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장병렬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였으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은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꺽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일년 내내 고생했던 땀의 결실을 거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위원여러분께서도 올한해 계획했던 소망들이 꼭 성취하실 기원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 관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 신속히 생활 안정을 찾고 기금을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제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시세보통세수입결산에 평균 연액중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공채매입 또는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하도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는 관리조례안을 자체적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앞에서 요약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3년간 시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중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조성금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등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50/100에 해당하는 잔여기금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통예금등 예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또는 용역사업비 기타 시장이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회계관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재해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은 건설도시국장 기금분임운영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을 하천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영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운영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므로써 재해대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안제2조에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은 각급 기관에 소속된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해기관은 통상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당직 근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는 본부장이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세부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됐습니다. 본부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경찰서, 교육청, 육군 8361부대, 우체국,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대천역, 농지계량조합, 한국전력공사보령지점, 한국통신공사보령지점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기간 파견근무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재해대책 본부의 운영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풍수해대책법에 근거로 한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으로 내용은 같은데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말일로 돼있던 것을 재해대책법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되었습니다. 제7조중 풍수해대책법 제29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내용상 법문이 바뀌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신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의 시세중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중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매입 또는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이 예탁관리 하게 돼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안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기금은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여 재해대비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먼저 지방세 보통세의 전 3년간 평균연액의 8/1000, 두 번째 기금의 운영수입(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 세 번째 기타수입(조성금 총액에서 기금운용 수입을 뺀 잔여기금에 대한 이자등)으로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8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①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②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③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④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령(동법시행규칙)에는 특별히 정하는 사업이 없으나 본 조항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삽입한 바있어 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의원님들이 심층 분석하시어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므로써 재해대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각급 기관에 소속된 5급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며 재해대책기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장이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책임자(시장)가 실시하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은 동법 제11조에 의거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부장의 기능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본부의 본부원(통제관, 담당관, 실무반)구성과 본부회의의 구성 및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안 제1조 목적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로 수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본부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할것이며 훈령인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서 본부원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입니다.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조항에서 본부장이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 파견근무를 6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기타입니다. 본 조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보령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규정은 훈령으로서 행정규칙이고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훈령 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안 제6조의 내용중 "보령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규정에 의한다"와 모순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위임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고 교육훈련을 조정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에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1회이상 실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사항 및 의견은 수방단이란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통·리 자연부락의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기존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조례로 운영하였으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렬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조례를 나름대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살펴보며는 많은 모순이 여러 가지 있네요. 기타 수입으로 기금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항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련법규의 위계체계와 상호관계를 비교 검토 안해 보셨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전문위원님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 부분 검토된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과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어떻게 틀리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립액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신 사항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법적으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까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4항에 기타 시장이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은 법에 똑 떨어진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규정에 없어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타 시,군과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세가지만 하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도 의회의 심의나 사전 보고 없이는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절차는 선행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넣어야 나중에 융통성이 부여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들은 바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어서 유권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 또 하나는 7페이지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직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이후에 규칙을 다시 제정하는걸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4페이지 제63항제2항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고 했는데 수입결산액이 보령시청에 총 얼마예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60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평균이고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9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4페이지 제58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용도라 하면 다음 각호에 의해서 말한다고 되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유무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사례별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을 어차피 지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기될 때 예를 들면 민원이 재해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제출이 된다든지 민원이 제기될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원들하고 어떻게 조정 판단하시겠어요? 또하나 8페이지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된다 했는데 운용계획 및 결산서가 의회에서 할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출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어쨌든 시 예산을 활용한 결과 물론 활용하기 전에 절차는 이행이 되겠지만 최종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결산보고 형식으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돼서 넣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도내 시.군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몇 개나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중인데 3,4개 시,군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결산서를 도 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출한 것을 도에서 뱃기고 밑에까지 위에서 내린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에 여러 가지 법규 사례도 없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때도 상위법도 문제가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보령시에서 물론 해야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 안건이 나오겠어요? 검토가 됐든 실무부처에서 나름대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또 다시 조례 개정하면 그렇지않느냐 이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 이 조례안은 도에서부터 시달돼 가지고 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례 제시는 못했습니다. 기왕에 있던 것을 개정이나 보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례 같은 것은 미흡합니다.

