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조례개정안과 타시, 군 쓰레기 소각장 및 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비교 연찬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금일 처리해야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8월 2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상정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위촉에관한조례는 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선도중 청소년지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정해서 청소년 선도에 철저를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제1조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제3조의 결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첫째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조성, 모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화 지원활동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숫자를 10인 이내로 해서 가감조정하여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 7, 8, 9항은 관련부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95년 12월 29일 기본법이 바뀌면서 그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기본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는 별도 조항으로 간략하게 주요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령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구성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시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 지도위원과 차별이 됩니다. 첫째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청소년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문을 응하도록 결정하도록 하는게 주안점입니다. 위원의 임기나 직무사항은 일반위원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11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두가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의새마을과장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선도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지도위원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조례이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은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청소년들이 각종 사회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시책 수립 및 지원등에 관하여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대적 현실에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와 청소년위원회구성인데 내용상으로 흡사한 것이 많은데 지도위원과 틀린다고 보이는 것은 읍.면.동별로 10인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걸로 되어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하고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경찰서장, 교육장인데 위원회는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시산하에 기관단체장들이 청소년선도대책을 세우는 기구이며 그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같은데 하는 일은 흡사하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기본법 취지에 의한 목적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위원히는 시단위의 각종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직접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자문 내지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위원회이고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시책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히 시에서 결정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상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한호석위원
청소년위원회구성은 조례안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각시,군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준칙을 했고 저희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구성원을 시의원중에서 당연직이 한명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연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책을 가진 기관장이나 임원을 빼어서는 안될 필수가결한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청소년들의 직접 사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해서 의원님이 배제시키는건 아닙니다.

한호석위원
시장님이 적의하게 위촉하실걸로 보고 물론 경찰서장, 교육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옳기 때문에 놔두고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야 따져보면 시정에 대해서 어느 사무 하나 관련이 안되는 사무가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청소년대책사업을 하시는 기구가 있다든가 기능이 있다고 하면 당연직으로 의원님들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상 직접적인 청소년대책사업을 과장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근간에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촉장은 시장님이 주시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별도 예산요구를 내서 편성이 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하는것이지 반드시 지급을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청소년지되위원수는 10인이고 청소년위원회는 20인이하인데 사실은 지도위원의 숫자가 많아야 될텐데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각읍.면.동 단위이고 지도위원회는 시단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웅천같은 경우 중고등학교가 여러개 있으면 10개까지는 할 수 있고 학교가 없는 소규모 지역은 4, 5명도 좋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을 호선하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업무는 세무과 업무이오나 사회과 소관인 공중위생업에 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및 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위생 영업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공중위생 영업관련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 영업관련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되겠고 기타 관련법은 공중위생법 제40조 동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수수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초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신고수수료를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이것이 96년 8월 20일 개정돼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위임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령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며드리면 제3조제1항중 별표 2와 같다를 별표2와 같으며 공중위생 영업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고 한다로서 공중위생관련 허가수수료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중 별표3과를 별표4와로 한다 또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관계 사항이 별표3이었었는데 별표4로 하고 별표3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를 3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은 공중위생영업관련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대해서 신규와 변경으로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구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 사회부에서 규정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관련 수수료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다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토록 되어있어 본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금액은 지역물가와 안정 차원에서 기존 금액대로 징수토록 되겠고 입법예고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친 사항으로 제안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개편보다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약국재개업신고, 유료직업소개소 및 변경허가신청 1,000원 의례식장등명칭변경신고 500원 양수 또는 상속신고 5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복지부에서 공중위생영업허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지정된 금액입니까? 우리 시자체에서 결정된 금액입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신고수수료로 위임된 금액이 등재가 돼있던 사항인데 시행규칙에서 결정됐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되는 바람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개정전에 시행규칙 내용이었었는데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를 위임하였고 복지부는 시행규칙 제52조에 이 금액을 결정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개정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장
