 마을회관 보수로 5천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친 상태가 아닌 현황 아닙니까? 분명히 내시라고 했는데 확정은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도에서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시, 군에 도예산이 확정됐으니까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도에 승인됐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도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잔여액에 대해서 밀어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꼭 필요한 지역에 수혜우심지역이라든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주는 사업비도 있어요. 두가지 사업비는 예산이 통과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말이 길어지는데 승인된 목의 사항은 아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소하천정비사업은 풀로 되어 있었지요. 묶어져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한 후에 내려 온거지요.
충수

김충수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해주셔야 될 부분은 내시금액의 변경사항은 없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지금으로 보아서는 없다고 보아야지요.
충수

김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14페이지부터 사회개발비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노인게이트볼 시설과 시비가 9천만원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아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은 시비를 전액 부담을 안 했는데 이 두건만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연례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시, 군별로 내려주는데 부담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하지 않으면 반쪽예산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 합니다.

김장환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도의원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도의원사업비인데 도에서는 마을회관이라고 보조를 안 주기 때문에 자원대체를 장온리 도로포장에다 3천만원 해놓고 세출편성한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현포동 게이트볼장은 장소가 지정돼 있어요?
희원

문희원사회진흥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27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도에서 차후로 도비를 주겠다고 하였죠?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시비로 대체사업을 섰는데 1회추경에는 깍는걸로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이번에 다시 살려 놓는걸로 편성한 겁니다.

최익렬위원

36호국도비가 깍이면 어떻게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6호국도는 심의가 아직 안 마친 모양인데 각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

강신익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당초에 군도로 돼 있던 도로가 지방도로 홍성지소 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실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미흡하게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할려면 2, 3억원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집을 뜯어야 되는데 그 집과 협의가 아직 안돼서 금년도 사업집행은 상당히 어렵고 돈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깍고 해안도로인 흑포삼거리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할 욕심을 부리고 이쪽 것은 어차피 당초에 군도였었으니까 군도사업비에서 감정평가를 선행해서 하고 연말까지 협의할 일하는 과정에서의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왕에 서 있는 것도 안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깍느냐 해사 다시 살리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6호 흑포삼거리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통과되어 확보를 해주시면 두 군데 다 착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비비를 무려 4천여만원까지 삭감해 가면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신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 과, 사업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부터 2일간에 걸쳐 해당 실, 과,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경상비와 사업이 불투명해 실효성이 적은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08억2,162만9천원 중 5,26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086억4,904만8천원 중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따라서 97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394억6,257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열의를 가지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