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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정행철 의원 발언

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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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님께서 정행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행철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행철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행철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행철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에 두 번째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재정의 효율성을 높혀 보다 나은 시민복지증진과 균형된 지역개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최익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행철위원장

지금 장병렬위원님께서 최익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익열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열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또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청취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바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시면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3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94억6천3백만원 보다 38억2천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4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08억2천2백만원 보다 3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9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6억4천백만원 보다 3억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중에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억6백만원의 3.7%인 12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327억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4.35%로 당초24.05%보다 0.3%가 증가됐는데 이는 교부금등 자체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93억천6백만원 보다 2.26%인 2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016억천3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5.6%로 기정예산 75.91%보다 0.26% 감되었습니다. 세입내용 분석에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중 주민세가 2억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7백만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1억9천만원과 위약금 천만원 잡수입 3억천2백만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재해위험상가아파트건축 9억원 장고도 마을신축 8천만원 재해복구대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7억5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7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5억원은 시의회청사 증축분이 되겠고 세출의 기능별로는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은 일반행정비 26.94% 사회개발비 46.44% 경제개발비 22.68% 민방위비 0.64% 지원 및 기타경비 3.3%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11억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7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15억6천백만원 민방위비 3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경비 2천백만원 보조사업비 총 45건에 14억7백만원 자체사업 20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차입금이자로 천백만원과 예비비정리 및 반환금7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0.29%증가된 1,089억5천7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서 동부아파트 윤입공사비 1억2천6백만원과 한화콘도윤입공사비 진입급수공사비 5천만원등 1억8천백만원이 증액해서 계상되었고 의료 보호 기금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비 1억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머드화장품광고료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2건이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7억4백만원과 도비 4억2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6월 호우피해와 8월 해일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4억6백만원과 도비 1억6천7백만이 보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5억원은 의회청사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으로 연리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임위원회와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5개사업 11억7천6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미부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질오염방지사업7억7천9백만원이 재원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협의하시어 본추경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행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여러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위원회에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사업소 과장님께서 배석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42페이지 일반회계세입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행정비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

52페이지 자치간출현금은 어떻게 해서 회기때마다 올라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출현금은 93년도에 충남도에서 100억원기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현은 시,군에서 50%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에서 협약을 시,군과 같이 맺었어요. 현재 충남발전연구회가 설립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7천만원씩 5년간 보령시에서 부담하도록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금년까지 하면 충남까지 100억원이 출현돼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연말에 가서 확보를 하자는 의견을 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것을 출현해 주어야 됩니다.

정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6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

87페이지 대천해수욕장전산매표소 전산시스템은 선집행을 한것인데 간담회때는 얘기를 한번도 않고서 자그만치 2억원을 넘게 썼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대천해수욕장전산매표소 전산시스템과 주차가로등이라든지 급수대는 주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개장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 급하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않고 추경에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1억5천만원이라는 왜 시급하게 필요하냐고 할 때 입장료누수예방과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꼭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제1회추경에 확보를 해주셨는데 일반회계에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시설비를 조정해서 기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공영개발사업회계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면 미리 간담회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한마디라도 있었어야지 다른 부서는 돈 5백만원이나 천만원만 쓸려고 해도 간담회에 올라와서 사정을 하는데 2억원을 넘게 쓰면서 간담회때 상의도 안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못세워줘요. 그래서 엊그제 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소리도 안했어요. 그런데 2억원이나 넘게 쓰면서는 간담회때 보고 한마디도 않고서 무조건 쓴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식으로 또 할거아닙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이 시급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간담회때에 모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선처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

먼저 심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담회때 잔액을 보고안한 것은 아니었고 본위원님이 알기로는 시스템시설하는것만은 얘기가 나온걸로 기억됩니다. 일부분이 간담회석상에서 안나와가지고 선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본위원이 그지역에 살아서가 아니고 해야할 사업은 분명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또 끝난 것이고 이 시스템 1억5천만원 들어간 것은 분명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걸로 기억되고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제직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민방위비 115페이지부터 지원 및 기타경비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2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수익적지출 14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16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협의와 중식시간도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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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계수조정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2천4백3십2억8천3백6십9만6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천3백4십3억2천7백3십만7천원과 특별회계 1천8십9억5천6백3십8만9천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있으며 또 정회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교환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 이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으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97년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