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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24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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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레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활동계획을 수립 제1·2차 회의에서 실,과,사업소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간담회 방식으로 회의를 갖고 총 152건의 전 조례를 검토한바 있으며 보다 완벽한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56건의 검토된 자료를 지난 7월 29일자로 집행부에 서면 통보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의 저촉등을 더욱 세밀히 심층 검토하여 8월 27일까지 본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의견이 상충된 사항을 재정정하고 집행부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치고 지난 10월 8일자로 우리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토록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 심사코자 합니다. 모쪼록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보령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그중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정비대상 조례중 앞에서 말씀드린 16건을 제외한 40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간담회 회의 방식으로 실,과,사업소장을 배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바 있는 4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56건)재검토 및 심사를 하고자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총 56건의 조례안중 16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과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먼저 보령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정이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서 보령시지정조정위원회조례중조례, 규칙등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과 개최 시기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규칙. 훈령제.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기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정 제2조와 관련됩니다. 다음에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제3조로서는 1호중 정책을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에 따른 제4호를 삭제하고 5호 내지 28호로 각각 4호 내지 27호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2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제5항에 의한 제4항으로 한다고 조문 사항을 변경하는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3조 조정 사항으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당초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대해서 일부 조정사항으로서 개정안으로써는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4항으로서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별도 조례로 공포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도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조정위원회사항은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삭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각 조문에 대한 상향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 및 오류 용어를 정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2항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다고 정했습니다.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위원회를 보령시의회로 한다로 또 제10조중 범위내에서는 범위안에서 자구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우선 제2조와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구성중에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초에 현행 조례로 됐습니다마는 개정사항으로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다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항에 의원은 보령시위원회 의원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보령시의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0조는 실비보상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바꾸는 사항인데 문제되는 것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로 된 사항을 부위원장은 시의회 위원중에서 한다로 변경된 사항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보령시 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관인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령시공인조례중 일부 자구수정 및 공인의 날이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상패등에 공인의 날인시에 결재권자의 사용결재를 받은후 날인토록 돼있습니다. 관련조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보령시공인조례를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을 수석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 보조기관과 회의관계공무원으로 개정했고 동조중 관수를 보관으로 문장을 바꾸었으며 제2조제2항 및 제6항중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을 각각 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삽입했습니다. 제6조제2항중 사업소, 읍.면.동장의 부속기관장을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 읍.면.동장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0조제1항중 사업소장의 직속기관의 장은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늘렸고 제12조, 제13조중 간수자를 각각 보관자로 했습니다. 제15조제1항중 간수자를 보관자로 하고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해서 3항을 상패등의 날인 및 인쇄시는 결재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후 날인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인데 지금 쓰고 있는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보령시 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단일화해 1건으로 조례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관련사항은 두가지 조례로 하나로 묶는 사항이 되므로 전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임용범위,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항은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항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며 3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에 의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 보건진료원 2. 사회복지전문요원 3. 공기업회계관리요원 4. 문화재전문요원 5. 부녀상담원 6. 아동복지요원 7. 부녀아동상담원 8. 위생감시원 9. 농기계교란 10. 결핵관리요원 11. 아동복지지도원 13. 비서요원 제14조(임용권자) 1항 시장은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항은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용자격)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2항은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지구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아니하고 3항은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요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신규임용의 최저연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최저연한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의 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 연령) 1항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2항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고 3항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은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다음 각호에 1에 해달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다음은 각호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때(약식 명령이 첨부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병역 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제12조제1항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으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보충된 이후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 기간내에 휴직자 상당 계급의 최초의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15조(일방직공무원 특별 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것을 1건으로 묶기 때문에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와 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명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별졍직지방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요구가 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조정협의회 구성중 시의회 부의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2항중 협의회원은 시의회 부시장과로 삽입했고 제4조제3항중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된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장 하나를 넣고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 2인중 1인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한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 심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포상조례를 전문 개정하는것으로서 낭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해아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1항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2항은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고 다만, 시민 10인 이상은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1항은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2항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3항의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추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2항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계장이 된다. 