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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24회 제1총무위원회199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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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철간사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이 교대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10월 8일 보령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과 10월 10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수정안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 20일 3일간은 승인의 건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제4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제안이유는 청소년 건전활동 여가선용을 위해서 간이야영장조성을 국도비 80%지원해서 90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부지를 연간 700여만원의 대부료를 물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흑동 산220번지의 면적이 36,032㎡ 가액은 3억2천4백2십7만9천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장의 관리계획변경 내역들은 36,031㎡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행철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간이야영장은 90년 10월 20일 산림청소유 국유재산으로서 10,918㎡으로서 이를 5년간 무상 임대받아 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2,400㎡를 조성해서 웅벽시설 높이가 4미터 길이가 41미터를 설치하였으나 계약기간이 96년도에 만료되어 2차 임대계약때는 산림청특별회계 적자보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도 유상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매년 사용함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행철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검토보고 서류에는 없는데 먼저번 시장님이 제출한 관리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보면 총괄표에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돼 있는데 당초 금액 합계라고 나왔어요. 처분란에도 있고 취득난에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양식이 취득과 처분을 포함해서 합계를 낸 것은 아니고 언뜻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의 금회에 해당되는 숫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처분란은 당초에 간이야영장과 관계없는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승인 받은 사항을 표시만 해놓은겁니다. 1차때는 매각 처분에 해당되는 그것을 승인받았던 사항이고 금회에는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한호석위원

이미 팔아서 없는 내역을 여기다 써놓은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아닙니다. 처분란에 있던 것은 당초에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는것만입니다.

한호석위원

그러니까 처분승인을 받아논 부분을 여기다 나열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직 처분은 않고 승인만 받아놓은 거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예. 기왕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밑에 처분란은 이번에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한호석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안에 들은 물권이 아니고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금년도에 계획변경승인받은 것을 올려놓은건지 전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건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처분란에 당초분은 금년에 기 받았던 사항이고 이번에 받는 것은 금회에 취득란에 매입만 승인 받으려고 올린겁니다.

한호석위원

금회에 합계 해놨으니까 동일건에 대한 당초 또 동일건에 대한 금회처분 취득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가지고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했다고 봤어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주어진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국유임야를 그동안에 임대해가지고 무상임대해서 사업비를 4천6백만원 투입해서 2,400㎡ 웅벽시설 41미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놓고서 거기다 다른 시설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사항들만 하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간이야영장으로 그동안에 활용한 사실도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현재 조성중에 있는겁니다.

한호석위원

번지가 나와있는데 욕장어디에 위치한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쓰레기매립장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옮긴 대천 수고와 야영장사이 뒷산으로 알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

36,031㎡이면 3정 6반정도 되네요?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꼭 거기다 조성해서 활용한다는 당위성을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당위성은 주무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주무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기왕 추진하고 있는 연차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벌써 90년 대천시 당시부터 사업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석위원

앞으로 야영장시설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무턱대고 땅만 사놓고 말자는게 아니고 야영장을 어떻게 하고 어느계층의 학생들을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충의 계획이라도 주무부서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공감을 갖지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시면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을 모르고서 의원들이 무턱대고 해야 돼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당위성이라든가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주무과장하고 하고 여하간에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는데 그간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말대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산림청에서는 무상이 안되고 유상으로 한다고 해서 700여만원을 내고 추진해야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은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서 저는 그설명만 드리는것이고....

