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10-17

김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과 10월 10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과 18일, 20일 3일간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제4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43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94억6천3백만원 보다 38억2천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34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08억2천2백만원 보다 3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9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6억4천백만원 보다 3억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억6백만원의 3.7%인 12억8백만원으로 증액되어 24.35%로 당초에 24.05%보다 0.3%가 증가됐는데 이는 교부금등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93억천6백만원 보다 2.26%인 2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016억천3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65%로 기정예산 75.91%보다 0.26%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분석해 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주민세로서 2억백만원 세외수입이 10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위약금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4천만원이며 이 돈에 대한 내역은 재해위험상가인 아파트건축과 장고도 마을회관신축, 재해복구대책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5천7백만원으로 국가보조금 3억7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억인데 시의회청사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은 일반행정비 26.9% 사회개발비 46.4% 경제개발비22.7% 민방위비0.7% 지원 및 기타경비 3.3%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11억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7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15억6천백만원 민방위비 3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상비는 2천백만원 보조사업비는 총 45건으로 14억천7백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20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된 청소년수련관건립 차입금이자로서 천백만원이 되겠고 예비비정리 및 반환금은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0.3%가 증가된 1.089억5천7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동부아파트 인입급수공사비 1억2천6백만원과 한화콘도인입급수공사비 5천만원등 1억8천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비 1억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여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머드화장품광고료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5개사업 11억7천6백만원의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미부담사업으로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과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천간선도로 낮추기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되겠으며 또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질오염방지사업 즉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는데 7억9천7백만원의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 사업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되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일정으로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7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당초 2,615만8천원의 예산이 섰었었는데 국비 1,174천원과 도비 276만8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 1,384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장애인자녀비율은 83명인데 56명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28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도 213명인데 당초 예산에 206명밖에 책정이 안돼서 국도비에서 378만원이 추가되어 7명분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지원은 본인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의료비청구액 접수분을 추계한 결과 1,107만9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260만원밖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도 역시 소요액이 9억3,627만8천원인데 당초 예산이 8억6,171만7천원으로 국비 5,219만2천원 도비 2,236만6천원 해서 7,456만천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은 충남정심원하고 용양원에 대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만원식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도비 5천원 십 5천원씩 충남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장애인 213명을 지원해야됩니다마는 도에서 예산편성시 착오돼서 인원수가 모자르게 195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액은 111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도 정리추경시에 추가로 책정해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74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 무공수훈자회관담장 설치입니다. 무공수훈자회관의 담장이 일부만 쳐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47미터가 필요해서 기존에 5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멘블럭당 33미터와 터프시형 앞에는 표시형담장으로 14미터해서 47미터의 담장을 하고 자바라형식의 대문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의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등 당초에 현재 2,504명인데 당초예산은 2,7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226명 감소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75페이지 전출금 및 타액의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사업비를 국고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1,170만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기준 보다는 국고가 81%인데 81.6%가 지원됐고 도비가 10%인데 9.3% 시비가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9.1%비율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21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료보호상업비 시비부담금을 1,17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가 추가로 9,360만원 도비보조가 9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억천5백만원에 대해서 진료비로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6월가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74페이지 무공수훈자회관 담장설치가 작년도 연말에 잡힌 예산인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5백만원이 잡혔던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추경에 잡혔었던 것이면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거기에서 추경에 한번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재원이 없는 정리추경이고 현상태에서 공사기간이 얼마 안남았단 말이예요.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애초에 천만원을 다 올리든가 해야지 1회추경에 올린 것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물론 사업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모순된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당초에 도비를 5백만원 지원해준다는 약속하에서 지원금을 천만원 받고 자체자금 2, 3백만원을 추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서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항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비였든 도비였든 교부금신청도 안해놓고 예산개념상에 이런 사업이다 저런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의 의원을 상당부분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한다 된다를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신청을 해서 받아놓지도 않고 한 부분은 의원에게 혼난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진실하게 5백만원은 도비로 확보할줄 알고 보태준 부분인데라는 얘기를 역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기분 나뿐 문제예요. 도비를 갖다놓고 얘기해야지 갖다놓은 얘기를 가지고 해놓고 모자란 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거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앞으로 그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추가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한 대상자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느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서 추가배정이 됐고 어느 예산목을 보면 오히려 226명이나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난 97년도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펼쳐갔을텐데 지금에 와서 궤도수정을 어떻게 하고계시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장애인들의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통계는 돼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시,군별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숫자가 연말의 숫자하고 예산에 책정된 숫자를 보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배정을 덜했고 거택보호자생계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확정된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들이 기본통계상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여쭌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장애인의 찻길을 지원해 준다든가 생계보조금을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거택보호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연초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10개월 동안 집행을 해왔을텐데 그러면 어떤 항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줄어야 되고 어떤 목에서는 수혜가 늘어나야 된다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율적인 운영을 하시는지 만약에 장학금을 84명밖에 못받았다가 1천3백만원이 늘어서 장학금이 추가 배정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며 또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천만원 증액됐는데 매월 만원씩 줘야되는데 추가로 늘어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2,730명을 집행해왔을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감소되므로써 226명에 대한 수혜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익히 이전에 2,730명에 대해서 집행했던 부분 그리고 226명의 수혜자를 줄여야되는 부분은 어떻게 융통성있게 처리해 나가겠는가하는 것입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생계보조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총예산 가지고서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크게 3, 4분기까지는 예산은 부족했지마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고대상자 거택보호비는 226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504명만 그동안 보호를 해왔지 당초예산에 2,730명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은 됐지마는 2,504명에서 매달 왔다갔다는 합니다마는 그 선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금이.....
충수

