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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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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등 60건중 4건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10월 13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0일에는 당초 예산 2,395억원에 38억원을 증액코자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10월 13일자로 김종현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찰의건과 박수만의원회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9월 29일 법정 기한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박수만의원님과 임홍재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기간에 회의록 서명의원님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제출하신 보령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수혜 및 해일피해복구사업비와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세의 예산계상과 국도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추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고 또 기정예산중 세출조절 사항과 각종 법적필수경비 및 기본적 경비를 확보키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비 신규와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지방채등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계상 수해 및 해일피해복구사업 및 법정필수 기준경비를 조정하였고 세출재원의 부족분을 지방채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와 관련자료로서는 관련법령 및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근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하여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입니다. 총괄사항으로서는 금번 추경규모는 38억2천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천6백만원입니다. 기저 예산대비 101.57%로서 금년도 2회추경까지 보령시 총예산 규모로는 2,432억8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43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089억5천7백만원이 됩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는 금번 추경에 35억5백만원으로서 2.6%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3억천6백만원으로서 0.29%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의료보호기금사업 끝으로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3개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총 35억5백만원을 추가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2억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7백만원으로서 경상적수입이 6억8천5백만원 임시적수입이 3억2천2백만원으로서 10억7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억4천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사항입니다. 재해위험 상가아파트 부대시설비와 기반시설비 9억원, 마을회관신축, 재해복구비 해서 10억4천만원이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7억5천7백만원 지방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원을 지방채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장별 편성은 생략하겠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편성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비가 2천백만원으로서 인건비를 조절했고 추가 경상적경비 2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45건에 14억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국비사업은 23건으로 8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내역은 감조정 된 것을 제하고 주요 증가된 내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중에서 경지정리사업 1억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8천2백만원과 6월 호우피해복구사업이라든가 8월 해일피해복구사업 11억7백만원 또 생활용수 이용시설 변경분이 2억5천만원등 크게 증가된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2건으로 5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이 1억원 장고도하수도설치 8천만원, 원산도진입로 확포장이 4천만원, 벼멸구긴급방제 도비지원이 5천3백만원, 소하천보조사업 1억7천4백만원 또 6월 호우 피해복구사업이 1억5천5백만원 기타 8건으로 해서 1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0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특별교부세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사업은 10억4천만원으로서 재해위험 상가아파트 재건축 기반시설사업비가 9억원 장고도 마을회관신축비 8천만원, 재해복구대책비가 6천만원 지방채사업은 지방재정공제회비 차입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은 4억8천만원으로서 도, 시간 대중화 장비시설 4천만원, 마을회관건립비 1억7천만원,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7천만원, 죽도공유수면매립공사설계비 9백만원, 전기매설공사 한전부담금 8백만원, 수치지도제작비 5천4백만원, 소도시농산물직판장구조물설치 천6백만원, 1억천3백만원에서 4억8천만원을 자체투자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4천3백만원으로 의회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부족분 천만원 의회본회의장 비디오카메라 2천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집기로 1천백만원을 편성했고 채무부담은 천백만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차액금 이자상환이 천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재원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정리했습니다. 예비비가 1회추경까지 6억5천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2회추경에는 예비비를 7백만원 조절해서 2회추경까지 편성했을 경우에 6억4천4백만원의 예비비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사항인데 이번 2회 추경에는 특별회계중에서 7개특별회계만 조절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다진흙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개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정리했고 나머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라든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도서전화사업, 보령화력주변지역지원사업 4개특별회계는 세출조절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장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므로서 시재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의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 수는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사안건이 의결될때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위해서 제안하였으니 동료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김장환의원님, 최익렬의원님, 정행철의원님, 김주성의원님, 장병렬의원님들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신 바와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시찰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의건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과 주요사업장시찰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들이 하루빨리 매듭짓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에 의정활동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활동과 사업장시찰로 24일까지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