한호석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야영장에 대한 활용계획만 간단히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천시에서부터 지금부터 6년전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야영장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야영장이기 때문에 노지야영장입니다. 해수욕장 인근에다 해놓고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텐트를 친다든지 해가지고 놀이마당을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당초에 조성이 됐던거에요. 기히 아까 보고드린대로 축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터를 닦아놨습니다. 산을 완전히 절개를 해가지고 이미 그간에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무상임대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매년 7, 8백만원의 엄청난 임대료를 지금 내고있습니다. 기왕에 그러한 엄청난 임대료를 낼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작년의 청소년활동 사업중에 그 장소를 활용할때는 그 장소를 활용하도록 되어있는겁니다. 현재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편익시설을 한다는 시설계획은 없고 그야말로 공터입니다. 공터에다가 운동장만 조성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수립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더 이상의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우선은 청소년야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부지를 받고 해놓겠다는 차원밖에 되지않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국유임야를 임대해 쓰던 것을 산림청에서 무상임대도 안해주고 유상임대로 쓰라고 하니까 매년 임대료를 물을 바에야 아주 사는게 낫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야되겠다는 것이지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저희 시입장으로 볼때는 그 토지는 위치라든지 면적등 여러모로 볼 때 장래가 쉬운 말로 손해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안정되게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아예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정행철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어제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께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3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94억6천3백만원보다 38억2천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4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08억2천2백만원보다 3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게는 1,089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6억4천백만원보다 3억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억6백만원이 3.69%인 12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327억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35%로써 당초 24.05%보다 0.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등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93억천6백만원보다 2.26%인 2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016억천3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65%로서 기정예산 75.91%보다 0.2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가 2억백만원 세외수입이 10억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4천만원 보조금이 7억5천7백만원 지방채가 5억원으로서 시의회 청사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6.9% 사회개발비가 46.44% 경제개발비가 22.68% 민방위비가 0.6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3%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11억천7백만원으로서 3.09% 사회개발비가 1.27% 경제개발비가 5.12% 민방위비가 3.5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09%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분석하면 경상비가 2천백만원 보조사업비가 45건으로서 14억천7백만원 자체사업이 20억6천3백만원 채무상환이 천백만원 예비비정리 및 반환금이 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전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기정예산보다 0.29%가 증가된 1,089억5천7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머드화장품 광고료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2건이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7억4백만원 도비 4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6월호우피해와 8월 해일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가 4억6백만원 도비가 1억6천7백만원이 보조 계상된 것입니다. 차입금 5백만원은 시청사증축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시의회청사를 얘기하는겁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으로 연리 3% 2년거취 10년균분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충남발전연구원 출현금 7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으나 타 시, 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잠정 삭감한 금액으로 타 시, 군을 조사한 결과 이미 확보돼 있어 우리시도 계상하는 것이며 임의단체 보조금 2천3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에 미달되어 나머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천8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도와 시, 군간 초고속 컴퓨터통신망설치로 회선요금과 사용료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은 기준액이 모두 계상되었으나 지역의 특수여건상 부득이 도의 추가승인을 받아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시간다중화장비시설 4천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시기상조로 잠정 삭감하였으나 이미 타시,군은 설치되어 부득이 우리시도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예산입니다. 기타직 및 일용직퇴직금 5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퇴직예상자를 과다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는 소요판단을 적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4천백만원은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이 일부 계상되지않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해양관리 1억7천만원은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회관 11동에 대해서 시비 미부담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 검토결과를 청구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필수경비와 시정 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행철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관별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심사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세입 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소속된 기획담당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고 총괄세입부분 사항은 배석한 실무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3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7페이지 세입총괄에서 세외수입이 12억천9백만원이 잡혔는데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예요. 우리시의 세입이 늘어나면 사실상 좋은 것인데 12억원이면 적은돈이 아닌데 연말 추경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설명들었으면 합니다. 당초 세입에 계상될 수 있었던 것인데 미처 챙기지못하고 이제와서 내놓는 것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세무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다른 잡종재산수입사항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아는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사항은 우선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9천5백만원으로 추가세입을 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가 추가 징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석한게 연말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징수요율을 분석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억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또 석탄박물관 주변지역 확충사업비부담금은 잡수입으로 1억7천9백만원을 세입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석탄박물관이 그동안에는 합리화사업단인 동자부에서 사업비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업비는 계약을 했지만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그렇게 됐고 각종 사업추진공사대금 회수금이 1억3천3백만원이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예산에 편성않고 세출외현금계좌에 있는 예산을 이번에 성립시켰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호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본래 취지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12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도세징수교부금 4억9천5백만원이 갑자기 어디서 끼어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예산부서 또는 회계부서, 세무부서에서 정확히 세입재원을 파악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도세를 얼마 걷어가는 연초에 목표가 옵니다. 목표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목표액에 대한 30%의 금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도세를 징수해서 불입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 조세목표가 30억4천3백만원을 도에서 받았는데 9월말까지 받은 것이 4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목표가 약 12억원 가까이 더 들어와 있고 우리관내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 납부할 수 있는 과세수입 물권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앞으로 징수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한 것입니다. 당초에 추산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부실 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53페이지 끝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52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세입도 그렇고 먼저도 우리가 꼭 출연금을 내야되는지 안내야되는지 말이 있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기금은 93년부터 출연하도록 그당시에 충남도지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조례로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조례에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16개시,군에 5년간 금액할당을 해가지고 출연하도록 약정을 했어요. 금년도가 원래 출연금목표액이 100억원인데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을 보령시가 부담하면 출연금이 100억원이 되는 해가돼요 앞으로는 이자를 가지고 충남발전연구활동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지역발전 각 시,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순회적으로 자료제공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밑에 임의단체풀보조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실적에도 2천3백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래 미달되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2천3백만원 예산이 편성을 왜 했느냐 이것을 묻기전에 기준액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까지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임이단체에 5백만원을 주어라 지침서상에 나와있다면 꼭 그 5백만원을 다 주우야 되는것인지 또는 기준액이라는 것이 그 한도를 넘지말고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인지 그 금액을 다주라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사회단체 풀보조 사항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정액단체보조와 임의단체보조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라는 단체인데 그외의 단체는 임의보조로 풀보조를 확보해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정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선별해서 주도록 됐는데 기준액이라는 것은 시,군의 기준액이 내무부에서부터 선정해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가지고 보령시는 2억8천3백만원이다 기준을 정해서 지침에 목박힌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2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가 편성이 안됐어요. 수해가 없으면 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후로 무척 행사가 많고 사회단체등 여러 가지 보조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척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득이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한호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를 따지는게 아니고 지침서상의 기준액을 꼭 주라고 명시된 금액을 다 주어야 되는것인지 또는 그 지침서상에 명시돼 있는 금액이 그 한도를 넘지말고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단체에 5백만원을 줄 수있다고 지침서에 돼있으면 5백만원을 꼭 주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말고 그 범위내에서 정해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 임의단체의 총기준액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검토를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어요. 기준을 보면 매년 얼마의 일정액을 주던 것을 금년에 들어와서 안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기준액 2억8천3백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재량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37페이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현재 머드를 생산과 판매의 수지계산을 해봤는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머드화장품이 예산에 당초목표액 2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활동이 미약하고 판매기반을 다지는 입장에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6억원 가까이 판매가 됐고 연말 내지 연초 각 금고라든가 축협 여신기관의 결산이 3월중에 있기 때문에 그안에 판촉을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전부 나갈 수 있도록 사실 머드화장품이 대리점에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판매가 부진한데 금년에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액을 달성할 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적자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적자는 아니고 인건비까지 합쳐도 6억원을 팔았다면 50%의 이윤은 3억원이 시수입이 되니까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 일반경정비를 빼면 적자는 아닙니다.