김충수위원

안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초 배정분 할적에 조율적인 얘기가 오고갔다는거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애시당초 보령시에는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2,730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예산배정을 받은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과정에서 2회추경에서 226명이 줄었는데 그럼 어떻게 과장님이 예측을 해서 국가에서 줄여서 줄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당초 예산책정된 것은 작년 보조내시 됐을 때 2,730명을 보조내시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된 것이고 97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확정된 영세민 수는 2,504명이다는 말씀입니다. 226명은 기왕에 예산이 추가로 서있던 사항이지 갑자기 226명을 감소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데 어차피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질문하지 말고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넘겨가면서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최병걸위원님께서 각 실,과별로 예산안설명을 듣는것보다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보아가며 페이지를 넘거가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맥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서가 예산요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각목에 산출근거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마 이 예산서 구성이 각 목에 산출기초가 1식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담당과장님의 얘기는 들어야지 그냥 질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부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될 수가 없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히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과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같아요. 그래서 1시기에서 포괄적으로 오른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구비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봐야지 이것이 오늘 거의 끝나야될 것 같은데 제가 볼적에는 설명하고 다시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최위원님과 김위원님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물론 빨리 넘겨가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김위원님이 심도있게끔 보자할때는 보자는 쪽으로 설명도 듣고 잘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의견이 두가지인데 하나하나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70페이지 관서당경비 216만원을 감했는데 저희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있다가 해양수산과로 갔기 때문에 그 직원을 몫을 이번에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과에 올적에 의자를 샀다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자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75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인데 조등구입에서 258만원이 감됐는데 당초에 270개로 섰다가 사업계획이 변경해가지고 150개로 감했습니다. 또 공동묘지 경계측량비를 4백만원 감하는건데 공동묘지경계측량만 하고 경계석 설치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10개소만 하고 10개소에 대한 경계석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공동묘지경계석 210만원은 보고드린 바와같고 공동묘지무연분묘 개장을 위한 신문광고료 170만원 2종류의 일간신문에 한달 이상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170만원입니다. 동대동 공동묘지분묘 개장에 따른 기록보존용 비디오촬영비 백만원을 계상했고 동대동공동묘지에 성묘하러 오는 분들이 공동묘지정비사업계획을 소상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4개 제작해서 4개소에 설치하는 비용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증액돼서가 아니라 당초에 도비 시비 부분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국비쪽으로 480만원이 세워진겁니다. 노인의 집 운영비 5천만원 감하는 것은 임차료로 예산이 그동안 서있었는데 도 방침이 바뀌어서 주택을 구입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어 구입하기 위해 임차료에서 감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사업인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인데 모자가정생활수기제작비 백만원인데 모자가정들이 자기들이 생활수기를 제작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용기를 갖고 서로 비교하면서 위안을 받게하기 하기위해서 제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간이부녀상담소 근무자보상인데 간이부녀상담소가 역전광장에 있었는데 대천역장으로부터 옆에는 미관상 안좋으니까 정비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감했습니다. 모자가정기술교육비가 당초에 5가구분이 확보됐었는데 이번에 1가구가 더 늘어서 219만원을 기술교육비로 확보했습니다. 학교 및 정규부설보육시설비가 당초에 3개소 7천5백만원 서있었는데 저희관내 신청을 17개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더니 희망하는 곳이 한곳밖에 없어서 나머지를 감했습니다.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는 그동안 없던 것인데 어린이집 수용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간식비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부담해 주는겁니다. 불우아동직원으로서 보충수업료 472만원과 인문고생수업료 175만4천원을 감하는 것인데 소년소녀가정에는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돼서 감했습니다. 시설아동 극기훈련비로 757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와 참고서대 80만4천원과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소아동기술교육비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기술교육비가 14명에서 13명으로 한명이 줄어서 1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4백만원 감했는데 앞장에서 감된 것이 시도비사업 보상금에 편성되었다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목변경해서 4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열심히 하시고 양도많고 파악한것도 많은데 80페이지 보면 보충수업료 시설아동극기훈련비, 수학여행비, 참고서대, 제소아동기술교육비들이 도비와 시비가 붙어서 지원되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저소득층이든 불우아동이었든 정확히 파악이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잘나가집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입니다.

강성석위원

도에 보고가 돼있는 인원들에 대한 관리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나 시에서 그사람들 소유파악을 할 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우리집 아이들 파악하듯 하고있어요.

강성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이장님이 힘쓰면 되는 경우도 있고 덜쓰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할것으로 알지만 우려가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책정하는 과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자원봉사자 간이부녀상담소 근무자보상이 보령역장이 철거하라고 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는건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근무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녀상담소의 역할도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역장이 못쓰게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측에서 다른곳이라도 운영관리하게끔 장려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79페이지 학교종교부설 보육시설이 있는데 국도비가 삭감돼서 삭감한건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 내지는 적극성의 결여로 국도비가 반납이 될 입장이었는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했지만 유선방송 자막이라든가 보령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나 교회, 사찰에서만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청라 한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곳에서는 안들어왔습니다.

최병걸위원

75페이지와 76페이지 공동묘지경계석은 보령시 관내에 전체 공동묘지 경계석을 설치해볼려고 하는것이고 그리고 동대공동묘지 무연묘, 신문공고료, 비디오촬영, 안내판제작은 다 동대동 정비사업계획으로 하는거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무연묘를 찾을려고 하는 것은 무연묘에 대한 이장계획을 세워놓고 공동묘지 전체에 개발계획을 하고서 하는거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도시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공동묘지가 만장이 돼있어요. 더 이상 묘지를 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무연문묘 신고를 받아서 무연문묘에 대한 정비부터 하고 저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차적로 유연까지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최병걸위원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없고 일단 무연묘부터 신문공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규우위원

430만원은 예상으로 세운거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공고료, 비디오촬영비, 안내판제작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어차피 무연묘를 옮길려면 옮기는 비용도 시에서 계상해야될거 아니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이규우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무연문묘가 몇기나 돼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470개 파악됐고 앞으로도 계속 신고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규우위원

개장해서 어떻게 한 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납골당에 안치해야 합니다.

최병걸위원

전체는 몇기나 들어가 있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유연 무연묘 합쳐서 2,000기정도입니다.