강성석위원
규칙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지시에 따라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소한도 규칙정도는 정리가 된 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만 내려놓고 만들자 물론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겠지마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병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문제점 등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한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심의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용조례안도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령시 조직 개편으로 하수계가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로 분리 되면서 업무 분장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특별회계 가, 나, 다, 라항의 물품출납원을 또 지출원을,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하수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수행정계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10호 내지 13호의 하수계장을 각각 하수행정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보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4조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인데 10항에서 11, 12, 13항의 물품출납원,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하수계장이 되는데 이것을 하수행정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병렬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조직 개편으로 하수계가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로 분리 되면서 업무분장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변경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하수도특별회계 물품출납원을 하수계장에서 하수행정계장으로 조정하고 나.하수도특별회계 지출원을 하수계장에서 하수행정계장으로 조정하며 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을 하수계장에서 하수행정게장으로 조정하고 라.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하수계장에서 하수행정계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가.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도시과 하수계가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로 분리 되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업무를 하수행정계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회계식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병렬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야외샤워장을 시설하고 시설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의 별표에 샤워장 시설사용료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샤워장의 사용료는 대천해수욕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어른, 군인,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병렬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전문위원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근로자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샤워장을 신설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것이나 편의시설인 샤워장을 설치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금액은 해수욕장내 샤워장 사용료와 동일하며 시설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판단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병렬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에서 샤워장만 나왔는데 복지관을 운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식당하고 커피숍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식당, 커피숍 같은 경우도 시중요금의 90%이하로 되었는데 이것은 가격을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정역할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맥락에서 샤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되 시설수입금의 50%를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고 실지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245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동네에서 122만5천원인데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서 인건비 수준뿐이 안된 상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영관리상에 내용적인 부분은 일단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위탁을 주었을 적에 그 징수금액 그러니까 사용료를 조례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그 부분은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거에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동백관만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자격을 낮춘다든지 하면 형평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굳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위탁된 부분까지도 사용료를 조정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떤 사용료를 요율화시켜 놨다 이거예요. 위탁 받은자가 샤워장 사용료를 1,000원이 상을 받아도 안돼고 이하를 받아도 안된다 그러면 위탁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그 부분의 수입성을 가지고서 위탁을 받아야지요. 가격 관계는 저희가 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근거를 어떠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는 조례입법화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지않아도 위탁에 의한 관리조례로 인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의 책임 문제는 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식당, 커피숍은 정해지지않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시중보다는 싸게 팔고 있고 문제는 샤워장이라는 것이 식당. 커피숍은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용하지만 샤워장은 그외에 사람들이 동백관 송림에서 야영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최병걸위원
샤워장은 직접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은 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본계약 조건상에 시에 무상 희사가 돼있습니다.

이규우위원
시 땅은 조례에 보면 시중가의 10%인가 15%를 싸게 팔도록 되어 있지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시중 가격의 90%이니까 10%정도 싸게 팝니다.

최병걸위원
위탁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엄청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 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나갈려고 할 때 이전 것을 기화로 해서 횡포를 부릴 수도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최익렬위원
최병걸위원님도 잘보셨지만 커피숍 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놓고 하나의 조건을 삼아가지고 나중에 권리금을 달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느 장애인단체나 현재 한마디로말해서 정상이 아니고 건달 세계에서 이런 사업에 많이 손을 댈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압력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럴때도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될 사항이다 하는걸로 밀면서 지난번 같은 커피숍 같은데가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공직자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지나치고 그냥 만나서 친분관계, 위탁, 청탁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나 공공시설물이 개인한테 매여가지고 그쪽으로 끌려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엄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후에 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의원들도 이런 것을 일제히 사물화시키는 것을 막게끔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제인 것같습니다.

최병걸위원
샤워시설을 위탁하는데 1년단위로 계약해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여름철만 합니다.

최병걸위원
비수기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청에서 하나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50%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겁니다.

최병걸위원
결국에는 시설해 놓고 지역 동네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썼는데 122만원정도만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최병걸위원
그것을 여름 한철만 하지말고 1년단위로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여름 한철만 쓴다고 하면 겨울철 같은때는 시설물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름 한철만 장사하는걸로 보고서 그 가격에 하면 관리를 안해도 될거 아니예요? 겨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동네분들이 평소에도 야영장이라든지 송림이라든지 청소를 잘해 주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커피숍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전기 문제는 즉시 분리계량기를 설치하고 설치 이전의 것은 설치 이후에 일자 계산을 해갖고 수정해서 12만2천8백원을 받아서 불입시켰습니다.
감사
감사
장병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시 제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 안건은 9월 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