박병찬위원

처음에는 상당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판촉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침체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실지로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상행위인데 245페이지 머드화장품광고료 2천만원은 어느 부분에 쓰실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2천만원은 태평양 원료를 납품해가지고 거기서 생산 하는데 거기에 50%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홍보비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판촉활동을 할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홍보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링에 구애받다보니까 2천만원도 어떤 면에서는 판촉정보비로 쓸 수도 있는데 실링에 구애를 받다보니까 인정을 안해주니까 못쓰는겁니다. 이것은 광고료로 소규모적인 것을 할려고 합니다. 태평양하고 저희가 협의중인 것은 방송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보통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월간지라든가 애향지를 많이 발매를 하고 있고 그런 홍보를 지방신문을 통해서 합니다.

박병찬위원

하다보면 광고의 효과가 투자가 비해서......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저희들 돈으로는 크게 투자를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회사처럼 대리점이 있으면 광고효과가 있는데 각 대리점이없지않습니까? 기껏 한다는 것은 각 읍.면.동 각 농협연쇄점, 새마을금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선물용으로 납품을 해야되고 대리점은 타산이 안맞아요. 타회사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는 맞지않아요. 중간마진을 보령시가 먹기 때문에 가져 갈려고 하지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담보제공 이런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편주문판매라든가 이것은 보통 한달에 천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창환