강성석위원

80페이지 제소아동기술교육비 13명이 있는데 위에 하는것과 포함된 사람입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성석위원

사회복지에 포함된 사람중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 13명을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예.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어촌발전계획서가 있는데 1단계 분석을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하고 방향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당초에는 6회를 개장을 했습니다만 사업 횟수가 늘어서 앞으로 2회 더해서 350만원을 증액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그동안 1차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공청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식대로 6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있어서 벼멸구방제로 도비천4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화제 3천9백만원이 먼저 벼멸구방제할 때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도비 5천4백만원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5천4백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분야에서 96페이지에 1월 폭설피해 비닐하우스대를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당초의 예산을 6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비 137만3천원이 부담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 137만3천원을 계상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포장센타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변경돼서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변경되면서 국비 5천4백만원을 감하고 도비7천7백만원을 감해서 총 1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감하고 융자나 자담으로 더 부담이 되면서 사업비 자체가 당초보다 감된 형태에서 사업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도시농산물직판장구조물 설치사업을 먼저 광천에 임대를 해서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천6백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96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사업은 국도비가 전부 감액됐지요? 그러면 사업장선정을 하셨었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사업자는 이미 백제농산으로 성정을 해놨습니다.

김종현위원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할 때 이러한 사업이있다고 그사람한테 했을텐데 그랬을때의 그사업자는 역으로 망하는거 아니예요? 사업자가 본위원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사업을 거창하게 했어요. 지금와서 국,도,시비가 전부 삭감돼가지고 사업비가 1원도 없다할때는 정책상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액수도 크지만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어야 할거 아니냐 당사자인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받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을때의 여러 가지 시정을 원망한다든가 또 본인의 사업에 자포자기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꼭 이사업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가 없었지않았느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람한테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줬어야 타당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게 사업을 계상할때는 몇억짜리 사업을 준다고 해놓고 선정된 다음에 지금 와서 사업비를 전부 삭감해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선정하실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확고부동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되도록 다른데도 없습니까, 우리만 없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예산상의 사업비를 보고드린 사항이고 사업이 5억짜리 사업이고 도에서 조정된 것이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보조비율과 융자를 조정해서 국비와 도비를 조금만 감해지는 것이지 전체가 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백제농산의 작년도에 웅천지역의 사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이것 2개를 주어서는 문제가 된다 서로간에 따로따로 국도비가 하나의 형태로 있다는 설명을 분명히 했을겁니다. 그랬더니 보조금을 붙여서 2개를 주다보니까 국도비가 깍인 이유는 하나의 한사업에 목적을 두고볼 때 2개로 연결되다 보니까 해서 국도비가 깍인거예요. 이런 것은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국도비사업속에서 마스터플랜이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2개를 합쳐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도비를 관장하는 사람이 볼 때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보령시민의 2억5천만원이었든 얼마였던 하나의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망가뜨려놓은거예요. 문제는 국도비 반납에 아픔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설명할 수 있지마는 이런 문제는 보령시 장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예리하게 분석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형태로 놔두어서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싶고요. 96페이지 소도시농산물직판장 구조물설치사업이 과장님이 보실 때 천6백만원을 들이면 구조물이 설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사무실정도 간략하게 하고 위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강성석위원

제 얘기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쓸 수 있고 없고 위에 포장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소한도 예산만 세워놓고 하는게 아니고 이 예산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는데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걸위원

96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자체가 전면 취소되는게 아니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사업은 진행합니다. 다만 거기에 냉장차량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사업비를 감했을 뿐이고 총 사업비가 5원인데 그중에서 3억6천5백만원의 사업으로 감돼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산물포장센타는 백제농산의 기 사업이 배정됐었다는 얘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먼저번에 사업이 하나 진행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또하나 붙은게 아니겠어요.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총3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의 국도비를 잘라낼 경우는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그나마 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돈을 다 잘라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고 의구심을 갖는단말이예요. 먼저 돈이 완벽했든 안했든 하나 가있고 그것과 따로따로 틀린 사람을 했으면 두가지 사업에 두장소에 됐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두가지 사업이 한 장소로 거의 가있는 상태아니겠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97년도사업인데 하나를 먼저 신청했는데 이것이 감됐고 같은 백제농선에 98년도 사업으로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이런 것은 2개 붙여주는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국가보조사업은 농특사업에 한해에 정책 결정이 나면 그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97년도에 사업이 가고 98년도에 확정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아이템을 정하다보니까 금액을 초원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잘라낸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은 이 잘라낸 돈 자체를 하나하나 따로 주었을때는 이 사람도 효율적이고 저 사람도 효율적인데 어쩔 수 없는 현황이 이런 반납사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하나도 못가져간 상태에서 2개가 하나로 뱅뱅 돌다보니까 이해가 안가지않습니까? 그럼 98년도도 백제농산이 갖고 97년도도 간거 아니예요.

김종현위원

한군데 둘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둘이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해서 타 시설을 또 한다고 해서 증액할 수가 있어요.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의 집행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 사업의 예산을 깍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원만히 어떻게 잘되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조를 받는 사람이 계속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사업이 집행되면 보조사업을 중복으로 보조 주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98년도 사업은 이 농산으로 또 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은 보령시민이 고루 받아야지 어떤 사람한테 특혜로 이중 삼중의 보조는 특혜다 그겁니다. 처음에 발견했을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5억원짜리 사업을 3억5천만원으로 했을 때 그사업이 부실된다는 것을 염려하는게 본위원의 발언이고 만약의 경우 98년사업을 또 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만히 이끌게끔만 하세요.

강성석위원

김종현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사업에다 98년도의 예상 계상으로 농촌발전심의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현재로서 밝힌거란 말이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데로 틀고 이것을 하라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국도비 반납 안시킬려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을테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를 좀 더했으면 할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2억몇천만원에 대한 국도비를 보령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반납이 된것이고 그것을 좀더 광의적으로 본다면 자기 자본을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농민이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한마디로 홀딱 잘라가지고 없애버린 국도비를 잘못 활용한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따질 대상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최소한도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였든 진실하게 설명이 돼야되지않느냐 위원으로서의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조정하다보니까 감된 것 같습니다. 감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감시켰다는 것은 제 자신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9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소도시농산물직판장 구조물설치사업 50평에 대한 사업위치는 어디이고 이 사업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광천에 농어민들이 말하자면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직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임차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지를 임차한게 있어요. 광천에 이것을 하나 설치해서 소외되어 있는 천북은 이쪽은 못나오고 광천으로 경유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소도시 차원에서 광천에 직판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촌에서 소농가들이 농산물을 조금씩 가지고 장날에 나와서 팔고 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농산물직판은 안돼고 있어요?

