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근면, 자조, 협동, 자립의 정신을 모태로 한 새마을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노력하고 계신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선 행정구역에서 국민정신운동에 노력해 주신 회장님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회기동안 시민의 숙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13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보고된 안건들을 오늘 최종적으로 의결 하므로써 의결 안건들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집행하는데 매인 것을 풀어주고 행정조직을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변모시켜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참관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장님께도 어떠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결정되어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오늘 의회방문을 통하여 회장님들께 비쳐진 의회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시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 의원들이 늘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질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금번 제22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20일 수정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6월 17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6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19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하여 제출된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선임의건,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96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를 6월 20일 개최하여 김충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주성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6월 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전 조현국간사님의 후임으로 정행철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와 수정안 제출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6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돼 제1차와 2차에 걸쳐 상정하여 실, 과,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별도의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먼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로는 96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양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재원이 발생되었으며 또 세출의 기정예산 중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지원사업 양여금사업을 정리하여 각종 법정필수경비 및 기본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도비보조금 내시 잡수입의 추가재원 발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2,241억6천백만원보다 150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2,392억천6백만원이었으며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제1회추경예산액에서 2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394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당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97년도 제1회 예산안 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비의 조정 및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 편성으로 적정한 시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지 279억7,393만6천원을 279억4,733만6천원을 삭감됐으며 경제개발비 287억1,413만천원을 286억6,413만원으로 삭감하여 예비비 5억9,899만9천원을 6억5,165만9천원으로 증액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 중 지역사회개발비 8억4,785만4천원을 8억3,785만4천원으로 삭감하여 예비비 1,184만원을 2,148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세부수정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된 안건들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열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익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6월 1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시의회공인 중 직인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인의 관리 및 간수자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에 대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 중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에 대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대한 규칙이 개정되어 여비의 인상조정 및 회의수당 관련조항과 기타 불합리한 조항은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에 대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시의회와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관계공무원 범위 중에서 시장을 삭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의회와 관련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최익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의 안건들은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이상 여덟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건들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천옥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과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7일 제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진흥과의 명칭과 소관 업무간 거리감으로 지역주민 이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친근감 있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과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정신을 재점화 시켜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국민정신으로 재결집 하고 자연보호업무가 도청의 ‘도의새마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계선 조직별로 사무를 일치시키고자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며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과 설치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시,군해양수산관련기구 및 인력보강권고(‘97. 4. 26)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경영사업소 일부 계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홍덕동 관내에 최근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급증, 계를 신설하고 정원 증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본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열심히 이라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 1. 1일부터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그 동안 시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충청남도 지시로부터 본 업무를 읍.면.동장에 위임방안이 권고된 바 있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시간, 경제적인 비용손실 등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는 것을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승인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금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추진 및 대천해수욕장 이주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어항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5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매각코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면적이 4,413㎡이고 가액은 541만2천원이며 건물 4건의 면적이 4,356㎡로 가액은 6억4,540만2천원으로 총 8억5,503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그리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과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층 심의한 안건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여덟건의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정신을 재점화 시켜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국민정신으로 재결집 시키기 위하여 의회에서 제의한 사항으로 시장님께서도 제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시어 과의 명칭을 사회진흥과에서 도의새마을과로 변경하게 되었고 기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도청의 계선조직별 업무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실, 과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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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임홍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난 6월 1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6월 11일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6월 17일, 6월 19일 양 2일간에 걸쳐 심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령시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요지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충청남도의 조례제정준칙이 통보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7일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본조례 개정안의 제2조 단서규정이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상 문제점이 있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진료활동을 추진하는데 조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6월 19일 장병열의원외 7인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심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활동장려금을 매년 1회에 한하여 보건사업 및 진료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30만원이하 지급하는 것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우수자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임홍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보령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시와 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괄 재정한 관계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는 내용 등이 있어 의회차원에서 타의회를 방문 비교 연찬하여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기간 및 구성원은 보령시조례 총 147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코자 ‘97년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36일동안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의원외 5인으로 구성하여 비회기 중에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호석부의장님,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박수만의원님, 김장환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시, 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일괄 제정한 관계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규제와 속박을 풀고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6개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시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시찰결과 보고서와 같이 시정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투자효과를 높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시찰결과를 분석해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총의와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들의 마찰과 법적용 착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4건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월사업이면서도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본적 보조사업과 다수관련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시찰결과보고서 작성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검사하시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3인내지 5인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의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분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 중에서는 김종현의원님과 전문인으로는 이승태씨와 시장님으로부터 추천된 김종철씨를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현의원님과 이승태씨, 김종철씨를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일 동안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조직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한 각종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심사 자료준비 등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