김창환위원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면 보령시 관내에서 매출되는 액수와 지방이나 보령관내를 떠나서 매출되는 액수를 알고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데이터가 분석되는데 외지판매를 30%이고 관내를 70%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각 면단위나 읍단위를 가게 되면 부득이 우리것이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머드화장품이 처음보다는 많이 수납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볼적에는 보령시내 읍.면.동에서만 주로 판촉이 돼지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30%나 20%나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나 물론 적자가 안난다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경영사업으로서 상도 타고 전국에서 1위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는 암적인 존재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과감히 좋은 방법으로 탈피를 하든지 경영을 빨리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웅천읍 같은데도 시장님 얼굴 보든지 과장님 얼굴보든지 부득이해서 조금씩 파는 액수에 불과하지않느냐 어려운 것은 부탁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감히 경영수익을 한다면 시의 진짜 경영을 해서 수입이 돼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서는 귀찮은 존재고 이것이 없으면 다른 선물이라고 사서 해야될텐데에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경영사업을 하고있지않느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지않으면 안되지않겠느냐 지금 재검토를 해야할 시점에 와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머드화장품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입도 좋지마는 머드화장품이 외부적으로 국내에 선물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보령시가 간접적인 홍보가 되고 판매수익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입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타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해서 큰수입이 없어요. 우리 보령시경영수익만해도 몇 개를 제하고서는 수지분석을 하면 큰 수익은 없지만 머드화장품은 적자가 안나고 내년같으면 10억원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 4명이서 10억원을 벌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수입효과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시행만 운영되지 계도 없는 개발팀 이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를 신설해서 긍지를 가지고 직원 사기도 있고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20억원인데 5억6천만원이라고 하면 1/4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질이 온거 아닙니까? 차질이 예를 들어서 20%나 30%의 차질이 있으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적자가 없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적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로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경영사업이 아닌 이것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느냐 분석을 하고 언제까지 해봐서 어떻게 한다든지 과감한 질책이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머드화장품특별회계는 예산상에 보니까 돈이 충분히 남는 것 같아요. 임차료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미인대회개최에서 천만원 삭감하고 그 돈을 삭감해서 어디로 갔느냐 예비비로 796만8천원 가고 나머지는 재편성 했습니다. 그러고도 홍보비 2천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예비비로 796만8천원이 갔다는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운영예산이 남아 돌아간다고요. 어디다 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을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넣을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796만8천원을 할 수 없이 예비비에다 넣은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해서 시예산에 보탬이 됐다 특별회계는 보탬이 됐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마는 일견 예산서를 보면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당초 신년도예산을 재편성할 적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행철간사

한호석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페이지 내무행정부터 57페이지 끝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사전에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지침서상에 목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승인서류를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이해하는데 쉽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42만원이 감시키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90만원이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지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휴대폰요금, 일반 전화요금 9백만원 삭감시키고 전용에서 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무인자동경보기유지비 5백만원등 지금 와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 남는 돈을 다른 분야로 다 돌리고서도 또 4억4천만원이 남았네요? 당초에 잘못된 부분같아서 설명을 좀 들어볼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삭감한 부분은 시외전용회선료라든지 공공요금의 호출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전화요금을 자동납부 하다보니까 1%가 절감되고 시외전화요금이 일부 인하조치가 된 사항이고 또 경쟁력 10%높이기라든지 근검절약 하기 위해서 114전화 통화를 하면 종전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지금 114안내를 쓰면 전화요금이 붙도록 돼있어서 자체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절감돼서 이 절감된 예산을 보시다시피 4천만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한 것인데 4천만원은 도,시간다중화장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장비입니다. 현재 도,시간전화용회선12회선을 쓰고있는데 12회선으로 않고 초고속 1회선광통신으로 하면 1회선만으로도 30회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므로써 현재 월 2백만원의 전화용회선료를 내야되는데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60만원정도만 되면 되도록 돼있어서 앞으로 매년 천7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시설비로 일부 전용을 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55페이지 직원경진대회 급식이라서 해서 5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97년도 연말도 다가왔고 해서 화합적인 측면에서 화합대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1인당 5천원씩 계산하여 1,000명을 계상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11월이 됐든지 각 실,과별로 가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이 한자리에서 모여 하든지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하루정도 화합대회를 개최해 볼려고 계상한 것이고 뒤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할 때 직원시상금이 필요할 것같아서 3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 혹시 선거가 얼마 안남아서 선관위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실,과별로라도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호석위원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실예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

민간자본적이전에서 1억7천만원이 무엇입니까?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회관건립사업은 지난번에 1차추경때에 도의원님들의 건의도 있고해서 회관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은 2천만원 어느 마을은 3천만원 최하 최고로 지원된 것이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 경비를 추가보조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추경 당시에 도의원들이 마을회관건립비로 과장님 말씀대로 2천, 3천만원씩 나열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상 부락에서 그 돈을 가지고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싶어도 못짓는 형편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계상을 할적에 1차추경때에 시비가 있었으면 차라리 그때 당시 지원을 해주었으면 깔끔했는데 그렇지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다보니까 집은 못짓고 부득이 1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같은데 어떤 도의원은 2천만원, 어떤 도의원은 3천만원 이렇게 내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놨지요. 이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되는지 예를 들어서 회관 하나를 지을려면 5천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2천만원 책정해 놓은 부락은 3천만원을 더 보태줘야 5천만원이 되고 3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부락은 2천만원을 더주어야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형평에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물론 1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한 것 같은데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면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히 나가있는 금액에다 실질적으로 그부락에서 필요하는 면적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추가지원을 별로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할당만 되어있지 1회추경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전체를 받았어요. 기왕에 5동짓는다는 것을 1동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웅천읍 같은 경우는요. 다른 여타 주산면 같은 경우도 2동을 짓던 것을 1동으로 줄여서 조정을 한 사례도 있고 이 문제만큼은 이번 예산이 어차피 1회추경때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착수를 해주어서 안할 수는 없고 1억7천만원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전면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재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호석의원

