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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24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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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제1차 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0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켜가지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며 환경을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보령시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존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행정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안제6조 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고 또 환경보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요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치가 있도록 했고 환경행정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공로자에게 시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환겨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 제거비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목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니까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우리가 미래까지 살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지키기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법체계로 보아서 조례는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칙부터 말씀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자치구(또는 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므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1항은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2항은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3항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1호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2호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3호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고 4호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도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5호의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민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령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은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시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의 책무) 1항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2항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소비행태를 개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종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등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녹화사업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시민은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1항은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지며 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에 노력하여야 하고 3항은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4항 사업자는 스스로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등의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실천 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항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령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4항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 하도록 수립하여야 하고 5항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5항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6항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역환경영향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의 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1항은 시와 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양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2항 시장은 공원, 녹지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1항은 시의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2항은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및 언론, 하계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4항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항은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6항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백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사항황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1항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2항은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활동지원) 1항 시장은 시민, 사업자 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4항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구제등) 1항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항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원제거를 위한 비용부담등 그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기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로 목적이 되겠는데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의 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제5조인 지역환경주권의 보전인데 본 조항에서 지역환경 주권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보령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6조에서 제9조까지 보령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책무사항인데 안제6조로 시의 책임과 의무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안제7조로 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 시책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제8조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환경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하여 환경오염저감, 정보의 공개, 환경보전시책 및 지역사회 활동에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 교육기관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제10조로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인데 시장은 5년마다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환경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는 시장은 지역내 환경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상황을 파악하고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 시민활동지원은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을 촉진하고 시민 또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재정지원 및 환경상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0조 피해구제등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제거를 위한 부담비용등 그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전에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책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권장받고 환경법령 및 국가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본조례 작성 지침에 의거 보령시특성에 맞게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환경관련개발법에 구체적으로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또는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조례안에서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생활화 하는데 방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민, 관련단체, 사업자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의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이 보령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본적인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심층 심의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시민의 책무에서 2항의 각호에서 3호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권한침해가 강제성이 있는거 아니냐 원래 법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8조에 보며는 시환경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진다 이때 책임의 범위가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책임을 져야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책임을 져야지마는 포괄적으로 다 시에서 시키는 것은 다해야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것은 가령 너희는 이렇게 규제하니까 환경조례안이 제8조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포괄적인 인상이 짙어지고 이것이 시행됐을 때 각종 산림훼손되는데도 상당한 제안이 따라야 되고 따를 것 같고 또한가지는 시민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의 한계를 넓혀 놨단말이예요. 재정적 지원은 어떤 범위로 어떻게 짜고 지원해야 할 수 있다하며는 시장이 마음에 들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한 시민단체등 환경에 필요하고 환경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말이예요.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예산을 조례로 정했으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의 폭을 넓혀 놓은거 아니냐 또 제20조 오염제거의 비용등에서 만약의 경우 시민이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때의 차후의 법적조치는 공법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시민의 책무 제7조제3항에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말고 대화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강제조항 책임만 시민이 져서는 안되지않겠느냐 나중에 총괄을 대면 하는 얘기가 환경기본법에 의원님들이 통과시킨겁니다 하면 우리는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협력할 범위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 책무의 범위가 어디냐 이겁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반대를 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권리침해를 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8조 끝에 보면 시의 환경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됩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뒤에 나오는 말하자면 사업자는 환경관련법의 규제를 다받고 있는데 그외에 기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시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호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이 살지 그렇지않으면 환경을 살릴 수가 없어요.

김종현위원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사람들이 얘기하는데는 무조건 있지 무조건적 반대가 있느냐 가령 무슨 규제한다하면 이런 규정은 본인이 타당하지 않습니다하고 얘기하지 무조건적 반대는 없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규제는 법률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조례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할적에 전국적으로 난항을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얘기한 것입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협력을 하자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만약의 경우 시민이 산림허가훼손을 낸다 그것도 환경보전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우리가 이러한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정신으로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고 또 정부방침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도 보완을 해서 그때가서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다시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는 본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밑이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시행하고 주관하는 사항은 우리보령시조례에 정해서 하는 것이 우선 과장님이 시민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예요. 본법을 떠나서 환경기본법에 의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지 강제조항 같은 것이 따를수도 있는 것이고 강제조항 이외의 자금지원이 폭도 넓혀놓았고 본법에는 환경단체에 보령시에서 돈주라는 것은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거예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등록된 단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제시돼야 된다 이겁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최고 액수와 어떠한 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종현위원

시장이 기분 좋다고 툭툭 주면 우리 의회로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시청 환경보호과장 혼자 한다거나 시장 혼자서 환경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책을 하고 뛰어다녀도 안됩니다. 환경보전은 전시민, 국민, 세계인이 해야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계에서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보전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인단체를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제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기증을 할 수는 없지요.

김종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환경기본조례안을 작게는 보령시이고 크게는 세계화예요. 그러나 알맹이 내용에 보면 무엇인가 세부적인 사항이 덜 들어있다는 것이고 강제규정도 있어야 할것이고 지정하는 것도 있어야할것이고 그런 사항이 너무 빨리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검토가 덜되어있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며는 내가 볼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전에 시정조정 위원회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으며 그동안 관심있게 보셨으리라 생각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언적인 조항이 많고 포괄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시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려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시행을 할것이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각지의 조례를 전부 수집해서 번역해서 봤고 어떤 것은 그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 법률 용어가 아니다해서 내부적으로 법무계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고 의지가 덜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국내 각시,도의 유사한 사례도 조사를 해봤고 저희 나름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나온것이고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시행을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보완해 나가면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최병걸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세분화 되어있지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해서 정하는게 조례의 의미인데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조례 분량으로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조례에 그쳐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조례가 어느정도 윤곽이 뚜렷하게 시민과 조례와 어떤 관계로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건가를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앞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너무 상징적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 상징적인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세부적인 규칙이나 규제방법은 물론 법범위에서 하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입에 맞도록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러한 의미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앞으로 시민들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다 규제를 세분화까지 시키기가 어렵다고 볼려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이 조례자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단지 우리가 의미를 꼭 부여한다면 환경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좀더 세분화시켜서 삽입할 것은 삽입해야지 이것은 정회를 하고서 생각해 보아야할 것같습니다.

임홍재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환경기본조례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