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령시공인조례중 일부 자구수정 및 공인의 날이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상패등에 공인의 날인시에 결재권자의 사용결재를 받은후 날인토록 돼있습니다. 관련조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보령시공인조례를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을 수석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 보조기관과 회의관계공무원으로 개정했고 동조중 관수를 보관으로 문장을 바꾸었으며 제2조제2항 및 제6항중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을 각각 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삽입했습니다. 제6조제2항중 사업소, 읍.면.동장의 부속기관장을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 읍.면.동장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0조제1항중 사업소장의 직속기관의 장은 사업소장으로 한다로 늘렸고 제12조, 제13조중 간수자를 각각 보관자로 했습니다. 제15조제1항중 간수자를 보관자로 하고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해서 3항을 상패등의 날인 및 인쇄시는 결재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후 날인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인데 지금 쓰고 있는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보령시 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단일화해 1건으로 조례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관련사항은 두가지 조례로 하나로 묶는 사항이 되므로 전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임용범위,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항은 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항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바에 의하며 3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에 의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1. 보건진료원 2. 사회복지전문요원 3. 공기업회계관리요원 4. 문화재전문요원 5. 부녀상담원 6. 아동복지요원 7. 부녀아동상담원 8. 위생감시원 9. 농기계교란 10. 결핵관리요원 11. 아동복지지도원 13. 비서요원 제14조(임용권자) 1항 시장은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항은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용자격)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2항은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지구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아니하고 3항은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요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신규임용의 최저연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최저연한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의 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 연령) 1항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2항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고 3항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은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다음 각호에 1에 해달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다음은 각호1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때(약식 명령이 첨부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병역 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제12조제1항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으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보충된 이후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 기간내에 휴직자 상당 계급의 최초의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15조(일방직공무원 특별 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것을 1건으로 묶기 때문에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와 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명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별졍직지방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요구가 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보령시지방행정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조정협의회 구성중 시의회 부의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2항중 협의회원은 시의회 부시장과로 삽입했고 제4조제3항중 부의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된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장 하나를 넣고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 2인중 1인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한 공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 심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포상조례를 전문 개정하는것으로서 낭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해아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1항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2항은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고 다만, 시민 10인 이상은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1항은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2항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3항의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추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2항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계장이 된다. 제15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별지 1호서식에서 마지막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