물론 여기에서 도의원님들 얘기를 하면 안될 사항이지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사정과 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성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부족분을 메꾸어주는 형식으로 배정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천만원 배정한 사람은 부족분을 더 배정받고 3천만원 배정한 사람도 부족분을 배정받고 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틀려요. 앞으로라도 도의원들이 나열만 해서 배정만해놓으면 시에서 부족분은 다 지원해 주니까 되도록 여러군데로 쪼개야 되겠다 이러한 이론도 나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사전에 면장들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받고 또 필요할때는 수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가지고 수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회관사업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쉬운말로 중구난방입니다. 금액의 지원규모라든지 일정치않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지원하다보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벌려진 사업은 그렇다손치고 신년도부터는 이 회관에 최소 면적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5㎡이상 아무리 뭐해도 회관을 다시 지을라면 내부를 과거처럼 회관규모는 하지않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해야기 때문에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소20㎡ 최대 금액도 규모로는 상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에 주민 부담을 반드시 시켜서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내서 신년도부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의원님들과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벌여져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주셔야 그래도 다소나마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저역시 회관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1억원을 해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4등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계실거예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면 계획보다 빠졌단 말이에요. 1억7천만원이라는 금액갖고는 안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왕에 1등을 해주든 2등을 해주든 공평성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도 난감해진단 말이예요. 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않다고 하는데 직접 과장님과 상의해 보면 알지만 그렇지않습니다. 1억7천만원이 안되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우선 1억7천만이 계상됐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후에도 혹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안되면 이후라도 다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6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시설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1페이지 공원녹지관리부분부터 71페이지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8페이지 청소년복지부터 79페이지 자체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83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신송리 원안부락마을회관 예산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네요?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청소면과 미산면에 대해서는 재원이 오지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기투자를 하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여금이 일부가 있어서 부락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위에 보면 오지개발사업비 5천만원에서 감시켜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호석위원

그럼 그것은 예산서상에 명시를 해주어야지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구에 가면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과거에 퇴직공무원들도 있어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는데 왜 청소년에는 시비로 1억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주포면은 단2천만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시의회에 가서 예산투쟁을 어떻게 한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산서상에 도비라고 표시만 해주었으면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포면민들이 청소면민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1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너희도 회관 못지을 이유가 뭐있느냐 그것은 시의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재원 구분을 표시해주어야만 하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지만 의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습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재무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중간부분 재산관리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민방위비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윗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

전통사찰 선림사가로등 천만원인데 하다보면 다른 사찰에서 해달라는 문제가 안생길까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5군데 있습니다. 일부 다른 사찰은 지원됐었고요.

박병찬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선림사, 중대암, 남포 윤창암, 백운사, 미산의 사찰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전통사찰입니다.

박병찬위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지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정비사업을 저희들도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보조 내시는 가로등정비해서 천만원 됐습니다만 가로등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찰에서 많은 돈을 보태서 진입로개선 및 가로등 하는걸로 신청이 돼서 이번 수정발의에 진입로정비로 다시 올렸습니다. 자체부담을 해서 가로등도 하고 정비를 개선하겠다고 한것입니다.

박병찬위원

전통사찰 정의는 어떻게 된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건물 자체가 고건축 전통양식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됩니다. 단 고찰이 아니고 건물 구조를 보고서요.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00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가요?
현철

홍현철문화관광과장

96년도에 시설설계 1,1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죽도 가운데 웅덩이하고 남쪽의 선착장 일부를 2,410㎡을 지난 4월에 도에 매립면허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과정에 이쪽으로 들어가다보면 북쪽에 포장마차 구간이 있어요. 그것도 2,410㎡을 마저 추가시켜서 확대매립하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2,410㎡에서 3,630㎡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추가로 설계비가 추가돼서 올린 것이고 매립면허는 3,630㎡이 10월 8일자로 면허를 받았습니다. 다시 면허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해안초소라든지 가로등, 바다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구조검사를 해서 실시계획을 다시 도의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10월말까지는 인가를 받았고 연말까지 일부는 하는걸로 공사비가 당초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억원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기존 것은 연내에 석축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행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승인이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수정안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