제15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별지 1호서식에서 마지막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 증지 모양에 관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를 삭제하고 오염, 훼손된 증지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지 모양중에서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을 빼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오염, 훼손된 증지를 교환했을 때는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할 주민세세액을 정하고 이용에 오류가된 법조항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에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삽입하고 시 관내에 사업장을 개인에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7조 이하에서는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각 세목별로 감면 사항이 조정됐던 것을 지방세법 제5장에다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묶어놔서 현재 조례가 지방세법에 있는 법조항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시민과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 주관 실, 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민원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하고 일비 및 여비를 수당여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민원 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법령 행정방안추진과 관련하여를 법령행정지침으로 고치고 5항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합목적성 등의 이용이 필요한 사안 규제완화 또는 법규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관 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적법여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7조는 시민과장 및 주관부서 실,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고쳤습니다. 제9조(수당등) 일비 및 여비지급을 할 수있다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고쳤고 제10조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둔다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를 둔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의 근거를 정하고 중복 융자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민에게 골고루 수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재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기금총액이 4억원에 달할 때 까지 확보토록 하는 것이고 융자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조문으로는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호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2. 기부금등 수입 3.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 2항은 제1항제1호의 재원은 기금 총액이 4억원에 달할때까지 확보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복 융자금지) 융자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7조의3(지도) 시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안중 일부 규정의 미비점과 법령개정이 되었으나 정리하지 않아 상위법과 상이한 사항 기타 오류사항을 개정하고 업무특성상 축산장려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과 소관에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를 별도 정하고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므로써 업무와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관내의 분뇨수집, 운반 처리토록 하며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3조와 제8조이며 오수정화 시설등의 설치에 있어 건실한 시공을 위한 조치와 준공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기점검과 청소, 개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화조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분뇨 처리의무 제외구역을 정하고 분뇨수집수수료와 분뇨처리장사용료 및 징수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의무부과와 시장은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자료관리로 청소업무를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분뇨관련영업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가축사유의 제한지역과 가축사육자의 의무 및 위반자조치를 규정하는 것이고 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이고 업무의 위탁과 행정위탁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상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오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법제정공포에 따른 관련법 조문 개정이고 농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보완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의 문구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는 제1조의 이 조례는 농지법 제25조 제46조를 삽입하는 내용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제26조의2 제1항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을 살펴보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 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해서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별표에 점용료 금액만을 먼저 것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시면 현행에는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전기관등 지하 매설관이 직경 1미터까지 기준으로 해서 1미터 초과에 3,000원 구분이 돼있는데 7종으로 구분 돼있던 것을 조금 상세하게 더 세분해서 직경 3미터까지 차등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설 안내표지가 1계에 1년 단위로 12,000원이었던 것이 12,500원으로 500원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건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경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경의무를 정하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현실에 맞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역할은 건축법의 개정으로써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허가하지않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 건축물의 추세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추세로써 주변과의 조화, 색채, 모양에 치중하므로써 조경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활성화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공해공장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의 띄어야 할 거리를 지정한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건축법 및 보령시건축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라는 것은 성원 미달된다든지 홍성, 대전과 같은 먼곳에서 잦은 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것 같으면 불합리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토록 하였으나 개인 부탁 같은 단점이 있어서 서면 심의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 조경공사비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에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금액이 막연하다 보니까 예탁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대에는 30만원 단위에서 최하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67조 건축선인데 건출물은 토지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게 돼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건축선이라고 하고 인접 대지경계선은 개인 토지경계 즉 민법 제242조에 의한 띄우는 거리 일조권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경계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띄우는 거리를 현행에서는 공해공장일 적에는 준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서 2미터, 4미터, 6미터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기타 지역이라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공업지역, 농공단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 같은 것은 주유소 같은 화학공장이라든지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순서 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별가중이므로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게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장주복교통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하역 주차구간 설치로 화물의 하역 및 물류 운반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50%감면토록 하는데 있고 하역주차 구간을 설치하고 화물차외의 주차를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중 "제3항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1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제5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하역주차 구간의 주차금지) 1항은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시장은 하역주차 구간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2항 하역주차 구간 안내표시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8조중 "법 제3조제2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 지구안에 건축하는"을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9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중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로 한다"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에 제4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관리과장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묘지의 안치대상자를 정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규정과 국리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등 일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규정과 묘지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 안치대상자에서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자와 보령시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자에 대한 신설을 하고 제4조 부대시설에서 제4호에 장의 예식장등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하도록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서는 신설된 사항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무연납골된 자와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자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신설하였고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자구수정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조례정비에 대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7년 10월 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받고 제안배경은 시,군통합시 일괄 처리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례로 정비코자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정비대상으로 제출된 6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검토 의뢰한 바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개별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집행부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특위정비안과 같은데 44건 단순 자구수정, 의견해서 총 16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게 1건, 특위 안건에서 제외된게 1건하여 총 62건입니다. 