본위원의 질의는 복지부에서 결정된 금액은 여기다 기재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보령시 임의로 수수료를 정한것이냐 이겁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복지부에서 결정한 사항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때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타시,군도 물가변동, 물가인상요인,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서 당초 복지부에서 결정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물론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같은데는 영업이 잘되므로 수수료를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사회 관계중에서 의교기관의 재개업이라든가 약국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있어서 의뢰예식장이라든가 사설 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현지 보령시제증명수수료의 기왕에 별표3에 규정된 사항이 이사항이라는 것을 나타난 것이고 보건사회관계를 표시해 놓은 것을 앞으로는 4로 변경시키고 3을 공중위생 관련수수료로 별표번호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관계의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재개업신고 같은 수수료 관계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보령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현대, 대우, 주공 명천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익과 보령댐수몰지역 및 공군사격장 건설지역주민 집단이주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조정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조정 대상은 현행 322개리통에 반이 1,107여개반입니다. 이것을 326개리·통에 1,108반으로 리·통이 4개 증가되고 반이 1개 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역별 조정대상을 말씀드리면 웅천읍 소황리 분구 및 황교1, 2리의 통합으로서 현행소황리가 4개반에 세대가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거리적으로 행정하기가 어렵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서 이것을 소황1리와 2리로 분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황1리는 2개반에 66세대 소황2리는 2개반에 34세대로 되겠습니다. 황교1, 2리를 황교리로 해가지고 3개반에 64세대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의 필요성은 공군사격장의 건설로 인해서 황교리 주민 34세대 102명이 소황리부사방조제 앞으로 집단이주를 해서 소황리를 2개리로 분구하고 황교리는 1개리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산면 야룡1리의 분구입니다. 현행 주산은 야룡1리가 3개반에 120세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야룡1, 2리를 존치하고 3리로 하나를 떼내서 리를 만드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수가 많아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리로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산면 풍계, 용수, 평나리의 통합입니다. 풍계1, 2리로 현행 돼있습니다만 풍계리로 용수1, 2, 3리를 용수리로 평라1, 2리를 평라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지 조정을 해도 1개반이 조그만하지만 법정리로 남아있고 현재 존치하는 가구가 있어서 행정리로 존치를 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데다 뗐다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안돼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령댐 건설로 인한 주민집단이주등으로 통합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동에 죽정7, 8통의 신설입니다. 죽정6통이 현재 4개반에 442세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죽정6통에 123세대 죽정7통에 219세대 죽정8통에 325세대로서 현재 유성2차 대우아파트 건축등으로 유입인구가 많아 죽정6통을 6, 7, 8통으로 분통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정6통은 남해주택 및 인근지역 그리고 죽정7통은 유성2차아파트 죽정8통은 대우아파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있는데 죽정8통, 6통, 7통해서 유성2차아파트까지 해서 분구한 현황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신동 동대16통의 신설입니다. 동대1통을 일부를 존치하고 16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동대16통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16통을 4개반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입주예정이던 203동하고 204동의 150세대가 현재 당겨서 입주를 하고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흥덕동, 명천 13, 14, 15통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조정 안돼서 세대수가 1,099세대가 그냥 살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명천 13, 14, 15통으로 해가지고 명천주공아파트 3, 4차 신축으로 인하여 이것을 명천 13, 14, 15통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대동 요암3통의 신설입니다. 요암1통이 163세대가 현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암1통과 3통으로 분구를 하려는 것으로서 미산 수몰지역주민 집단 유입 19세대 73명이 이쪽으로 유입됐고 그것도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수가 많아서 야산을 경계로 통행의 불편 및 이질감이 없도록 2개통으로 분통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 유인물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조례개정안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5항, 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한 것이고 입법예고는 6월 4일부터 6월 24일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보령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반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10내지 30국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단 50호를 초과된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동 현대아파트 신축 1차단지가 101동하고 102동으로 동대16통 신설되었으나 97년 10월 입주예정자인 2차단지 201동과 202, 203, 204동 218세대가 97년 8월 15부터 입주하여 현재 72세대가 입주하였고 10월초에 입주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2차단지는 동대2통4반의 관할구역으로 97년 12월내 관할구역이 변경되지않을 경우 현대아파트 1차단지는 대천초등학교 현대아파트 2차단지는 한내초등학교로 분리되는 학교문제와 선거투표구 및 장소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보령댐수몰지역 및 공사시설보호지역내 주민이주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하여 통.행정리 및 하부조직인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일부 반구성 세대가 50가구를 초과하나 취락형태 및 자연부락구조를 감안하여 조정된 것이나 일부 대신동 동대16통 관할구역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심층 분석하시어 본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박병찬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바 동대동현대아파트2차단지 4개동 218세대가 가사용승인되었으므로 1통 6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토론과 축조심사등에 대하여는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9월 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