최익렬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사업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96년도에 5천만원을 임차를 해놨는데 임차를 하다보니까 시설비를 투자하지 못하니까 일반 개인한테 임차료만 주었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천북은 농수산물 배추나 수박, 도마도, 참외를 싫고 나가면 경운기 하나 놓을데가 없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5천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해놓고보니까 시설비로 할려면 땅은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되는데 벌써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못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광천시장은 천북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운영이 안되고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최병걸위원

현재 임차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최익렬위원

100㎡인데 다할 수는 없고 50%는 주차장으로 쓰고 내년도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사달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염려되는게 지붕시설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잠정소유권을 개인이 주장할텐데 철저히 막아주세요.

최익렬위원

번영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경로당 짓듯이 임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짓기는 해요. 경로당 짓듯이 짓지 않고는 임대권에 시재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꼭 세워야지 그렇지않으면 문제있어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전문 교육중으로 지역경제계장이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장이 KDI국민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경제전문교육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지역경제계장이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국외여비 3백만원인데 97년도 상반기 에너지절약 우수시,군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60만원은 호도 자가 발전소가 기왕에 1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월 29일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준공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5천5백만원은 외연도, 고대도자가발전소 발전기구입 및 설치기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부족분 5천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485만원을 삭감하여 효자2리 월도해안도로 개설사업비를 삭감해서 육도리발전기 교체사업비에 증액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3백만원을 감한 것은 효자1리 민박시설 설치사업을 한우입식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시행 하고자 합니다. 주교3리 한우입식사업을 송악3리에 트렉타농기계구입비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236페이지 효자1리 민박시설 3천만원을 감하고 한우입식사업으로 20두를 준다고 했는데 생각을 다시 해야됩니다. 30두로 고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값이 5만원씩도 않는데 15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마리수를 늘리세요.
덕희

장덕희지역경제계장

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인데 면에서 바쁘다보니까 4천만원 정도의 특별회계재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송학도에 들어갔던 예산인데 송학도가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단말이예요. 추경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월이 된단말이예요. 오늘 아침에 면에서 요구가 왔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덕희

장덕희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못봤고 공업계장이 산업시찰중에 있어서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님 예산계장님 안계신가요? 특별회계중에서 4천만원정도가 예산서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요구가 변경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처리를 안해 주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수라든가 의회에서 결론 내렸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역민이 그예산을 쓸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말이예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상대성이 없고 지역에도 상대성이 없단말이예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야될텐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수정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고

최병고해양수산과장

97페이지 관서당경비 21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의 오염방지계가 직제가 개편돼서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과간 조정된 액수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388만8천원이 국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14일 당초 25톤에서 22손8수하톤만을 저희가 소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조정으로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관공선보험료인데 어업지도선 201호의 보험료인데 공제율이 당초 2.608%를 적용했었습니다마는 5년이상된 배가 됐기 때문에 기본 요율이 2.73%가 인상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 54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올린 것으로 이상 세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노후어선대체사업을 연한액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병고

최병고해양수산과장

무슨 얘기이냐하면 우리가 25톤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4척이 됐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처음했던 것은 다됐고 짜투리 남은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신익현산림과장

101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가을철 산불진화급식비등 국도비지원 25만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합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산림병해충방제용 차량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차량과 분무기가 각각 분류돼 있고 특히 분무기는 극히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1,95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고성능방제차를 구입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여야 하나 건설과장님이 선진지견학 관계로 농지계장이 대신해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의를 드립니다. 농지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선진지견학중으로 농지계장이 보고드리게 된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소송지구면적 증가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생활용수 이용시설설계비 관창, 대창, 삼리지구 실시설계비 증액분 6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곡지구, 보령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정산액 559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가을착수 경리정리 소송지구 국도비보조금증액 지원에 따라 8,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기계화경장로확포장사업 보조금감액분 4천8백6천원을 감했습니다. 97생활용수착정지구 국도비보조금 증액분2억4,329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을 당초에는 6공 계상했으나 확정이 3공밖에 안됐기 때문에 6,050만원을 감했습니다. 9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국비가산금 지원으로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노후수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오천 동박방조제개보수비 국도비보조금조종으로 인하여 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강개발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평리저수지 보강개발사업 국비보조금은 도에서 농조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1억8천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419만원도 내내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오천면 기본계획 수립비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면정주권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 편입용지비 2억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입용지비를 확보했으나 포장하면서 주민들한테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2억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감액분 1억1,47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조수리시설개보수비 2,460만원을 도비지원에 따라 포괄사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천소하천정비 500미터에 2,475만원 의평소하천정비 400미터에 990만원 임척굴소하천정비 300미터에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확정분입니다. 농작물피해액 6,692만천원 생계비지원 66만원 학자금면제 20만원 농경지침수피해에 대한 생계비지원 3,224만원 이재민구호 8가구에 429만3천원 학자금지원 5명에 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백중사리해수밤람 피해로써 중림방조제설계비 535만원 농경지복구수리시설에 791만3천원 봉당용배수로 2백만 3천6백원 장전용수로에 146만원이고 111페이지까지는 호우피해분인데 예산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특별회계남포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비중에서 저희가 양수장전기료가 금년에 천만원이 부족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천만원을 감해서 양수장전기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어서 다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대형관정개발이 있는데 6공에서 3공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국도비보조가 금년 당초에 계상할 때 6공으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재조정될 때 시, 군별로 반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조정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건설과에서 국도비 붙은것도 예산계정상에 예산책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몇 개가 필요하다 해서 소요량을 올립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준수원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나 정부에서 와서 소하천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요 파악해서 올리다보면 국도비라고 해서 전혀 위원들이 몰라도 될 부분처럼 되다보니까 이렇게 대형관정 같은 것은 위에서 깍였으니까 깍였다 또 이런 것은 내려와 있으니까 위에서 주었다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대형관정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성석위원