특위안과 집행부 안건에 이견이 있는 조례가 3건으로서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구성에서 현행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조례정비특별안에서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집행부안은 부위원장은 시의원 중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2조 구성에서 협의회원은 조례정비특위안에서는 시의회 의원으로 집행부안은 협의회원은 시의회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된다 특위에서는 부의장은 시의회 부의장과 경찰서장으로 하고 1위는 협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었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보면 구성에서 특위안은 위원은 시의원 2인, 집행부안은 원안대로 개정됐고 체육전문적인데 오타여서 전문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은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정비특위안에서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제의 및 제소판례대법원 96년 10월 15일 송고한 사항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시의회의 의결이 아닌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가지나 의회를 대표한다 하면 조직적 의존적 의미의 대표이지 지방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 자격으로는 권한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수 없어 위법이라는 사례가 있어 위 특위안은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안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다는 현행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다는 현행 부위원장은 의원중에 호선한다와는 다른 뜻으로 본조례의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조치촉진법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하면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본조례안 제2조제3항에 시의원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량권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권리 분리 및 배분의 범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지방행정협의회조례안 제2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은 협의회원과 협의회 부의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본조례 제1조 목적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상호협의 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지방에 있어서의 정부시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방행정 재정수요에 충당할 투자재원 확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한다고 판단되며 제2조제1항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관서, 공공단체의 구성원중 시장이 회원을 위촉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은 제1항 회원 이외로 지역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지역산업경제인을 협의회 결정으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정비안과 집행부와는 위 내용과 일치하다고 판단되는바 현행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정비특위안은 위원중 시의원 2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의 입법재량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범위에 위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집행부안은 현행대로 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보령시체육회에 전 시의원이 당연직의사로 구성돼 있고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특위안과 비교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조례인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세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특위안은 폐지를 하자는 것이고 집행부안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자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본조례는 법질수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이 생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백만원 한도내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기 위한 조례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동조례역할을 사회복지 부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및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조례 목적과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현실성은 없으나 향후 노점상, 포장마차등을 철거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로 존치하고자 본조례안을 부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최대의 안건으로서는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안조례로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위에서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되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어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위안과 집행부안이 일치되는 조례안은 이미 특위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일괄 심의하시고 문구 자구수정 추가 삽입된 조례안은 시행상 실무선에서 개정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있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상기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와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동일한 조례 40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40건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4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2페이지에 있는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특위하고집행부간에 이견이 있네요? 뒤에 보니까 청주시의회도 있고 전특위안에서는 부위원장은 시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집행부안은 부의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안에서 얘기 했듯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인데 의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시의원중에서 하면 누구라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서 제2조는 협의회회원은 시의회 의원이고 집행부안은 시의회의원은 시의회 부의장과라는 것은 뒤에 있는 제4조하고 일맥상통 하지않기 때문에 앞에것과 뒤에 것을 바꾸어 놨는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안 보다는 조례정비특위안에서 협의회 회원은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뒤에 부의장은 시의회 부의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집행부안은 부의장 1인은 경찰서장을 하고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의회 권한의 무게를 갖는 입장에서 조례정비특위안에서 만드는 안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시의원 2인인데 체육회의이사로서도 의원이 들어가 있고 집행부안은 의원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을 조례특별정비위원회에서 2인으로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안에 대한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습니다.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보실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로 만들 경우에 법리적으로 유권해석이 틀린게 있어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위원님들 계신데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부의장과를 삽입할 때도 여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수한 이유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보령시에서 의회의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존중하되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부의장이라는 직함은 대외직 명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회의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장의 궐위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의회내의 개선이지 대외적으로 조례상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의 권위를 생각해서 의원 1인을 위원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의장의 자격은 경찰서장과 호선해서 할 때 운영을 매끄럽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의 의견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법령상 위배된다든지 아니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의견이 부의장을 목박아 놨을 때 앞에도 부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서 똑같이 부의장을 다시 거기다 삽입했을 때 조례의 모양이 이상하지 않느냐해서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조례중에서 경찰서장을 시의 협력기구로써 넣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시민에 대한 편리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장은 타당하고 부의장은 부당하는 것에 이견을 갖습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넣을려면 시의회 한분이라고 넣어야되는데 거기에 부의장과 넣는 것은 의향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조례를 협의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유인물이 같으니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안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중간 보고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등을 실시한바 있고 또 타시,군의회를 방문하여 비교 연찬등으로 조례정비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심사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24회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시찰을 끝내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