건설과에 있는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가 붙었습니다. 시예산에 대한 시비만 쓸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여러 경로로 해서 걸러내집니다. 여기에 과연 그런 돈을 들여야 될것이냐 안들여야 될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국도비가 붙은 것은 건설과에서 전혀 소하천의 유무에 대한 보고나 상의가 없이 담당자는 담당자의 임의성이 게재돼서 하다보니까 어느날 보면 할데는 꼭 않고 안할데도 한 느낌이 들거나 판단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국도비문제도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의가 돼야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조로 이월하는게 있습니다. 위에서 국도비를 줘가면서 이월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본적이전으로 계획서를 올린겁니까?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자본적보조로 올린게 아니고 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저희는 농조한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조로 국도비보조분에 대해서 돈을 줄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게 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농조로 가서 합리적으로 잘되는 것도 있지마는 농조로 가다보며는 시에서 시기심을 갖는게 아닙니다. 시 행정보다는 완벽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시에서 나가서 할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농조에서 민간한테 주어서 시키는게 아니고 저희가 농조한테 돈을 주기 위한 농조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게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정주권개발사업 토지 매입이 천북에서 계장님이 설명할때는 2억원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동네에서 합의가 잘돼서 땅을 안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슬그머니 2억원을 붙잡아놓고 다른 것을 갖고와서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장님이 볼 때 2억원이 필요하다는 돈을 동네에서 후다닥 깍는 양반들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놓고 다른 쪽에 쓰고싶어서 그렇게 했지않느냐 하는게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감액분에 대해서는 천북면에 그대로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땅에 들어갈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장회의시 이장님들이 물량을 더해보자 땅값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결의를 해서 감하여 내내 천북에다 하는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우리 생리가 이장님들이 결의해서 2억원정도의 땅을 내놨다 순수하다고 보자는 얘기고 제가 볼때는 계장님 정도는 알지않았을거 아니냐 이 예산을 넣어놓으면 이 예산 자체가 쓸모없이 된다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또하나 이장들이 그런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지역민한테 농사짓는 양반들한테 주어야지 결의해서 선뜻 뺏어가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상의가 된것입니다. 그걸로 사업을 더해보자는 취지에서 한것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수산생물비단잉어 해일피해가 어디입니까? 비단잉어가 죽어서 1,260만원을 주는데가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수산과에서 건설과로 종합적으로 보고된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오천지역은 해일피해가 가장 심한데 문제는 해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망가져 도저히 논으로서는 당시 농사를 짓기가 불능입니다. 이런 곳을 전용허가를 해서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건지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복토를 20전한다 이것갖고서는 도저히 농사를 못짓고 현재의 추세를 보아서는 해일이 계속 늘고있어요. 저희 관내를 보기는 복구사업비가 한두군데가 나왔는데 턱도 없고 오천지구에 영보지구는 농경지가 말라 죽어가지고 2ha이상이라고 해서 피해보상도 안해주고 그 땅을 대지화 내지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산업과에서 농지관계를 취급하는데요.

김종현위원

산업과 소관인지는 알지는 해일하고 연결된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복구측면에서 그런 것은 안되느냐 이겁니다.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복구는 기준에 지원이 안되면 자력복구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방조제 일제 조사를 11월 10일까지 중앙부처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방조제일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방조제에 접수 조사를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방조제가 아니고 호안을 쳤어요. 호안이 효자도 같은데는 마을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군데 집이 침수가 됐어요. 지금 보면 호안석축이 효자도와 월도만 나왔어요. 본위원은 반갑습니다마는 이 지역만 해주었을 때 왜 다른 지역도 안나왔느냐 하고 반문하면 지역의원이 강타를 맞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월도와 효자도는 3천6백만원, 2천만원씩 해서 호안석축을 해주는 똑같은날 똑같은 해일로 상했는데 여기는 그보다 피해액이 더 많은데 안해줬느냐 할 때는 지역의원이 욕을 먹으니까 받는것보다도 안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이 알아서 선처해 주세요.

강성석위원

김종현위원님의 것을 부연설명하면 땅에 대해서 산업과를 핑계대지마시고 농사가 안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해일피해자로서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를 상부에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정안되면 계장님이 가서 조사했으면 복명서라도 써서 계에 관철시켜달라는 뜻이예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알겠습니다.

이규우위원

102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천소하천 정비는 어디예요?
재석

오재석농지계장

청라면에 청천저수지 상류에 하천정비 놓는 사업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71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서 도비보조금이 당초는 4억8천8백만원이었었는데 일부 1억9천5백만원이 감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연구개발비에 수치도 제작해서 국립시료원에서 당초에 수치지도제작은 어떤 의미기 있느냐 하면 대천웅천도시계획 구역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질의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5,380만원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 남대천가설공사입니다. 당초 감리비를 세우지 못해서 시설비에서 1억5천2백만원을 감시켜서 감리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상가아파트건축 기반시설해 가지고 75상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와가지고 8억9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7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도비가 4억8천8백만원에서 1억9천5백38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계획이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금의 확보가 안돼가지고 도로 줬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 내용은 도가도비재원이 경기침체 때문에 저희시만 감된게 아니라 전체 시,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데는 감을 일부 시켰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되는 금액을 거꾸로 시비로 더 추가로 세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형편이 더 세우지를 못하다보니까 도비를 감시키는데 최종 시비를 더 세워준다고해도 최종 정산되는 보조요율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도재정의 형편 때문에 감됐지마는 차후에는 와진에 이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보가 안돼므로써 사업 진척에 차질은 빚어지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 자체를 총괄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갖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해서 금년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반 시설이랄까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주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답사가 있으니까 그때 도면갖고 상세하게 금년도 물량해야할 내용들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수치지도제작인데 사업비라고 보아야되는거 아니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이 내용은 저희시하고 전국의 10여개 시,군이상이 지리원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일괄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면 시관내 지하에 케이블이라든가 관로들 정보체계를 조사하여 컴퓨터시설에 들어가는 자료가 나옵니다. 차후에 되면 컴퓨터까지 관계되는 내용인데 내용자체가 연구개발비로 저희들 뿐 아니라 타시,군도 전부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치지도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겁니까?
그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입력을 시켜서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컴퓨터를 만지고 그지역이 상세하게 뭐가 들어있고 집형태까지 나와요. 수치의 개념이 번호 부여돼가지고 만지면 컴퓨터 입력된데서 자료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남대천교 가설공사도 양여금이 1억5,274만6천원이 감됐거든요.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공사입찰차액이 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진입로가 200미터 135미터에 폭이 20미터로 가설하는 교량이 되겠는데 시설비속에는 일부 보상비도 포함돼있는데 이 돈은 감리비로 돌려도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애초에 감리비가 확보 안됐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감리비를 안세웠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거 아니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당시 감리비를 세울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감리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못세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당초 예산에 부대비같은 것은 확보돼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수치지도제작의 산출근기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산출근기는 저희들 뿐아니라 지리원 자체에서 도엽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웅천하고 대천시가지를 1/1000수치로 해서 가로 세로 가지고 일부 어느 지역이 들어가면 103도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치단가 따져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시대적으로 모든게 1, 2년되면 개발되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리원라는게 하나의 사설기관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건교부 산하의 국립지리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하매설이 전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관로매설을 한다든가 케이블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대로 다시 입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요.

최익렬위원

시설한 시,군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최익렬위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대로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되고 해놔가지고 불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우리나라 모든 일이 백년대계 내다보고 하는게 없잖아요. 대개 보면 그때그때에 맞추어서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이 문제는 국립지리원에서 청와대보고때 세계가 정보화시대로 가니까 모든 정보를 한군데 입력해서 필요할 때 빼써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여 저희들도 50% 부담해서 왜냐하면 각 시,군에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일괄해가지고 전국 시,군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해당실과라든가 타부서에서 예를 들면 흥덕동 몇번지에 도로굴착을 한다면 그안에 뭐가 들었나하면 자료가 다 나오게 돼있어요.

최익렬위원

작업을 할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전부 지하로 시설된 것을 입력시킬려면 자료도 있어야 하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조사하는 비용들이 이 속에 있는거지요. 총 사업비가 2억5천3백만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5천3백8십만원을 못세웠던거여서 이번에 세우는건데 면적이 24.06㎡되는 면적을 각 도엽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것이 완료되면 지점을 확인할 때는 완전히 데이터화 되어가지고 지도가 나오는거예요.

김종현위원

남대천교가 입찰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수정예산안으로 하는 것이 하는거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남대천교는 시작하는 준비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사 완공일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완공일은 최소한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부공사 끝내고 내년 연말에는 상부공사 끝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다리만 놔놓고 36도로를 연결하는 시내의 도시개발을 안하는 것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김종현위원

75상가 특별교부금을 9억원 받아왔습니다. 그돈으로 75상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과예산에다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로서 여기서 계획을 짠다면 가로망내에서 관로상,하수도라든가 공사진입차량이라든가 노폭확장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관계가 되겠고 여타 문제들은 실과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길들을 찾아나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아무리 교부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장될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할 곳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할 곳이 있는데 75상가라고 지정해서 교부금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우리 보령시의 우선 순위가 뭐냐 그런데 진행이 안되면 사장시킬 예산이예요. 내년, 내후년에도 해결이 안되면 계속 교부금은 1, 2년동안 묵어지는 예산이다 이런 사장될 예산을 왜 집행할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75상가의 민원을 확실히 해결할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2대안이 있다든가할 때 이런 예산을 박아놓아야지 무조건 갖다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될 예산을 왜 집행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재건축을 하자면 도로폭이 좁이 레미콘차량이라든가 큰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여건이라도 만들어주어야 되지않느냐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복합적인 문제들은 잘 진행될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82페이지 남대천가설공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시설비로 써야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예.

강성석위원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으면 현재 감리비를 안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된 시설비 총액을 퍼센트에 맞게끔 당연히 서야될 문제인데 어느날 시설비에서 빠져가지고 감리비가 갔어요. 물론 감리비도 시설비가 세워진후에 모든게 설정이 됐어야될텐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남대천 관계는 설계비라든가 제반사항을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현재 시설비속에서 감리비를 뺀 것은 사실 총사업비라는 것은 총사업비속에 부대비같은게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감리비가 시설비에서 왔다고하나 그간 교량공사가 동대교라든가 덧파기를 하면 밑에 암반도 나오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현지점은 조수관계에 있고 토질이 침해가 쉬운 토질들도 있고......

강성석위원

감리비는 왜 빠졌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에 세우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볼때는 150만원일 수도 있고 저희가 볼때는 2백만원이 될 수 있단말이예요. 시행정이 이렇게 떠밀리기식의 행정이 와서 예산에 감리비 안세우는 예산은 없어야 되고 또 과장님이 보실때는 시설비에서 또 빼면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모르지만 이런 행정은 모순이 있지않나해서 지적을 하는겁니다. 또 하나는 시설비중에서 재해위험상가아파트건축기반시설특별교부세가 올 때 이 금액에 대한 기본 모토가 있지요? 어떠한 형태로 이용한다는게 붙어 있을텐데 어떻게 돼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별도 안세운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있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교부세인데 기획실에서 안다는 것은 과장님이 기술자인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또 김종현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는 형평성에 대한 배분의 목적에서 퍼센트가 있어서 한마디로 나누어먹기식인데 주무과장님께서 9억원이라는 큰 돈에 대해 인지도 안되고 숙지도 안된 예산을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현재 우리시에서 느낄 때 이러한 것들이 될거라고 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장할 때 현실적인 아파트는 상당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과장

물론 75상가문제 주관부서가 어디냐까지도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위밖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인데 일단 예산을 저희과에서 세워 놓은 상태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재정도 적은데 이것을 안만들겠다고 해서 다시 중앙으로 보내기도 어렵고 보내야될 필요성도 없고요.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원래 목적과 실천했던것하고 합리적으로 써야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소한도 이돈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변질시킬 때 변경을 어떻게 시킬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의회에 예산심의때는 말씀을 하셔야지 꾸물꾸물하면 의원으로서 기분이 안좋지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75상가 특별교부세문제는 예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김종현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산재한 시의 현안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부목적을 정해서 교부를 해주는 예산인데 지금 75아파트를 재건축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내무부라든지 재경원을 직접 가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시설장비에 따른 예산은 재건축이 선행돼야 거기에 따라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 병행될텐데 지금 재건축에 따른 상가주민들의 의견이 확실히 집약이 안된 관계로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정해지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도시과에다 세워놓은 것은 주요사업 목적이 도로확보라든지 하수도시설 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83페이지 일반수용비를 같은 목에서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지가확인서 전산작업으로 515만5천원을 계상했고 지분안내판설치로 330만원을 계상한 것 뿐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 웅천보건지소, 삽시도진료소준공식 아치설치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 X-RAY장비 이전시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보건소와 웅천보건지소 및 삽시도보건진료소의 건축상황은 이달말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일정기간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서 11월 하순에는 개청식을 갖고 이전할 계획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료비에소 보건소 본소분 진료약품비부족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보건소등 준공식 초청자급식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마을 건강원교육강사수당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전액 도비인 쾌속후송선의 주연료비 46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부분에 재료비로 진료약품비에서 260만원을 또 진료개료비로 2백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경영여비 28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부분에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을 이쪽 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로 421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감기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물품을 전부 국가예산에 의해서 조치되던 것으로 4/4분기부터 금년 10월부터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항결핵환자관리예산에서 역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이정표 설치를 위해서 30만원을 전기외선공사 한전부담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보건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 69페이지 전기외선공사 한전부담금은 당초 공사설계에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전주를 옮기는 이설비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98페이지 인건비는 당초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농민상담소장들이 읍.면.동 근무수당을 받는걸로 작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6월까지 똑같이 5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6월 이후에 감사원감사에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들은 읍.면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1년간 읍.면수당 72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읍.면수당을 못받는 대신 특정업무 수행할동비를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된 돈을 99페이지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목에서 간척지 직영시범포운영에서 수용비를 수수료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벼를 산으로 수확해가지고 남포미곡종합처리장으로 입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할려고 했던 것이 포화되어 받아주지 않아서 나름대로 건조분야를 요암동 건조장인 개인 건조장이 되겠는데 거기와 주교면창미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반비, 건조비, 도정비가 들어가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계상을 안했던 사항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난에 남포간척지시범영농지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이 돼있어서 조합비가 부과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에서 간척지직영농장 운영에서 인건비 및 각종 이앙작업이라든가 이런데서 5백만원을 절감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계화 작업으로 이끌고 나가서 인건비를 줄여서 5백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일반수용비에 5백만원이 잡혔는데 어느 정도 양을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분야가 여러군데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총 물량이 남포건조장으로 들어간 것이 10ha분 특미로 생산한 것이 5ha분 정도가 들어간겁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남포에 있는 라이센타에서 양이 차서 벼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단말이예요. 라이센타가 금액의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인건비도 안들어가잖아요. 안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손을 덜거친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한 직영포는 직접적인 일군도 업소 매일매일 사람을 사서 해야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틈틈이 일을 해야 농사일이 되는데 이 일 자체를 다할려고 하다보면 효과는 몇사람 움직이지 않는 결과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특수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라이센타로 한꺼번에 가져가면 안맞는 벼도 가격을 받는단 말이예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나 불이익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전부 넣을려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는데 거기로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물량을 받으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남포면 관내라든가 주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해가지고 저희것을 안받아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강성석위원

경운기였든 차였든 운반하고 건조를 하는데 건조는 직접 말립니까 아니면 건조장에 넎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건조장에다 넣습니다.

강성석위원

건조해서 다시 싸서 방아간으로 가야지요?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인력관리를 하십니까?
운몽

구운몽기술보급과장

수확기간이라는게 단시간 동안에 작업이 경합돼서 저희가 하고싶은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곡하는 부냐, 운송하는 분야, 건조하는 분야 건조한 부분을 다시 옮겨서 방앗간으로 넣는데도 방아간에서도 그 물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작업을 용역을 주거나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어가면서 직원들이 밤중까지 직원차로 실어가고 용달차도 끌고 가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되지않습니다.

강성석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근본적으로 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농사짓는 문제도 농촌지도소에서 안내를 하고 일러주고 교육을 시키고 리더로 하는 일인데 농촌지도소가 얼마나 끗발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라이스센타에서 특수성 있는 시범으로 한 것이고 도 이 돈이 과장님들이 쌀팔아가는거 아니고 시수입인데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라이스센타쪽으로 가서 일괄적으로 어려운 과정보다는 넘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몽

구운몽기술보급과장

그런 문제가 농민과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예요. 만약에 농민 것이 못들어가서 밤에 대기....

강성석위원

이것은 돈에 비해서 어렵기만 하고 효과적이지 않지않느냐 그런 의미의 지적입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보충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5백만원을 절감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백만원에 대한 지급되는 물량이 쌀 80kg짜리로 300가마나 500가마나 이러한 답변을 요구한 것 같고 5백원 기집행이 된거 아니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5백만원을 현재 예산 세우는 것은 차량비라든가 건조임대료 도정료는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익렬위원

여기서 볼때는 이것이 물량이 얼마만치에서 5백만원이 들어갔느냐 5백만원이면 쌀로.....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800가마 정도입니다.

최익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쌀은 몇백가마 되지도 않는데 5백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감사할 때 따져보기가 애매한 문제이고 농촌지도소가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내내 우리가 보면 5백만원을 경비에서 절감을 시키고 예산을 주었어도 이렇게 했다는데서는 우리도 동감이 가는데 이런 질문있을때는 5백만원은 쌀 800가마에서 톤당 얼마를 계산해서 이러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8페이지 보면 수당에 대한 감사지적이 돼가지고 읍.면.동 근무수당을 삭제하고 기존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준해서 소장님들도 똑같이 3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어떠한 근거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었어야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상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율적인 의무를 갖지않으면 읍.면.동 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사람들한테는 무언가 일반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한푼이라도 많은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수당을 5만원씩 책정을 해왔을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들한테 지급했던 수당 5만원씩은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수당같은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수당규정에 의하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근무수당이라 하며는 읍.면.동에 직을 두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있는 수당과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가지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도 읍.면.동공무원으로 취급해서 주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나왔었고 대민활동비는 시,군,구출장소라든지 모든 공무원에게 3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수당입니다. 그 수당을 적용해서 상담소장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읍.면.동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당규정의 잘못해석이다 그런 지적으로 해가지고 감이 되고 대민활동비를 이번에 세우도록 한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보령시로 흡수 통합됐지요? 농촌지도소의 구조사 각 읍.면.동에 상담소를 설치하게 돼있지요? 그러면 상담소 직원이 거기에 상근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고있지요? 그럼 분명히 읍.면.동소재지에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않느냐?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규정이라든지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급여에 관계되는 것은 법령에 낱낱이 정해져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급을 기존에 해왔던 것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했던 사항으로 저희들도 직원후생복지라든지 관련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읍.면.동에 근무를 할망정 다만 지도소라는 사업소 직속기관의 공무원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걸로 됐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공공요금제세 목에 간척지시범영농지 농지개량조합비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22.5ha의 농지가 농조구역으로 편입돼가지고 사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냐고 사전 예고를 따져 가지고 집어넣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덜 고지가 되며는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되면 다시 연말추경에 재세를 넣어야되는데 현재 농조하고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따진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어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85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고 86페이지 기능취미교실강사수당으로 홈패션 종류 이외의 5개 종류에 대하여 시간당 15.000원씩 1200시간에 1,8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조명시설 및 실내장식으로 천만원과 복지관지하에 누수방지시설로 520만원 물품구입비로서 폐백실 폐백용 구입용품이 293만5천원이 그래서 1813만5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와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87페이지 석탄박물관주변 추가사업으로 기설치한 냉풍유도터널 120미터구간에 대하여 내부에 갱도효과 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 되겠는데 4,326만8천원은 1차공사때 입찰전액으로 남은 3,316만7천원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추징분 1,010만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16만7천워네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와 추후 협의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고 지체상금으로 추징한 1,010만천원에 대해서는 사용여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하고 협의주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보고에 앞서서 여름해수욕장과 2차지구개발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분에 넘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욕장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고 현재 2차지구개발사업도 60억원 기채자금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의도에 버금가게끔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게 되는 예산안은 사전에 챙기지못해 가지고 사후에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욕장운영과에서 미처 챙기지못해 가지고 사후에 보고드리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고 마지막까지 욕장운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대천해수욕장근무자급식비를 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119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전폭적인 인력의 증원배치가 있어서 욕장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인력을 거부하기도 그래서 근무자급식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료가 해안도로 토사제거장비임대라든지 시설물이전 장비임대, 임시주차장시설임대료 이부분은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8월 1일과 2일 이틀간만 포화상태로써 기 확보한 주차장가지고 부족한 현상을 이틀간만 초래했고 나머지 기간은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원활히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사유지를 임대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7페이지 해수욕장 개장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신 해수욕장 전산매표소시스템이 기보고 드린 바와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미 집행이 된 단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을 상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변도로 꽃길이라든지 차단석, 급수대 구광장 분리대보수, 자바라든지 샤워장옷장설치 주차장가로등설치 이 사항은 시설비목에서 시급한 사항으로서 기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계상된 내용은 대천해수욕장에 택지분양이라든지 해수욕장 운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금년도 운영상황의 기업보존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같이 질서계도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의 기존운영비 그리고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 호송수용여비, 2차지구 토지매각공고료라든지 예방운영에 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회계에 제1지구 하수관의 CCTV촬영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구역을 CCTV촬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하수관이 훼손됐다든지 매몰된 지역으로써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간을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수관을 정비해주는걸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 세워주셨던 매표소전산시스템 1억천백만원이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으로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85페이지 시설물이전장비임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임시주차장 시설임대료 총액이 얼마이고 위치가 어디인가 잔액이 8백만원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해변도로 꽃길조성공사, 차단석제작이 개장전에 이루어진건데 매표소전산시스템은 설명을 한번 가진적이 있는데 그때는 설명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성립된 예산이라면 그때 당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을텐데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추경이 확보된 후에 개장을 하면서 거의 같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뒤에 나열된 사업은 개장전에 이미 이루어지고있었을거 아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개장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병걸위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될 경우에는 보고가 됐었어야할거 아니냐하는 얘기지요?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최병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장비임대료는 해수욕장 개장에 경찰서 방범초소라든지 교통경찰경비초소, 근무자들 매표소가 약 6개소가 됩니다. 또 개장기간중에 각종 행사로 인해 가지고 지게차같은 것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임시주차장시설임대료는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저희가 사유지를 빌려 쓰고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임대료산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도면화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석이나 꽃길, 급수대, 경계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안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입장이고 간담회때에는 이것의 필요성이 도출이 되지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사전 보고드리고 착구해야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핑계는 아닙니다만 너무 경황이 없었고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지적을 해주셔도 저희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운영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기겠으니 이 사항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걸위원

시설물 이전장비임대가 방범초소나 매표소의 건물은 기존에 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조립식건물로 되어있고 행사가 있으면 광장에 있는 차단석이 문제되면 옮겨야 돼서 수시로....

최병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만 못한것도 간담회때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전산시스템 보고도 두 번인가로 기억하고 그러면 그당시에 벌써 이 사업은 개장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편 하고 있는데도 보고할 때 빼고 보고했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추후에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143페이지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동부아파트 준공예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동부아파트 인입금수공사비 1억6천6백만원 한화콘도곰사금 5천만원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수수료 130만원과 8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적립금이자가 234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7페이지 지출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수수료인상분에 대한 원수, 급수, 호수에 대하여 55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상수도기술지원수수료라 해서 수자원연구소하고 기술지원을 받는게 있는데 이것도 수수료가 인상돼서 5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동농업용수 훈포장수선비에서 150만원을 감해서 염소중화장치 수선비로 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기술지원에 따른 노후시설로 판명돼 가지고 당장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염소처리시설을 350만원 감했고 PH잔류염소측정기도 3백만원 감했습니다. 15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청라 침점지설치공사에서 천5백만원을 감하고 창동구유량계설치공사에서 천만원을 감해서 웅천 침전여과기설치공사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술지원 점검에서 노후시설로 판명이 돼서 시급히 보수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2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가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